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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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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낙찰업체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09,324,000원 · 낙찰률 87.95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4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2944408/27(목)209,324,000원금차 140일, 총차 140일(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454408/27(목)209,324,000원금차 140일, 총차 140일(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001904/07(화)209,324,000원금차 140일, 총차 140일(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70153804/07(화)209,324,000원금차 140일, 총차 140일(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의 저수지 1개소를 대상으로 세부설계 1식을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254,545원
배정예산
238,9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4256-000
참조번호
경남농지관리-2310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7,254,545원
배정예산
238,9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10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묵계지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 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저수지 1개소 [기본계획서 제공] - 추정사업비: 8,497백만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 1식 4.3 기타사항: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 및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4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붙임5] 지질조사 과업지시서 제1조 시추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65∼7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NX사이즈로 굴착하여 불교란시료 채취). 2.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3.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조사구경은 지표 하 불교란시료 채취 심도까지 75mm 미만, 그 하부는 65mm 구경으로 하고, 불교란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청수이어야 한다. 5.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조사기관명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자 또는 완료검사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압력 → 중간압력 → 높은압력 → 중간압력 → 낮은압력 (5단계) 제4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실시) 1.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불교란시료는 시추조사 공당 1점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시료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토질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는 설계서에 의하되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토질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토질시험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공 원상복구 1. 조사가 완료된 시추조사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방법은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표 1>에 명시되지 안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완료 후 (양식 4)와 (양식 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지점 원형보존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완료 후 조사지점을 원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용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품 내역 1. 지질조사 용역 성과품은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용역보고서 2부 및 파일 1식. - 지질조사 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시 획득한 제반사항(주상도,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일보, 토질시험 결과, 작업사진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원상복구 재료 구입 증빙서 1부 및 파일 1식. ○ 코어상자 보관 확인서 1부 및 파일 1식. ○ 위험공종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 평가표 1부 및 파일 1식. ○ 안전교육 실시현황 1부 및 파일 1식. ○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 ○ 완료내역서 등 완료서류 각 2부. ○ 기타 필요서류 제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5, 양식 6)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 장비투입이 필요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7).. 4. 종사자의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된 장비 및 공기구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공사 시공 중 매일 안전교육(음주여부 확인 및 혈압 측정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8, 양식 9). 라.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4)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6)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7)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8)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에 사항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3. 업무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는 지양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

참가자격

1)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6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5-269-9332)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부 용역담당(055-269-94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 어링사업(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농어업토목) 등록 업체(총 3개 분야)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②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4 4 조 에 의 한 측 량 업 (기 타 -공 공 측 량 업 ), 측 량 업 (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 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2 /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 9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부 용역담당(055-269-944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도지구명 :묵계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금액 :금이억삼천팔백구십팔만원238980
2026. 03.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1. 용역비 산출내역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천 원)금 액(천 원)비 고
설계용역비
1. 설 계 비식1203,047203,047
2. 측 량 비(보 완)6,9166,916
3. 지질조사비5,3035,303
- 설계용역비 계215,266(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0.799215,2661,719(B)
- 안전보건관리비식190270(E)←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소 계217,255(C=A+B)
부 가 세%10217,25521,725(D=C×10%)
용 역 비238,980(천단위이하절사)

2. 설계비 산출근거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AB-AF열 삭제 금지
- 위탁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구 분사 업 비비 고0.500.5
대상액0억원0.5억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1000억원2000억원계수원공평야부부대공10.51
구 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합 계6,419,0151,531,3854,255,299632,331100%212
기본조사설계비3.353.353.192.692.532.362.171.971.881.801.711.611.571.501.451.39국 비323
실시설계비6.426.426.095.114.784.464.073.713.543.413.243.063.012.902.792.70도 비535
공사감리비(단순)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11.759.667.346.244.963.933.11군 비10510
공사감리비(보통)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3.1010.738.146.925.524.363.45< 지 출 >(단위:천원)201020
공사감리비(복잡)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4.4411.808.977.626.074.793.79302030
시설부대비1.081.080.900.720.720.720.630.360.360.270.250.230.230.230.230.21503050
합 계6,419,0151,531,3854,255,299632,3311005010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대상지구 요율구간□ 공 사 비6,241,515454,831200100200
총사업비 :8,497,000천원50억원부터100억원까지○ 순공사비4,490,764803,3303,427,350260,084300200300
실시설계비3.41~3.24- 수원공803,330500300500
□ 묵계지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비 산출- 평야부3,427,3503,427,35010005001000
- 순공사비+자재대 :6,627,660천원- 부대공사260,084260,084200010002000
- 요 율 대 상 액 :6,025,145○ 지급자재대1,556,004728,055827,949300020003000
1.0○ 기타공사비194,747--194,747
대상액6,025,145천원요율- 폐기물처리비79,74779,747
세부3.41- (3.41 - 3.24)*(대상액 - 50억원) / (100억원 - 50억원) =3.37- 설계안정성검토10,00010,000
- 지반조사비20,00020,000
총 세부설계비 :요율 대상액×3.37%203,047천원- 문화재지표조사비5,0005,000
기존 설계 공정률 :-%- ICT 설치50,00050,000
세부설계 용역비 :203,047천원
- 성과보고서작성비30,00030,000
※ 농식품부 협의 시 사업비가 변동 될 수 있어 대상액 임의 조정 하였음--
□ 보 상 비100,000--100,000
○ 직접보상비70,00070,000
○ 간접보상비30,00030,000
□ 시설부대경비77,50077,500
○ 측량설계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4. 용역일수 산출내역

