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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대구청사 공기조화기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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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디알시스템
낙찰금액
170,334,610원 · 낙찰률 90.31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39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5156504/07(화)170,334,6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아이디알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935204/07(화)170,334,6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아이디알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부대구청사(국세청 8·9층, 지하 1층 어린이집, 2층 대강당, 3층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노후 공기조화기 16대 중 6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자동제어·배관·덕트 등 부대설비도 함께 철거 후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1,18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5955-000
참조번호
대구청사관리소-799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1,1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정부대구청사 공기조화기 개선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현장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공사위치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사내용시방서 참조
배정예산금188,2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71,180,000원+ 부가가치세 17,118,000원)
※ 참고사항 :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268,940,000원
계약방법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개시2026. 3. 25.(수) 10:00
마감2026. 3. 31.(화) 10:00
개찰일시2026. 3. 31.(목)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대구청사 공기조화기 개선사업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2.

대구청사관리소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정부대구청사 공기조화기 개선사업 공사 2.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청사 3. 공 사 범 위 가. 공기조화기 16대 중 6대 철거 후 설치 나. 공기조화기 자동제어 배관 등 철거 후 설치 - (내용) 국세청(8, 9층), 지하 1층 어린이집, 2층 대강당, 3층 구내식당 주방용, 3층 구내식당 설치된 노후 공기조화기 철거 등 4. 공사 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제2장 일반사항

1.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공기조화기 공급범위도급업체관급자재업체비고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반입공기조화기 현장설치 장소운반
공기조화기설치및조립
시운전
전기공사 및 자동제어공사인버터판넬및모터전기결선
자동제어공사●
기타전기공사
설비공사
(배관,덕트 등)
냉난방시스템
배관 및 덕트공사

가. 공기조화기 공급범위 및 공사 구분 2. 적용범위 가.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류는 고효율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독원 에게 사유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취급설명서.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 공 가. 모든 시공 업체는 사전에 건축 및 설비,전기 도면을 숙직하여 현장에서 재시공 또는 재 제작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공한다. 나.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1) 본 시방서와 기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등에 표현된 자동제어시스템의 장비 및 기기류의 사양은 자동제어 시스템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시공 시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 상의 사양의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이라 함은 기술적인 사항의 비교우위에 있는 사양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공급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온도 검출기 및 제어용 기기 등의 자동제어용 장치 류의 공급 및 설치공사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으로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자동제어 장치 및 제어용 기기 등에 필요한 전원공급 및 배관배선 공사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각종 기계장비류의 자동제어 계장용 접점 자동제어 밸브 몸체의 교체 설치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제외되는 사항 1.3 일반 및 공통사항

9. 철거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재사용되는 설비, 자동제어, 기타등, 설비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에 연결된 배관설비, 전기설비등 감독원과 협의 후 차단한다. 라. 대형 철거물은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탈거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위치를 감안하여 일부건축물을 철거하여 시공 할수 있다. 사. 구조물 연결된 냉/온/드레인 배관과 전/후단에 설치된 각종 부속물, 기타 관련 일체를 철거 한다. 마. 재사용되는 설비, 자동제어, 기타등, 설비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안전관리와 재해 방지 가. 현장관리자는 작업자와 주위 사람에 대한 산업보건안전과 기존시설물 안전에 노력을 다하여 산업재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나. 개인별 안전보호 장구를 갖추고 작업 전에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표시와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작업과 관련하여 가스, 유류, 전기, 급수시설과 기타 위험물시설의 화재, 유출, 감전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 파손과 기기와장치의 파손피해가 없도록 작업 전 충분한 안전점검, 검토와 협의로 안전 조치를 마치고 작업을 한다. 작업 후에도 안전점검을 확인한 후 작업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