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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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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낙찰금액
7,864,131,000원 · 낙찰률 97.214%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5/06(수)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의 교통량 증가에 대응해 관제사의 상황 인지력을 높이고 공항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음성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상생협력5점
하도급5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사업추진 방법론 및 제안의 특징5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15점
보안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5점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3점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5점
시험운영4점
사업지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1(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6:00지남
개찰05/06(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95,113,000원
배정예산
8,024,624,300원
기초금액
8,024,624,3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729,511,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적외선카메라 (4512152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3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7755-000
참조번호
항행처-7477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95,113,000원
배정예산
8,024,624,300원
사전규격번호
R25BD001335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인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 나.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다.추정금액 :8,024,624,3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참가자격

2.입 찰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협상에의한계약,총액계약 가.본 사업에서 컴 퓨 터 서 버 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별첨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공표서 참고 나.본 사업에서 보 안 용 카 메 라 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2항을 적용하여 중 소 기 업 자 간 경 쟁 품 목 을 통 합 발 주 하고 해 당 품 목 의 제 조 사 가 참 여 할 수 있 도 록 공 동 수 급 허 용 및 입 찰 참 가 자 격 을 제 한 합니다. ※ [별첨5]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분리발주 제외 사유서 참고 - 2 -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추 어 야 합 니 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자 [컴 퓨 터 관 련 서 비 스 사 업 (업 종 코 드 :1468)]’로 등록한 자 ※ 본 사업 전체금액 중 소프트웨어분야의 사업금액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분담이행 방식 및 공동·분담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20억 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관련하여,「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 상기 ‘나’항의 업종코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제안요청서 내 [붙임2]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 상기 ‘다’항의 업종코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보안용카메라 :세부품명번호 4617161002)]의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보안용카메라에 대한 요구규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라’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재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단,상기 ‘라’항 외 입찰참가 자격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 법인으 로서 관련 서 류를 소지 한 자 ※ 상기 ‘라’항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 야별 설계 산출금 액 비율 - 아래 표는 입찰참가자의 편의제 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단 순 참고용 이며,분 야별 적정 금 액 비율은 입 찰참가 자(공동 수급체 포 함)의 책 임 하에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과 업 설 계산출 금액 비율 (VAT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사업 34.6% -컨설팅,성능적합증명

