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 환경 구축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 환경 구축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481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중계환경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청의 통합신고처리·통합상황관리 등 핵심 정보시스템 5종을 AI 기반으로 통합 관제하여 장애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을 구축하고,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데이터를 받아 정규화해 제공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을 개발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해양경찰청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 가능하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가능
수행 기간
70일 이하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이며, 연동·구축 과업은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이 계약일 이후인 경우 그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검사(14일 이내)와 안정화 지원(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은 사업기간 7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70일 이내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2,01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사업 수행실적8점
상생협력4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6점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14점
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6점
보안 요구사항3점
제약사항2점
성능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3점
사업추진 조직3점
사업추진 방법5점
일정관리5점
보안관리4점
교육지원3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중계환경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AIOps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등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해양경찰청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 가능하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가능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구축장소는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이고, 작업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원격지로 반출할 수 없다.

구축장소 :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
◦ 작업 인력은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구현하고,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2종 기준)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정규화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을 개발한다. 타 관제시스템 측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분리발주 솔루션의 설치·라이선스 조달 책임은 분리발주 공급자에게 있다.

◦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구현하여야 함
◦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계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타 관제시스템 측의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본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을 수행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솔루션·서버 자원 기반 위에서 AI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하는 용역 사업임.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성 평가기준 정량평가(15점) 중 사업 수행실적 8점.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사업수행 실적 비율로 평가.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사업 수행실적 |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비율 [참고 2]
- 유사분야: 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 8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하도급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은 발주기관이 별도 조달하는 것으로 본 사업자가 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시스템의 제조사·모델 표기도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부터 70일 이내에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구성, 시험·교육·운영 이관을 한 번에 수행하는 용역이다. 검사 합격 후 30일 안정화 지원과 1년 하자보수가 있으나 이는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70일 이내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 안정화 지원 기간은 사업기간(COR-003)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AIOps 구축 용역 +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로,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은 분리발주(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로 별도 진행되어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 본 사업은 통합 관제체계의 구축 및 기능개발(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며,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구축에 필요한 서버 자원의 도입은 분리발주(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로 별도 진행함.

일의 분량

관제 대상 서버 50식 · 관제 대상 DB 9식 · 관제 대상 WAS/WEB 17식 · 모니터링 대상 총계 76식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 2종

사업예산 200,000,000원(2억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 별도).

| 합계 | 50 | 9 | 17 | 76 |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 결과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하며,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지연 등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AI 분석 엔진 구축 및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이벤트·알람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새로 만들기)과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기간 1년간 기술지원(맡아서 운영)을 수행한다.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및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
◦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구축장소는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이며,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축장소 :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관련 문헌·전문도서 구입, 현장 실사 등 소요비용과 용역산출물 디지털 제작 관리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현장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관제 대상(서버 50식·DB 9식·WAS/WEB 17식)과 연계 대상 2종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구성·연계 대상·인터페이스 방식·수집 주기·성능 목표 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관제 대상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분리발주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함
◦ 연계 대상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연계 대상 및 인터페이스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도입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해양경찰청 망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단가·물량 내역서 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음.

### 해양경찰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대가는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지연·규격 변경·기능 미충족 시 계약기간 연장·과업변경 절차를 따르며,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됨.

◦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이 계약일 이후인 경우 계약일부터 통보일까지의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 다음 각 사유로 발생하는 일정 영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로 지연된 일수는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큰 배점 항목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14점, 사업 수행실적 8점, 성능 요구사항 7점 순으로 배점이 큼.

기술성 평가기준 배점: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14점, 사업 수행실적 8점, 성능 요구사항 7점, 적용기술 6점, 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 6점, 사업이해도·추진전략·품질요구사항·사업추진방법·일정관리·하자보수계획 각 5점 등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별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구성 시스템의 기술지원,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4
사업 수행실적 |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비율 [참고 2]
- 유사분야: 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 8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7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답변을 등록해야 함(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13:30~14:30, 입찰자 답변등록 13:30~15:00).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본 사업자는 AIOps 솔루션(분리발주)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을 구축하고, 이상 탐지·부하 예측·원인 분석(RCA)·LLM 기반 챗봇 기능을 구현한다. AIOps 솔루션 자체는 분리발주로 사서 제공된다.

◦ 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상 탐지, 부하 예측, 원인 분석이 수행되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LLM 기반의 장애 원인 분석 및 가이드 제공
◦ LLM 기반의 챗봇을 통한 장애 상황 분석 질의 및 결과 제공
AIOps 솔루션: AI 기반 IT 운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 솔루션으로, 분리발주 도입 대상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본 사업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관제 대상 DB가 Oracle과 PostgreSQL로 혼재한다. 서버 50식, DB 9식, WAS/WEB 17식.

◦ 다중 운영체제 및 다중 데이터베이스(Oracle, PostgreSQL 등) 환경의 수집 데이터를 연동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81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2,01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① 나라장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성 평가기준 정량평가(15점) 중 사업 수행실적 8점.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사업수행 실적 비율로 평가.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사업 수행실적 |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비율 [참고 2]
- 유사분야: 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 8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적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0조·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품목(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을 별도로 분리발주를 통하여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입찰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가 있으나 이는 계약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라는 안내이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분리발주 공급자의 정품확인은 분리발주 공급자의 역할로 적혀 있을 뿐 입찰자 제출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가 요구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AI 분석 엔진 및 데이터 중계 기능이 탑재될 서버 자원은 분리발주로 제공된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하는 용역 사업임.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하도급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원격개발 장소 검토 시 ISMS 인증 또는 SP 인증 보유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등 동등 인증을 보유한 경우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은 발주기관이 별도 조달하는 것으로 본 사업자가 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시스템의 제조사·모델 표기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수요기관인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이 수행하며, 필요시 운영 담당 부서가 참여한다.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만 수행한다.

