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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동 동문아파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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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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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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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안음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7,351,770원 · 낙찰률 90.11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844 | 04/21(화) | 77,351,7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안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1727 | 04/21(화) | 77,351,7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안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0784 | 04/21(화) | 77,351,7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안음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택시 칠원동 동문아파트 일원 도로를 절삭한 뒤 아스콘을 덧씌우는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면 7,337㎡를 재포장하고 차선도색 등 부대공을 함께 시행합니다.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표층 포설 및 다짐) 7,337㎡
- 차선도색(황색·백색·분홍·녹색 실선, 백색 점선, 방지턱·안전지대·횡단보도, 기호·문자)
- 차선밑그림(실선·점선·방지턱·안전지대·횡단보도·문자·기호)
- 미끄럼방지포장재 현장설치(적색, 두께 3mm) 443㎡
- 도로표지병 철거 6개소, 공사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10일, 폐기물(아스콘파쇄) 처리·운반 862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1: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3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7420-000
- 참조번호
-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소 제2026-6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3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칠원동 동문아파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위 치 | 평택시 칠원동 534번지 일원 | ||||||
|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7,337㎡ 등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기초금액 | 86,160,000원 | ||||
| 공사설계금액 금211,195,0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폐기물용역 | ||
| 78,327,273원 | 7,832,727원 | 83,713,000원 | 12,249,000원 | 29,073,000원 |
※ 본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유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건설도로과-1976(2023.02.15.)호 관련하여 추정가격 7천만원~1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 대상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3.31.[화] 10:00 ~ 2026.04.02.(목)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4.02.(목) 13:00 평택시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236,672원 | - | - | - | 647,287원 | 1,589,385원 | - | - |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0327 내역서(칠원동 동문아파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xls ===
내역서
원가계산서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27 | ||||||||||||||||||||||||||||||||||||||||||||||||||||||||||||||||||||||||||||||||||||||||||||||||||||||||||||||||||
| D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16.5%> | |||||||||||||||||||||||||||||||||||||||||||||||||||||||||||||||||||||||||||||||||||||||||||||||||||||||||||||||||||||
| 6. 산 재 보 험 료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1.01%> | |||||||||||||||||||||||||||||||||||||||||||||||||||||||||||||||||||||||||||||||||||||||||||||||||||||||||||||||||||||
| 8. 산업안전보건비 | 1,589,385 | [2+3]*<3.15%>*1.2 | ||||||||||||||||||||||||||||||||||||||||||||||||||||||||||||||||||||||||||||||||||||||||||||||||||||||||||||||||||||
| 9. 기 타 경 비 | [2+3+5]*<5.2%> | |||||||||||||||||||||||||||||||||||||||||||||||||||||||||||||||||||||||||||||||||||||||||||||||||||||||||||||||||||||
| 10. 환 경 보 전 비 | [2+3+4]*<0.9%> | |||||||||||||||||||||||||||||||||||||||||||||||||||||||||||||||||||||||||||||||||||||||||||||||||||||||||||||||||||||
| 11.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 [1]*<0.68%> | |||||||||||||||||||||||||||||||||||||||||||||||||||||||||||||||||||||||||||||||||||||||||||||||||||||||||||||||||||||
| 12. 퇴직공제부금비 | 647,287 | [3]*<2.30%> | ||||||||||||||||||||||||||||||||||||||||||||||||||||||||||||||||||||||||||||||||||||||||||||||||||||||||||||||||||||
| 13. 일 반 관 리 비 | [2..12]*<8.0%> | |||||||||||||||||||||||||||||||||||||||||||||||||||||||||||||||||||||||||||||||||||||||||||||||||||||||||||||||||||||
| 14. 석 면 부 담 금 | ||||||||||||||||||||||||||||||||||||||||||||||||||||||||||||||||||||||||||||||||||||||||||||||||||||||||||||||||||||||
| 15. 임금채권부담금 | ||||||||||||||||||||||||||||||||||||||||||||||||||||||||||||||||||||||||||||||||||||||||||||||||||||||||||||||||||||||
| 16. 이 윤 | 14.99017299 | [3..13]*<15%> | ||||||||||||||||||||||||||||||||||||||||||||||||||||||||||||||||||||||||||||||||||||||||||||||||||||||||||||||||||||
| 17. 공 급 가 액 | [2..14] | |||||||||||||||||||||||||||||||||||||||||||||||||||||||||||||||||||||||||||||||||||||||||||||||||||||||||||||||||||||
| 18. 부 가 가 치 세 | [15]*<10.00%> | |||||||||||||||||||||||||||||||||||||||||||||||||||||||||||||||||||||||||||||||||||||||||||||||||||||||||||||||||||||
| 19. 검사시헙(면세) | {B||*.검사시험(면세)|T} | |||||||||||||||||||||||||||||||||||||||||||||||||||||||||||||||||||||||||||||||||||||||||||||||||||||||||||||||||||||
| 20. 도 급 예 정 액 | 89480000 | [15..17] | ||||||||||||||||||||||||||||||||||||||||||||||||||||||||||||||||||||||||||||||||||||||||||||||||||||||||||||||||||||
| 21. 폐기물운반처리(건설) | {B||*.폐기물처리비(건설)|T} | |||||||||||||||||||||||||||||||||||||||||||||||||||||||||||||||||||||||||||||||||||||||||||||||||||||||||||||||||||||
| 22.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3. 도 급 자 관 급 | {B||1)도급자관급|T} | |||||||||||||||||||||||||||||||||||||||||||||||||||||||||||||||||||||||||||||||||||||||||||||||||||||||||||||||||||||
| 24. 관 급 자 관 급 | {B||2)관급자관급|T} | |||||||||||||||||||||||||||||||||||||||||||||||||||||||||||||||||||||||||||||||||||||||||||||||||||||||||||||||||||||
| 25. 총 공 사 비 | [18..20] |
17.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도 로 공 사
제 1 조 적용볌위
1. 본 절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 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4.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병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끌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7.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3 조 택 코 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을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표시기가 장치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협소한 지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엔진 스프레이,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우청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는 사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1㎡당 0.2~0.6kgf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는 균일하게 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표 층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걸쳐서 측정해야 하며,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는 시공 전에 실시하여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층 시공 후에는 규정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두께등을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전관련 유의사항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