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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용산·광암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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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3(월)

요약 AI 요약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반포·용산·광암지구 양수장 3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세부설계(실시설계) 용역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5점
참여기술인 교육훈련2점
회사 설계실적(최근 5년간) 규모15점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2점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10점
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7:46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7:46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3(월) 17:46지남
개찰04/13(월) 17:46지남

가격

추정가격
361,059,091원
배정예산
397,16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19730-000
참조번호
경남농지관리-281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1,059,091원
배정예산
397,16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244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반포·용산·광암지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반포·용산·광암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선정에 따라 보 개방에 의한 낙동강 수위 조절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물환경 및 영농기반 확충 3. 과업대상지역 - 반포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산186번지 일원 - 용산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면 용산리 산103-6번지 일원 - 광암지구: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23-1번지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양수장 3개소 - 추정사업비: (반포) 5,102백만원 / (용산) 3,322백만원 / (광암) 3,966백만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 각 1식 4.3 기타사항: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 및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 사유: 환경부 보 개방계획에 맞추어 9월 공사착공을 위한 세부설계 용역 추진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1 본 과업 수행중 생산기반 시설물의 변경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및 협의검토자료(홍수량재산정, 수위영향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8)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30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14일 이내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 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 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등록 업체 ②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44조 에 의 한 측 량 업 (기 타 -공 공 측 량 업 ), 측 량 업 (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1- -2-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③~⑦의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함 3. 공동계약: 허용 5.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 ---------------------------------------------------------------------------------------------------------------- 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1) 평가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부 사 이내여야 합니다.(구성원 지분은 최소 10%이상,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 2) 평가방법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제출서류 평가 결과 2)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 3) 평가기간 : 2026. 4. 13. ~ 2026. 4. 17.(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등 급3
경 력4
실 적8
기술능력0
업무관리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등 급4
경 력7
실 적8
분야별참여기술인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교육훈련2
전차용역 수행실적0
【소계】[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 또는 면적)15
【소계】[15점】
[다]
신용도
벌점 등설계업자/참여기술인7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2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타용역 중복 1건당 △0.3점3
분야별책임기술인타용역 중복 1건당 △0.4점4
분야별참여기술인타용역 중복 1건당 △0.2점2
실무기술인타용역 중복 1건당 △0.1점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3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인
책임
기술인
등 급3특급고급중급초급
3.02.72.42.1
경 력415년 이상10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4.03.63.22.82.4
실 적8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3건이상3건미만
5.0(8.0)4.5(7.2)4.0(6.4)3.5(5.6)3.0(4.8)
기술능력0-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양식([서식2] 및 [별표3]참조)에 따라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임
기술인
등 급4고급이상중급초급
4.03.63.2