본 사업의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이 수행하며, 필요시 운영 담당 부서가 검사에 참여함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는 수요기관이 실시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데이터 중계 기능이 수신한 데이터는 다음 수신 주기 이전에 정규화·제공 처리를 완료해야 하고, 모니터링으로 인한 대상 시스템 부하는 CPU 사용률 기준 5% 이내를 관리 기준으로 한다. 통합 관제 화면 조회 응답시간·알람 발송 소요시간·동시 사용자 수는 제안서에 정량 제시하여 계약 시 확정한다. 데이터 정합성은 연속 8시간 이상 시험 시간대 전 건을 대상으로 송·수신 건수 일치·누락·중복 없음을 판정 기준으로 한다. 통합 시험은 운영 환경에서 연속 72시간 이상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데이터 수집 주기는 분리발주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며, 데이터 중계 기능이 수신한 데이터는 다음 수신 주기 이전에 정규화 및 제공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모니터링으로 인한 대상 시스템의 부하는 CPU 사용률 기준 5% 이내를 관리 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자는 수집 주기 및 수집 항목의 조정 범위 내에서 이를 관리함
통합 관제 화면의 조회 응답시간, 이벤트 발생 후 알람 발송 완료까지의 소요시간, 동시 사용자 수에 대한 성능 목표를 제안서에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목표는 계약 시 확정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
검증은 연계 구간별로 연속 8시간 이상(업무 시간대 포함)의 시험 시간대를 설정하여 수행하며, 해당 시간대에 송·수신된 전 건을 대상으로 함
운영 환경에서 연속 72시간 이상 관제 대상 전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 통합 관제 화면 표출, 이벤트·알람 발송 및 데이터 중계 기능이 중단 없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고, 그 시간대와 확인 결과를 통합 시험 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없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도 없다. 성능 목표는 제안사가 제안서에 정량 제시하여 계약 시 확정하는 검수 합격선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본 사업 구축물에 대한 통합 시험(TER-001)·인수 시험(TER-002)·데이터 정합성 검증(DAR-001)·성능 시험(PER-001)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결과서를 제출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측의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고, 본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을 수행한다. 이벤트·알람 발송에 쓰는 문자·메일 발송 인프라도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타 관제시스템 측의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본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을 수행함
기관 내 문자·메일 발송 인프라와 연동하여 담당자에게 알람을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 인프라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스템 구성 및 구축 범위, 통합 관제 화면 구성안, 학습 주기·데이터 보관 주기 관리 방안, 학습 데이터 확보 기간·초기 학습 완료 시점·재학습 계획, 성능 목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검사(Ⅶ-사)는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계약 이행 확인 절차다.

보고 주기

1주

WBS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로 진척 현황을 보고한다.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공유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다.

WBS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로 진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하며, 요구사항 상세화 및 연동 설계 등 솔루션 설치 이전에 수행 가능한 과업은 착수보고 이후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산출물 일체를 제출하고, 산출물 목록을 작성하고 버전을 관리한다. 주요 산출물로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교육 교재, 인수인계서가 있다. 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코드에 대해 보안약점 진단·조치 결과를 제출한다.

준공 시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물 목록을 작성하고 버전을 관리하여야 함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교육 교재, 인수인계서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요구사항 총괄표의 모든 요구사항은 필수이며 미충족 시 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PMR-001은 사업관리자(PM) 지정만 요구하고 자격은 정하지 않으며, PMR-004는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포함하라고만 한다. 평가표의 사업추진조직 항목은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기술등급은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입찰공고문 3-3의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는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이라는 조건부 문구만 있다.

◦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야 하며, 교체 시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보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사업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 연락 체계가 본 사업의 범위와 일정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기술등급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구축장소는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이고, 작업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원격지로 반출할 수 없다.

구축장소 :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
◦ 작업 인력은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해양경찰청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 가능하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참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체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가능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사업 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 시간 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 시간 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음
◦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개인소유 PC·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PC 반출 금지·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 금지·사업 종료 후 반납·완전 삭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관리 평가항목은 4점 배점이나 이는 보안관리 체계·대책 제안 평가로 별도 감점 규정이 아니다.

◦ 사업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보관 자료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보안확약서”를 징구
◦ 수집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수집을 최소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 전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인원 교체 시에도 신원조회·보안서약서 등 보안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붙임 13호 서식은 신원조사기관에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명시적 문장은 없다.

o 사업수행 전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o 사업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신원조회·보안서약서 등 보안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부터 70일 이내에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구성, 시험·교육·운영 이관을 한 번에 수행하는 용역이다. 검사 합격 후 30일 안정화 지원과 1년 하자보수가 있으나 이는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70일 이내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 안정화 지원 기간은 사업기간(COR-003)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AIOps 구축 용역 +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로,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은 분리발주(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로 별도 진행되어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 본 사업은 통합 관제체계의 구축 및 기능개발(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며,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구축에 필요한 서버 자원의 도입은 분리발주(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로 별도 진행함.

하는 일

해양경찰청 핵심 정보시스템 5종(서버 50식·DB 9식·WAS/WEB 17식)을 대상으로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이상 탐지·부하 예측·원인 분석)을 구축하고,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데이터를 수신·정규화해 AI 분석 엔진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을 개발하며, 통합 관제 화면 구성 및 이벤트·알람 연동, 시험·교육·운영 이관을 수행한다.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및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구현하고,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2종 기준)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정규화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을 개발한다. 타 관제시스템 측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분리발주 솔루션의 설치·라이선스 조달 책임은 분리발주 공급자에게 있다.

