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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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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구매규격서 및 신구대조표.zip · 공고규격서
- 첨부2. 안전보건계획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4.39억원
- 참가
- 287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관제 성능을 개선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ICT센터·T1센터 등 7개 관제실의 관제시스템과 상황판 인테리어를 구축한다.
- DID Monitor 46인치 32대, 55인치 21대 및 전면 유지보수용 브라켓 53식, 이동형 스탠드 8식 설치
- IP Wall Controller 2식(ICT센터·T1센터) 및 Agent 21카피 구축, 8K 표출·하이브리드 입력·원격 전원제어 기능
- HDMI 케이블(10M 32개, 20M 26개) 포설
- ICT센터·T1센터 상황판 인테리어 구축(다수 DID 설치 구조, 벽체·방염 마감, 기존 시설 철거·이송·폐기)
- 외곽설비팀 등 3개소 환경 구축(제반 시설 환경 철거 및 신규 구축)
- T1센터 고정형 돔 카메라 9대 설치(지급자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관제시스템 개선(장비 납품·설치·시운전)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DID 모니터·IP Wall Controller·브라켓·스탠드·HDMI 케이블 등 관제 표출장비를 납품·설치하고 시험·시운전·교육·하자보수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설계검토·상세설계
- DID Monitor 53대 및 브라켓·이동형 스탠드 납품·설치
- IP Wall Controller 2식 및 Agent 21Copy 설치
- HDMI 케이블 포설
- 고정형 돔 카메라 9대 설치(지급자재)
- 단위기기·계통·계통연동·인수시험 및 종합시운전
- 운영·유지보수자 교육훈련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 예비품·자재관리·준공성과물 제출
중심 · 상황판 인테리어·환경 구축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ICT센터·T1센터·외곽설비팀의 상황판 인테리어(벽체·천장·바닥·조명·철거)와 제반 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 DID 설치용 철재 지지대·벽체 구축
- 방염·친환경 마감재 시공
- 기존 DID·설치구조·벽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천장·벽체·바닥 보수공사
- 조명 등기구 추가 설치 및 회로 조정
- T1센터 휴게실 철거 및 관제테이블 재배치
- 기본 가구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8,679,6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38,547,63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39,867,96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438,547,63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85-000
- 참조번호
- 보안운영처-11415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8,679,664원
- 배정예산
- 438,547,63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4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
1. 일반 개요 1 2. 용어 정의 1 3. 과업 내용 1 4. 과업별 주요 내용 3 5. 품질 보증 13 6. 사업 관리 14
제2장 기술 사항 21
1. 과업 목적 21 2. 기존 시스템 현황 21 3. 과업 내용 23
제3장 구매 규격 25
1. 수량 25 2. 세부 규격 26 제1장 일반 사항 일반 개요 본 구매규격서는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일반 사항 및 기술 사항을 제시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기술한다. 용어 정의 “公社”라 함은 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사업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낙찰되어 계약된 자를 의미한다. “公社 대리인”이라 함은 公社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 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통칭한다. “경비보안”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 통합경비보안시스템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경비보안 설비를 통칭한다. 과업 내용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과업 대상 ICT센터(정보통신동 1층 ICT관제실) 통합관제설비 T1센터(제1여객터미널 동쪽 1층) 통합관제설비 T1설비팀(제1교통센터 B1) 관제설비 T2설비팀(제2합동청사 1층) 관제설비 외곽설비팀(AICC 1층) 관제설비 T1검색설비팀(제1여객터미널 2층) 관제설비 T2검색설비팀(제2여객터미널 2층) 관세설비 과업 범위 다음 과업을 수행하며, 본 구매규격서 준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도 범위에 포함된다. 설계검토, 상세설계, 개발, 구매,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종합시운전 교육훈련 시설물 인계 및 기술이전 예비품 자재 관리 성과물 보고서 인터페이스 협의 및 조정 인허가 관련 업무 수행 公社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통신서비스 신청서 처리 업무 정보보안 지급자재 관리 과업 지역 : 인천국제공항 일원 제1여객터미널 지역 제2여객터미널 지역 부대건물 과업별 주요 내용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사업자는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보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설계검토 보고서를 착수 후 30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규격서 제2장 기술 사항은 장비별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제조사별 공통 사항인 최소 규격만 기술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재검토하고, 상세 규격을 작성하여 公社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세 규격은 구매규격서 및 구매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내 포함되는 시공 및 설치계획서(Shop Drawing 등 시공계획 도면 포함) 및 준공성과물 일체는 公社의 설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납품·설치 사업자는 公社로부터 착수 통지를 수신한 후 공급업자로부터 물품구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설비의 제조 과정을 감시하여야 하고 지연 및 공정 진척 사항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公社에 지연 내용과 대책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구매규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 운영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통신 배선 및 배관상태 확인 전력공급 및 접지 환경 확인 공조 및 항온항습 상태 확인 기타 간섭 사항 확인 등 작업 착수 3일 전까지 작업의 영향이 미치는 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과도한 소음, 업무 중단, 경비보안 서비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은 公社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공항 운영 또는 공항 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지장 또는 시설의 파손에 대해 사업자는 손해 배상 및 손실 복구 책임을 진다. 