경 력710년 이상8년 이상6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7.06.35.64.94.2
실 적87건이상5건이상3건이상2건이상2건 미만
8.07.26.45.64.8
분야별
참여
기술인
등 급4중급이상초급
43.6
경 력55년 이상4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5.04.54.03.53.0
실 적5건 이상4건 이상3건 이상2건 이상2건 미만
5.04.54.03.53.0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전차용역0-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ㆍ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당 : 0.5점
유사용역수행실적회사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1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방법 이외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기준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실적규모 (15점)
ㅇ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해당용역 발주규모) × 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 15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차례대로 하위등급 업체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참고 예시)
ㅇ 참여업체수 3개사 이하: 참여업체수 × 75%
ㅇ 참여업체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참여업체수 × 40%
ㅇ 참여업체수 7개사 이상: 참여업체수 × 30%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3) 유사실적이 해당 규모(금액)의 30/10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하며, 2)의 업체배분수 산정 시에는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신
용
도
벌점 등벌점7-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재정상태신용등급3*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2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 중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총매출액
10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복도
사업책임
기술인
건수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감점
분야별책임
기술인
4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분야별참여
기술인
2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
실무
기술인
1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3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100 (%)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젊은기술인 참여0.2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과업·요구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100,397100,397
2. 측 량 비4,5464,546
3. 지질조사비10,45310,453
- 설계용역비 계115,396(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115,396922(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116,588(C=A+B)
부 가 세%10116,58811,658(D=C×10%)
용 역 비128,246(천단위이하절사)

조사업무량(측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측량업무량 산정내역

수혜면적 :ha
구분단위업무량1 일 작 업 기 준소 요 량차 량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작업량기술자인부측부항목기술자인부측부항목
석ABC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
기능사
석ABC
■ 수준측량
ㅇ 수준측량km기본,세부p.17
- 답사선점-2.00.100.000.000.000.000.000.000.000.00
- 관측1.00.901.002.000.030.140.140.130.501.00
■ 기준점측량
ㅇ 1급 기준점측량점1.0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500.000.500.000.000.000.000.000.00
- 조표0.300.70GPS(62.5%)
- 관측1.400.002.00
ㅇ 2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400.000.400.000.000.000.000.000.00
- 조표0.200.50GPS(62.5%)
- 관측1.200.001.70
ㅇ 3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100.000.100.000.000.000.000.000.00
- 조표1.00.100.030.030.040.100.10GPS(62.5%)
- 관측0.700.001.100.140.140.140.280.001.10
ㅇ 4급 기준점측량0.200.100.200.000.000.000.000.00기본,세부p.18
■ 지형측량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ha2.03.001.002.0050.000.000.000.000.000.000.0세부p.20
ㅇ 지형현황측량(S=1/1,200)1.08.0200.130.130.110.120.252.5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기본,세부p.21
-10.00.000.000.000.000.000.0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30.02.000.00p.22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20.03.001.00세부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50.02.000.00기본,세부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1.01.620.901.80평지p.23, GPS(90%)
2.101.202.40구릉지 및 산지세부
3.601.004.00시가지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1.100.600.6010.0기본,세부p.24, GPS(90%)
■ 노선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km기본p.25
- 노선선정3.0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세부p.25
