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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확대]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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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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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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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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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구급차·환자이송
- 추정가격
- 8,4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응급환자이송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구급차 위탁운영(응급환자 이송)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업무상 긴급출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수탁업체는 특수구급차 1대와 운전기사·응급구조사 각 1명을 병원에 상시 대기시켜 환자 이송, 응급혈액 수급, 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 특수구급차 1대를 응급의료 법령 기준 장비·관리기준에 맞춰 병원에 상시 대기 운용(타 병원 위탁 금지)
- 운전기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을 지정장소에 24시간 대기 근무시키고, 인력·자격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제출(변경 시 5일 내 통보)
- 응급환자 이송(병동·응급실 및 업무협약 기관 근로자 재해 발생 시 구급차 요청 포함)과 호출 후 30분 내 병원 도착
- 응급수술·응급상황 시 혈액원·지정병원 등에서 혈액을 즉시 수급(삼척의료원 정기 수급은 왕복 20,000원)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3년 보존, 매월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 및 병원에 제출내역 제공,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원무부 제출
- 구급차 외관 청결·연료 1/4 이상 유지·정기점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응급의료정보센터와 통신 유지, 이송요금표 부착, 병원 지정 인지싸인물 부착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1.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이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가 포함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서류를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팩스·메일·우편 가능).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1) 입찰 참가서류 제출(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
※ 팩스 또는 메일 또는 우편송부 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고용승계 · 의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벽)이지만 고용승계 확약서는 아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대금 방식
- 혼합
발주처가 월 위탁료를 지급하고,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혈액 수급 시 관외 지역은 발주기관이 택시요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이송처치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아래기준을 준수한다.
②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아래기준을 준수한다.
문서 분석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이송처치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한다.
- 무상·저가 추가 일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내 혈액 수급 시 요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무료진료사업·행사 응급의료지원 시 유류비만 지원.
- 대상 · 관내 혈액 수급 · 무료진료사업·행사 응급의료지원 관내 혈액 수급은 계약상대자 부담, 무료진료·행사 지원은 유류비만 지원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문서 분석
- 대상 · 관내 혈액 수급 · 무료진료사업·행사 응급의료지원 관내 혈액 수급은 계약상대자 부담, 무료진료·행사 지원은 유류비만 지원
- 구급차 제공
-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특수구급차 1대를 투입
- 우리 차량 대수 · 1대 특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서 분석
- 우리 차량 대수 · 1대 특수구급차 1대
- 장비 다른 일 투입
- 막음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 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 금지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서 분석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
가격
- 추정가격
- 84,000,000원
- 배정예산
- 8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응급환자이송업(152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은 「2년 총액」으로 투찰,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1대 | 8점 |
|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2대 | 9점 |
|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3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급차 위탁운영(응급환자 이송)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구급차·환자이송
특수구급차 1대와 운전기사·응급구조사를 24시간 대기시켜 병원 환자 이송·응급출동·혈액 수급을 수행하는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이다.
- 특수구급차 1대 및 응급의료 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유지
- 운전기사·응급구조사 각 1명 지정장소 상시 대기 근무
- 응급환자 이송 및 이송처치료 징수(응급의료수가 연동)
- 응급혈액 수급(혈액원·지정병원 출동)
- 출동·처치기록 작성·보존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
- 월별 운행기록 제출, 차량 정비·안전운행 교육, CS 교육
- 재난·전염병 등 인력 지원 요청 시 협조, 무료진료·행사 응급의료지원
딸린 일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고용승계 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승계·근로조건 보호·노사협의회·위수탁3자협의회 운영 의무를 지는 부수 조건으로, 인력 공급·관리 성격의 부수 업무다.
