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124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태진이에스브이
낙찰금액
746,763,060원 · 낙찰률 90.31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45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405508/14(금)720,72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898408/14(금)720,72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881707/28(화)754,41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27307/28(화)754,41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01704/08(수)746,763,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136304/08(수)746,763,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519104/08(수)746,763,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태진이에스브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산2하수처리장의 노후 외부반송배관을 교체하여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외부반송펌프 반송배관(600A~350A) 약 250m를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54,6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2416-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625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4,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설 계 예 산 서]
Ο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안산2하수처리장 內)
Ο공 사 개 요
1. 노후 외부반송배관 교체 (공사기간 120일)
1)관급기자재
-.제수밸브(350A-18EA), 신축관이음(STS 350A-4EA, 600A-6EA)
2)기계공사(철거/배관공사/고재처리/폐기물처리)
-.토출배관 교체(STS), 임시배관(SPP + PE)
기존 노후배관(강관) 철거, 노후 약품배관(PE관)철거
작업부산물(고재처리) 중량철A, 23,502kg / 폐기물 0.47ton
Ο공 사 금 액
총 공 사 비: 일금영원정(₩-)
도 급 예 정 액
관 급 자 재 비
1.공 사 명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
2.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안산2하수처리장 內)
3.목 적 :본 사업은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하여 대수선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성능유지 및 운영효율을 증대와 효율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함.
4.공사개요 :
1. 노후 외부반송배관 교체 (공사기간 120일)
1)관급기자재
-.제수밸브(350A-18EA), 신축관이음(STS 350A-4EA, 600A-6EA)
2)기계공사(철거/배관공사/고재처리/폐기물처리)
-.토출배관 교체(STS), 임시배관(SPP + PE)
기존 노후배관(강관) 철거, 노후 약품배관(PE관)철거
작업부산물(고재처리) 중량철A, 23,502kg / 폐기물 0.47ton
5.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자재기준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주요 자재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2)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9.안전관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특기사항 :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와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한다.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공사명 :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
비 목구분기 계 공 사요율산 출 근 거
순공사원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1
간 접 재 료 비2
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노무비직 접 노 무 비4
간 접 노 무 비515.0%직접노무비 × 요율
소 계B(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경 비산 출 경 비6
품 질 시 험 비7건설공사 품질검사 등 수수료(경기도 2026-12호 / 서울시 2026-64호)
산 재 보 험 료83.56%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고 용 보 험 료91.01%
건 강 보 험 료103.595%직접노무비 × 요율
연 금 보 험 료114.75%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1213.14%건강보험료 × 요율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3a, b중 적은금액
2.53%a.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5억~50억 토목공사 적용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요율%+기초액)*1.0) 5억~50억 토목공사 적용
환 경 보 전 비140.50%직접공사비 × 요율 (상하수도 요율 적용)
퇴 직 공 제 부 금152.30%직접노무비 × 요율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0.006%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0.0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6직접공사비 × 요율 (전문공사 적용제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170.10%직접공사비 × 요율 (산업설비공사_기계설비공사업 외 그외 적용)
기 타 경 비184.60%(재료비 + 노무비) × 요율
소 계C
순 공 사 원 가D(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E8.0%(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5억~30억 미만적용)
이 윤F15.0%(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작 업 부 산 물G중량철A, 24,540kg
폐 기 물 처 리HPE관 (0.47ton)
총 원 가I(순공사비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작업부산물 + 폐기물처리),끝자리조정
부 가 가 치 세J10%(총원가) × 요율
도 급 예 정 액K(총원가 + 부가가치세)
도 급 자 관 급(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수밸브, 신축관이음
관 급 자 관 급(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관 급 기 자 재L
총 공 사 비M도급예정액 + 관급기자재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관급기자재1.관급기자재[제수밸브 및 신축관이음]1식----VAT및조달수수료포함
2.배 관 공 사도 급 공사
3.작 업 부 산 물중량철A, 24,540kg도 급 공 사
4.페 기 물 처 리폐기물 0.47 ton
5.품 질 시 험 비0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관급기자재1.관 급 기 자 재[도 급 자 관 급]1식----
1.1.1(1)제수밸브도 급 자 관 급
1.1.2(2)신축관이음
11.1.1(1)제수밸브
VV-10형식 : 수동식 바깥나사식(핸들)
규격 : 350A x 0.98Mpa, GCD450
18대0
부 가 가 치 세(VAT포함됨)1식
소 계
조 달 수 수 료0.54%1식
합 계
11.1.2(2)신축관이음
EXP-10Exp. Joint형식 : 익스펜션조인트(벨로우즈형)
규격 : 350A x 0.98Mpa, STS
4대0
EXP-2형식 : 익스펜션조인트(벨로우즈형)
규격 : 600A x 0.98Mpa, STS
7
부 가 가 치 세(VAT포함됨)1식
소 계
조 달 수 수 료0.54%1식
합 계
END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중
(KG)
총 중 량
(TON)
비 고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명 칭규 격단 위정 미할 증계단 중
(KG)
총 중 량
(TON)
비 고
배관공사2.배관 공사비1식
2.12.1 2계열 반송슬러지펌프 #Dis.
2.22.2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공동구)
2.32.3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생물반응조)
2.42.4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노후배관) 해체