과업·요구

정보통신공사업 -설비 및 시스템 구축64.6%
보안용카메라 -보안용카메라 제조·공급0.8%
합 계100%

참가자격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 용 가.단독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모두 허용합니다. 다.분담이행방식에서 대 표 사 는 입 찰 참 가 자 격 ‘나 ’항 (소 프 트 웨 어 사 업 자 )의 요 건 을 갖 추어야 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공 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고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 상 이어야 하며,입찰참가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4 - 마.혼 합이행방식(공동·분담)에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나’항(소프트웨어사업자)을 갖추어야 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합이행방식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동이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지분율이 높은 자입니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지분율 각각 100%)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지분율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해당 구성원의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각 구성원 지분율의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금액 입력 절대 불가) -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은 도급비율 입력 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혼합이행방식에서 특정 분담이행부분을 특정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공동이행 참여 업체의 ‘해당 분담부분 내 지분율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5.입 찰 진 행 일 정 가 .사 업 설 명 회 :2026년 04월 08일 (수 )14:00 예 정 ※ 설명회 관련 안내 및 변동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나 .질 의 서 제 출 1)질의기간 :2026년 03월 24일 (화 )~ 2026년 04월 27일 (월 )18:00까 지 2)제출방법 :서면(이메일 가능)송부 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유선 확인 요망 - 담당자 :미래항공팀 정도용 차장 - 연락처 :전화(032-741-5720),이메일(1999cdy@airport.kr) 3)제출서류 :질의서 1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다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1)마감일시 :2026년 05월 04일 (월 )18:00까 지 - 5 - 2)신청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붙임 4 ] 제안서 작성 서식 Ⅰ 사업안내 1. 배경 및 목적 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통량 대비 관제사의 상황 인지력을 극대화하여 공항 운영 안전성 확보 나.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 및 (영상·음성) AI 관제 지원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다.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3. 주요 과업내용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공항 인천관제탑 관제 권역(기동지역 및 상공포함), 인천관제탑, 접근관제소 및 기타 부대시설 포함 나. 기능적 범위 및 적용기술 ◦ (영상분석) 고해상도 추적용 카메라와 영상분석 기술 활용 이·착륙 항공기 육안 감시 강화 및 활주로 오진입 등 비정상상황 감지 ◦ (음성인식) AI 음성인식 활용 관제사-조종사 무선교신 오류 방지 ◦ (상황인지) 비정상상황(충돌감지 등)에 대한 이벤트 정의 및 경보 ◦ (감시강화) CCTV 영상을 통합한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 활주로 감시를 위한 고화질 추적 영상 및 디지털트윈뷰(디지털트윈)를 통한 3D 관제 구현 ◦ (통합현시) CCTV(활주로/시야차폐 영상), ARTS/ASDE(항공기 위치정보), A-SMGCS(라우팅, STOP-BAR 정보), IIS(항공기 정보), VCCS/LTE-A(관제음성 및 유선전화 포함) 등 정보 통합 표출 ◦ (인프라 구축) 관제실(3개소), 브리핑룸(1개소), 장비실/상황실(1개소), APP(접근관제소), AICC(VCCS), IOC(통합상황관제실), 소방대 구축

디지털관제시스템 개발인천관제타워
- CCTV 영상, 각종 시스템 정보 연계 및 신기술(AR, 영상/음성인식, AI) 적용- 관제탑 유리창 상단 디스플레이
설치 및 시야제한 구역 표출

* 관제실, 브리핑룸 : 인천관제탑, 장비실/상황실 : T2 여객터미널 다. 주요 과업 내용 1) 인천공항 관제탑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 - 시야제한 및 비정상상황* 대응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구축 - 기동지역 CCTV 및 열화상 영상 수집 및 연계 - 관제탑 내 관제사 시야차페 지원을 위한 파노라마 영상 구성 및 시각정보 통합 제공 - 관제사가 활용하는 CCTV, ASDE, ARTS, IIS, A-SMGCS, VCCS/LTE-A 정보 통합 표출 기능 구현 - 생성된 영상에 AR 기술 적용, 항공기 정보 및 이동경로 등 업무 필요정보를 시각화하여 관제업무 효율화 강화 2) 디지털 관제시스템 및 관제실 구축 - 인천관제탑 내 관제실(3개소), 브리핑룸(1개소), 장비실/상황실(1개소), APP(접근관제소), AICC(VCCS), IOC(통합상황관제실), 소방대 구축 등 디지털 관제 기반 공간 구축 - 디스플레이 장비, 제어장치 등 관제/조작 환경 구축 - 상황실/유지보수실 운영콘솔 1식 3) 디지털 관제 지원시스템 개발 - AR/디지털트윈 기반 디지털관제시스템 개발 - AI기반 영상분석 및 음성인식 관제지원 시스템 개발 - 복명복창 불일치, 관제 불이행 상황 자동 인지 및 알림 제공 - 항공기 이동경로 및 비정상상황 인지 AI 개발 - 입출항 항공기 경로 분석 및 경로이탈 감지 - 관제 구역 내 충돌 위험 분석 및 경고