- 직전 수탁기관 노동자 우선 고용(고용승계)
- 임금·퇴직급여·4대 보험 등 근로조건 준수
- 위·수탁3자협의회 및 노사협의회 운영
- 임금지급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분기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1.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이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가 포함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서류를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팩스·메일·우편 가능).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1) 입찰 참가서류 제출(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
※ 팩스 또는 메일 또는 우편송부 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고용승계 · 의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벽)이지만 고용승계 확약서는 아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이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며,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대기, 호출 시 출동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6.12.1.~2028.11.30.(2년간)으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제21조에 연장 및 재계약 시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납 품 기 한: 2026. 12. 01. ~ 2028. 11. 30.(2년간)
최소 투입 인원
운전기사 1명 · 응급구조사 1명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응급구조사는 이송차량에 동승한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이송차량으로 이송할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동승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월 위탁료는 월 정액(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주행료·할증·대기요금 등 건당 산정이며,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은 건당(왕복) 20,000원이다.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위탁료는 매월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한다. 혈액 수급 요금은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① 월 위탁료는 금 (₩ 원/월)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위탁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때 1개월은 30일로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③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법 제24조(이송처치료)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① 월 위탁료는 금 (₩ 원/월)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위탁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때 1개월은 30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법 제24조(이송처치료)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단, 정기적 운행이 필요한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시에는 건당(왕복) 20,000원으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은 차량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995%.
- 통과선 · 88점 이상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1) 낙찰자선정방법 : 입찰가격은 「2년 총액」으로 투찰,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투입할 구급차가 특수구급차여야 하나, 일반구급…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 1대를 투입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 말고 무엇을 실어 나르나
혈액·검체
응급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원 등에 출동하여 혈액을 수급
“발주기관”의 응급수술이나 응급상황 발생으로 혈액 수급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혈액 응급 공급처(혈액원, 지정병원 등)에 즉시 출동하여 지체없이 혈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해·재난·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출동, 24시간 대기.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응계획 항목 없음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631-000
- 참조번호
- 2026-19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000,000원
- 배정예산
- 8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응급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차를 우리가 대는지 병원 차를 운행만 하는지, 고정 위탁료가 있는지 이송료만 받는지가 먼저 갈린다. 무료 이송 부담, 병원 안 상주 대기(다른 일에 차를 못 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2인 탑승 24시간 인력도 본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1.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이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사·영업소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이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금액)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는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이고,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조달청에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이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이행실적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을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조달청에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이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한다.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계약 목적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인정 유무와 관련한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계약 목적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인정 유무와 관련한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기타 사항에 공동계약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수 없다.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가 포함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관련 배점이 없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과업 수행과정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서식)이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입찰 참가서류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구급차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를 갖추라는 의무이고, 특수구급차는 시행규칙 별표16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나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구급차 1대(시행규칙 별표16 기준 장비, 별표17 관리기준 준수)와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 특수구급차 보유대수는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1대 8점·2대 9점·3대 10점)로 반영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특수구급차 1대와 상황실을 갖추고 24시간 대기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 크기 · 8~10점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1대 8점·2대 9점·3대 10점
| 보유대수 | 1대 | 2대 | 3대 |
| 인정점수 | 8점 | 9점 | 10점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1.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에서도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 등록,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특수구급차 1대는 시행규칙 별표16 기준을 갖춘 차량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았고, 구급차에 부착할 인지싸인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지싸인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월별 운행기록을 발주기관 원무부에 제출하고, 출동·처치기록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외에 별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등 인허가 유지 의무는 별도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발주기관”의 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호출 후 30분 내 병원 도착 원칙, 구급차 연료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 유지, 이송처치료 요금 기준(기본요금·주행료·할증·대기요금) 등 수치가 있다. 다만 이는 검수 합격선이라기보다 운영·요금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별표16·별표17 구급차 장비·관리기준, 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수가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구급차 장비·관리, 이송처치료 산정, 구급차 등록·운용신고 등에서 위 법령·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제4조(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에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 유지하는 등 차량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호출 후 30분 내 도착 원칙은 운영 기준이지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구급차 정기점검·검사합격증은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고, 차량 관리 기준 준수는 별도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구조가 아니다. 운용인력 명단·자격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지 작업 원자료가 아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운용인력 및 자격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제출하고 변경 시 5일 이내 통보하는 것은 인력 신고이지 제작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을 입찰 참가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허가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 몫이다. 구급차 등록·운용신고 관련 서류(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 명단 및 자격)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다. 다만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기관이 무상 발급해 준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혈액 수급 시 관내 요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그 외 지역 택시요금은 발주기관 지급으로 정하고 있다.