2.52.5 2계열 반송슬러지 임시배관(가배관)
2.62.6 노후 약품배관 철거
2.73.7 배관지지대
2.02. 배관공사비
2.12.1 2계열 반송슬러지펌프 #Dis.
STP350PIPE (STS-Sch.10S)350A, 5.0t17.85M
STP600600A, 6.5t20.47
STE35090˚ELBOW (STS-Sch.10S)350A5EA
STE600600A1
SCON600350CON.REDUCER (STS-Sch.10S)600x350A
STF350FLANGE (STS, 10k-SOFF)350A8
STF600600A2
STI350STS관 설치350A, 기계실배관17.00M
STI600600A, 기계실배관19.50
VVJ350밸브 설치350A6개소
FLVJ600신축관 설치600A1
SFL350STS 플랜지 접합350A8
SFL600600A2
STJ350STS관 접합350A30
STJ600600A13
2.22.2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공동구)1식
STP600PIPE (STS-Sch.10S)600A, 6.5t135.52M
STE600600TEE (STS-Sch.10S)600x600A1EA
STF600FLANGE (STS, 10k-SOFF)600A9
STI600STS관 설치600A, 기계실배관129.07M
FLVJ600신축관 설치600A4개소
SFL600STS 플랜지 접합9
STJ600STS관 접합44
2.32.3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생물반응조)1식
STP350PIPE (STS-Sch.10S)350A, 5.0t37.80M
STP600600A, 6.5t45.51
STE35090˚ELBOW (STS-Sch.10S)350A8EA
STE350350TEE (STS-Sch.10S)350x350A4
STE600350600x350A8
STF350FLANGE (STS, 10k-SOFF)350A44
STF600600A3
STI350STS관 설치350A, 기계실배관36.00M
STI600600A, 기계실배관43.35
FLVJ350신축관 설치350A4개소
FLVJ600600A2
VVJ350밸브 설치350A20
SFL350STS 플랜지 접합48
SFL600600A4
STJ350STS관 접합350A124
STJ600600A22
2.42.4 2계열 반송슬러지배관(노후배관) 해체1식
STICHOL100배관 해체(강관)100A8.00M
STICHOL350350A53.00
STICHOL600600A191.42
VVJCHOL100밸브철거10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3개소
VVJCHOL35035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16
VVJCHOL350A밸브철거(재사용)350A, 재사용고려(설치의60%)8
EXPCHOL350신축관 철거35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4
EXPCHOL60060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7
2.52.5 2계열 반송슬러지 임시배관(가배관)1식
SPP300PIPE (SPP백)300A25M
SPPEL30090˚ELBOW (SPP백)10EA
SPPCON350300CON.RED(SPP백)350x300A2
SPPECC300250ECC.RED(SPP백)300x250A
SPPFL350FLANGE (SS400, 10k-SOFF)350A
SPPFL300300A4
SPPFL250250A2
CHECKSW300CHECK V/V (주철, SWING)300A
SBUTT250BUTT. VALVE (GC200, 수동)250A, G/O6
SPP300강관설치300A24.10M
VVJ300밸브 설치2.00개소
VVJ250250A6.00
SFL350STS 플랜지 접합350A2.00
SFL300300A4.00
SFL250250A12.00
SPPW350강관용접350A4.00
SPPW300300A32.00
SPPW250250A4.00
BTW250CHOLPE관 해체후 이설250A, 재사용고려 설치의 60%적용66
PE-21A수도용폴리에틸렌관(SDR11)250A(O.D280mm)36.00M
PE-22A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90˚ELBOW)6EA
PE-25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TEE)250x250A2
PE-23A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FLANGE)250A(O.D280mm)10
PE-24A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연결아답터)66
BTW250PE관 융착개소
STICHOL300배관 해체(강관)300A24.10M
VVJCHOL300A밸브철거(재사용)300A, 재사용고려(설치의60%)2개소
2.62.6 노후 약품배관 철거1식
CHOLPE75PE관 해체75A(80A)125.00M
CHOLPE5050A235.00
CHOLJCM200SS잡철물 철거일반철제철거1.86TON
1.76
2.73.7 배관지지대1식
U-600U-BOLT/NUT600A, 절연U볼트41조
PAINT1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53.56㎡
0.00
END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고재3.작 업 부 산 물1식
3.14.1중량철A, 24,540kg
GOJAE50-10고 재 처 리 (SS275)철거배관(중량철A)20,920KG
GOJAE50-2철재류(중량철A)3,620
END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4.폐 기 물 처 리1식
4.14.1폐기물 0.47 ton
폐기물10폐기물처리 (처리비)폐합성수지
(PE등)
0.47TON
폐기물2폐기물처리 (운반비)24톤 암롤 (60km), 상차포함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등)
END
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품질시험비5.품질시험비1식
5.15.1품 질 시 험 비
품질10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인장강도 (KS B 0802)개
품질2항복강도 (KS B 0802)
품질3연신율 (KS B 0802)
품질4화학성분 (탄소C) (KS D 1652)건
품질5화학성분 (규소 S) (KS D 1652)
품질6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품질7화학성분 (인 P) (KS D 1652)
품질8화학성분 (황 S) (KS D 1652)
품질9품질시험 출장경비안산시회
END
CODE명 칭규 격단위적 용 단 가견 적 단 가비 고수량
규 격단위적 용 단 가A 사업체명B 사업체명C 사업체명단 가페이지단 가페이지비 고
관급기자재1.1관급기자재
1.1.1(1)제수밸브
VV-1형식 : 수동식 바깥나사식(핸들)
규격 : 350A x 0.98Mpa, GCD450
대0납품182124
1.1.2(2)신축관이음
EXP-1Exp. Joint형식 : 익스펜션조인트(벨로우즈형)
규격 : 350A x 0.98Mpa, STS
대0납품4
EXP-2형식 : 익스펜션조인트(벨로우즈형)
규격 : 600A x 0.98Mpa, STS
7
도급기자재1.2도급기자재
1.2.1(1)
1.2.2(2)
기자재설치1.3기자재 설치 및 철거비
2.1.1(1)기자재설치
2.1.2(2)기자재철거
2.1.3(3)고재처리비
GOJAE50-1고 재 처 리 (SS275)철거배관(중량철A)KG
GOJAE50-2철재류(중량철A)
2.1.4(4)고재처리비
폐기물1폐기물처리 (처리비)폐합성수지
(PE등)
TON
폐기물2폐기물처리 (운반비)24톤 암롤 (60km), 상차포함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등)
2.1.5(5)품질시험비
품질1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인장강도 (KS B 0802)개1.00
품질2항복강도 (KS B 0802)
품질3연신율 (KS B 0802)
품질4화학성분 (탄소C) (KS D 1652)건
품질5화학성분 (규소 S) (KS D 1652)
품질6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품질7화학성분 (인 P) (KS D 1652)
품질8화학성분 (황 S) (KS D 1652)
품질9품질시험 출장경비안산시회
END0
CODECODE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노 무 비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기자재
2.1.12.1.1(1)기자재설치
M-503AM-503A1대
M-504AM-504AEA
FT-504AFT-504A
2.1.2(2)기자재철거
2.1.2
M-503BM-503B1대
M-504BM-504BEA
FT-504BFT-504B
DT-501BDT-501B
2.1.32.1.3(3)고재처리비
GOJAE50-1GOJAE50-10고 재 처 리 (SS275)철거배관(중량철A)1KG-----
GOJAE50-2GOJAE50-2철재류(중량철A)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설계개요 1) 공사명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기계공사) 2)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안산2하수처리장 內) 3) 공사목적 본 사업은 안산2하수처리시설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안산2하수처리시설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의 기자재 및 배관, 전기.계장공사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 구매 3)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기자재의 설치(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전기.계장공사 등 포함)