◦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구현하여야 함
◦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계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타 관제시스템 측의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본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을 수행함

일의 분량

관제 대상 서버 50식 · 관제 대상 DB 9식 · 관제 대상 WAS/WEB 17식 · 모니터링 대상 총계 76식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 2종

사업예산 200,000,000원(2억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 별도).

| 합계 | 50 | 9 | 17 | 76 |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 결과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수행 기간

70일 이하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이며, 연동·구축 과업은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이 계약일 이후인 경우 그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검사(14일 이내)와 안정화 지원(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은 사업기간 7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70일 이내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하며,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지연 등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사업의 연동·구축 과업은 분리발주 솔루션의 납품·설치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며, 추진일정도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이다.

◦ 본 사업의 연동·구축 과업은 분리발주 솔루션의 납품·설치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납품·설치 완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상기 일정은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이며, 계약기간 연장 등 세부는 COR-003에 따름

부가 작업

운영 담당자 대상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및 교육 교재 제작·제공,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지원(AI 분석 모델 초기 재학습 및 알람 정책·임계치 조정, 데이터 중계 기능 수신·정합성 상태 점검 및 오류 조치, 통합 관제 화면 구성 조정 및 운영 담당자 질의 대응), 하자보수 기간 1년간 무상 하자보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운영자 매뉴얼·인수인계서 작성 및 관리자 계정 인계.

◦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 이관 시 구축 결과물, 산출물 및 관리자 계정을 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교재를 제작·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 인원·일정·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교육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인원, 일정 및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AI 분석 엔진 구축 및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이벤트·알람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새로 만들기)과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기간 1년간 기술지원(맡아서 운영)을 수행한다.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및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
◦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4817-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 없음, 입찰공고문에도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설명회는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Ⅶ-나)은 정형 문구로 답이 아니다.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데이터 중계 기능이 수신한 데이터는 다음 수신 주기 이전에 정규화·제공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PER-001)는 것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데이터 수집 주기는 분리발주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며, 데이터 중계 기능이 수신한 데이터는 다음 수신 주기 이전에 정규화 및 제공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구축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며,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구축장소는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이며,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축장소 : 본청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현장 여건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는 구축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관 내 공간 사용 시 사용료·수도광열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면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관 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및 수도광열비는 부과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하고, 작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업무 시간 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은 협의하여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다.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하고, 작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함
사업 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 시간 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관련 문헌·전문도서 구입, 현장 실사 등 소요비용과 용역산출물 디지털 제작 관리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현장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구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 구축 결과물의 오류 수정 및 기능 보완으로 무상 제공한다.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지원을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수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Ⅶ-사에 따른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경찰청이 발주기관으로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예산 확보 및 집행
대가는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세 별도).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관제 대상(서버 50식·DB 9식·WAS/WEB 17식)과 연계 대상 2종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구성·연계 대상·인터페이스 방식·수집 주기·성능 목표 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관제 대상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분리발주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함
◦ 연계 대상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연계 대상 및 인터페이스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도입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인 해양경찰청이 검사·대가 지급을 수행함.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는 수요기관이 실시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해양경찰청 망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단가·물량 내역서 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음.

### 해양경찰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대가는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지연·규격 변경·기능 미충족 시 계약기간 연장·과업변경 절차를 따르며,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됨.

◦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이 계약일 이후인 경우 계약일부터 통보일까지의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 다음 각 사유로 발생하는 일정 영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로 지연된 일수는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기술성 평가기준의 정량평가 중 상생협력 항목(배점 4점)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 합산 적용.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성 평가기준의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항목(배점 3점)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배점 한도 부여.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님.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고 1]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음. 사업추진조직 평가에서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기술등급은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사업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 연락 체계가 본 사업의 범위와 일정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기술등급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관련 요구가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14점, 사업 수행실적 8점, 성능 요구사항 7점 순으로 배점이 큼.

기술성 평가기준 배점: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14점, 사업 수행실적 8점, 성능 요구사항 7점, 적용기술 6점, 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 6점, 사업이해도·추진전략·품질요구사항·사업추진방법·일정관리·하자보수계획 각 5점 등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별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구성 시스템의 기술지원,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4
사업 수행실적 |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비율 [참고 2]
- 유사분야: 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 8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기술성 평가기준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지원 기간을 두고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AI 분석 모델 초기 재학습·알람 정책 조정, 데이터 중계 기능 점검·오류 조치, 통합 관제 화면 조정·질의 대응을 지원해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 평가표에 기술지원 4점, 하자보수계획 5점 항목이 있음.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Ⅶ-사에 따른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답변을 등록해야 함(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13:30~14:30, 입찰자 답변등록 13:30~15:00).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본 사업자는 AIOps 솔루션(분리발주)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을 구축하고, 이상 탐지·부하 예측·원인 분석(RCA)·LLM 기반 챗봇 기능을 구현한다. AIOps 솔루션 자체는 분리발주로 사서 제공된다.

◦ 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상 탐지, 부하 예측, 원인 분석이 수행되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LLM 기반의 장애 원인 분석 및 가이드 제공
◦ LLM 기반의 챗봇을 통한 장애 상황 분석 질의 및 결과 제공
AIOps 솔루션: AI 기반 IT 운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 솔루션으로, 분리발주 도입 대상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본 사업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문서에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PM 교체 시 사전 통보·보안 절차만 있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며, 납품기한은 계약 후 70일이다.

납 품 기 한 : 계약 후 70일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관제 대상 DB가 Oracle과 PostgreSQL로 혼재한다. 서버 50식, DB 9식, WAS/WEB 17식.