본 사업 현장 운영은 인천국제공항의 무중단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존 운영 중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연계 작업 및 장비 신설 작업은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장애요소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 설치 이전에 公社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거치, 전원, 접지 및 케이블 연결 등 제반 사항도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모든 물품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한다.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물품 및 시스템은 완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OS, DB, 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公社 표준시방, 산업표준 및 각 제조사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분 인수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는 사업자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며, 이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비 설치에 따른 시험용 및 영구 전원의 사용은 반드시 公社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에 차질을 초래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설치 중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公社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및 부속 재료의 견고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시 구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 작업 시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중에는 현장에 통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호 장치의 설치 등 항상 안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 설치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작업으로 타 설비 및 서비스에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모듈 장착식 설비는 빈 슬롯에 Blank Panel을 활용하여 마감한다. 장비측 FDF 및 Patch Panel과 본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 간의 연결 시, 사업자는 기존 장비 손상 및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를 공항시설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할 경우,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배선 연결 부분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커넥터로 마감 처리하여 케이블 끝단에는 Name Tag을 부착하며 통신케이블은 90도 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전원 케이블 및 데이터 통신선은 굴곡, 꼬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장비 및 단말기 함체 내부의 입∙출력 배선은 트레이 및 몰딩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사업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계획서를 시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 책임자 지정 시험 조직 및 운영 방안 시험 결과와 시험 관련 제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공장 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단위기기시험-계통시험-계통연동시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시험운영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인수시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준공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단위기기, 계통, 계통연동 시험절차서는 시험항목, 세부절차, 판정기준 등을 시험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보고서는 시험완료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는 공장검사 → 반입물품 검사 → 설치검사 → 단위기기시험 → 계통시험 → 시험운영 → 인수시험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 과정으로 시행한다. 공장 검사 사업자는 제작되는 물품에 대해 현장 반입 이전에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납품할 수 없다. 사업자는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公社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公社가 요구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은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공장검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반입물품 검사 사업자는 현장 반입 물품에 대하여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의 사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입물품 검사 항목은 규격, 구조, 수량 등의 육안 검사와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의 인증 취득 확인으로 한다. 公社는 필요시 판단에 따라 국내외 외부 시험기관(자체시험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라우터, 스위치 등)에 포함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제출물(설명서, 펌웨어이미지, 시험용설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속한(30일 이내) 보완 및 검증완료 이후라도 취약점 발견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 반입 시, 公社 물품 반입 절차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설치검사 설치 상태는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는 구매규격서에 의거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설치 수량, 배선과 케이블 상태, 케이블과 설비 식별표식 상태, 물품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 현장 정돈 상태 등이다.