6) 사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필요시) 7)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 운영실에서의 연동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 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필요시)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1.3 타 분야 공사 및 기존시설과와의 관계 본 사업은 안산2하수처리시설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기 시공 분야(기계, 토목, 건축, 전기 등)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 및 배관 전기관로 등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1.4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공급되는 설비의 각 기기가 1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단위 및 약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하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하자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 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2) 도면은 위 부수 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① 준공원도 1 부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가)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7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검사계획서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②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③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④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⑤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 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설치검사와 병행)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3)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①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1.10 기술요원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 및 운전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운전 교육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기관의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배포하여야 한다. 1.11 이 의 계약상대자는 그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공사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7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항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한다. 1.12 양도금지 및 하도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이 위배된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1.1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4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아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1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16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받침 등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보호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본 공사에 해당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8 운반 및 설치 1) 운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 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 시에는 특수한 인양 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 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1.19 교육훈련 시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운전 기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성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하에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운전요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교육재료 및 교육보조 재료도 준비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할 때 2) 발주자의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21 물품의 표식 및 명판 1)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본 공사명의(우리 시)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우리 시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1.24 경미한 사항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일지라도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시공한다. 1.25 공사 중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공사 시공 중에도 하수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처리시설의 부분 가동 중단이 필요할 경우 상세한 가동 중단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 당사업소 운영팀과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표 준 시 방 서