②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① 시행규칙 제36조(구급차량의 운영위탁) 별표15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원무부에 제출하고, 출동·처치기록을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에도 제출내역을 제공한다. 보고회 개최 조항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별 운행기록,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3년 보관), 출동 및 처치기록지(3부 작성, 3년 보존)를 제출·비치한다. 운행기록 대장과 출동·처치기록지가 작업일지·점검표에 해당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발주기관”의 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원본·소스코드 같은 납품물 목록이 이 용역에 없다. 월별 운행기록, 출동 및 처치기록지,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은 운영 기록이지 넘기는 결과물이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어 형식 지정도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고, 운전기사는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는 자격증 사본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기사(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가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며,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 요청 시 출동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이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구급차 운행·대기 업무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니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벽)이지만 고용승계 확약서는 아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이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며,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대기, 호출 시 출동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양식이 붙임으로 있고, 계약특수조건에서 업무상 기밀 및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목적 외 처리·재위탁 금지, 계약 종료 시 파기·반납 의무가 있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붙임3)에 문서·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에 파기·반납 규정
2.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출된 제반 문서 및 자료를 절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유지) 환자 이송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사항(병원 관련 내부 자료, 제7조(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이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고,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기간 내내 사람이 붙어 있는 형태이며, 요청 시 출동한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 허가를 가진 자가 수행하는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혈액 수급(제8조)은 부수 업무로 보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이다. 특수구급차 1대와 운전기사·응급구조사 각 1명을 24시간 대기시켜 병원 관련 환자 이송, 응급혈액 수급, 재난 시 출동 등을 수행하고, 월별 운행기록·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차량·장비 관리, 근로조건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계약기간 2년(2026.12.1~2028.11.30), 사업예산 8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수량 1식.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및 업무협약(MOU) 체결한 기관(업체) 근로자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구급차량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 이송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구급차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교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특수구급차 1대 · 운전기사 1명 · 응급구조사 1명
사업예산 8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수량 1식. 계약기간 2년간 상시 운영.
- 열린 분량 · 정해짐 특수구급차 1대, 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1명으로 정해져 있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수행 기간
2년
계약기간 2026.12.1.~2028.11.30.(2년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8.11.30.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명시한 문구는 없다. 다만 계약 해지 시 30일 전 문서 통보 조항이 있다.