4) 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연계 및 활용 - 기 구축된 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정보연계(Kafka) 및 활용 - 인프라(CCTV, 서버 등) 공용 활용 - 기존 SW 모듈을 활용 또는 신규 개발 : 공통기능(AI 기반 영상분석/음성인식/ 상황인지, AR 기반 증강현실 정보표출, 디지털트윈, 상황재생) - 디지털 관제시스템과 스마트 계류장 관제플랫폼 간 시스템 통합 5) 주요 항행안전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수신 - ARTS, ASDE, A-SMGCS, IIS, VCCS, 스마트계류장관제플랫폼, 기상정보시스템 등 他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연계/활용 - 디지털 관제시스템 수집/생성정보(CCTV 영상, VCCS 음성, STT 데이터, 파노라마뷰, 디지털트윈 등) 제공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구성 * 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수집/생성정보 포함 6)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취득 지원 - 사업기간 내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 수행 및 적합성 검증 - 해외 항공 분야 표준화 기관(ICAO, EASA, EUROCONTROL, EUROCAE, FAA 등)의 부속서 등 관련 기술기준 준용 - 대상 시스템의 성능/기능 기술기준 및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술기준 충족 4.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5.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본 사업 전체금액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분담이행 방식 및 공동·분담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관련하여,「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 가능(기업구분 제한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래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품목에 대한 요구규격을 직접 생산·공급 할 수 있는 자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가 모두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분담 혼합방식 모두 허용 * 분담이행방식에서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분담 혼합방식에서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서업자’(소프트웨어사업을 공동이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지분율이 높은 자)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 불가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7. 사업설명회 : ’26. 4. 8. (수) 14:00 ∼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 2층 건설상황실 8.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발표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라. 발표시간 : 제안사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서 발표 시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감점처리 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가능)으로 公社에 송부(수신여부 담당자 확인必) 및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답변 갈음 2) 질의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행처 미래항공팀 정도용 차장 - 전화번호 (032) 741-5720, 이메일 1999cdy@airport.kr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에 통지하고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라. 본 물품구매사업의 제안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마.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과업·요구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붙임1)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3)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또한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자.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公社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한다. 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Ⅱ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은 公社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선금지급 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등에 따르며 동 조건은 公社 전자입찰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나. 公社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1)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원화로 집행한다. 2) 선금은 公社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선금은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의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公社가 소유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2) 公社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公社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및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公社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하도급이 허용되는 사업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행 시 公社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公社가 판단한 경우, 公社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공급자가 과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을 따른다.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사업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인천공항 인천관제타워 및 활용부서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관제시스템’ 역할 제시
3. 적용기술- 사업 수행 시 적용할 주요 적용기술,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 업무별 전반적인 개발방안 제시
- 적용할 핵심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가상증강현실, 디지털트윈, 관제S/W 등) 관련 솔루션을 제시하고 활용방안과 경험, 수준 등을 기술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수행 시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을 제시하고 활용방안과 경험 등을 기술
-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절차, 산출물 작성방안(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등) 기술
- ‘디지털관제시스템’을 인천공항 관제타워 및 활용부서의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시나리오 포함) 제시
- 수립한 추진전략을 주기적으로 보완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에서 제시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구현방안- 연계 필요 시스템(운영 중인 시스템, 신규 구축 및 변경 예정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계획 제시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제시
- 플랫폼 기능 구현을 위한 CCTV 구성 및 설치방안 제시
2.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방안- 적용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가상증강현실, 디지털트윈, 관제S/W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제안한 솔루션의 세부 적용방안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기술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제시