| 구분 | A조 | B조 | C조 | 교육장소 |
|---|---|---|---|---|
| ICT센터 통합관제설비 | 9명 / 1일 | 9명 / 1일 | 9명 / 1일 | ICT센터팀 운영실 |
| T1센터 통합관제설비 | 5명 / 1일 | 5명 / 1일 | 5명 / 1일 | T1센터팀 운영실 |
사업자는 교육을 위해 수반되는 강사, 교재, 강의실 등을 무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公社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각 교육 과정에는 교육 교재가 지급되어야 하며 제작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교육수료증이 수여되어야 한다. 公社는 교육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재교육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되는 작업 시에는 사전에 시설 운영자 또는 公社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현장은 신규, 기존 설비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관련 부서 및 타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및 성과물 성과물 제출 수량은 公社 및 公社 대리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량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구분 | 부수 | 제출 기한 | 비고 |
|---|---|---|---|---|
| 1 | 착수계 | 1 | 계약 후 7일 이내 | 서신문서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30일 이내 | 성과물 | |
| 3 | 자재공급원 | 발생 시 | 서신문서 | |
| 4 | 시험계획서 | 시험개시 1개월 전 | ||
| 5 | 시험결과서 | 준공검사원 제출 시 | 서신문서 | |
| 6 | 자재 구매서류 | |||
| 7 | 자료제출확인서 | |||
| 8 | 기타 필요자료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등) | |||
| 9 | 교육훈련계획서 | 교육개시 14일 전 | ||
| 10 | 준공자료이관계획서, 유지관리지침서 | 2 | 준공검사 신청 14일 전 | 성과물 |
| 11 | 시방서, 준공도면 | 준공 시 | ||
| 12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 1 | 서신문서 | |
| 13 | 하자보증서 | 준공검사 완료 후 |
| 구분 | 부수 | 제 출 기한 | 비고 | |
|---|---|---|---|---|
| 공정보고서 | 주간 | 1 | 착수 후 매주(필요 시) | - |
| 월간 | 착수 후 매월 | |||
| 설계검토보고서 | 착수 후 30일 이내 | |||
| 시험 결과 보고서 | 완료 후 1주 이내 | |||
| 교육 결과 보고서 |
인허가 관련업무 수행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지연은 사업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公社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사업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산업안전보건 등)를 참조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公社, 公社 대리인, 사업자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등의 세부 내용을 따른다.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사업내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변경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 협의) 품질 보증 사업자는 ISO 9001-2000(KSA 9001 : 국내 공급자) 국제 품질보증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품질보증요건 적용 시 ISO 9001 요건과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면 公社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의 규정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수 후 2주 이내 公社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품질관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의 규정에 따른 품질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품질감사 시정 조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지보수대상은 사업자가 공급설치(H/W, S/W 등)한 모든 계약목적물을 말한다.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 물품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 소프트웨어 Version Up 등의 변경 발생 시 이를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 公社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A/S) 요청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하여야 하며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와의 약속된 상당한 조치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 公社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公社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업 관리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구매, 납품, 설치, 시험운영, 교육훈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결정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의 단계별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조직과 행정, 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도면을 포함하여 시공 및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조직 관리 사업자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내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임무와 전문 기술을 규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조정과 협의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공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모든 회합에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조직 간의 업무 조정계획 사업자는 사업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 조직 간의 업무조정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설비와 관련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자재구매, 설치, 시험운영 등 관련 업무협조 및 공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협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회의에 필요한 일정 등을 주선하고 회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기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확인 및 서명을 득한 후 公社에 사본 1부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公社가 각 1부씩 보관 관리토록 한다. 