- 노선선정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1200.0GPS(9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기본조사, 노폭 10m기준기본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실시조사, 노폭 10m기준세부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2.002.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3.003.001100.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0.43.002.00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세부p.27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0.3
ㅇ 제당노선측량m기본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ㅇ 제당노선측량세부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 횡단 측량4.001.003.00150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기본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m세부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기본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1.00.500.080.080.170.170.50
- 중심선 측량m100.0100.00.300.701.00100.060.060.060.120.701.0010.0GPS(90%)
- 종단 측량0.000.300.000.080.080.140.000.3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세부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취입보 노선측량기본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ㅇ 취입보 노선측량m세부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50.00.5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50
- 횡단 측량
■ 노선측량(기설)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km-3.01.001.001.000.000.000.000.000.000.00기본p.32
세부
- 선점1.001.001.000.000.000.000.000.00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600.0GPS(90%)
- 종단 측량0.900.000.90
- 횡단 측량1.8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m세부p.197
- 종단 측량150.00.200.000.201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400.601.804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세부p.197
- 종단 측량m100.00.500.000.2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0.7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세부p.198
- 종단 측량km1.00.200.200.402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802.802.8040
■ 하천 종‧횡단측량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km2.01.61.63.20.000.000.000.000.000.00횡단 100m 이상p.33, GPS(90%)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0.800.801.60횡단 100m 미만
ㅇ 하천 횡단측량(1,000m)개소1.01.701.102.20선부 별도 계상
ㅇ 하천 횡단측량(700m)1.300.901.80
ㅇ 하천 횡단측량(400m)1.000.601.00
ㅇ 하천 횡단측량(200m)0.400.400.60
ㅇ 하천 횡단측량(100m)0.200.200.20
ㅇ 하천 횡단측량(50m)0.100.100.10
■ 석항매설
ㅇ 수준점점1.01.00.400.401.00.030.120.120.130.400.001.0기본, 세부p.34
ㅇ 삼각점0.500.500.000.000.000.000.00
ㅇ A 항0.250.2510.0
■ 방조제 측량p.35
ㅇ 위치선정답사조1.02.002.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조표설치개소2.0140.0
ㅇ 시종점평판측량1.08.004.004.0020GPS(90%)
ㅇ 노선측량(간사지)km7.007.009.0030기본
15.0015.0017.00세부
ㅇ 중심선측량5.005.005.00300.0기본, 세부
ㅇ 종단측량2.002.004.00
ㅇ 횡단측량8.008.008.00세부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개소7.004.0012.000.00기본, 세부
■ 배수갑문 측량p.36
ㅇ 위치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중심선측량2.002.002.00100.0GPS(90%)
ㅇ 종횡단측량
ㅇ 평판측량6.004.004.00200.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km15.0015.0017.003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개소7.004.0012.00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p.37
ㅇ 기선측량km2.05.005.004.00700.000.000.000.000.000.000.0기본GPS(90%)
ㅇ 수심측량12.07.004.003.00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21.64.000.001.00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1.06.004.004.00GPS(90%)
ㅇ 간석지측량ha10.03.001.002.00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km1.06.004.004.00세부
■ 방수제측량p.39
ㅇ 방수제측량일체km2.06.008.007.0020800.000.000.000.000.000.000.00.0세부GPS(90%)
■ 선착장측량p.39
ㅇ 선착장위치선정개소1.01.001.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ㅇ 선착장측량3.002.002.00GPS(90%)
■ 기타조사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ㅇ 저수지 수심 측량km12.87.004.003.000.000.000.000.000.000.00선박1기본p.95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1400.01.000.30기본, 세부p.200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ha50.0p.105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60.0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50.0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호10.02.00기본, 세부p.106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km2.01.00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ha10.0
소 계
0.000.340.780.871.121.824.251.000.0010.002.50
가. 용 역 명 :광암지구 지질조사 용역
나. 목 적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 지질특성 파악
