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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고곡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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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낙찰금액
118,821,000원 · 낙찰률 88.04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3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56709/30(수)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143909/30(수)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202407/29(수)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664907/29(수)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952404/16(목)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045704/16(목)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275304/16(목)118,821,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광산·고곡지구 양수장 2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세부설계(보완설계) 용역이다. 2023년 타절된 기존 설계 성과물을 활용(활용률 40%)해 잔여 설계를 완성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136,364원
배정예산
136,55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7137-000
참조번호
경남농지관리-2957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136,364원
배정예산
136,5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9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광산, 고곡지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광산, 고곡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선정에 따라 보 개방에 의한 낙동강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물환경 및 영농기반 확충 3. 과업대상지역 - 광산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산68-1번지 일원 - 고곡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61번지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양수장 2개소 - 추정사업비: (광산) 4,563백만원, (고곡)2,855백만원 - 용역비: 136,550천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보완설계) 1식 4.3 기타사항: - 2023년 타절 지구로서 설계보완 및 잔여 공정 등을 시행함. -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에 기존 설계 활용률(40%)을 제외한 설계 과업률(60%)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하여 착수함 - 다만 기존 설계서 검토 및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활용률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 및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 사유: 환경부 보 개방계획에 맞추어 9월 공사착공을 위한 세부설계 용역 추진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7.6.1 계약상대자에게 타절된 기존 설계 성과물을 제공하며, 본 용역의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7.6.2 본 과업의 기존 성과물 활용률은 40%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6.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실정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존 성과물의 오류, 누락 또는 현장 여건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성과물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7.6.4 발주처는 7.6.3에 따른 실정보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설계 활용률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1.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조서, 용지매수보상 조서, 토지대장 및 용지도 등을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통신) 분묘 및 공공시설이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침수상황은 유역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유입구, 유출구를 확인하여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시설물별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4) 토양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5) 배수장, 배수문,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설 제방, 방조제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구조물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혹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수장 공종을 필요로 하는 지구인 경우 기설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담당과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수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조사에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견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0) ‘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1 본 과업 수행중 생산기반 시설물의 변경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및 협의검토자료(홍수량재산정, 수위영향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8)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30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14일 이내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항 목제출목적규격부수제 출 일
1착 수 계승인용A42계약후 7일이내
2과업수행계획서계약후15일이내
3중간성과물중간보고용 및 승인용50%진행시점(필요시)
4월간공정보고중간보고용1매월30일(필요시)
5준 공 계승인용2계약 종료일까지
구 분성 과 품비 고
구 분종 별수량비 고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도면 (A1 규격)
도면  (A3 규격)
2부
7부
백도 가능
3. 세부설계 보고서세부설계 요약 보고서7부
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검토결과 포함
5.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보고서에 포함-
6.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3부
7.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7. 세부설계 CD1~6호 전체 포함3개CD 및 USB

