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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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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영호건설
낙찰금액
184,943,000원 · 낙찰률 90.27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8곳 · 개찰 04/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8772406/01(월)156,821,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영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38425706/01(월)156,821,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영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580605/07(목)184,943,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영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358405/07(목)184,943,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영호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시 동삭동 371-1번지 일원의 노후·균열·침하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공사입니다.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와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을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3(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7(월) 12:00지남
개찰04/27(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47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80595-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1470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8,4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위 치평택시 동삭동 371-1번지 일원
공사개요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15,012㎡, 미끄럼방지포장 2,059㎡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기초금액207,320,000원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도급)
관급자재
(관급)
기 타
금526,110,000원188,472,727원18,847,273원176,970,000원64,950,000원76,870,000원

참가자격

*기초금액은 2026.3.13.자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4. 23.(목) 12:00 ~ 2026. 4. 27.(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7.(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0A000001
1. 포 장 공1식10A04
2. 부 대 공20A050
3. 사 급 자 재 대30A070LA+ =60560106LA =60560106
순 공 사 비40*F.LA=LA(10,0,30)
.MA=MA(10,0,30)
.EQ=EQ(10,0,30)
EQ+ =9992417.49EQ =9992417.49
4. 간 접 노 무 비직노*요율16.5%50.EQ = LA(40)*0.1652511669.8192511669.819
5.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요율3.5660.EQ =(LA(40)+TOT(50))*0.0356712580.4823712580.4823
6. 고 용 보 험 료1.0170.EQ =(LA(40)+TOT(50))*0.01014233.151384233.15138
7.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0.00680.EQ =(LA(40)+TOT(50))*0.0000663497.270763497.2707
8.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0.0990.EQ =(LA(40)+TOT(50))*0.0009879122.53879122.53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순공사비*요율0.68100.EQ=(TOT(40))*0.00681392882.4381392882.438
10. 퇴 직 공 제 부 금 비직노*요율2.3110.EQ=LA(40)*0.0233752156.523752156.52
11. 안 전 관 리 비((직노+재료비)*요율)*1.2배3.15120.EQ= ((LA(40)+MA(40))*0.0315) * 1.2
관급 자재불 포함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사급재료비) * 요율 * 1.2
'관급포함:' ((LA(40)+MA(40)+(MA(240)/1.1))*0.0315)=?
'관급불 포함:' ((LA(40)+MA(40))*0.0315) * 1.2 =?
5681302.4845681302.484
12. 기 타 경 비(직노+간노+재료비)*요율5.2130.EQ = (MA(40)+LA(40)+TOT(50))*0.052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5.1%
(MA(70)+LA(70)+TOT(70))*0.051=?
1163544.5251163544.525
13. 환 경 보 전 비순공사비*요율0.9140.EQ=(TOT(40))*0.009155436127155436127
순 공 사 원 가150*. EQ = TOT(40,0,140)12434890.1612434890.16
14.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요율8%160.EQ= (TOT(150)) * 0.08
(순공사원가+사급자재대)*요율 4.02%
19374983.4519374983.45
15. 이 윤(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요율15170.EQ = ((TOT(150)+TOT(160))-MA(40))* 0.15-17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직접재료비)*15%이내
((TOT(70)+TOT(70))-MA(40))* 0.15 =?
187246000187246000
총 원 가180*. EQ =TOT(150,0,170)1872460018724600
16.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요율10%190.EQ=TOT(180)*0.10
총원가 * 10%
TOT(70)*0.10 = ?
17. 품 질 관 리 비1식200A061EQ+ =207320000EQ =207320000
도 급 액210*F. EQ =TOT(180,0,200)
18. 폐 기 물 처 리 비1식220A095
19. 관 급 자 재 대230A10
1) 도급자 관급자재대240*A112
2) 관급자 관급자재대250A114EQ+ =526110000EQ =526110000
총 공 사 비260F. EQ =TOT(210,0,230)
270S
1. 포 장 공1식A04
.1) 아 스 콘 포 장10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절삭T=5Cm(B-type)15012M220H0061450394010T
30S
2. 부 대 공1식A050
. 1) 차선 도색10
.. 융착식차선도색(황색 실선)기존도로261M220H00811600110T
.. 융착식차선도색(파란색 실선)5230H00811600165
.. 융착식차선도색(백색 실선)8940H00811600150
.. 융착식차선도색(황색 파선)150H00811600120
.. 융착식차선도색(파란색 파선)1260H00811600163
.. 융착식차선도색(백색 파선)11970H00811600160
.. 융착식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8380H00811600130
.. 융착식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113390H00811600170
.. 융착식차선도색(파란색 문자,기호)10100H00811600144
.. 융착식차선도색(적색 문자,기호)14110H00811600145
.. 융착식차선도색(흑색 문자,기호)6120H00811600147
.. 융착식차선도색(백색 문자,기호)215130H00811600142
.. 융착식차선도색(분홍색 문자,기호)83140H00811600143
.. 융착식차선도색(녹색 문자,기호)70150H00811600146
. 2) 시설물철거 및 설치160
.. 차선규제봉 철거높이450mm~750mm17개소170H0080241010T
.. 차선규제봉 설치180H00802410
.. 차선분리대 철거(폐기물포함)2000×93056경간190G0028000
. 3) 교통통제및안전처리200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 2인17일210H0080210310T
. 4) 중 기 운 반1식220I008700F
230S
3. 품 질 관 리 비1식A061
.1) 검 사 시 험10
..아스팔트코아체취밀도,두께5공20G000650000
..부대경비평택시1회30G000650010
.2)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40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반사성능 측정기2회50G0008000
..부대경비평택시160G000650010
70
4. 사 급 자 재 대1식A070
.1) 아스팔트(유제)RSC-423D/M5610030704110M1152003
.2) 차선규제봉Φ80*210*75017EA20M1464359
30S
5. 폐 기 물 처 리 비1식A095
.1) 폐기물처리비10
.. 폐아스콘(파쇄분)처리비1311Ton20G000021
.. 혼합폐기물(칼라아스콘파쇄분)41530G000021001000
.2) 폐기물운반비40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파쇄분)20Km이하1311Ton50G0000210010010
.. 폐기물 운반(폐칼라아스콘파쇄분)41560EQ+ =1507779EQ =1507779
.3) 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총사업비의70%)*3.15%3.15%70F.EQ=(TOT(10)+TOT(40))*0.7*0.03156988777.96988777.9
.4) 부가가치세1)1080.EQ=(TOT(10)+TOT(40)+TOT(70))*0.1
.5) 단위조정1식90G-655600
100S
6. 관 급 자 재 대1식A10
1) 도급자 관급자재대10A112
2) 관급자 관급자재대20A114
30S
1) 도급자 관급자재대1식A112
. 1) 아 스 콘10
.. 아스콘WC-2,T=13mm,가열,3등급, 표층용1799TON20G0088150EQ+ =856341.99EQ =856341.99
..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30F.EQ = TOT(20,0,20)*0.0054
. 2) 융착식 도료40
.. 융착식도료6080 노란색(20㎏/포)78포50G0044250
6080 백색(20㎏/포)3526039720EQ+ =94137.876EQ =94137.876
..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70F.EQ = TOT(50,0,60)*0.0054
. 3) 단위조정80G473200
90
2) 관급자 관급자재대1식A114
. 1)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10
.. 미끄럼방지포장재T=3.0mm2059M220G0026500EQ+ =294642.9EQ =294642.9
..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30F.EQ = TOT(20,0,20)*0.0054
. 2) 차선분리대현장설치도40
.. 차선분리대Φ115×2000×92059경간50G00170000EQ+ =54162EQ =54162
..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60F.EQ = TOT(50,0,50)*0.0054
. 3) 단위조정70G769600
80S