제 2 장 표 준 시 방 서

2.1 적용범위 본 표준시방은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기계공사)의 기자재 및 배관, 전기.계장공사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에 적용된다. 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I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 협회)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동자부 승인) 하수도 시설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소방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타 관계법, 기준 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상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 우선구매제품(KT, ET, NT마크 등)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대안 제품포함) 제품, 최초제작품, 개작품의 제작 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Pilot Test 결과 및 확인서 제출 시는 허용된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2) 탄소 주강품 KSD 4101 (3) 회주철품 KSD 4301 (4)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6)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7) 스텐레스강 ○ 스텐레스강봉 KSD 3706 ○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 스텐레스 강선재 KSD 3702 ○ 스텐레스 강선 KSD 3703 2.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2½이상, 준나금속이상)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초벌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 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 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IP54 이상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 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2.10 밸브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명기한 것 이외의 슬루스 밸브(Sluice Valve),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게이트 밸브(Gate Valve), 체크 밸브(Check Valve) 및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는 다음 기준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의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가.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나. 버터플라이 밸브 AWWA C 504 :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구 분상 별극 성 별비 고
교류 3상 회로A 상 (R 상)
B 상 (S 상)
C 상 (T 상)
중성선 (N 상)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청 색 (Blue)
백 색 (White)
녹 색 (Green)
교류 단상 회로제 1 상
제 2 상
중 성 선 측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백 색 (White)
녹 색 (Green)
직 류 회 로정 극 (P)
부 극 (N)
적 색 (Red)
청 색 (Blue)