◦ 다중 운영체제 및 다중 데이터베이스(Oracle, PostgreSQL 등) 환경의 수집 데이터를 연동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솔루션·서버 자원 기반 위에서 AI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을 기반으로 AI 분석 엔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하는 용역 사업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통합신고처리·통합상황관리 등)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하는 조항이 없다. 유사사업 실적은 일반 유사분야 실적으로 평가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화면 환경으로 따로 맞추라는 요구가 없다. 통합 관제 화면은 웹 방식·HTML5 기반 브라우저에서 조회 가능하다는 정도만 적혀 있다.

◦ 화면은 웹 방식으로 제공하며 HTML5 기반 브라우저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데이터 중계 기능을 이중화 구성으로 구축하고, 한 계통 장애 시 수동 개입 없이 잔여 계통으로 처리가 지속되는 구성을 최소 요건으로 하며 절체 소요시간·절체 구간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 중계 기능은 이중화 구성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세부 구성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데이터 중계 기능의 이중화는 한 계통의 장애 시 수동 개입 없이 잔여 계통으로 처리가 지속되는 구성을 최소 요건으로 하며, 절체 소요시간 및 절체 구간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본 사업은 발주처(해양경찰청) 내부망 환경에서 구축·운영되는 용역으로, 사업자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 본 사업은 외부 인터넷 연계가 불가한 내부망 환경을 전제로 하며, 이를 고려한 구성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 지식재산권은 사업 수행 결과물의 귀속만 정하고 있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을 상대하는 창구 운영이 이 사업 범위에 없다. 알람은 기관 내 문자·메일 발송 인프라로 담당자에게 발송하는 기능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환경 구축 용역
주관기관해양경찰청
구분내용발주 형태
모니터링 솔루션
(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
서버 50대, DB 9대, WAS/WEB 17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 라이선스, 구축에 필요한 서버 자원분리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환경 구축 용역
(AI 분석 엔진 구축 및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AI 분석 엔진 구축,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통합 관제 화면 및 연동 인터페이스 구축통합구축
(본 사업)
발주 형태주관사업 범위본 RFP에서의 처리
통합구축
(본 사업)
해양경찰청AIOps 구축 용역 +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본 RFP 전 영역, 사업수행자가 개발·구축·연동 책임
분리발주해양경찰청
(별도 조달)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라이선스 및 구축용 서버 자원본 사업자는 해당 솔루션과의 연동·통합 책임 (설치·라이선스 조달 책임은 없음)

※ 관제 대상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분리발주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함 ※ 본 현황의 서버 50식는 물리·가상 서버 대수 기준이며, DB 9식 및 WAS/WEB 17식는 해당 서버 상에서 운영되는 인스턴스 기준임(총 모니터링 대상 76). 분리발주 SW 라이선스 수량은 산출내역서에 따름 나. 정보화 현황 해양경찰청 망 구성도

해양경찰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관제 현황  현재 일부 정보시스템은 개별 모니터링 도구 또는 운영 담당자의 수동 점검으로 관제 중이며, 기관 전반의 통합 관제 체계는 미보유  서버·데이터베이스·WAS/WEB 등 계층별 성능 데이터가 개별 관리되어 상호 연관 분석이 불가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구간 식별에 시간이 소요됨  성능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보관 체계가 없어 용량 계획 및 성능 최적화의 근거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 기관 내 문자(SMS)·메일 발송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본 사업의 관제 이벤트·알람을 해당 인프라와 연계함 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하여 통합 분석에 활용함  연계 대상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연계 대상 및 인터페이스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도입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양 안전 서비스의 통합 가시성 확보 필요  통합 관제 체계 부재로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성능 연관성 파악 불가 → 통합신고처리·통합상황관리시스템 및 주요 정보화시스템 서버에 대한 통합 관제체계 구축으로 전 구간 성능 가시화 및 단일 대시보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수동 대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험) 담당자의 수동 확인 또는 민원 발생 후 장애 인지로 인해 원인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며, 긴급 신고 접수 지연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 상존 → AI 기반 장애 예측 및 자동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능 저하 징후 포착 시 사전 알림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AI 기반 근본 원인 자동 분석으로 장애 대응 시간 단축 이기종 업무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다양한 시스템 환경으로 인한 관제 복잡성) 다중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개별 도구로 모니터링함에 따라 통합 관리의 어려움과 관제 효율성 저하

구분1-2주3-4주5-6주7-8주9-10주
◦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환경 구축 용역
- 프로젝트 관리(착수/중간/완료보고)■■■■■
- 요구사항 상세화 및 연동 설계
- 솔루션 연동 및 관제 화면 구성■■
-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 AI 분석 환경 구성 및 학습 ·검증■
- 통합 시험 ·인수 시험
- 교육 · 최종 산출물 제출 · 검사 요청

※ 상기 일정은 분리발주 솔루션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이며, 계약기간 연장 등 세부는 COR-003에 따름 ※ 검사(Ⅶ-사)는 검사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안정화 지원(PSR-002)은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행함. 두 기간은 사업기간 70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개요  사업명 : 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환경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사업 예산 : 200,000,000원 (2억원, 부가세 포함) 주요 내용  핵심 정보시스템 5종에 대한 AI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성능 모니터링과 장애 예측 체계 마련  관제 대상(서버 50식, DB 9식, WAS/WEB 17식)에 대해,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통합 관제체계를 구축  본 사업은 AI 분석 엔진 구축 및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연계를 위한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통합구축(용역)으로 발주하며,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AIOps 솔루션 및 서버 자원은 분리발주(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로 진행됨 발주방식별 사업 구분 1) 발주방식별 내역