과업내역서 및 성과물 번호체계 사업자는 세분화된 WBS를 제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상세내역과 번호체계를 公社의 과업번호 체계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 관리 사업자는 각종 서류, 도면, 성과물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는 행정 조정, 일정, 계약상 관리되는 과업 관련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성 관리 사업자는 해당 업계 표준 및 사업자의 회사 절차에 따라 설치할 물품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품목들의 구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약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설계 관리 사업자는 설계도서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본 사업의 모든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공사개요,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 활동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보호구 및 표지판,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절차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점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정 관리
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내에 동 사업의 개략적인 사업 기간과 본 과업 주요공정 세부 일정표,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 공정회의는 사업공정의 관리와 사업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현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업 수행 기간 매주 개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서의 형식 및 세부 사항은 公社가 승인한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보고회는 계약 이행 현황, 미해결 현안 사항,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기술적인 현안 사항, 계획상의 현안 사항, 계획대비 공정률 평가 및 차주 주요 계획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기밀 유지 사업자는 과업 수행 및 이행을 제외하고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보유자로부터 획득한 어떠한 기밀정보도 누설, 公社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 또는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정보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에게 (서면기록으로 명시된 것처럼) 알려져 있고 사업자에 대한 누설금지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정보가 사업자가 누설한 시점 이전에 이미 대중적인 사항인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신되지 않고 해당 건에 대해 기밀유지 의무를 가지지 않는 제3자에 의해 사업자에 누출된 경우 사업자는 본 계약, 사업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 및 사진도 公社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대중기관, 언론사 또는 공식기관에 공표하거나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문서 통제 모든 문서는 公社 내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착수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와 公社는 모든 또는 특정 서신의 사본을 수취할 위임된 대리인을 서면으로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는 사업명과 계약 번호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문서에 회답할 경우, 참조되어야 한다. 公社 및 사업자 간의 모든 문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별도의 수신 및 발신 서신일지가 기록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公社의 문서관리규정 및 각종 절차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리 사업자는 필요시 公社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리계획은 하도급 계약될 과업과 하도급 사업자명 및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를 관리할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승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상 사업자는 물론 하도급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초에 승인받은 하도급 계획서 이 외에 추가로 하도급 할 내용이 발생할 때도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 종료 시 하도급 계약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公社와의 회의가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일 때 公社는 하도급 업체를 대표하는 기술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송 및 현장사무실 사업자는 보관, 보험 및 지정 현장으로의 자재, 설치 물품 및 인원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운송 지연 또는 화물의 손상 또는 손실은 사업자의 책임이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 위치 및 비용 처리에 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公社는 