(10) 단자 배선 ① 사용전선은 KS C 3302 및 KS C 3325에서 규정하는 600V 전선을 사용한다. ② 단자 배선은 KS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단말처리 하고 배선과 배선의 단말에는 선번호를 끼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단자대는 2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④ 단자대는 각 해당 설비의 동력용, 제어용 및 계장 설비용으로 각각 분리 제작되어 조립되어야 한다. 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현장 제어반 2차측의 배선, 배관은 본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1) 현장제어반은 동력 1.5㎾ 이상일 경우 역률 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 제어반은 내장품을 설치하고 20%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 상부까지 높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옥외형인 경우 2,000㎜로 한다. 3) 주요 부품 사양서 제어반은 제어반 내외부에 취부 될 제어 스위치, 신호 램프, 단자대, 보조 계전기, 선택스위치 등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부속품에 대한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배선용 차단기(MCCB : 표준형 이상) 정격 전압 : 600V 투입 방식 : 수동 트립 방식 : 전자식 및 열동식 접 점 : 보조접점과 신호접점이 있어야 한다. (2) 전자 접촉기 정격 전압 : 600V 개폐조작능력 : 1200회/시간 수 명 : 기계적 수명 : 5,000,000회 이상 전기적 수명 : 500,000회 이상 (3) 계전기 및 기타

①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전자식 계전기는 동력부하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시동 및 운전중의 과부하, 역상, 결상 등을 검출하여 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3E 계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 계전기 보조 계전기는 외부 기기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동작표시 램프부를 갖춘 방진형 플러그인 타입이어야 한다. ③ 타이머 설치타이머는 운전방식에 따라 3종류를 사용한다. • On-Delay • Off-Delay • Internal-Timer ④ 경보표시 계전기 경보용 계전기는 깜박 신호로 이상을 표시한다. ⑤ 제어 및 선택 스위치 제어 스위치는 회전형, 누름 버튼형 또는 당김형 스위치이어야 하고 선택 또는 절환 스위치는 사각 캠형 이어야 한다. 가동 접점은 도전성이 높고 내마모성 및 아크 방지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⑥ 지시램프와 신호램프 스위치 및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 및 신호램프는 렌즈 캡을 갖춘 에폭시 몰딩형의 LED램프이어야 하며, 전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⑦ 고장 표시등 고장 표시등은 전면에는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만든 표시 창이 있어야 한다. 표시창에는 사고의 형태를 표시하는 검은색 도형이나 글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전구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⑧ 시험용 단자 계기용변성기의 2차 회로에는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⑨ 터미널 블록 터미널 블록은 플라스틱 몰드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터미널 사이에는 격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용 단자 블록에는 총 단자수의 20%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⑩ 퓨즈 제어반과 전기설비용으로 통형 퓨즈나 플러그형 퓨즈 및 그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2.18 압 력 계 압력계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압력계를 사용한다. 2.19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초는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100mm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무수축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무수축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 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20 기존 (타공사)공사 와의 구분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3) 배관 설치를 위한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 및 마감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 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본 공사 범위이다. (2) 자동밸브의 설치에 따른 제어반 설치 및 관련 동력, 제어설비도 본 공사의 범위이다. 다만 기존 판넬의 여유 공간이 충분한 경우 기존 제어반에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호기조송풍기의 동력증가에 따른 M.C.C 설치, 동력. 계장 배관,배선공사,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운영실 HMI 프로그램 수정 등 일체의 작업도 본공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21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기자재 및 제어반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3 장 배관 특별시방서