발 주 방 식구분발 주 내 역수량비고
통합구축
(본 사업)
용역AI 통합관제 데이터 연계 및 중계환경 구축 용역
(AI 분석 엔진 구축 및 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1식본청
분리발주
(조달청 구매)
S/W통합 모니터링 솔루션1식
(대상: 서버 50식· DB 9식· WAS/WEB 17식)
AIOps 솔루션1식
요구사항 분류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 및 구축 방식에 대한 공통 요건
세부내용◦ 본 사업은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통합 관제체계 구축과 데이터 중계 기능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임
◦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별도 개발 범위는 데이터 중계 기능(FUN-005)으로 한정함
◦ 통합 관제 화면(FUN-001) 및 이벤트·알람(FUN-002)은 솔루션이 제공하는 화면 구성 및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구성만으로 충족이 불가한 항목이 확인되거나, 분리발주 솔루션의 규격 변경으로 연동·구성 방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이 없는 한 추가 과업에 따른 비용 및 기간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COR-003)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행하고, 작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구축 범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요구사항ECR-002, ECR-00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연동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제 대상의 성능 데이터 수집·연동 구성
세부내용◦ 관제 대상(서버 50, 데이터베이스 9, WAS/WEB 17)에서 수집되는 성능 데이터를 통합 관제체계로 연동하여야 함
◦ 다중 운영체제 및 다중 데이터베이스(Oracle, PostgreSQL 등) 환경의 수집 데이터를 연동하여야 함
◦ 연동 대상·항목·주기를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제품 규격, 설치 및 라이선스는 분리발주 공급자의 범위이며, 본 사업자는 연동 및 구성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관제 대상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분리발주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함
산출정보연동 설계서, 연동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SIR-002, PE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AIOps 솔루션 기반 분석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분석·예측 기능 수행을 위한 분석 환경 구축
세부내용◦ AIOps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상 탐지, 부하 예측, 원인 분석이 수행되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데이터 중계 기능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연계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학습 주기 및 데이터 보관 주기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분석 환경의 자원 배치 및 이중화 적용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원 범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함
◦ AIOps 솔루션은 분리발주 도입 대상이며, 본 사업자는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 환경 구축 및 연동을 수행함
◦ LLM 기반 분석 기능의 구동에 필요한 연산 자원(GPU 포함 여부 등) 및 모델 제공 범위는 분리발주 도입 범위에 따르며, 상세 사양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함
◦ 본 사업은 외부 인터넷 연계가 불가한 내부망 환경을 전제로 하며, 이를 고려한 구성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분석 환경 구축 결과서, AI 분석 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FUN-003, FUN-004, SI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1
요구사항 명칭통합 관제 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제 대상의 운영 현황 통합 조회 화면 구성
세부내용◦ 서버, 데이터베이스, WAS/WEB의 운영 현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통합 대시보드는 서버·데이터베이스·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이상탐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Timeline 기반 실시간 및 과거 이슈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추적/분석 제공
◦ 업무 시스템별 애플리케이션(서비스), WAS/DB 인스턴스, 서버 중심의 AI 기반 실시간 이상탐지 상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 주요 정보시스템의 성능 지표와 상태를 토폴로지 뷰 형태로 제공
◦ 화면은 웹 방식으로 제공하며 HTML5 기반 브라우저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화면 구성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 설계서, 화면 구성 결과서(화면 이미지 포함)
관련요구사항ECR-002, FUN-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2
요구사항 명칭이벤트 및 알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벤트 표출 및 알람 전파 기능
세부내용◦ 관제 대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심각도별로 구분하여 표출하여야 함
◦ 다양한 알람 정의와 복합 지표 기준의 알람 설정을 지원해야 함
◦ 기관 내 문자·메일 발송 인프라와 연동하여 담당자에게 알람을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 인프라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알람을 제공하여야 함
◦ 긴급 신고 처리 관련 시스템의 이벤트에 대한 심각도 부여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알람 정책 정의서, 알람 발송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FUN-001, PE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3
요구사항 명칭AI 기반 이상 탐지 및 예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집 데이터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및 부하 예측
세부내용◦ 과거 운영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부하 예측 제공
- WAS, DB, System 등 각 영역별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타겟 단위의 부하 예측 결과 제시
◦ 과거 운영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이상징후 탐지 제공
- WAS, DB, System 등 각 영역별 다양한 성능 지표에 대한 이상 징후 탐지 결과 제시
◦ 비정형 로그 파일에 대한 희소로그(sparse log) 탐지 기능 제공
-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로그 패턴 탐지 및 특정 패턴의 로그 탐지
◦ 모델의 재학습 절차 및 운영 담당자의 수행 방안을 운영자 매뉴얼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검증 범위는 학습 데이터 수집·전처리 체계 구성, 초기 모델 생성 및 탐지·예측 결과 표출까지로 함.
◦ 학습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확보 기간, 초기 학습 완료 시점 및 안정화 기간 중 재학습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이상 탐지·예측 설정 내역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ECR-003, FUN-002, FUN-00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4
요구사항 명칭원인 분석 및 성능 리포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원인 분석 및 성능 통계 리포트 제공
세부내용◦ 장애 및 성능 저하 발생 시 영향도가 높은 연관 지표를 자동 분석하여 근본 원인(RCA: Root Cause Analysis) 후보를 제시하여야 함
◦ LLM 기반의 장애 원인 분석 및 가이드 제공
-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가이드라인 제공
- 장애 분석 보고서 형태의 성능 리포트 제공
◦ LLM 기반의 챗봇을 통한 장애 상황 분석 질의 및 결과 제공
- 자연어 질의/응답을 통한 장애 원인 분석 기능
◦ 일간·주간·월간 성능 통계 리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리포트 항목 및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원인 분석 결과 시험 결과서, 리포트 양식, 리포트 산출 결과물
관련요구사항ECR-003, FUN-003, PE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중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데이터의 수신·정규화 및 제공 기능 개발
세부내용◦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의 성능·로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계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수신 데이터 중 분석 대상 데이터를 선별·정규화하여 AIOps 분석 환경에 제공하여야 함
◦ 수신 대상 데이터의 범위, 수신 주기 및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여 인터페이스 정의서로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중계 기능은 이중화 구성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세부 구성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이중화 구성에 필요한 서버 자원은 별도 조달로 제공되며, 본 사업자는 해당 자원 상에서 구축을 수행함
◦ 타 관제시스템 측의 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이 확보하며, 본 사업자는 해당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을 수행함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은 2종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 결과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 연계 대상 타 관제시스템의 데이터 제공 방식(전송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및 예상 데이터 규모는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하며, 제안사는 제공된 조건을 전제로 중계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중계 기능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SIR-001, DAR-001, DA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 시스템의 성능 기준
세부내용◦ 데이터 수집 주기는 분리발주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며, 데이터 중계 기능이 수신한 데이터는 다음 수신 주기 이전에 정규화 및 제공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통합 관제 화면의 조회 응답시간, 이벤트 발생 후 알람 발송 완료까지의 소요시간, 동시 사용자 수에 대한 성능 목표를 제안서에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목표는 계약 시 확정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
◦ 확정된 성능 목표의 충족 여부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모니터링으로 인한 대상 시스템의 부하는 CPU 사용률 기준 5% 이내를 관리 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자는 수집 주기 및 수집 항목의 조정 범위 내에서 이를 관리함
- 수집 부하는 착수 단계에서 대상 시스템별로 측정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
- 수집 주기·항목 조정만으로 기준 충족이 불가한 경우 그 원인과 조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 관제 대상 추가 시 구조 변경 없이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성능 시험은 운영 환경에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수행하며, 측정 방법 및 도구를 성능 시험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 목표 협의 결과서, 성능 시험 계획서,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TER-001, ECR-0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페이스 구현 공통 요건
세부내용◦ 중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전송 구간에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일정 횟수 재시도 방안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발주처 표준 방안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명세를 정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처리 이력
관련요구사항FUN-005, SER-003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분리발주 솔루션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과의 연동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및 AIOps 솔루션과의 데이터 연동을 구현하여야 함
◦ 연동 방식은 각 솔루션이 제공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연동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연동 명세를 분리발주 공급자와 협의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 분리발주 솔루션의 장애 또는 변경 발생 시 본 사업 구축 기능이 비정상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솔루션 복구 후 별도 조치 없이 연동이 재개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분리발주 솔루션이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품 규격상의 기능·성능에 미달하여 연동이 불가한 항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과 근거를 연동 설계서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분리발주 공급자의 조치를 조정함. 해당 연동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공급자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며, 그 기간의 일정 처리는 COR-003에 따름
산출정보연동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ECR-002, ECR-003, DAR-001, COR-003, TE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및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집·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데이터 중계 기능의 데이터 항목·형식·단위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정의하여야 함
◦ 정합성 검증 대상 구간은 다음 2개 구간으로 하며, 구간별로 송신 측 데이터와 수신 측 데이터를 대조하여 검증하여야 함
- 기관 내 타 관제시스템 → 데이터 중계 기능
- 데이터 중계 기능 → AI 분석 엔진
◦ 정합성 검증은 데이터 건수, 수집 시점, 주요 항목 값의 일치 여부와 누락·중복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 검증은 연계 구간별로 연속 8시간 이상(업무 시간대 포함)의 시험 시간대를 설정하여 수행하며, 해당 시간대에 송·수신된 전 건을 대상으로 함
◦ 판정 기준은 시험 시간대 종료 및 재전송 완료 후의 최종 건수를 기준으로 송·수신 건수가 일치하고 누락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함
- 주요 항목 값의 일치 여부는 발주기관과 합의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확인함
◦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수집·재전송 등 보정 절차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정합성 검증은 구축 단계의 시험을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 결과서를 제공해야 함
