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구급차 위탁 운영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구급차 위탁 운영」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1373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중기업확대]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8,400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구급차 위탁 운영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낙찰 (주)강원129이송단 · 1.3억원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낙찰 (주)강원129이송단 · 2.28억원
- 구급차 위탁 운영 용역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유찰
- (재공고)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유찰
- 구급차 위탁 운영 용역 재공고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유찰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 재공고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1.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1.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2.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구급차·환자이송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응급환자 및 요청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구급차 위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특수구급차 1대 및 운용 인력(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이상) 24시간 상시 대기 및 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병동·응급실 관련 환자 이송 일체 수행
- 응급혈액 수급 요청 시 즉시 출동 및 수급
-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등 법정 장비 구비 및 유지관리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작성 및 월별 운행기록 제출
- 지역사회 무료진료 및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 협조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 0점 |
| 특수구급차 1대 보유 | 6점 |
| 특수구급차 2대 보유 | 7점 |
| 특수구급차 3대 보유 | 8점 |
| 특수구급차 4대 보유 | 9점 |
| 특수구급차 5대 보유 | 10점 |
| 경영상태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4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응급환자이송업(1523)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1: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200,000원
- 배정예산
- 133,200,000원
- 기초금액
- 133,2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730-000
- 참조번호
- 2026-24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200,000원
- 배정예산
- 133,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6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hwp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계약번호: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하 위탁기관“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대표자: 000)(이하 수탁기관“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구급차 위탁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구급차의 출동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 및“발주기관”이 요구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및 위탁료) ① 본 구급차 위탁 운영의 00년간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을 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불한다. ② 위탁료 지급은“계약상대자”의 매월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발주기관”이 지불한다. ③“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 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위 3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별표3]를 준수하여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관련)
| 구분 | 이송료 | 이송 중 응급처치료 |
|---|---|---|
| 일반구급차 | 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 30,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0,000원 추가 |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
| 특수구급차 | 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 75,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1,300원 추가 | |
| 공 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⑤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구급차로 이송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일반구급차로 이송을 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구급차 대신 특수구급차로 이송할 경우 일반 구급차 이송료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⑥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발주기관에 관련된 환자 이송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0000.00.00.~0000.00.00.(00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 “계약상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구급차등의 차량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구급차 등 운영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차 등의 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에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구급차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등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⑦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지 사인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⑨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혈액 수급) ①“발주기관”의 혈액 수급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즉시 출동 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② 혈액 수급에 따른 이송 요금은 월 3회 초과 할 경우 1건 당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태백병원→태백시외버스터미널 기준 왕복)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별도 첨부하여 매월 위탁료 청구 시 요금을 청구 한다.
④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 요금미터기(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준수사항)“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의 시간 : 00:00 ~ 24:00(24시간) 상시 대기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 후 “계약상대자”는 30분 이내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중이거나 출동지연 등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로 출동 후에도 다음 환자 이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급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여러 환자를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이송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의료진을 지원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차량관리 및 근무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운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 (이하 “근무자”라고 한다)을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구급차 변경 및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수구급차량번호 : 2.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3. 구급차운용신고번호 : 4. 인력현황
| 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면허구분 | 비고 |
|---|---|---|---|---|
| 1 | ||||
| 2 |
③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구급차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중 근무자세 등이 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평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이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제10조(현장 책임자)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리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감독 3. 본 용역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 업무연락 및 조정 4.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업무연락 및 일일 구급차량 운행사항 보고 5. 기타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변경 시에도 같다. 제11조(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매일 “발주기관”에게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확인 받아야 한다.
1. 일보 : 일일 09:30까지 2. 월보 : 매월 10일까지 구급차 월별 운행기록 3. 특보 : 구급차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사고 및 민원발생시,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전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인력의 지원 요청 시 최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태백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고용기간)“계약상대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6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계약상대자”에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연장 등)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발주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계약상대자” 평가 시 “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중도해지)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발주기관”은 제12조의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발주기관”의 고유 업무,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국가비상 사태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각호를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을 때 6. “발주기관”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징수 하였을 때 7. 고시가 이외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였을 때 8.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9. “발주기관”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10. 기타 “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11. “발주기관”의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제8조(준수사항) ③항 및 ⑥항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문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발주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계약특수조건 제8조(준수사항)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감독) ① “발주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4. “계약상대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5.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분쟁 및 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공고.hwp === 우편번호 : 2605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 지역제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13730-000 ㆍ공 고 명 :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계약담당 (☎ 033-580-3244, FAX 033-581-8547)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원무부 구급차 업무담당 (☎ 033-580-3132)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입 찰 건 명: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 지역제한 용 역 명: 구급차 위탁 운영 추 정 가 격: 금13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외(면세)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년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7. 02. 17:3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07. 10. 11:00 입찰(개찰)일시: 2026. 07. 10. 12: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환자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 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종코드: 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사무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
참가자격
② 특수구급차 1대, 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24시간 대기, 즉시 출동 및 출동 후에도 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가능한 업체(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입찰 참가 시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③ 응급환자이송 허가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는 입찰마감일시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경영기획부에(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 제출메일: kmeditb@comwel.or.kr,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8, 태백병원 경영기획부 ※ 우편 또는 메일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033-580-3244) 계약담당 정회영 주임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2항, 제59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입찰가격은 「2년 총금액」으로 투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시행 2026.5.26.),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기초금액 이상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제출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해당 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평가방법(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보유대수 | 1대 | 2대 | 3대 | 4대 | 5대 |
|---|---|---|---|---|---|
| 인정점수 | 6점 | 7점 | 8점 | 9점 | 10점 |
-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④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적격심사 통보서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영상태 평가관련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과업·요구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붙임2]
구급차 위탁운영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구급차 위탁 운영 사무를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⑤ 취약계층 채용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⑥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아 래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