필요시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유휴 사무실 등을 사용하여 사업수행 및 자재보관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이때 해당 임대료는 면제하며, 관리 및 유틸리티에 드는 일체 비용은 사업자가 납부하며, 준공 후 사무실을 원상복구 후 퇴거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국내기준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력, 동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산업표준 (KS : Korean Standard)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시행세칙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통합방위법, 동시행령 항공보안법, 동시행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기타 위 사항 이외의 관계된 관계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명령, 조례 등 국외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격 ITU-T, 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Radiocommunication Sector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TI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EIA :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기타 위 사항 이외의 관계된 국외 기준 등 제2장 기술 사항 과업 목적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보안시스템 관제 성능을 개선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 현황 구성도 (ICT센터 & T1센터)
ICT센터 전면 모니터, IP-Wall Controller, MCU, Switching HU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 CCTV 영상과 관제실 운영PC 화면을 전면 모니터에 표출하여 관제 기능을 수행하며, 화면 선택 및 표출 대상 지정 등의 기능은 MCU를 통하여 수행한다. 사용자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모니터에 원하는 크기로 표출할 수 있다. 전면 모니터는 IP-Wall Controller와 MCU와 연계되어 영상이 표출되어 진다. T1센터 전면 모니터는 천정에 고정된 브라켓에 연결되어 있다. 전면 모니터는 운영PC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영상케이블을 통해 1:1 또는 1:2로 구성되어 있다. T1설비팀/T2설비팀/외곽설비팀/T1검색설비팀/T2검색설비팀 전면 모니터는 거치대 또는 전용 책상에 고정되어 있으며, 운영PC와 영상케이블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과업 내용 목표 구성도
| 센터팀(ICT) | 센터팀(T1) |
|---|---|
| *운영PC 수량 변경 가능 | *운영PC 수량 변경 가능 |
| T1설비팀 / T2설비팀 / 외곽설비팀 | T1검색팀 / T2검색팀 |
| 운영PC 01 | 운영PC 02 | 운영PC 05 | 운영PC 06 |
|---|---|---|---|
| 운영PC 03 | 운영PC 04 | 운영PC 07 | 운영PC 08 |
| 운영PC 01 | 운영PC 02 |
|---|---|
| 운영PC 03 | 운영PC 04 |
ICT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상황판 인테리어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T1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상황판 인테리어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제반 시설 환경 구축 보안 카메라 설치(물품은 지급자재로 제공) 외곽설비팀 관제시스템 구축 제반 시설 환경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T1설비팀/T2설비팀/T1검색팀/T2검색팀 관제시스템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제3장 구매 규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DID Monitor1 | 46인치 이상. 3.5mm 이하 | 대 | 32 | - |
| DID Monitor2 | 55인치 이상. 0.88mm 이하 | 21 | ||
| DID Monitor 브라켓 | 전면 유지보수용. 지지대 포함 | 식 | 53 | |
| DID Monitor 이동형 스탠드 | 제작 사양. 2단 2열 거치용 | 8 | ||
| IP Wall Controller | Intel Xeon 2.4GHz 이상 | 2 | ||
| IP Wall Controller Agent | IP Wall Network Input License | Copy | 21 | |
| HDMI 케이블 | 10M | 개 | 32 | |
| 20M | 26 | |||
| 상황판 인테리어 | ■ 다수 DID 설치 구조 구축 ■ 벽체 등 관련 제반 시설 구축 ■ 기존 DID, DID 설치 구조, 벽체 (등 관련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 식 | 2 | |
| 환경 구축 | ■ 기존 제반 시설 환경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 신규 제반 시설 환경 구축 | 3 | ||
| 고정형 돔 카메라 | 2MP. 2.8~12mm. IR. TTA, NEP | 대 | 9 | 지급자재 |
수량 세부 규격 DID Monitor 수량 및 규격
| 구분 | DID Monitor 1 | DID Monitor 2 |
|---|---|---|
| 수량 | 32대 | 21대 |
| 위치 | 외곽설비팀, T1설비팀, T2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 ICT센터, T1센터 |
| 규격 | ■ 화면 크기 : 46”이상 ■ 최대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밝기 : 700cd/m²이상 ■ 화면 비율 : 16 : 9 ■ 응답속도 : 8m/s 이하 ■ 시야각 : 수평 178°, 수직 178° 이상 ■ 입력 : HDMI / DP / USB 2.0 이상 ■ 베젤 : 3.5mm 이하 ■ 이더넷(RJ-45), RS-232C(In/out) Port | ■ 화면 크기 : 55”이상 ■ 최대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밝기 : 700cd/m²이상 ■ 화면 비율 : 16 : 9 ■ 응답속도 : 8m/s 이하 ■ 시야각 : 수평 178°, 수직 178° 이상 ■ 입력 : HDMI / DP / USB 2.0 이상 ■ 베젤 : 0.44mm(Even), 0.88mm 이하 ■ 이더넷(RJ-45), RS-232C(In/out) Port |