-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학습, 모델 생성, 검증,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3. 보안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구현방안-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 유사시 대응방안 제시
4.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플랫폼/상황실 구축사업 시행 시 기술, 품질, 제도 등의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 제시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요구사항 구현방안-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자체 테스트 방안,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
- 모델의 판독 정확도 세부 측정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 국토부 성능적합증명 수행 방안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방안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 제시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증대방안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구현방안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사업 위험(이슈), 자원, 일정, 보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 추진일정 [서식 #6 참조] 제시
- 세부일정계획에는 기간, 목표, 자원배분, 성과물 제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에 참여할 투입인력(PM) 및 조직, 분장, 기술자 이력[서식 #7∼8 참조]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하도급 의사가 있을 경우 업무분장 제시
- 공동도급일 경우 업체별 참여비율 기술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단계별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방안 제시
3. 시험운영 및 현장테스트- 시험운영 및 현장테스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험운영 및 현장테스트 결과 반영계획 제시
4. 사업지원-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유지관리 방안 및 비용(5년간) 제시
-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기술
-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제시
- 기술 자문 및 기술 컨설팅 계획 제시
- 준공 후 지속 학습을 통한 모델 고도화, 시스템 단계별 확산방안 제시
Ⅴ. 제안요청서 준수표
1. 제안요청서 준수 현황- 제안요청서의 준수 또는 다른 견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15 에 따라 제안요청서 준수표를 작성
- 본 준수표에 ‘준용’ 또는 ‘거절’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사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가 본 준수표 상의 ‘준용’ 또는 ‘거절’을 선택할 경우, 公社는 제안사의 기술 설명이나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격 처리할 수 있음
Ⅵ. 제안서작성 정보표
1. 제안서 작성 정보현황-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에 대해 서식 #16 에 따라 제안서 작성 정보표를 작성
Ⅶ. 기타
(선택사항)- 본 사업을 위한 제안사의 추가 제안 등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 고
Ⅰ.
일반현황
(10점)
1. 경영상태- 제안회사의 안정성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제1권
2.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Ⅱ. 상생협력
(10점)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중소기업인 참가자의 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 단독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2. 하 도 급- 하도급 참가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Ⅲ.
전략 및 방법론
(15점)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 목적, 범위, 내용의 파악 정도 및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 인천공항 기동지역 관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관제시스템’ 역할 도출의 적정성
제2권
2. 적용기술- 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관제S/W 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또는 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 적용할 핵심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관제S/W 등) 보유 수준,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적용사례 제시 등 성능 검증
3. 사업추진
방법론 및 제안의 특징
- 사업추진 방법론의 타당성
- 단계별 수립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인천공항 적용 시나리오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전략의 주기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 방안의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정성
Ⅳ.
기술 및 기능
(30점)
1.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등 적합성
- 연계 필요 시스템(운영 중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계획의 적정성 및 확장 가능성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CCTV 구성 및 설치방안 적정성
2.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 적용이 필요한 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객체 추적, 관제S/W 등)에 대한 이해
- 적용기술 구현을 위해 제안한 솔루션의 세부 적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 이해도
-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학습, 모델 생성, 검증, 모델 정확도 향상 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15
3. 보안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4.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사항 도출의 적정성
- 도출된 제약사항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Ⅵ.
성능 및 품질
(10점)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방법론 및 분석 도구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타당성
- 국토부 성능적합증명 수행방안의 적정성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의 구체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Ⅶ.
사업관리 및 지원
(15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 사업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타당성
- 단계별 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배열의 합리성
- 수행조직체계 및 투입인력(PM) 계획의 적정성(인원, 시기, 역할, 전문기술 보유 등)
- 전문기술 보유인력 투입의 적정성(지식, 기술, 경험)
3
2.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5
3.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험운영 결과 반영계획의 적정성
4
4. 사업지원-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유지관리 방안 및 비용(5년)의 타당성
-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의 구체성
- 기술 자문 및 기술 컨설팅 계획 적정성
- 준공 후 지속 학습을 통한 모델 고도화, 시스템 단계별 확산방안의 구체성
3
합 계90
가점
(최대1점)
- (정보통신) 추가 제안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및 적절성0.5점
- (SW) 추가 제안 기능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및 적절성
감 점- 계약질서 위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 감점)
-9.0최대
-10점
- 작성분량 초과 제출
(초과 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2.0감점)
-2.0
- 제1권 및 제2권 원본 이외의 사본에 제안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사진, 성명, 날인 서명 등 포함된 경우
(정성평가 전체 배점한도의 10% 감점)
-7.0