제 3 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3.1 적용범위 본 장은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배관 교체공사(기계공사) 중 배관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배관공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호기조송풍기 배관증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배관 설치에 필요한 터파기, 되메우기, 관기초, 관보호, 원상 복구 등 토목관련 공사도 본 공사의 일부로 한다. 3.3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관부품의 호칭경(No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 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 중 1¼ Inch, 3½ 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4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1)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신설되는 배관의 적용 재질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STS304 재질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모든 배관은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 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지하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Expansion joint는 매몰형으로 설치한다. 12)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14)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시, 운전 및 시험조건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5)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8)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9)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 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20)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 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1)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3.6 배관계의 식별표시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수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외의 모든 급수관(폐수,드레인수,처리수)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가)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암면 단열재 제품 KSF 4701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F 4714 규산 칼슘 보온재 KSL 9101 유리면 보온재 KSL 9102 경질 우레탄 폼 KSM 3809 다)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스테인레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마) 특수한 보온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9 배관 자재 선정

1) 유체별 배관 재질표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 체 명배 관 재 질비 고
슬러지배관외부반송슬러지배관STS304 (Sch.10S)

<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 > 비고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상기 배관 재질은 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적용으로 선정한다. 2) 배관 자재 적용기준 (1) 일반사항 이 지침서상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연결재료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강 관 강관의 직경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KS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나)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코 팅 직관이나 이형관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재료로 한다. (3) 소구경 강관 강관의 직경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나) 접 합 소구경 강관은 나사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4) 스텐레스 강관 가) 적용 기준 ○ KSD 3576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3) 배관재질 분류표

SERVICE슬러지배관,처리수MATERIAL : 배관용 스텐인레스 강관CLASS
SERVICE슬러지배관,처리수CORROSION ALLOWANCE : 0MMCLASS
REV.Pressure : 10kg/㎠GS1A
ITEMSIZE (A)DESCRIPTIONREMARKS
PIPE15 ~ 40STS304 ERW SCH10S PEKS D 3576
50 ~ 200STS304 ERW SCH10S BE
ELBOW, TEE
REDUCER, CAP
15 ~ 40STS304 SCRD WELDED BW SCH10S
50 ~ 200STS304 WELDED BW SCH10SKS B 1543
UNION, PLUG
CPLG.(F & H)
15 ~ 40STS304 SCRD SCH80S
FLANGE15 ~ 50STS304 KS10K SO FFKS B 1503
65 ~ 200
15 ~ 200STS304 KS10K BLIND FF
GASKET15 ~ 50TEFLON KS10K 1.6THK. FFKS B 1519
65 ~ 200TEFLON KS10K 3.2THK. FF
BOLT/NUTS15 ~ 200SNB7/SM45C S.BOLT / HEX.NUTS
GATE VALVE15 ~ 50BC6/STS304 KS10K SCR'D BB OS&YKS B 2301
65 ~ 200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GLOBE VALVE15 ~ 50BC6/STS304 KS10K SCR'D BB OS&YKS B 2301
65 ~ 200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CHECK VALVE15 ~ 50BC6/STS304 KS10K SCR'D BC SWING TYPEKS B 2301
65 ~ 200SSC13/STS304 KS10K FLG'D FF BB SWING
BALL VALVE15 ~ 50STS304/STS304/PTFE KS10K SCR'D FULL BOREKS B 2308
65 ~ 300SSC13/SSC13/PTFE KS10K FLG'D FF RED. BORE
Y-STRAINER15 ~ 50BC6/STS304 KS10K SCRD 40MESH Y-TYPEKS B 1538
60 ~ 200SSC13/STS304 KS10K 40MESH FLG'D FF Y-TYPE
BUTTERFLY V/V50 ~ 150SSC13/PTFE(M) KS10K WAFER FF LEVERKS D 4301
DIAPHRAGM V/V65 ~ 200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FLEX. HOSE50 ~ 200STS304 BRAID & BELLOWS FLG'D FF

NOTE 1.SCREWED CAP SHALL BE USED FOR VENT AND DRAIN CONNECTIONS. 2.SCREWED BALL VALVE SHALL BE USED FOR VENT AND DRAIN CONNECTIONS. 4)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늅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정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 또는 M 3111에 따른다. 5)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6) 전자 밸브 (1) 물용은 KS B 6501, 증기용은 KS B 6502, 기름용은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 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구 분슬 리 브 재 질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구경 200㎜ 이하 : 두께 0.5㎜
구경 200㎜ 이상 : 두께 0.6㎜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10)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5)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적 요
강 관스테인리스 강관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 지접합을 한다.