DID Monitor는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성능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멀티화면 구성 시, 표출 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5인치 이상 모니터의 버젤(화면간격)은 0.88mm 이하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화면의 밝기 균일성이 우수하고 16:9 비율의 Full HD(1,920x1,080)의 기본 해상도를 가지며, 밝기는 700cd/m²이상 이어야 한다. DID Monitor는 그룹으로 연결된 모니터 전체에 하나의 영상을 확대 표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사후 관리 및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납품 지역에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스마트폰 또는 리모컨으로 색상 조정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도입되는 제품의 설치와 케이블의 신규 포설을 포함하며,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지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완료(준공) 이전에 생산중단(또는 예정)이 아님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DID 모니터 브라켓 수량 및 규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수량 | 53대 | - |
| 위치 | ICT센터, T1센터, T1설비팀, T2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외곽설비팀 | |
| 규격 | ■ 재질 : 스틸 또는 알루미늄 ■ 색상 : 검정 또는 실버 ■ 종류 : 전면 자바라 타입 |
유지관리 용이성으로 고려하여 전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모델 및 성능은 公社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DID 교체 및 점검 시, 벽면 또는 스탠드 전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DID 중량을 충분히 지지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설치 및 운영 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지대 고정은 보강대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일 경우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며, DID 하중을 고려한 극한 상황에서도 뒤틀림이나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모니터 간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유지보수 이후 모니터 간 이격이 발생하지 않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 수량 및 규격
| 구분 | IP Wall Controller 1 | IP Wall Controller 2 |
|---|---|---|
| 수량 | 1대 | 1대 |
| 위치 | ICT센터 | T1센터 |
| 규격 | ■ Network Input Agent : 15ch 이상 ■ 출력 : 15ch 이상 (24ch 확장 가능) ■ CPU : Intel Xeon 2.4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480GB 이상 ■ ODD : DVD COMBO DRIVE 이상 ■ 무선 Keyboard & Mouse 포함 ■ Ethernet : 10/100/1000Mbps 이상 ■ OS : Windows 11(64bit) 이상 ■ Power : Dual Redundant PSU 이상(Hot Swap) | ■ Network Input Agent : 6ch 이상 ■ 출력 : 6ch 이상 (24ch 확장 가능) ■ CPU : Intel Xeon 2.4GHz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SSD : 240GB 이상 ■ ODD : DVD COMBO DRIVE 이상 ■ 무선 Keyboard & Mouse 포함 ■ Ethernet : 10/100/1000Mbps 이상 ■ OS : Windows 11(64bit) 이상 ■ Power : Dual Redundant PSU 이상(Hot Swap) |
| 기타 |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GS인증서, KC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 | ■ 좌동 |
입력 영상을 개별화면, 중첩화면, 전체화면 등 다양한 화면으로 배치 시, 속도 저하 없이 30fps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중요화면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 없이 Wall Controller에서 물리 입력 및 네트워크 입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Wall Controller 제품이어야 한다. 운영PC/CCTV/TV 영상을 DID Monitor로 표출하여야 한다. DID Monitor는 그룹으로 연결된 모니터 전체에 하나의 영상을 확대 표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영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모니터에 영상을 표출하고, 영상 화면크기를 조절하여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뷰어 창에 하나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입력소스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각각의 입력 소스를 시간별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뷰어 창의 크기에 따라 1080P, 720P, 480P 등의 영상소스를 자동 인식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해상도 표출 기능) 운영PC(Intel I7 CPU)에 설치되는 Agent 프로그램에서 1,920x1,080 @ 60fps, 3,824x2,160 @ 60fps 영상 전송 시, CPU 사용률 0.3% 미만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는 8K 해상도 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는 입력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 지정된 단일 포트로 외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영상에 대해 외부 공유 허가/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DID Monitor 전원 On/Off 기능을 원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 설치는 네트워크 연동에 필요한 구성 요소 일체를 포함하며, 연결 케이블은 신규로 포설하고,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DID 모니터와 IP-Wall Controller를 제어하고 화면 레이아웃, 프리셋 전환, 영상표출 전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별도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公社가 지정하는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T1센터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스위치 및 CCTV는 公社에서 제공한 지급자재를 사용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ICT센터는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를 활용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이동형 스탠드 수량