다.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일원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구 분조 사 량소요일수(일)조사비(원)비 고
지질조사시추조사(공)2107,405,364제시험 1식
투수시험(회)-
표준관입시험(회)20
마. 조사기간 : 2025.00. ~ 2025.00.10)일간
바. 지출과목 :
사. 조사장비 : 시추기 외 부대품 1조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공정/일소요일수비 고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계공정/일비 고
천 공토사+풍화대m30.030.08.83.43.4
모 래0.05.50.0
사 력2.4
혼전석1.5
풍화암0.07.80.0
연 암2.02.04.90.40.4
보통암0.04.50.0
소 계32.032.03.83.8A
시 험투 수 시 험회0.00.04.50.00.0B
표준관입시험20.020.010.02.02.0
불교란시료채취점0.00.05.00.00.0
하향식탄성파탐사회1.0
소 계2.02.0C
이동조립회2.02.01.0D
조사공원상복구6.00.30.3F
소 계2.32.3
장비투입대수대1.01.08.18.1G
장비대운반회1.01.01.0
쌍극자탐사측선0.00.00.40.00.0
합 계일99.1
준공처리보고서작성 등11.0
용 역 일 수1010.1
2026년도지구명 :용산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 용산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
금액 :금일억일천일백구십구만칠천원111997
2026. 0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용 역 일 수비고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총외업일수(A)내업일수(B)비고
(A)+(B)기본(a)추가(b)기본(c)추가(d)
용산지구3,322양수장 1개소9617540일+(22×0.75)17100일 적용
= 57일
비고(a)×30%(c)×30%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조사업무량(측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측량업무량 산정내역

수혜면적 :ha
구분단위업무량1 일 작 업 기 준소 요 량차 량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작업량기술자인부측부항목기술자인부측부항목
석ABC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
기능사
석ABC
■ 수준측량
ㅇ 수준측량km기본,세부p.17
- 답사선점-2.00.100.000.000.000.000.000.000.000.00
- 관측1.00.901.002.000.030.140.140.130.501.00
■ 기준점측량
ㅇ 1급 기준점측량점1.0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500.000.500.000.000.000.000.000.00
- 조표0.300.70GPS(62.5%)
- 관측1.400.002.00
ㅇ 2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400.000.400.000.000.000.000.000.00
- 조표0.200.50GPS(62.5%)
- 관측1.200.001.70
ㅇ 3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100.000.100.000.000.000.000.000.00
- 조표1.00.100.030.030.040.100.10GPS(62.5%)
- 관측0.700.001.100.140.140.140.280.001.10
ㅇ 4급 기준점측량0.200.100.200.000.000.000.000.00기본,세부p.18
■ 지형측량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ha2.03.001.002.0050.000.000.000.000.000.000.0세부p.20
ㅇ 지형현황측량(S=1/1,200)1.08.0200.130.130.110.120.252.5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기본,세부p.21
-10.00.000.000.000.000.000.0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30.02.000.00p.22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20.03.001.00세부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50.02.000.00기본,세부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1.01.620.901.80평지p.23, GPS(90%)
2.101.202.40구릉지 및 산지세부
3.601.004.00시가지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1.100.600.6010.0기본,세부p.24, GPS(90%)
■ 노선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km기본p.25
- 노선선정3.0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세부p.25
- 노선선정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1200.0GPS(9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기본조사, 노폭 10m기준기본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실시조사, 노폭 10m기준세부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2.002.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3.003.001100.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0.43.002.00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세부p.27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0.3
ㅇ 제당노선측량m기본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ㅇ 제당노선측량세부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 횡단 측량4.001.003.00150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기본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m세부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기본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1.00.500.080.080.170.170.50
- 중심선 측량m100.0100.00.300.701.00100.060.060.060.120.701.0010.0GPS(90%)
- 종단 측량0.000.300.000.080.080.140.000.3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세부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취입보 노선측량기본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ㅇ 취입보 노선측량m세부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50.00.5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50
- 횡단 측량