=== 시방서[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hwp ===

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공사

설 계 서

2026 . 3 .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도로 노후 및 균열, 침하 등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공사 (2) 공사위치 : 평택시 동삭동 371-1 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포 장 공 : 아스콘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 15,012㎡ , 미끄럼방지포장 : 2,059㎡ 2)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및 장비 가. 주요자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품 명규 격단 위수 량
아스콘#78Ton1,799융착식도료황 색포70
아스팔트유제RSC 3, 4D/M23백 색361
미끄럼방지포장T=3.0mm㎡1,667분홍색19
차선규제봉φ80×750EA17녹 색16
차선분리대φ115×2000×920경간59청 점17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노 면 파 쇄 기2m대2
아스팔트 폐이버3m1
덤 프 트 럭2.5ton
4.5ton
로 울 러식
크래인 및 트래일러

5.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2월 기준 1$ : 1,453.0원 적용 (유류대 2026년 2월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2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노임기준(상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6.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 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 적용법위 본 시방서는 평택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공(착수) 시 공사감독원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토목공사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제 5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벌개제근,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 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CBR) 시험방법 3.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을승인을 받아야하 며 성토시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나.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한다. 라.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 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 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잔재 가) 건설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 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반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며 반출확인서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4)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충분히 다져야한다. 6. 도로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부근 지반과 같은 높 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사.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 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7. 노 체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 이상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A 및 B 다짐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노상 표면의 프루프롤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량
KS F 2312
KS F 2311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 마다, 필요시 마다

