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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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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구급차·환자이송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8(수)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의 응급환자 및 이송 요구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환자이송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응급환자이송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000,000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1314-000
참조번호
2026-2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000,000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응급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7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입 찰 건 명: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품 명: 응급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배 정 예 산: 180,000,000원 (*부가가치세면세)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외(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납 품 기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공 동 계 약: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3. 31. 16: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04. 08.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04. 08.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별표5]‘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건수)기준 : 300건 이상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 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보유 -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④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 2026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hwp ===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구급차의 출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응급환자 및 “발주기관”이 이송을 요구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자이송체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기본조건) ① 월 위탁료는 금 원정/연간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면세) 용역수행 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위탁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때 1월은 30일로 한다. ② 위탁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③“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위 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별표3]를 준수하여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관련)

구분이송료이송 중 응급처치료
일반구급차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 30,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1,000원 추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구급차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 75,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1,300원 추가
공 통할증요금(00:00∼04:00)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⑤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구급차로 이송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일반구급차로 이송을 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구급차 대신 특수구급차로 이송할 경우 일반 구급차 이송료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⑥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위탁기관”과 관련된 환자 이송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제3조 (위탁기간) 본 계약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구급차 등의 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 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위탁운용 차량 및 인력)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법률시행규칙 제36조, 별표15)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구급차등의 차량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구급차 등 운영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 (이하 “근무자”라고 한다)을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구급차 변경 및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수구급차량번호 : (차종 : 특수구급차, 중형) 2.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3. 구급차운용신고번호 : 4. 인력현황

순번성 명주민번호자격·면허구분비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사본 첨부
운전면허증(1종 보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과 위탁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구급차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 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등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⑦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구급차에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인지싸인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⑨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구급차등의 관리비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구급차량에 대하여 제6조의 관리기준을 항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수탁기관”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소유의 구급차량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혈액 수급) ①“발주기관”의 혈액 수급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즉시 출동 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동안 응급상황 발생이나 혈액 수급 요구시 혈액응급 공급처에 출동하여 지체 없이 혈액을 병원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단,“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혈핵 이송 횟수가 월 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 1회당 금30,000원의 별도 이송료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선 버스터미널 기준) ③“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별도 첨부하여 매월 위탁료 청구 시 요금을 청구 한다. ④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 요금미터기(부가가치세 포함) 기준“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준수사항)“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의 시간 : 00:00 ~ 24:00(24시간) 상시 대기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 후 “계약상대자”는 30분 이내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중이거나 출동지연 등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로 출동 후에도 다음 환자 이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급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여러 환자를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이송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의료진을 지원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가 법률시행규칙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에 의거 이 송처리료 미수금 대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발주기관”에게 요구할시“발주기 관”은 무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차량관리 및 근무자 교육) ①“계약상대자”는 운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법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 및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매일 “발주기관”에게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확인 받아야 한다. 1. 일보 : 일일 09:30까지 2. 월보 : 매월 10일까지 구급차 월별 운행기록 3. 특보 : 구급차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사고 및 민원발생시,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응급의료의 지원) ①“계약상대자”는 감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인력의 지원 요청시 최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정선군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을 이유로 어떠한 항목의 지원금 내지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차량의 각종 인명, 재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진다.

③“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고용기간)“계약상대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조건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6조(소통 창구)“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계약상대자”에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지출 투명성)“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발주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연장 및 재계약 등)“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발주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계약상대자” 평가 시“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중도해지)“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발주기관”은 제12조의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발주기관”의 고유 업무,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국가비상 사태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각호를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을 때 6. “발주기관”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징수 하였을 때 7. 고시가 이외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였을 때 8.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9. “발주기관”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10. 기타 “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11. “발주기관”의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제6조 ③항을 3회 이상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문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상실에 따른 계약의 종료) 1.“발주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하는 등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본 계약은 그 효력 상실일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2. 제1항의 사유는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3. 계약 종료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실제 이행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며, 종료일 이후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영업손실, 간접손해 등은 청구할 수 없다.

4.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발주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①“발주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4.“계약상대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5.“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발주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