| 구분 | 수량 | 비고 |
|---|---|---|
| T1설비팀 | 2 식 | - |
| T2설비팀 | ||
| 외곽설비팀 | ||
| T1검색팀 | 1 식 | |
| T2검색팀 |
견고한 베이스와 기둥, 프레임 구조로써 4개의 DID Monitor를 안정적으로 거치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임을 보강하여 총 120kg 이상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6인치 이상 DID Monitor를 2단 2열로 설치 시 하중·배선·모니터 간 이격·유격·고정미흡으로 인한 안정성 등 설치·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단부에 바퀴를 추가하여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설치와 케이블 신규 포설을 통해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지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고정형 돔 카메라 (지급자재) 수량 및 규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수량 | 9대 | |
| 위치 | T1센터 | |
| 규격 | - 센서 : 1/2.8“ 이상 CMOS Progressive Scanning 방식 - 렌즈 : 2.8mm이하 ~ 12mm이상 - 화소 : 2MP/30fps 이상 - 압축방식 : H264, H265 - 스트리밍 : 3개 프로파일 이상 - 인터페이스 : ONVIF Profile S, 인천국제공항 VMS 제품, 패스워드 관리프로그램(APPM, PassWordSafer)과 100% 호환되어야함 - 적외선 투광거리 : 30M 이상 - 전원 : AC/DC 전원 및 POE 기능 지원 - 기능 : Auto Focus, Auto IRIS, AWB, BLC, AGC, Day/Night, WDR, OSD 기능 제공 - 기타 : IP66 이상 - 인증 : TTA, KC, NEP (*납품장소 하차도) | 지급자재 |
영상데이터 전송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통신은 TCP/IP 방식으로 구성하며, 경비보안 영상관리시스템(VMS)과 연결되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설치 위치를 公社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설치 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와 연결되는 스위칭 허브는 公社가 제공하는 기존 스위칭 허브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 시 기존 설비 운영에 영향이 없게 연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 스위칭 허브 간 케이블 포설 시, 기존 구조물 및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HDMI 케이블
| 구분 | 내용 | 비고 | |
|---|---|---|---|
| 규격 | ■ 길이 : 10m 이상 | ■ 길이 : 20m 이상 | - |
| ■ 규격 : HDMI 2.0 이상 (HDMI 1.4 호환) ■ 구조 : 광케이블 or 하이브리드 (광섬유 + 구리) | |||
| 수량 | 32개 | 26개 | |
| 위치 | T1설비팀, T2설비팀, 외곽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 ICT센터, T1센터 | |
| 성능 | ■ 영상과 음성 신호를 통합하여 장거리(10~100m) 전송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별도 외부 전원 없이 무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상황판 인테리어 개요 ICT센터와 T1센터를 대상으로 다수의 DID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백룸과 상황실을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 규격 각 실별 운영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및 벽체 최종 마감재는 방염 처리 자재 활용으로 소방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변 인테리어 환경과 어울리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公社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복수의 시안을 시공 전 작성 제출하며, 公社의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公社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에는 승인이 완료된 최종 시안과 동일하게 충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개소 각 사이니지 1식 포함) DID 설치를 위한 지지대는 철재 구조물(조립식) 형태로 제작하고, DID 고정과 출입문 이용 시 흔들림과 평면 각도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상황실 감시 상황판이 설치되는 전면 인테리어는 미관을 고려하여 목재판으로 구성하고 난반사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 방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작업 전 과업 대상 설비 외 기존 설비의 영향 유무를 파악하고, 작업계획서에는 기존 설비의 영향성 유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公社의 지시에 따라 천정·벽체·바닥 등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며, 철거 물품의 이송·반출·폐기 등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포함). 기존 벽체 판넬, 브라켓 지지보강대, 바닥 단높임 등 철거에 연관되는 천장, 벽체, 바닥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는 해당개소의 천정(경량천정 부분보수 및 장비실 내화뿜칠부위 포함), 벽체(장비실측 벽체 부분 도장, 기존벽체 도장 등), 바닥(억세스플로어 부분보수 등)을 포함한다. 철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범위에 근접한 근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보양(텐텐지 또는 플로베니아(PVC골판지) 등)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철거공사는 마무리 시 작업 공간 청결을 위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판 인테리어는 설치 전, 조감도 등 설치 계획을 公社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먼지 발생 작업 시,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필요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설 칸막이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환경 구축 ICT센터, T1센터, 외곽설비팀 공간 제반시설 환경을 구축한다. 