◦ 시험 시간대 및 표본 추출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정의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계획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FUN-005, SI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유형별 보관기간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유형별, 테이블 별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데이터 유형별, 테이블 별 보관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원천 수집 데이터: 3개월 이내
- 마트 데이터: 6개월 내외(테이블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AI 모델 결과 및 단기 조회성 데이터: 3개월 이내
- AI 모델 결과 및 장기 통계 분석용 데이터: 1년 이상
◦ 위 보관기간을 전제로 산정한 예상 데이터 규모 및 필요 저장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 보관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집 지표 수 및 수집 주기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산정 결과가 제공된 저장 자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보관기간 조정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데이터 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FUN-005, P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 시스템의 통합 시험 및 성능 검증
세부내용◦ 관제 대상 전체에 대하여 데이터가 정상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별 수집 상태를 시험 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함
◦ 연계 구간별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DAR-001)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험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함
◦ 통합 관제 화면의 표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알람 발생부터 담당자 수신까지 전 과정을 시험하여야 함
◦ 착수 단계에서 확정한 성능 목표(PER-001)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운영 환경에서 연속 72시간 이상 관제 대상 전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 통합 관제 화면 표출, 이벤트·알람 발송 및 데이터 중계 기능이 중단 없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고, 그 시간대와 확인 결과를 통합 시험 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함. 확인 시간대는 업무 시간대를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결과는 발주기관 검사(Ⅶ-사)의 현장 검사 자료로 활용함
◦ 운영 환경에서의 시험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업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함
산출정보통합 시험 계획서, 통합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PER-001, DA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및 인수 판정
세부내용◦ 요구사항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분리발주 솔루션의 제품 규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동 및 구성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함
◦ 부적합의 원인이 분리발주 솔루션의 결함 또는 규격 미충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적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항목을 "조건부 적합(보류)"으로 처리하며, 분리발주 공급자의 조치 완료 후 재시험하여 최종 판정함. 부적합 원인의 귀속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및 분리발주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
◦ 조건부 적합 항목은 요구사항 추적표에 원인, 조치 주체 및 재시험 예정 시점을 기록하여야 하며, 조건부 적합 항목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사 처리는 Ⅶ-사에 따름
◦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함
◦ 인수 시험 결과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는 발주기관 검사(Ⅶ-사)의 검사 자료로 하며, 검사 합격으로 시스템 인수를 확정함
산출정보인수 시험 계획서, 인수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요구사항별 판정: 적합·부적합·조건부 적합)
관련요구사항TER-001, PMR-003, SIR-002, CO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접근 통제 및 계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 권한 및 세션 관리
세부내용◦ ID/PW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역할 기반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및 세션 타임아웃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상시 표출용 관제 화면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접속 및 감사 이력 로그를 제공해야 함
◦ 분리발주 솔루션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솔루션이 제공하는 범위로 하며, 본 사업자는 설정 및 적용을 수행함
산출정보계정·권한 관리 방안, 설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코드의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코드에 대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 보안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한 점검을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전송 구간에 TLS 1.2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 보안 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매체 및 장비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의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자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관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자료 보관 금지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 차세대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LTE·5G 라우터, 테더링,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산출정보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자료,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산출물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보관 자료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보안확약서”를 징구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로그·감사·침해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보안·사용자 행위 로그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분석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주요 로그 항목(시스템 이벤트, 보안 이벤트, 로그인·권한 변경, 중요 데이터 조회·다운로드 등)을 정의
◦ 로그 보존기간, 보관 방식, 무결성 확보(위변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
◦ 침해사고 징후 또는 실제 사고 발생 시 탐지·통보·대응·복구·보고 절차를 정의
◦ 정기적으로 로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보안 정책 개선에 반영
산출정보로그·감사 정책서, 로그 항목 정의서, 사고 대응 매뉴얼, 로그 분석 리포트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기능은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기능의 장애가 관제 대상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이중화는 데이터 중계 기능에 적용하며, 그 외 구성 요소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데이터 중계 기능의 이중화는 한 계통의 장애 시 수동 개입 없이 잔여 계통으로 처리가 지속되는 구성을 최소 요건으로 하며, 절체 소요시간 및 절체 구간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ECR-003, PE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이관 후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운영 이관 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설정 변경, 화면 편집, 알람 정책 관리 절차를 운영자 매뉴얼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운영 이관 시 구축 결과물, 산출물 및 관리자 계정을 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PSR-001, PM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
세부내용◦ 사업 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 시간 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음
◦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 인력은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함
◦ 장비 반출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 계획서, 출입 명단,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환경 및 호환성 조건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기존 인프라와 호환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연동 대상 환경은 다중 운영체제 및 다중 데이터베이스(Oracle, PostgreSQL 등) 환경으로 함
◦ 각 환경에 대한 수집 지원 여부는 분리발주 솔루션의 규격에 따름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상세 대상 환경 목록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서
관련요구사항EC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일정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일정에 관한 제약 조건
세부내용◦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0일 이내로 함
◦ 본 사업의 연동·구축 과업은 분리발주 솔루션의 납품·설치가 완료된 이후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납품·설치 완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이 계약일 이후인 경우 계약일부터 통보일까지의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 다음 각 사유로 발생하는 일정 영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로 지연된 일수는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함
- 분리발주 솔루션의 납품·설치 지연
- 분리발주 솔루션의 규격 변경(제품 버전, 연동 인터페이스, 수집 항목·범위 등)으로 연동 설계 또는 구성 방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분리발주 솔루션이 제품 규격상의 기능·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동, 시험 또는 검사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생 사실, 영향 범위 및 예상 지연 일수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분리발주 공급자에 대한 조치를 조정하고 계약기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계약기간 변경은 계약변경 절차에 따르며, 과업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름
◦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와 분리발주 공급자 쌍방에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 귀책 범위를 정함
◦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하며, 요구사항 상세화 및 연동 설계 등 솔루션 설치 이전에 수행 가능한 과업은 착수보고 이후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함
◦ 분리발주 솔루션의 납품·설치 일정을 고려하여 납품·설치 완료 통보일 기준 70일 내 완료 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사업 일정 계획서, WBS, 납품·설치 완료 통보 문서,
지연 사유 보고서(해당 시), 계약기간 변경 통보 문서(해당 시)
관련요구사항PMR-002, ECR-001, SI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업무 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야 하며, 교체 시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보안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젝트 조직도, 업무 분장표, 비상 연락망
관련요구사항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 및 진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진척 및 위험·이슈 관리
세부내용◦ WBS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로 진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위험 및 이슈를 식별하여 관리하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와 만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WBS, 주간 진척 보고서, 이슈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CO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고회 운영, 산출물 및 형상 관리
세부내용◦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유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을 작성하고 버전을 관리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교육 교재, 인수인계서
◦ 준공 시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목록, 산출물 일체,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요구사항PM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에 따름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SW사업정보 데이터(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본), 제출 확인 자료
관련요구사항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세부내용◦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관제 화면 활용, 알람 설정, 리포트 활용, 장애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인원, 일정 및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 계획서, 교육 교재, 교육 실시 결과
관련요구사항QU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사 합격 후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기간 중 기술지원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방법 및 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간을 안정화 지원 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AI 분석 모델의 초기 재학습 및 탐지·예측 결과에 따른 알람 정책·임계치 조정
- 데이터 중계 기능의 수신·정합성 상태 점검 및 오류 조치
- 통합 관제 화면 구성 조정 및 운영 담당자 질의 대응
◦ 안정화 지원 기간 종료 시 지원 내역, 조치 사항 및 잔여 이슈를 정리한 안정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 기간은 사업기간(COR-003)에 산입하지 아니함
◦ 기술지원 대상은 본 사업으로 구축된 범위에 한하며, 분리발주 솔루션 자체의 장애는 해당 공급자의 기술지원 범위로 함
산출정보안정화 지원 계획서, 안정화 결과보고서, 기술지원 계획서
관련요구사항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이행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은 Ⅶ-사에 따른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 구축 결과물의 오류 수정 및 기능 보완으로 함
◦ 하자 발생 시 접수, 조치 및 완료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 이행확약서, 하자보수 이력 보고서
관련요구사항PSR-002