[붙임5] 지질조사 과업지시서 제1조 시추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65∼7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NX사이즈로 굴착하여 불교란시료 채취). 2.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3.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조사구경은 지표 하 불교란시료 채취 심도까지 75mm 미만, 그 하부는 65mm 구경으로 하고, 불교란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청수이어야 한다. 5.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조사기관명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자 또는 완료검사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압력 → 중간압력 → 높은압력 → 중간압력 → 낮은압력 (5단계) 제4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실시) 1.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불교란시료는 시추조사 공당 1점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시료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토질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는 설계서에 의하되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토질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토질시험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공 원상복구 1. 조사가 완료된 시추조사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방법은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표 1>에 명시되지 안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완료 후 (양식 4)와 (양식 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지점 원형보존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완료 후 조사지점을 원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용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품 내역 1. 지질조사 용역 성과품은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용역보고서 2부 및 파일 1식. - 지질조사 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시 획득한 제반사항(주상도,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일보, 토질시험 결과, 작업사진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원상복구 재료 구입 증빙서 1부 및 파일 1식. ○ 코어상자 보관 확인서 1부 및 파일 1식. ○ 위험공종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 평가표 1부 및 파일 1식. ○ 안전교육 실시현황 1부 및 파일 1식. ○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 ○ 완료내역서 등 완료서류 각 2부. ○ 기타 필요서류 제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5, 양식 6)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 장비투입이 필요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7).. 4. 종사자의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된 장비 및 공기구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공사 시공 중 매일 안전교육(음주여부 확인 및 혈압 측정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8, 양식 9). 라.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4)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6)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7)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8)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에 사항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3. 업무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는 지양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

참가자격

1)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6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5-269-9334)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부 용역담당(055-269-94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목구조), 엔 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 어링사업(농어업토목) 등록 업체(총 3개 분야)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 제23 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 ③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4 4 조 에 의 한 측 량 업 (기 타 -공 공 측 량 업 ), 측 량 업 (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 업체 2 / 9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4 / 9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부 용역담당(055-269-944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44,94244,942
2. 측 량 비(보 완)4,6714,671
- 설계용역비 계49,613(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49,613396(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50,279(C=A+B)
부 가 세%1050,2795,027(D=C×10%)
용 역 비55,306(천단위이하절사)
고곡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AB-AF열 삭제 금지
- 위탁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구 분사 업 비비 고0.500.5
대상액0억원0.5억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1000억원2000억원계수원공평야부부대공10.51
구 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합 계6,419,0151,531,3854,255,299632,331100%212
기본조사설계비3.353.353.192.692.532.362.171.971.881.801.711.611.571.501.451.39국 비323
실시설계비6.426.426.095.114.784.464.073.713.543.413.243.063.012.902.792.70도 비535
공사감리비(단순)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9.667.346.244.963.933.11군 비10510
공사감리비(보통)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0.738.146.925.524.363.45< 지 출 >(단위:천원)201020
공사감리비(복잡)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1.808.977.626.074.793.79공사비구 분사 업 비비 고548800302030
시설부대비1.081.080.900.720.720.720.630.360.360.270.250.230.230.230.230.21자재대계수원공평야부부대공235200503050
합 계6,419,0151,531,3854,255,299632,3311005010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대상지구 요율구간□ 공 사 비6,241,515454,831200100200