■ 노선측량(기설)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km-3.01.001.001.000.000.000.000.000.000.00기본p.32
세부
- 선점1.001.001.000.000.000.000.000.00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600.0GPS(90%)
- 종단 측량0.900.000.90
- 횡단 측량1.8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m세부p.197
- 종단 측량150.00.200.000.201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400.601.804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세부p.197
- 종단 측량m100.00.500.000.2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0.7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세부p.198
- 종단 측량km1.00.200.200.402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802.802.8040
■ 하천 종‧횡단측량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km2.01.61.63.20.000.000.000.000.000.00횡단 100m 이상p.33, GPS(90%)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0.800.801.60횡단 100m 미만
ㅇ 하천 횡단측량(1,000m)개소1.01.701.102.20선부 별도 계상
ㅇ 하천 횡단측량(700m)1.300.901.80
ㅇ 하천 횡단측량(400m)1.000.601.00
ㅇ 하천 횡단측량(200m)0.400.400.60
ㅇ 하천 횡단측량(100m)0.200.200.20
ㅇ 하천 횡단측량(50m)0.100.100.10
■ 석항매설
ㅇ 수준점점1.01.00.400.401.00.030.120.120.130.400.001.0기본, 세부p.34
ㅇ 삼각점0.500.500.000.000.000.000.00
ㅇ A 항0.250.2510.0
■ 방조제 측량p.35
ㅇ 위치선정답사조1.02.002.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조표설치개소2.0140.0
ㅇ 시종점평판측량1.08.004.004.0020GPS(90%)
ㅇ 노선측량(간사지)km7.007.009.0030기본
15.0015.0017.00세부
ㅇ 중심선측량5.005.005.00300.0기본, 세부
ㅇ 종단측량2.002.004.00
ㅇ 횡단측량8.008.008.00세부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개소7.004.0012.000.00기본, 세부
■ 배수갑문 측량p.36
ㅇ 위치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중심선측량2.002.002.00100.0GPS(90%)
ㅇ 종횡단측량
ㅇ 평판측량6.004.004.00200.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km15.0015.0017.003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개소7.004.0012.00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p.37
ㅇ 기선측량km2.05.005.004.00700.000.000.000.000.000.000.0기본GPS(90%)
ㅇ 수심측량12.07.004.003.00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21.64.000.001.00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1.06.004.004.00GPS(90%)
ㅇ 간석지측량ha10.03.001.002.00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km1.06.004.004.00세부
■ 방수제측량p.39
ㅇ 방수제측량일체km2.06.008.007.0020800.000.000.000.000.000.000.00.0세부GPS(90%)
■ 선착장측량p.39
ㅇ 선착장위치선정개소1.01.001.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ㅇ 선착장측량3.002.002.00GPS(90%)
■ 기타조사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ㅇ 저수지 수심 측량km12.87.004.003.000.000.000.000.000.000.00선박1기본p.95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1400.01.000.30기본, 세부p.200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ha50.0p.105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60.0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50.0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호10.02.00기본, 세부p.106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km2.01.00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ha10.0
소 계
0.000.340.780.871.121.824.251.000.0010.002.50
[표준품셈][조사비적산기준][조사비적산기준의 기술자 품을 표준품셈 기술자별 품 비율에 따라 세분화]
수준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비고(표준품셈)
답사선점10.100.1009-2-4 수준측량
관측28880.9120.070.280.280.2712
1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55550.50.50.130.130.130.110.518-3-1 1급기준점측량
조표00.30.700.10.10.10.7
관측91512241.420.210.350.280.562
2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44440.40.40.10.10.10.10.418-3-2 2급기준점측량
조표0.20.500.070.070.060.5
관측81010201.21.70.20.250.250.51.7
3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1.52220.10.10.020.030.030.020.118-3-3 3급기준점측량
조표00.100.040.1
관측141414280.71.10.140.140.140.281.1
4급기준점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답사선점1.5330.20.10.20.040.040.040.080.10.218-3-4 4급기준점측량
조표
관측20202040
지형측량
S=1/500~600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31201.041.040.921218-8 지형현황
세부측량777
지형측량
S=1/1,200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31201.041.040.921218-8 지형현황
세부측량777
구역내 고저측량
(농업용수, 배수개선용)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9-3-1 지형현황
답777220.70.70.62
전,임야311.041.040.921
기경지정리 답20.70.70.6
지형현황측량
(토탈스테이션, 지오디메이터 등 사용시)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9-3-1 지형현황
평지7771.8120.630.630.5412