마. 특수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되는 로그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수집 최소화·암호화·접근 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맞춤 개발 코드(커스텀 대시보드, 연계 모듈 등)에 대해「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 가이드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제반 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현장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법과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을 소지한 사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0,000,000원(2억원)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에 의거, 사업금액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하한(최소 20억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 준수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계약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계약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하도급 준수사항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주관 : 조달청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평가 일정 및 세부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릅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정량평가
(15)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고 1]3
사업 수행실적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비율 [참고 2]
- 유사분야: ① AI 기반 IT운영 자동화(AIOps) 구축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③ 데이터 연계·중계 시스템 개발
8
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참고4] 상생협력 평가기준 참조
4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6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구성·기능 요구사항시스템 별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구성 시스템의 기술지원,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14
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분리발주 SW 연동 방안(SIR) 및 데이터 중계 기능의 인터페이스 정의·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DAR)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지 평가한다.6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3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성능 및 테스트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7
품질
요구사항
가용성·유지관리 등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테스트 요구사항목표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개발)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예정인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충분히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
(17)
사업추진
조직
사업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 연락 체계가 본 사업의 범위와 일정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학력·자격·기술등급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사업추진
방법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관리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지원
(12)
교육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기술지원 체계, 대응 시간, 지원 방법, 안정화 지원 기간의 적정성 및 긴급 상황 대응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합 계100