총사업비 :2,855,000천원20억원부터30억원까지○ 순공사비4,490,764803,3303,427,350260,084300200300
실시설계비3.71~3.54- 수원공803,330500300500
□ 고곡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 평야부3,427,3503,427,35010005001000
- 순공사비+자재대 :2,226,900천원- 부대공사260,084260,084200010002000
- 요 율 대 상 액 :2,024,455○ 지급자재대1,556,004728,055827,949300020003000
1.0○ 기타공사비194,747--194,747
대상액2,024,455천원요율- 폐기물처리비79,74779,747
세부3.71- (3.71 - 3.54)*(대상액 - 20억원) / (30억원 - 20억원) =3.70- 설계안정성검토10,00010,000
- 지반조사비20,00020,000
총 세부설계비 :요율 대상액×3.7%74,904천원- 문화재지표조사비5,0005,000
기존 설계 공정률 :40%- ICT 설치50,00050,000
세부설계 용역비 :44,942천원
- 성과보고서작성비30,00030,000
※ 농식품부 협의 시 사업비가 변동 될 수 있어 대상액 임의 조정 하였음--
□ 보 상 비100,000--100,000
○ 직접보상비70,00070,000
○ 간접보상비30,00030,000
□ 시설부대경비77,50077,500
○ 측량설계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용 역 일 수비고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총외업일수(A)내업일수(B)비고
(A)+(B)기본(a)추가(b)기본(c)추가(d)
고곡지구2,855양수장 1개소9617540일+(22×0.75)17100일 적용
= 57일
비고(a)×30%(c)×30%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1,351,804
□ 고급기술자인0.3289,26598,35026년 측량기술자 임금
□ 중급기술자0.8251,596196,244"
□ 초급기술자0.9215,609187,579
□ 초급기능사1.1200,786224,880
□ 측 부4.3151,706644,751
2. 직접경비1,264,818
□ 노 임313,163
-인 부인1.8172,068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여 비일8.095,000760,000(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재료비100,020
-석항개1.091,20091,200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항목(A항)-15,460-"
-항목(B항)10.08108,100
-항목(C항)3.0240720
-측량선[22.4kw,측량용]일530,300-
□ 임차료2.045,81891,635공사계약단가적용(중형 전기차)
3. 제경비1,486,983
- 직접인건비 × 110%식110%1,351,804
4. 기술료567,757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2,838,787
합계(1항~4항)4,671,000
손해배상보험료30,000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부 가 세(VAT)467,000
합 계5,168,000측량대가의 기준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68,33568,335
2. 측 량 비(보 완)4,6714,671
- 설계용역비 계73,006(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73,006583(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73,859(C=A+B)
부 가 세%1073,8597,385(D=C×10%)
용 역 비81,244(천단위이하절사)
광산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AB-AF열 삭제 금지
- 위탁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구 분사 업 비비 고0.500.5
대상액0억원0.5억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1000억원2000억원계수원공평야부부대공10.51
구 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합 계----100%212
기본조사설계비3.353.353.192.692.532.362.171.971.881.801.711.611.571.501.451.39국 비323
실시설계비6.426.426.095.114.784.464.073.713.543.413.243.063.012.902.792.70도 비535
공사감리비(단순)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9.667.346.244.963.933.11군 비10510
공사감리비(보통)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0.738.146.925.524.363.45< 지 출 >(단위:천원)201020
공사감리비(복잡)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1.808.977.626.074.793.79302030
시설부대비1.081.080.900.720.720.720.630.360.360.270.250.230.230.230.230.21503050
1005010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대상지구 요율구간200100200
총사업비 :4,563,000천원30억원부터50억원까지300200300
실시설계비3.54~3.41500300500
□ 광산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10005001000
- 순공사비+자재대 :3,559,140천원- 부대공사260,084260,084200010002000
- 요 율 대 상 액 :3,235,582○ 지급자재대1,556,004728,055827,949300020003000
1.0○ 기타공사비194,747--194,747
대상액3,235,582천원요율- 폐기물처리비79,74779,747
세부3.54- (3.54 - 3.41)*(대상액 - 30억원) / (50억원 - 30억원) =3.52- 설계안정성검토10,00010,000
- 지반조사비20,00020,000
총 세부설계비 :요율 대상액×3.52%113,892천원- 문화재지표조사비5,0005,000
기존 설계 공정률 :40%- ICT 설치50,00050,000
세부설계 용역비 :68,335천원
- 성과보고서작성비30,00030,000
※ 농식품부 협의 시 사업비가 변동 될 수 있어 대상액 임의 조정 하였음--
□ 보 상 비100,000--100,000
○ 직접보상비70,00070,000
○ 간접보상비30,00030,000
□ 시설부대경비77,50077,500
○ 측량설계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용 역 일 수비고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총외업일수(A)내업일수(B)비고
(A)+(B)기본(a)추가(b)기본(c)추가(d)
광산지구4,563양수장 1개소9617540일+(22×0.75)17100일 적용
= 57일
비고(a)×30%(c)×30%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1,351,804
□ 고급기술자인0.3289,26598,35026년 측량기술자 임금
□ 중급기술자0.8251,596196,244"
□ 초급기술자0.9215,609187,579
□ 초급기능사1.1200,786224,880
□ 측 부4.3151,706644,751
2. 직접경비1,264,818
□ 노 임313,163
-인 부인1.8172,068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여 비일8.095,000760,000(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재료비100,020
-석항개1.091,20091,200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항목(A항)-15,460-"
-항목(B항)10.08108,100
-항목(C항)3.0240720
-측량선[22.4kw,측량용]일530,300-
□ 임차료2.045,81891,635공사계약단가적용(중형 전기차)
3. 제경비1,486,983
- 직접인건비 × 110%식110%1,351,804
4. 기술료567,757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2,838,787
합계(1항~4항)4,671,000
손해배상보험료30,000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부 가 세(VAT)467,000
합 계5,168,000측량대가의 기준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