구릉지 및 산지2.11.22.40.730.730.641.22.4
시가지3.6141.251.251.114
저수지 내용적 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준점설치1118-8 지형현황
저수지 내용적측량7771.10.60.60.380.380.340.60.6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정212010.40.20.409-4-1 노선측량
노선선점12110.170.170.330.3311
중심선측량13230.60.60.61.22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0.50.512
ip위치측량
용배수로 등
(산, 임야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정212010.40.20.4018-10 노선측량
노선선점12110.170.170.330.3311기본조사
220.330.330.670.672실시
중심선측량13330.60.60.61.23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0.50.512
ip위치측량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지형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농경지468103220.430.640.861.0722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용‧배수로 등
(산,임야)
노선지형측량
구분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산,임야지468103220.430.640.861.0722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제방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정2120110.40.20.40118-10 노선측량
선점120.170.170.330.33
중심선측량1230.20.20.20.423
종단측량0100.250.250.51
횡단측량41311213
여수토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30.710.060.060.060.120.71
종단측량00.300.080.080.140.3
횡단측량0.70.7
양배수장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30.710.060.060.060.120.71
종단측량00.300.080.080.140.3
횡단측량0.70.7
취입보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21200.50.20.10.2018-10 노선측량
선점120.50.080.080.170.170.5
중심선측량10.510.10.10.10.20.51
종단측량00.500.130.130.240.5
횡단측량
기설 노선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노선선점11221110.170.170.330.33119-5-1 노선측량
중심선측량13230.60.60.61.223
종단측량01100.250.250.51
횡단측량22
하천 종단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횡단100m이상(양안왕복)0.21111.61.63.20.10.50.50.51.63.218-9 하천측량
횡단100m미만(한측왕복)0.80.81.60.050.250.250.250.81.6
하천 횡단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1000m0.21221.71.12.20.070.330.650.651.12.29-4-2 하천측량
700m1.30.91.80.050.250.50.50.91.8
400m10.610.040.190.380.390.61
200m10.40.40.60.020.10.10.180.40.6
100m0.20.20.20.010.050.050.090.20.2
50m0.10.10.100.020.020.060.10.1
석항매설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수준점28880.40.40.030.120.120.130.49-3-4 2급수준측량(관측)
삼각점91512240.50.50.080.130.10.190.59-2-1 1급기준점(관측)
A항0.250.250.040.060.050.10.25
방조제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답사5555220.50.50.50.52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조표설치00.670.670.669-2-1 1급기준점측량(조표)
시종점평판측량7778442.672.672.66449-4-1 지형현황(세부)
노선측량(간사지)4681077911.522.5799-5-1 노선측량
1515172.143.214.295.361517
중심선측량11125551112559-5-1 노선측량(중심선)
종단측량22400.50.51249-5-1 노선측량(종단)
횡단측량888224889-5-1 노선측량(횡단)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1174121.751.751.751.75412해양조사측량
배수갑문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위치선정5555110.250.250.250.251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중신선측량11122220.40.40.40.8229-5-1 노선측량(중심선)
종횡단측량22400.50.51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평판측량777644222449-4-1 지형현황(세부)
취부배수로
노선측량(육상)
1112151517333615179-5-1 노선측량(중심선)
취부배수로
노선측량(해상)
74121.41.41.42.8412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기선측량77755401.671.671.66549-4-1 지형현황(세부)
수심측량7432.332.332.3443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411.331.331.341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64422244
간석지측량31211112
해안선주위평판측량64422244
방수제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방수제측량일체202020406871.21.21.22.4879-2-4 4급기준점(관측)
선착장측량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선착장위치선정111100.50.5019-4-1 지형현황(기준점)
선착장측량777322111229-4-1 지형현황(세부)
기타조사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구역답사(경지정리 및 개간)0.511110.20.40.4019-4-1 지형현황(계획)
구조물조사(세부규격,외관)11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22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11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
기설저수지
제방노선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20.200.050.050.10.2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2.40.61.80.60.61.20.61.8
기설물넘이
방수로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50.200.130.130.250.2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0.70.7