▣ 용역일수 산출내역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용 역 일 수비고
지구명총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총외업일수(A)내업일수(B)비고
(A)+(B)기본(a)추가(b)기본(c)추가(d)
묵계지구8,497양수장 1개소13326850일+(34×0.75)23140일 적용
= 76일
비고(a)×30%(c)×30%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측량비 산출내역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측량비 산출내역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2,085,739
□ 고급기술자인0.2289,26562,91526년 측량기술자 임금
□ 중급기술자1.5251,596376,953"
□ 초급기술자1.3215,609290,694
□ 초급기능사2.1200,786417,634
□ 측 부6.2151,706937,543
2. 직접경비1,660,518
□ 노 임337,683
-인 부인2.0172,068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여 비일12.095,0001,140,000(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재료비91,200
-석항개1.091,200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항목(A항)-15,460-"
-항목(B항)810
-항목(C항)240
-측량선[22.4kw,측량용]일530,300
□ 임차료3.030,54591,635공사계약단가적용(중형 전기차)
3. 제경비2,294,312
- 직접인건비 × 110%식110%2,085,739
4. 기술료876,010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4,380,051
합계(1항~4항)6,916,000
손해배상보험료45,000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부 가 세(VAT)691,000
합 계7,652,000측량대가의 기준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조사업무량(측량)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측량업무량 산정내역

수혜면적 :ha
구분단위업무량1 일 작 업 기 준소 요 량차 량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작업량기술자인부측부항목기술자인부측부항목
석ABC특급고급중급초급초급
기능사
석ABC
■ 수준측량
ㅇ 수준측량km기본,세부p.17
- 답사선점3.02.00.100.000.000.000.150.000.000.000.00
- 관측0.901.002.000.100.420.420.401.503.00
■ 기준점측량
ㅇ 1급 기준점측량점1.0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500.000.500.000.000.000.000.000.00
- 조표0.300.70GPS(62.5%)
- 관측1.400.002.00
ㅇ 2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400.000.400.000.000.000.000.000.00
- 조표0.200.50GPS(62.5%)
- 관측1.200.001.70
ㅇ 3급 기준점측량기본,세부p.18
- 답사선점0.100.000.100.000.000.000.000.000.00
- 조표1.00.100.020.020.030.060.06GPS(62.5%)
- 관측0.700.001.100.090.090.090.180.000.69
ㅇ 4급 기준점측량0.200.100.200.000.000.000.000.00기본,세부p.18
■ 지형측량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ha2.03.001.002.0050.000.000.000.000.000.000.0세부p.20
ㅇ 지형현황측량(S=1/1,200)8.020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기본,세부p.21
-10.0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30.02.000.00p.22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20.03.001.00세부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50.02.000.00기본,세부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1.01.620.901.80평지p.23, GPS(90%)
2.101.202.40구릉지 및 산지세부
3.601.004.00시가지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1.100.600.6010.0기본,세부p.24, GPS(90%)
■ 노선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km기본p.25
- 노선선정3.0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세부p.25
- 노선선정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1200.0GPS(9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기본조사, 노폭 10m기준기본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1.001.00300.0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실시조사, 노폭 10m기준세부p.26
- 노선선정1.71.000.000.000.000.000.000.000.000.00
- 노선선점2.002.001.00300.0
- 중심선 측량3.003.003.001100.0
- 종단 측량1.000.001.00
- 횡단 측량2.002.00
- IP 위치 측량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0.43.002.00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세부p.27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0.3
ㅇ 제당노선측량m기본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ㅇ 제당노선측량세부p.28
- 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
- 선점20.0
- 중심선 측량m150.02.003.00150.0GPS(90%)
- 종단 측량0.001.00
- 횡단 측량4.001.003.00150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기본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m세부p.29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20.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기본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세부p.30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100.00.300.7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30
- 횡단 측량0.70
ㅇ 취입보 노선측량기본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ㅇ 취입보 노선측량m세부p.31
- 선정개소1.00.500.000.000.000.000.000.000.000.00
- 선점0.50
- 중심선 측량m50.00.501.00100.0GPS(90%)
- 종단 측량0.000.50
- 횡단 측량
■ 노선측량(기설)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km-3.01.001.001.000.000.000.000.000.000.00기본p.32
세부
- 선점1.001.001.000.000.000.000.000.000.00
- 중심선 측량3.002.003.00600.0GPS(90%)
- 종단 측량0.900.000.90
- 횡단 측량1.8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m세부p.197
- 종단 측량150.00.200.000.201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400.601.8040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세부p.197
- 종단 측량m300.0100.00.500.000.200.350.350.680.000.54GPS(90%)
- 횡단 측량0.701.89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세부p.198
- 종단 측량km1.00.200.200.40200.000.000.000.000.000.0GPS(90%)
- 횡단 측량2.802.802.8040
■ 하천 종‧횡단측량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km2.01.61.63.20.000.000.000.000.000.00횡단 100m 이상p.33, GPS(90%)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0.800.801.60횡단 100m 미만
ㅇ 하천 횡단측량(1,000m)개소1.01.701.102.20선부 별도 계상
ㅇ 하천 횡단측량(700m)1.300.901.80
ㅇ 하천 횡단측량(400m)1.000.601.00
ㅇ 하천 횡단측량(200m)0.400.400.60
ㅇ 하천 횡단측량(100m)0.200.200.20
ㅇ 하천 횡단측량(50m)0.100.100.10
■ 석항매설
ㅇ 수준점점1.01.00.400.401.00.030.120.120.130.400.001.0기본, 세부p.34
ㅇ 삼각점0.500.500.000.000.000.000.00
ㅇ A 항0.250.2510.0
■ 방조제 측량p.35
ㅇ 위치선정답사조1.02.002.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조표설치개소2.0140.0
ㅇ 시종점평판측량1.08.004.004.0020GPS(90%)
ㅇ 노선측량(간사지)km7.007.009.0030기본
15.0015.0017.00세부
ㅇ 중심선측량5.005.005.00300.0기본, 세부
ㅇ 종단측량2.002.004.00
ㅇ 횡단측량8.008.008.00세부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개소7.004.0012.000.00기본, 세부
■ 배수갑문 측량p.36
ㅇ 위치선정개소1.01.000.001.000.000.000.000.000.000.00기본, 세부
ㅇ 중심선측량2.002.002.00100.0GPS(90%)
ㅇ 종횡단측량
ㅇ 평판측량6.004.004.00200.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km15.0015.0017.0030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개소7.004.0012.00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p.37
ㅇ 기선측량km2.05.005.004.00700.000.000.000.000.000.000.0기본GPS(90%)
ㅇ 수심측량12.07.004.003.00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21.64.000.001.00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1.06.004.004.00GPS(90%)
ㅇ 간석지측량ha10.03.001.002.00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km1.06.004.004.00세부
■ 방수제측량p.39
ㅇ 방수제측량일체km2.06.008.007.0020800.000.000.000.000.000.000.00.0세부GPS(90%)
■ 선착장측량p.39
ㅇ 선착장위치선정개소1.01.001.000.000.000.000.000.000.000.00기본
ㅇ 선착장측량3.002.002.00GPS(90%)
■ 기타조사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ㅇ 저수지 수심 측량km12.87.004.003.000.000.000.000.000.000.00선박1기본p.95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1400.01.000.30기본, 세부p.200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ha50.0p.105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60.0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50.0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호10.02.00기본, 세부p.106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km2.01.00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ha10.0
소 계
0.000.221.501.352.081.966.181.000.000.000.00