납 품 기 한: 2026. 12. 01. ~ 2028. 11. 30.(2년간)
제15조(위탁기간) 본 계약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2년)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6.12.1.~2028.11.30.(2년간)으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제21조에 연장 및 재계약 시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납 품 기 한: 2026. 12. 01. ~ 2028. 11. 30.(2년간)
최소 투입 인원
운전기사 1명 · 응급구조사 1명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응급구조사는 이송차량에 동승한다.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 편성 ·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이송차량으로 이송할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동승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원무부로 제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비치·작성, 응급혈액 수급, 위·수탁3자협의회 구성·운영, 노사협의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조치, 보안서약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본업인 응급환자 이송 외에 행정·기록·협의체 운영·보안 등의 부가 업무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발주기관”의 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무자에게 안전운행 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기관의 구급차 위탁운영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운영하며, 그 안에 응급환자 이송, 혈액 수급, 차량·장비 관리, 기록 제출 등의 직접 작업이 포함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업무상 긴급출동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중소기업자간 제한)으로, 응급환자이송업 등록·강원 소재·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지역제한
※ 본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제2026-19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수량 1식.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 량: 1
단 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서류를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팩스·메일·우편 가능).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1) 입찰 참가서류 제출(입찰참가자는 2026. 10. 16. 10:00까지 경영기획부로 제출)
※ 팩스 또는 메일 또는 우편송부 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서식),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함.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호출 후 30분 내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호출 후 30분 내 병원 도착 원칙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구급차 위탁운영(응급환자 이송)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특수구급차 1대를 발주기관(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배치·운영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특수구급차 1대, 지정장소 대기 근무
2.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동해병원 및 관내·그 외 지역 혈액 수급 등 국내 운행
②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 여건
병원 내 임대 가능한 대기 시설이 없어 계약상대자가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 구급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구급차량 운행(도로 주행)이 따르며,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 참고사항: 병원 내 임대 가능한 대기 시설 없음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차량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하고, 대기시간 동안 재해·재난·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구급차·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연료·보험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관내 혈액 수급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나 그 외 지역 혈액 수급은 택시요금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은 건당(왕복) 20,000원, 사회공헌활동 응급의료지원 시 유류비는 발주기관이 지원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기기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제4조(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에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 유지하는 등 차량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정기적 운행이 필요한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시에는 건당(왕복) 2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가 월 위탁료를 지급하고,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혈액 수급 시 관외 지역은 발주기관이 택시요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이송처치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아래기준을 준수한다.
②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는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아래기준을 준수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월 위탁료는 월 정액(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주행료·할증·대기요금 등 건당 산정이며,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은 건당(왕복) 20,000원이다.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위탁료는 매월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한다. 혈액 수급 요금은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① 월 위탁료는 금 (₩ 원/월)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위탁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때 1개월은 30일로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③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법 제24조(이송처치료)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① 월 위탁료는 금 (₩ 원/월)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위탁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때 1개월은 30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법 제24조(이송처치료)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단, 정기적 운행이 필요한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시에는 건당(왕복) 20,000원으로 한다.
물량 변동
확정
특수구급차 1대,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계약기간은 2026. 12. 1.~2028. 11. 30.(2년)이다.
1.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이송처치료 기준이 구체적 금액으로 적혀 있다.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40,000원, 주행료 1km당 1,5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95,500원, 주행료 1km당 2,300원, 할증 20%, 대기요금 10분당 6,000원.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건당(왕복) 20,000원.
1. 일반 구급차 보건복지부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40,0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1,5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2. 특수 구급차 보건복지부 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95,5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2,3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다만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혈액 수급 요금은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② 위탁료는 “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은 차량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응급환자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2) 응급환자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참가자격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로 반영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으로 적혀 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④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기술능력 평가는 특수구급차 보유대수로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이 대상이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 평가(특수구급차 보유대수) 10점,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술능력 평가는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1대 8점, 2대 9점, 3대 1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경영상태와 이행실적은 배점이 문서에 없다.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보유대수 | 1대 | 2대 | 3대 |
| 인정점수 | 8점 | 9점 | 10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995%.
- 통과선 · 88점 이상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1) 낙찰자선정방법 : 입찰가격은 「2년 총액」으로 투찰,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7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내 혈액 수급 시 요금은 계약상대자 부담. 무료진료사업·행사 응급의료지원 시 유류비만 지원.