기설방조제
제방노선 측량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기술자인부측부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기능사인부측부
종단측량1120.20.20.400.050.050.10.20.4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횡단측량2.82.82.80.70.71.42.82.8
가. 용 역 명 :용산지구 지질조사 용역
나. 목 적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 지질특성 파악
다. 위 치 :경상남도 일원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구 분조 사 량소요일수(일)조사비(원)비 고
지질조사시추조사(공)2107,405,364제시험 1식
투수시험(회)-
표준관입시험(회)20
마. 조사기간 : 2025.00. ~ 2025.00.10)일간
바. 지출과목 :
사. 조사장비 : 시추기 외 부대품 1조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공정/일소요일수비 고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계공정/일비 고
천 공토사+풍화대m30.030.08.83.43.4
모 래0.05.50.0
사 력2.4
혼전석1.5
풍화암0.07.80.0
연 암2.02.04.90.40.4
보통암0.04.50.0
소 계32.032.03.83.8A
시 험투 수 시 험회0.00.04.50.00.0B
표준관입시험20.020.010.02.02.0
불교란시료채취점0.00.05.00.00.0
하향식탄성파탐사회1.0
소 계2.02.0C
이동조립회2.02.01.0D
조사공원상복구6.00.30.3F
소 계2.32.3
장비투입대수대1.01.08.18.1G
장비대운반회1.01.01.0
쌍극자탐사측선0.00.00.40.00.0
합 계일99.1
준공처리보고서작성 등11.0
용 역 일 수1010.1
2026년도지구명 :반포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 반포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
금액 :금일억오천육백구십이만이천원156922
2026. 0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126,260126,260
2. 측 량 비4,5464,546
3. 지질조사비10,45310,453
- 설계용역비 계141,259(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141,2591,128(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142,657(C=A+B)
부 가 세%10142,65714,265(D=C×10%)
용 역 비156,922(천단위이하절사)

조사업무량(측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측량업무량 산정내역

수혜면적 :ha
구분단위업무량1 일 작 업 기 준소 요 량차 량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작업량기술자인부측부항목기술자인부측부항목
석ABC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
기능사
석ABC
■ 수준측량
ㅇ 수준측량km기본,세부p.17
- 답사선점-2.00.100.000.000.000.000.000.000.000.00
- 관측1.00.901.002.000.030.140.140.130.501.00
■ 기준점측량
ㅇ 1급 기준점측량점1.0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500.000.500.000.000.000.000.000.00
- 조표0.300.70GPS(62.5%)
- 관측1.400.002.00
ㅇ 2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400.000.400.000.000.000.000.000.00
- 조표0.200.50GPS(62.5%)
- 관측1.200.001.70
ㅇ 3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100.000.100.000.000.000.000.000.00
- 조표1.00.100.030.030.040.100.10GPS(62.5%)
- 관측0.700.001.100.140.140.140.280.001.10
ㅇ 4급 기준점측량0.200.100.200.000.000.000.000.00기본,세부p.18
■ 지형측량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ha2.03.001.002.0050.000.000.000.000.000.000.0세부p.20
ㅇ 지형현황측량(S=1/1,200)1.08.0200.130.130.110.120.252.5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기본,세부p.21
-10.00.000.000.000.000.000.0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30.02.000.00p.22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20.03.001.00세부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50.02.000.00기본,세부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1.01.620.901.80평지p.23, GPS(90%)
2.101.202.40구릉지 및 산지세부
3.601.004.00시가지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1.100.600.6010.0기본,세부p.24, GPS(90%)
■ 노선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km기본p.25
- 노선선정3.0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세부p.25
- 노선선정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1200.0GPS(9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기본조사, 노폭 10m기준기본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실시조사, 노폭 10m기준세부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2.002.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3.003.001100.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0.43.002.00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세부p.27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0.3
ㅇ 제당노선측량m기본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ㅇ 제당노선측량세부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 횡단 측량4.001.003.00150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기본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m세부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기본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1.00.500.080.080.170.170.50
- 중심선 측량m100.0100.00.300.701.00100.060.060.060.120.701.0010.0GPS(90%)