※ 평가항목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준용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점수차 3점) 1.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2. 1순위자에게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서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3. 차등점수 부여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정하며,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안요펑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항목 및 기준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방침에 따르며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등급배점
한도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표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배점비 고
최근 5년간 이행실적 합계
(VAT 별도)
A. 100%이상5.0
B. 70%이상 ∼ 100%미만4.5
C. 40%이상 ∼ 70%미만4.0
D. 40%미만3.5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계약 진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분야 수행실적 합계액(VAT 별도)으로 실시하며 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가격임 2. 대상사업 범위는 하기 해당분야에 해당되는 구축사업* 또는 개발사업 수행 실적임. - 디지털공항(공항운영에 활용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기술** 중 1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 - 통합관제플랫폼 및 상황실(항공/항만/시설 등에 활용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기술** 중 1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구축실적 * 구축사업 중 대상사업이 단순 구성품(H/W, S/W 등)의 공급 및 설치일 경우 실적 제외 **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기술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디지털트윈, 항공관제S/W 등으로 ‘디지털공항’, ‘통합관제플랫폼 및 상황실’ 분야는 요소기술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과업내용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계약 과업내용서(해당분야/요소기술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 실적은 수행실적 증명원의 실적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행실적 금액(VAT 별도)을 인정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 인정(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 참여 시 구성원 각각의 인정된 수행실적 금액에 참여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3) 상생협력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배점비 고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A. 50%이상5.0
B. 45%이상 ∼ 50%미만4.5
C. 40%이상 ∼ 45%미만4.0
D. 35%이상 ∼ 40%미만3.5
E. 35%미만3