사업자는 현장 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적의 공간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주변 인테리어 환경과 어울리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公社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에는 승인이 완료된 최종 시안과 동일하게 충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 마감틀 및 마감판 설치·인테리어필름 취부 및 필요개소 내 적정 규격의 벽체 SGP판넬 설치(글라스울 포함) 등을 포함한다. 기존 시설물 부분 철거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벽체 판넬, 브라켓 지지보강대, 바닥 단높임 등 철거에 연관되는 천장, 벽체, 바닥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는 해당개소의 천정(경량천정 부분보수 및 장비실 내화뿜칠부위 포함), 벽체(장비실측 벽체 부분 도장, 기존벽체 도장 등), 바닥(억세스플로어 부분보수 등)을 포함한다. 철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범위에 근접한 근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보양(텐텐지 또는 플로베니아(PVC골판지) 등)을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작업 시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마무리 시 해당 공간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나 운영자 동선을 고려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 효율적인 운영, 보안 통제 등을 전제로 운영의 편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 방염 제품 사용 등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먼지 발생 작업 시,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필요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설 칸막이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외곽설비팀 벽체 최종 마감재는 기존 벽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판넬을 설치하여야 하며, 벽체 최종 설치 위치는 公社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T1센터 기존 관제테이블은 최적의 공간 구성을 위해 재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公社와 협의를 통하여 재배치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T1센터 기존 휴게실은 벽체, 바닥 등 일체를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T1센터 신규 공간 두 곳은 현장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적의 공간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고, 공간 사용 목적에 맞는 기본 가구 등을 포함한다. 철거한 모든 물품은 公社의 지시에 따라 이송·반출·폐기 등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포함). 조명 기획벽 설치로 인해 별도 공간 발생 시 공간 기능에 적합한 조도를 계산하여 등기구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조명 시스템(일반 조명, 비상 조명, 제어시스템 포함)과의 연계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公社의 요청에 따른 전선 및 전선관 배관·배선 및 결선·회로 조정 및 분리 등 포함).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나.규격사항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추정금액 :438,547,630원 (VAT 포함 )
참가자격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 3.입 찰 참 가 자 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마친 자 - 2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 한 지침」준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붙임3]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5.입 찰 진 행 일 정 가.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나.입찰참가 자격등록 1)마감일시 :2026년 9월 30일 (수 )18:00까 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과업·요구
| 번호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 직접 구매 여부 | 3) 제외 사유 | 4) 비고 |
|---|---|---|---|---|---|
| 1 | IP Wall Controller | 2식 | 직접구매 ( ) 제 외 (√) | 1. CCTV, 통합보안제어장치 등 경비보안시스템 및 본 사업 타 목적물과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고, 공항 환경에 맞는 수정 작업 등 복합적인 작업이 수반되어 일괄 발주 추진 2. 업무의 효율성 및 경비보안 상황관리 핵심설비로서의 품질보증,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 발주 추진 |
배점·평가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
|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 10 |
|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 ||
|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 ||
|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 15 |
|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 10 | |
|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 ||
|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5 | |
|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 15 |
|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 ||
| 소 계 | 100 | |
|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 △10 |
|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 △5 | |
| 총 평점 | 80점 이상 시 적격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