- 종단 측량0.000.300.000.080.080.140.000.3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세부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취입보 노선측량기본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ㅇ 취입보 노선측량m세부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50.00.5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50
- 횡단 측량
■ 노선측량(기설)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km-3.01.001.001.000.000.000.000.000.000.00기본p.32
세부
- 선점1.001.001.000.000.000.000.000.00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600.0GPS(90%)
- 종단 측량0.900.000.90
- 횡단 측량1.8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m세부p.197
- 종단 측량150.00.200.000.201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400.601.804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세부p.197
- 종단 측량m100.00.500.000.2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0.7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세부p.198
- 종단 측량km1.00.200.200.402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802.802.8040
■ 하천 종‧횡단측량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km2.01.61.63.20.000.000.000.000.000.00횡단 100m 이상p.33, GPS(90%)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0.800.801.60횡단 100m 미만
ㅇ 하천 횡단측량(1,000m)개소1.01.701.102.20선부 별도 계상
ㅇ 하천 횡단측량(700m)1.300.901.80
ㅇ 하천 횡단측량(400m)1.000.601.00
ㅇ 하천 횡단측량(200m)0.400.400.60
ㅇ 하천 횡단측량(100m)0.200.200.20
ㅇ 하천 횡단측량(50m)0.100.100.10
■ 석항매설
ㅇ 수준점점1.01.00.400.401.00.030.120.120.130.400.001.0기본, 세부p.34
ㅇ 삼각점0.500.500.000.000.000.000.00
ㅇ A 항0.250.2510.0
■ 방조제 측량p.35
ㅇ 위치선정답사조1.02.002.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조표설치개소2.0140.0
ㅇ 시종점평판측량1.08.004.004.0020GPS(90%)
ㅇ 노선측량(간사지)km7.007.009.0030기본
15.0015.0017.00세부
ㅇ 중심선측량5.005.005.00300.0기본, 세부
ㅇ 종단측량2.002.004.00
ㅇ 횡단측량8.008.008.00세부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개소7.004.0012.000.00기본, 세부
■ 배수갑문 측량p.36
ㅇ 위치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중심선측량2.002.002.00100.0GPS(90%)
ㅇ 종횡단측량
ㅇ 평판측량6.004.004.00200.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km15.0015.0017.003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개소7.004.0012.00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p.37
ㅇ 기선측량km2.05.005.004.00700.000.000.000.000.000.000.0기본GPS(90%)
ㅇ 수심측량12.07.004.003.00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21.64.000.001.00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1.06.004.004.00GPS(90%)
ㅇ 간석지측량ha10.03.001.002.00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km1.06.004.004.00세부
■ 방수제측량p.39
ㅇ 방수제측량일체km2.06.008.007.0020800.000.000.000.000.000.000.00.0세부GPS(90%)
■ 선착장측량p.39
ㅇ 선착장위치선정개소1.01.001.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ㅇ 선착장측량3.002.002.00GPS(90%)
■ 기타조사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ㅇ 저수지 수심 측량km12.87.004.003.000.000.000.000.000.000.00선박1기본p.95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1400.01.000.30기본, 세부p.200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ha50.0p.105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60.0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50.0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호10.02.00기본, 세부p.106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km2.01.00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ha10.0
소 계
0.000.340.780.871.121.824.251.000.0010.002.50
가. 용 역 명 :반포지구 지질조사 용역
나. 목 적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 지질특성 파악
다.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월하리 일원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구 분조 사 량소요일수(일)조사비(원)비 고
지질조사시추조사(공)2107,405,364제시험 1식
투수시험(회)-
표준관입시험(회)20
마. 조사기간 : 2025.00. ~ 2025.00.10)일간
바. 지출과목 :
사. 조사장비 : 시추기 외 부대품 1조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공정/일소요일수비 고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계공정/일비 고
천 공토사+풍화대m30.030.08.83.43.4
모 래0.05.50.0
사 력2.4
혼전석1.5
풍화암0.07.80.0
연 암2.02.04.90.40.4
보통암0.04.50.0
소 계32.032.03.83.8A
시 험투 수 시 험회0.00.04.50.00.0B
표준관입시험20.020.010.02.02.0
불교란시료채취점0.00.05.00.00.0
하향식탄성파탐사회1.0
소 계2.02.0C
이동조립회2.02.01.0D
조사공원상복구6.00.30.3F
소 계2.32.3
장비투입대수대1.01.08.18.1G
장비대운반회1.01.01.0
쌍극자탐사측선0.00.00.40.00.0
합 계일99.1
준공처리보고서작성 등11.0
용 역 일 수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