주)1. 공동도급 시 중소기업 참여자의 비율에 따라 평가 2. 중소기업 단독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대기업 단독입찰 시 0점 부여 ※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기관(중소기업청 등)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4) 하도급

심 사 항 목평가 등급배점비 고
하도급 적정성A.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95점 이상이거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5.0
B.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90점 이상4.5
C.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이상4.0
D.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미만3.5

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을 준용하여 평가 ※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5) 가/감점 :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가/감점

※ 公社「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제9조, 제14조에 따라 감점 적용 : 계약질서 위반(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 비밀유지 위반(정성평가 배점 한도의 10%) 라. 정성 평가항목 배점기준 1) 상대평가 점수환산표 : 5등급으로 구분 점수환산표

등급
점수
A
(100%)
B
(90%)
C
(80%)
D
(70%)
E
(60%)
비고
1515.013.512.010.59.0
55.04.54.03.53.0
44.03.63.22.82.4
33.02.72.42.11.8
22.01.81.61.41.2

※ 각 평가항목은 5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 참여 업체수별 등급배분표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ABCDE업체수ABCDE
211812311
3192
42104
51115
61123
72133

※ 상대 평가 시 참여 업체수 별 등급을 배분하여 5단계 내로 평가함 ※ 업체수가 20개사 이상일 경우, “참여 업체수별 등급배분표”의 배점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제안서 미발표시, 상대 평가 최하점 부여함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본 사업 해당)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 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한다. 1)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 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 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과업·요구

번호상용 소프트웨어 품목수량직접구매여부제외사유비고
1서버보안 솔루션(Linux)
라이선스
10식직접구매 ( )
제 외 ( √ )
- 당 사업은 시스템 구축시 각 서버간 상호 연계성이 높고 기존 운영중인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임
- 따라서, 분리발주 할 경우 상호 호환 및 정상적인 연계서비스 제공에 지장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또한, 각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통합 구현되어야 하여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 사용하는 상용SW의 원활한 통합이 필요하므로, 시스템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분리발주 하는 것이 비효율적임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천공항 디지털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일괄발주하여 사업 추진
2서버백신(Linux)
라이선스
3서버백신(Windows)
라이선스
41식
4패스워드 관리솔루션
(계정 라이선스)
80식
5패스워드 관리솔루션
(CCTV Node 라이선스)
56식
6백업 솔루션
라이선스
50식
7설비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1식
8녹취 솔루션
라이선스