과업·요구

Ⅶ 기타사항

가. SW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품목(통합 모니터링·AIOps 솔루션)을 별도로 분리발주를 통하여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통합구축) 개발시스템 및 통합 구축으로, 분리발주 SW는 각 발주 사업자가 별도로 하자보수를 이행합니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는 통합구축 대상(AI 분석 엔진 및 데이터 중계 기능 등 본 사업 구축물)에 한하며, 분리발주 SW의 하자보수는 해당 공급자의 책임임 ○ 본 사업 구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접수·처리하며, 기간은 Ⅶ-사에 따른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 합격 시 하자보증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며, 확약서에는 하자보수와 함께 PSR-002에 따른 안정화 지원(검사 합격일로부터 30일)의 이행을 포함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관 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및 수도광열비는 부과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별도 작업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SER-001, SER-004~SER-007 및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등 동등 인증을 보유한 경우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관 외 작업장소(원격지)에서 과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작업장소는 [별표 4] (3)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및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를 충족하여야 하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원격지로 반출할 수 없음

- 원격지 작업장소의 물리적·관리적 보안요건은 SER-005, SER-006, SER-007에 따르고, 기술적 보안요건은 SER-003, SER-009에 따름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양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분리발주로 도입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귀속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및 활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출대상 및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본 제안요청서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제공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해양경찰청이 삭제를 요청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활용 승인을 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그 밖의 산출물 활용 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마.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 검사 및 대가 지급 ○ 검사 주체 - 본 사업의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이 수행하며, 필요시 운영 담당 부서가 검사에 참여함

- 조달청은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는 수요기관이 실시함 ○ 검사 요청 - 계약상대자는 통합 시험(TER-001) 및 인수 시험(TER-002)을 완료하고 PMR-003에 따른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 후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함 ○ 검사 방법 - 서류 검사: 요구사항 추적표, 통합·인수 시험 결과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성능 시험 결과서 및 산출물 목록 대비 산출물 일체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함 - 현장 검사: 실제 운영 환경에서 관제 대상 전체의 데이터 수집, 통합 관제 화면 표출, 이벤트·알람 발송, 데이터 중계 기능 및 AI 분석 결과(이상 탐지·부하 예측·원인 분석) 표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함. TER-001에 따른 연속 72시간 정상 동작 확인 결과를 현장 검사 자료로 활용하되, 발주기관은 필요 시 검사 시점에 직접 재확인할 수 있음 ○ 검사 기준 - 요구사항 총괄표의 전 항목이 요구사항 추적표에서 적합으로 판정될 것. 다만 TER-002에 따라 조건부 적합(보류)으로 처리된 항목은 원인이 분리발주 솔루션에 있음이 확인되고 조치 계획이 기록된 경우 검사 합격의 장애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조치 완료 후 재시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 계약 시 확정한 성능 목표(PER-001)를 충족할 것 - 데이터 정합성 검증(DAR-001)에 합격할 것 ○ 검사 기간 및 재검사 - 발주기관은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재검사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 포함하며, 분리발주 솔루션에 원인이 있는 경우 COR-003에 따름 ○ 검사조서 및 검사 합격일 -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며, 검사조서상 합격 판정일을 "검사 합격일"로 함 - 검사 합격일은 하자보수 기간(PSR-003) 및 안정화 지원 기간(PSR-002)의 기산일이 됨 ○ 대가 지급 - 대가는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함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해양경찰청 본청 내부의 정보시스템 관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같은 지침 제6조제1호(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함 자.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