지질조사비 산출내역

묵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비 산출내역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1,002,832
2. 직접경비2,776,539
3. 제경비1,103,115
- 직접인건비 × 110%식110%1,002,832
4. 기술료421,189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2,105,947
합계(1항~4항)5,303,000
손해배상보험료34,000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부 가 세(VAT)530,000
합 계5,867,000측량대가의 기준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조사량

3. 조사량 산출내역

3-1. 시 추 조 사
지구명시설물공수측점구조물예상지질층후(m)투수시험
(K)
표준관입
시험(회)
불교란시료채취(회)하향식
탄성파
탐사
쌍극자 탐사복통촬영
토사모래사력혼전석풍화토풍화암연암보통암합계8,520,000
계115.00.00.00.00.00.01.00.016.00.010.00.00.00.00.0
소계-----------
묵계지구여수로BH-1
---
염산용수간선(1)BH-3
염산용수간선(2)BH-4
가. 용 역 명 :묵계지구 지질조사 용역
나. 목 적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 지질특성 파악
다.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구 분조 사 량소요일수(일)조사비(원)비 고
지질조사시추조사(공)163,779,371제시험 1식
투수시험(회)-
표준관입시험(회)10
마. 조사기간 : 2026.00. ~ 2026.00.6)일간
바. 지출과목 :
사. 조사장비 : 시추기 외 부대품 1조

소요일수

5. 작업소요일수산출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공정/일소요일수비 고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계공정/일비 고
천 공토사+풍화대m15.015.08.81.71.7
모 래0.05.50.0
사 력2.4
혼전석1.5
풍화암0.07.80.0
연 암1.01.04.90.20.2
보통암0.04.50.0
소 계16.016.01.91.9A
시 험투 수 시 험회0.00.04.50.00.0B
표준관입시험10.010.010.01.01.0
불교란시료채취점0.00.05.00.00.0
하향식탄성파탐사회1.0
소 계1.01.0C
이동조립회1.01.01.0D
조사공원상복구6.00.10.1F
소 계1.11.1
장비투입대수대1.01.04.04.0G
장비대운반회1.01.01.0
쌍극자탐사측선0.00.00.40.00.0
합 계일55.0
준공처리보고서작성 등11.0
용 역 일 수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