배점·평가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관련분야 수행실적 합계액(VAT 별도)으로 실시하며 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가격임. ※ 대상사업 범위는 하기 해당분야에 해당되는 구축사업 또는 개발사업 수행 실적임. - 디지털공항(공항운영에 활용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 기술 중 1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 - 통합관제플랫폼 및 상황실(항공/항만/시설 등에 활용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 기술 중 1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구축실적 ※ 본 사업에 적용되는 요소기술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관제S/W으로 ‘디지털공항’, ‘통합관제플랫폼 및 상황실’ 분야는 요소기술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과업내용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사업이 단순 구성품(H/W, 상용 S/W 등)의 공급 및 설치일 경우 실적 제외 2.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계약 과업내용서(해당분야/요소기술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관련 사업을 완료한 수행실적 ② 실적 증빙서류 : 공공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③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공동 계약시) ④ 하도급실적 :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문서, 발주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 ⑤ 사업내용에는 해당분야 및 요소기술을 기재 [ 서식 # 6 ]

과업 수행일정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방식,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소 계
합 계
원도급자하도급자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회 사 명
사업기간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과업·요구

과업내용서 해당 항목준수항목
(준수,준용,거절)
주2)
사유 또는
기술적인 설명
주3)
제안서
페이지
주4)
3. 목표 시스템 구성방안
3.1 사업의 범위
3.2 목표 시스템 및 주요 기능
3.3 시스템 구성
4. 과업내용
4.1 일반 사항
4.2 추진일정(안)
4.3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4.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1파노라마 영상 EO 카메라
ECR-02파노라마 영상 열화상 카메라
ECR-03관제탑 Hybrid PTZ 카메라
ECR-04접근감시 Hybrid PTZ 카메라
ECR-05활주로 기동지역 영상 EO 카메라
ECR-06활주로 기동지역 영상 열화상 카메라
ECR-07인천 관제탑 및 기동지역 카메라 설치
ECR-08DID 모니터
ECR-09차페지역 DID 모니터
ECR-10IP Wall Controller
ECR-11통합제어 PC
ECR-12네트워크 장비-단말용 스위치(PoE L2)
ECR-13네트워크 장비-매칭 단말용 스위치(PoE L2)
ECR-14네트워크 장비-Access 스위치(L2 1G)
ECR-15네트워크 장비-Access 스위치(L2 10G)
ECR-16네트워크 장비-Access 스위치(L2 UTP)
ECR-17네트워크 장비-스위치 GBIC
ECR-18서버랙 도입
과업내용서 해당 항목준수항목
(준수,준용,거절)
주2)
사유 또는
기술적인 설명
주3)
제안서
페이지
주4)
ECR-19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시스템 공동 활용(H/W)
ECR-20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시스템 공동 활용(S/W)
ECR-21상용 소프트웨어/시스템 라이선스
ECR-22A-SMGCS 연계서버
ECR-23관제플랫폼 서버
ECR-24기동지역 상황인지 분석 서버
ECR-25파노라마영상 워크스테이션
ECR-26가상영상 워크스테이션
ECR-27접근감시영상 워크스테이션
ECR-28관제사 추적영상 워크스테이션
ECR-29출·도착 감시영상 워크스테이션
ECR-30허가중계영상 워크스테이션
ECR-31음성프롬프트 워크스테이션
ECR-32상황재생 워크스테이션
ECR-33CCTV 영상 워크스테이션
ECR-34테스트베드 구축
4.5 기능 요구사항
SFR-01항공기항적 정보 수신 및 융합
SFR-02항행안전정보 연계
SFR-03관제 음성 정보 연계
SFR-04영상 분배 서비스 관리
SFR-05AI 서비스 운용
SFR-06관제 음성인식 및 분석
SFR-07관제 영상인식 및 분석
SFR-08기동지역 항공기 이동현황 분석
SFR-09출·도착 예정 항공기 경로 분석
SFR-10관제지시 불이행 분석 및 알림
SFR-11비정상 상황 인지.분석 및 알림
SFR-12파노라마뷰 구현
SFR-13인천공항 디지털 트윈 구축
SFR-14관제사 추적용 CCTV뷰 구현
과업내용서 해당 항목준수항목
(준수,준용,거절)
주2)
사유 또는
기술적인 설명
주3)
제안서
페이지
주4)
SFR-15접근감시 카메라 뷰 구현
SFR-16출도착 카메라 뷰 구현
SFR-17APM 기능 구현
SFR-18스마트계류장 주기장 영상 연계 및 활용
SFR-19과거 상황 재생
SFR-20상황재생 로그 기록 관리
SFR-21운영시스템 및 정보 연계 상태 관리
SFR-22관제정보 및 통계관리 기능 제공
SFR-23사용자 관리
SFR-24사용자 설정
SFR-25사용자 영역 설정
SFR-26알림 설정
SFR-27시스템별 운영 로그 관리
4.6 성능 요구사항
PER-01영상인식 성능
PER-02음성인식 성능
PER-03영상시스템 성능
PER-04시스템 성능 신뢰성 확보
4.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인터페이스 식별 및 목록화
SIR-02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3뷰 인터페이스
SIR-04추적용CCTV 인터페이스
4.8 데이터 요구사항
DAR-01송수신 로그관리
4.9 테스트 요구사항
TER-01테스트 방법론
TER-02시스템 통합 테스트
4.10 보안 요구사항
SER-01개인정보, 어플리케이션, 비밀정보의 통신 보안
과업내용서 해당 항목준수항목
(준수,준용,거절)
주2)
사유 또는
기술적인 설명
주3)
제안서
페이지
주4)
SER-02인원 보안
SER-03접근 제어
SER-04자료 보안
SER-05개발 장소 보안
SER-06구축 설비의 물리적 보안
SER-07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8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4.11 품질 요구사항
QUR-01사업 수행 품질관리
QUR-02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QUR-03기능 구현 정확성
QUR-04개발 및 구축 방법론 적용
QUR-05품질보증 방안
QUR-06국토부 성능적합증명 지원
4.12 제약사항
COR-01개발 및 운영환경 준수
COR-02시스템 가용성 분석 및 재구성
COR-03인천관제탑 관제 학습 데이터 소유권 및 외부 반출금지
COR-04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4.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과업수행 기본 준수 요건
PMR-02사업 착수에 관한 사항
PMR-03착수 및 정기보고
PMR-04성과물 제출
PMR-05워크샵
PMR-06사무실 및 대가 지급
PMR-07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8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PMR-09계약변경 및 위반행위 조치
PMR-10준공 및 인계인수
PMR-11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4.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개발환경 구성
PSR-02하자보수 및 검사
PSR-03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4준공 후 운영 및 확대 적용방안 수립

주) 1. 제안요청서의 준수 또는 다른 견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준수표를 작성 2. 두 번째 칸에는 과업내용서의 해당 항목에 대해 제안자가 다음의 표기법에 따른 준수 여부를 기록 - 준수 : 과업내용서 요구 조건을 전적으로 준수 - 준용 : 과업내용서의 요구 조건 중 일부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 사항을 준수 - 거절 :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음 3. 세 번째 칸에는 두 번째칸에 준용이나 거절할 경우 사유 등 명시 4. 해당항목에 대한 제안서 페이지 명시 [ 서식 # 16 ]