- 대상 · 관내 혈액 수급 · 무료진료사업·행사 응급의료지원 관내 혈액 수급은 계약상대자 부담, 무료진료·행사 지원은 유류비만 지원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운행 제반교육, CS교육 정기 실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CS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구체적 주기 미기재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교육 항목 없음
- 대상 · 감염·안전 교육 · 친절·CS 교육 · 그 밖(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안전운행 제반교육, CS교육,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구급차 제공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특수구급차 1대를 투입
- 우리 차량 대수 · 1대 특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입할 구급차가 특수구급차여야 하나, 일반구급…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 1대를 투입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 말고 무엇을 실어 나르나
혈액·검체
응급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원 등에 출동하여 혈액을 수급
“발주기관”의 응급수술이나 응급상황 발생으로 혈액 수급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혈액 응급 공급처(혈액원, 지정병원 등)에 즉시 출동하여 지체없이 혈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 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 금지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해·재난·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출동, 24시간 대기.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응계획 항목 없음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4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고, 운용인력 변경 시 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5일 이내 운용인력 변경 시 5일 이내 통보(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아니라 변경 통보 시한)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기술능력 평가는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8~10점)
- 대상 · 기타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규정 없음. 다만 운용인력 변경 시 5일 이내 통보 의무만 있음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 규정이 문서에 없음. CS교육 등 정기 실시 의무만 있음
투입 인력 확정 때
계약 전(낙찰 뒤)
운용인력 및 자격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계약시 직원현황 제출, 변경 시 운행기록 제출 시 함께 제출.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규정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 규정 없음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송차량 및 이송직원의 자격관리를 위해 계약시 직원현황을 제출하고,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음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입찰참가자격),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정보 분기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용역계약일반조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자(붙임 양식 참조)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중기업확대]구급차 위탁운영 입찰 공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구급차 위탁운영 사 업 예 산: 84,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 12. 01. ~ 2028. 11. 30.(2년간) 인 도 조 건: 과업내역(특수계약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08.(목) 11: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환자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3)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자(붙임 양식 참조)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⑥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해야 함
과업·요구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나라장터로 제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유사용역 해당없음] -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 서류 등(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 기타(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서류).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계약 목적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인정 유무와 관련한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평가방법(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보유대수 | 1대 | 2대 | 3대 |
|---|---|---|---|
| 인정점수 | 8점 | 9점 | 10점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요구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일반 구급차 보건복지부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40,0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1,5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2. 특수 구급차 보건복지부 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95,5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2,3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및 업무협약(MOU) 체결한 기관(업체) 근로자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구급차량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 이송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제3조(위탁 특수구급차량 및 운영인력) ①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전기사
| 순번 | 성 명 | 주민번호 | 면허구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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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첨부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구급차 등 운영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발주기관”의 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4조(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에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1.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 등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 유지하는 등 차량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지싸인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유지) 환자 이송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사항(병원 관련 내부 자료, 제7조(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인정보) 구급차 위탁운영을 수행 등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처리·수집·재위탁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 처리 시에는 별도의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로 구분 될 수 있는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후 파기하도록 한다. 제8조(응급혈액 수급) ① “발주기관”의 응급수술이나 응급상황 발생으로 혈액 수급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혈액 응급 공급처(혈액원, 지정병원 등)에 즉시 출동하여 지체없이 혈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②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정기적 운행이 필요한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시에는 건당(왕복) 20,000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시행규칙 제36조(구급차량의 운영위탁) 별표15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시 동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변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특수구급차차량번호: (차명: 특수구급차) 나.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다. 구급차운용신고번호 :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2항(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의거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시 “발주기관”은 무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차량관리 및 근무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소유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법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선정 및 관리) ① 이송차량으로 이송할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동승한다. ② 이송차량 및 이송직원의 자격관리를 위해 계약시 직원현황을 제출하고,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④「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13]에 따라 이송직원은 신분(소속, 성명, 해당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제12조(처치기록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응급구조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응급구조사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응급의료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전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인력의 지원 요청 시 최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한계(품위손상)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기간) 본 계약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2년)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30일전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8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20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9. 중대한 위탁 계약 조건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제23조(분쟁해결 및 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
| 구분 | 요금의 종류 |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500원/1km | 1,000원/1km | |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2,300원/1km | 1,500원/1km | |
| 공통 |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정부 예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급차 위탁운영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붙임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