2. 보조기층 가.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 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 F 250850 % 이 하
소 성 지 수KS F 23046 % 이 하
실 내 CBR 값KS F 232030 % 이 하
모 래 당 량KS F 234025 % 이 하
입 도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입 도 번 호80mm50mm40mm19mm4.75mm
(NO. 4)
2.36mm
(NO.10)
425㎛
(NO.40)
75㎛
(NO.200)
비 고
SB - 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 - 2-10080-10055-10030-705-30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기층 가. 포 설 1)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부분이 발견되 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포 설

가)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속도등을 조절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깔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가)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나)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물로 적실 수 있 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 짐 가)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불가능한 곳은 탬퍼 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마무리 1)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안된다. 나) 코어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가.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역청재를 살포하여 흡수제 거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한다. 5. 택 코 트 가.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 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 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보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가. 경계석 1) 적용기준 KS F 4006 경계블럭 2) 블럭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콘크리트 공사 1 적 용 범 위 가.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레 미 콘 ( Ready Mixed Conorete ) 가.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 사용을 원측으로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난이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σ = 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σ = 180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 트는 σ = 180 Kg/㎠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다.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스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방법 및 별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비 고
슬 럼 프
공 기 량
공 시 체 제 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 1일 1회
AE 제 사용시 1일 1회
10㎡ 마다
1일 시공량이 3㎡
미만일 경우 생략
할 수 있음

3 운 반 및 타 설 가.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리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난이하여 소운반알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라.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료분리가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미미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진동기는 수직으로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가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다.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하며 봉다지기가 난이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간주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형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바.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ㅌ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떠어내며 그 시기는 구좀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 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8 표 면 마 무 리 가. 노출관에서 균등한 외관이 있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 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에 곰보 또는 줄이 생긴 경우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다.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공 계획에 맞추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차량번호 명시) 등 - 안전관리계획서 2)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재료 인수 가. 포장 및 표시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실부피,제품의 성능기준,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이가 표시된 것이어 야한다.(KSM6080-2014에 준함)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유리알)는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인수받아야 한다. 2)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공사관리 가.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2)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5)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1)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관리 1)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야 한다. 2)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 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고처리 책임을 진다. 타.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바.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아.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 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5. 시공 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가)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 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재귀반사성능(mcd/㎡․Lux)비고
구 분백 색황 색청 색비고
설치시24015080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1007040
우천(습윤)시

2)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3)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등급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규정 없음
RW1RL ≥ 25
RW2RL ≥ 35
RW3RL ≥ 50
RW4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4) 교통량 등급 분류 위의 반사성능계수는 교통량등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도료의 종류와 적용용도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예시: P7-R3/RW3 => 400만회 내마모시험 후 건조한상태 150mcd/ 습윤시 50mcd 이상인 제품) 표-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바퀴 통과 수
P0규정되지 않음
P10.5X 105
P21X 105
P32X 105
P45X 105
P51X 106
P62X 106
P74X 106

5)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목종류
1종2종3종
주도(K.U.)80 ~ 13080 ~120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흰색95 이상
노란색90 이상
블리딩성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휘도율UV 노화전(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노화후(∆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수성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60 이상55 이상65 이상
내세척성-800회 이상-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400 g/L 이하170 g/L 이하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2

항목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연화점(℃SP3≥95
SP4≥110
내열처리후압입시간IN32분~5분
IN46분~20분
IN5≥20분
저온 충격성등급검사온도(℃쇠공검사통과 시료수
CI2-10±3(66.8 ± 0.2)g6
CI3(110 ± 0.2)g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UV 노화전
(β)
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후
(∆)
흰색0.05 이하
노란색
색도 좌표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흰색0.10 이하
노란색
연화점 변화 (∆P)±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흰색0.05 이하
노란색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3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UV 노화 전 (β)흰색0.80 이상
노란색0.40 이상
UV 노화 후 (Δβ)흰색0.05 이하
노란색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유리알이함유된경우)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5).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 로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 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수 있고, 결과가 하자기간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가“항과 같다 바.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6).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 품명 b) 종류 c) 색상 d) 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 실부피 f) 실무게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 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7). 색채기준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37875허용치 △E = 1 이내
황 색33538
청 색35250
항 목품질기준
항 목1호2호3호
비중2.4 이상
입도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비중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겉모양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구 분RL [ mcd/(㎡․lx) ]
구 분흰색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7.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 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2)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10. 장비 등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장비 등의 취급 시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11. 노면표시 제거 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사.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 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 250326 평택(감사) 계약심사결과서[평택이안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hwp ===

계약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평택이안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내용: 도로재포장 15,012㎡, 미끄럼 방지 포장 2,059㎡ 등 ○ 사 업 비: 522,920천원(도급204,130천원, 관급241,920천원, 폐기물76,870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예 산 액: 2,860,000천원(시비) ○ 예산과목: 세부)도로 유지보수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