제안서 작성 정보표

구 분평가항목평가 내용제안서
해당항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 목적, 범위, 내용의 파악 정도 및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 인천공항 기동지역 관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관시스템’ 역할 도출의 적정성
2. 적용기술• 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관제S/W 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또는 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 적용할 핵심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관제S/W 등) 보유 수준,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적용사례 제시 등 성능 검증
3. 사업추진
방법론 및 제안의 특징
• 사업추진 방법론의 타당성
• 단계별 수립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인천공항 적용 시나리오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전략의 주기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 방안의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추가 제안의 적정성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등 적합성
• 연계 필요 시스템(운영 중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계획의 적정성 및 확장 가능성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플랫폼 기능 구현을 위한 CCTV 구성 및 설치방안 적정성
구 분평가항목평가 내용제안서
해당항목
Ⅲ.
기술 및 기능
2.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 적용이 필요한 기술(인공지능,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디지털트윈, 통합 현시, 인프라 구축, 객체 추적, 관제S/W 등)에 대한 이해
• 적용기술 구현을 위해 제안한 솔루션의 세부 적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 이해도
•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학습, 모델 생성, 검증, 모델 정확도 향상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3. 보안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4.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사항 도출의 적정성
• 도출된 제약사항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방법론 및 분석도구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타당성
• 국토부 성능적합증명 수행방안의 적정성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의 구체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Ⅴ.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 사업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타당성
• 단계별 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배열의 합리성
• 수행조직체계 및 투입인력(PM) 계획의 적정성(인원, 시기, 역할, 전문기술 보유 등)
• 전문기술 보유인력 투입의 적정성(지식, 기술, 경험)제안서 발표
구 분평가항목평가 내용제안서
해당항목
Ⅴ.
사업관리 및 지원
2.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험운영 결과 반영계획의 적정성
4. 사업지원•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유지관리 방안 및 비용(5년간)
•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의 구체성
• 기술 자문 및 기술 컨설팅 계획 적정성
• 준공 후 지속 학습을 통한 모델 고도화, 시스템 단계별 확산방안의 구체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사업명 : 인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 관련품목

구 분규 격수량(대)
컴퓨터 서버▪ CPU: 12코어, 최대 4.7GHz 이상
▪ 운영체제: Windows 11 Pro for Workstations (6코어 이상 지원), 한글 버전
▪ Memory: 32GB (2x16GB), DDR5, 4800MHz, RDIMM ECC 메모리
▪ Graphic: 24GB GDDR6, DisplayPort 4포트 출력
▪ Controller: 통합형 스토리지 컨트롤러
▪ HDD: 2TB, 7200RPM, 3.5인치 SATA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SSD: 512GB x 2EA
▪ NVMe RAID 구성: M.2 NVMe SSD 기반 RAID1 부트 구성 가능
▪ VROC: CPU 기반 가상 RAID(Virtual RAID on CPU)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Windows용 표준 라이선스 포함
▪ 섀시 옵션: 전원공급 장치(1120W 이상) 탑재형 타워 섀시, SATA 기반 확장 드라이브 베이 2개 이상 지원
▪ NIC 1: 1GbE RJ45 포트
▪ NIC 2: 10GbE RJ45 포트
▪ Kit: 랙마운트 슬라이딩 레일 키트, 타워형 섀시용 랙 변환 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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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본 사업은 이착륙 관제를 지원하는 디지털관제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 통합·연계 및 영상, 음성 AI·AR등을 반영하여 관제사의 상황인지력 향상 및 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납품 대상인 컴퓨터 서버는 개별 처리장치 용도가 아닌 이착륙관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엣지컴퓨팅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고해상도 영상, 파노라마 스티칭 및 영상·음성 AI·AR 적용(GPU 활용) 현시 등 이·착륙 관제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관제석별 현시 및 개별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항시설법 제52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의 국제기술기준 End-To-End 1초 이내 의 초저지연이 필수조건인 처리장비로 시스템 검사 수행에 따른 책임소재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체 시스템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항 4호의 특정한 성능, 기술·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품목임을 알립니다.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항공팀(032-741-27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 별첨6. (양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hwpx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