7)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2)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3)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수직관

적 요간 격
강 관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과,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2) 수평배관

적 요간 격
강 관관경 20㎜ 이하1.8이내m
관경 25~40㎜2.0이내m
관경 50~80㎜3.0이내m
관경100~150㎜4.0이내m

10) 시험 및 검사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목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배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배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배관의 수압 시험은 설계압의 1.5배 압력에서 시행한다.

제 4 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제 4 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4.1 제수밸브(바깥나사게이트밸브) 1. 일반 사항 본 밸브는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반송슬러지 배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이며 아래 사양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형 식 : 수동식 제수밸브(GCD450) 규 격 : 350A × 0.98Mpa (OS&Y_바깥나사게이트) 대 수 : 18 대 2. 설계 및 구조 1) 밸브 가. 밸브는 KS B 2334(수도용 닥타일 주철제수 밸브)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재질은 KSD 4302의 구상 흑연주철(GCD 450)으로 한다. 나. 밸브의 몸통 및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다. 밸브몸통 및 디스크의 시이트는 나사조립, 용접 등 알맞는 것 이어야 한다. 라.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 시 열리고 우회전시 닫히게 된다.

마. 패킹은 전개 시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밸브 디스크는 전개시 유로차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 아.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3. 사용재료 몸 통 구상흑연주춸 (GCD450) 이상 디스크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밸브대 스테인레스 강봉 (STS 403) 이상 몸통 시트 구상흑연주춸 (GCD450) 이상 밸브 시트 청동 주물(BC 6) 또는 스텐레스 강(STS 304) 4. 시험 및 검사 밸브는 KS B 2304에 따르며 주요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 험 가. 밸브 몸통의 내압시험은 밸브를 열은 상태로 23kg/㎠수압을 3분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나. 밸브 디스크 시이트의 누설시험은 한쪽씩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닫고 10㎏/㎠에서 1분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 밸브 작동시험은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열고 닫는 동작을 3회 이상 실시한다. 2) 검 사 가. 성능, 구조, 모양, 치수, 조작기구,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수동 구동장치는 밸브와 조립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시험 및 검사한다. 구동장치의 여닫이 회전수, 닫힘 방향 등 5.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도록 하며, 부주의로 손상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현장여건을 감안 기계장치 설치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따른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행한다. 3)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까지이며, 설치(타 업자 설치시 기술자 지원 및 기술제공)후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공사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본 기자재의 현장 납품일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후 3년으로 한다. 4.2 신축관이음(익스팬션조인트) 1. 일반 사항 본 밸브는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반송슬러지 배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이며 아래 사양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형 식 : 벨로우즈형 익스팬션조인트(STS304) 규 격 : 플랜지식 350A × 0.98Mpa, 4대 규 격 : 플랜지식 600A × 0.98Mpa, 7대 2. 설계 및 구조

1) 기능 및 성능 가. 배관 시 연결이음관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온도변화 및 부동침하에 의해 생기는 관의 축방향 및 상하방향 신축을 흡수시키기 위해 최소 5mm부터 최대 100m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다. 다. 벨로우즈(Bellows)의 양단은 End Fitting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FLANGE를 사용 하여야 한다. 라. 벨로우즈(Bellows)는 고급의 스테인레스판을 제관 후 액압성형 또는 Roll성형 등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산세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Bellows 곡부에 설치되는 보강링(Eqvalijing Ring)은 관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부터 Bellows를 보강하고 신축이 Bellows 각부에 균등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바. 타이로드(Tie Rod)는 변위시 신축관의 신축을 안내하고 자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 셋팅-볼트(SetTING-Bolt)는 제품의 면간치수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신축관이음 설치 후 Bellows가 신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상수도의 배관인 경우 내면 도장의 용출성능은 KS I 322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Bellows 가. Bending, Roller, 성형 치공구 등 제품에 접촉한 부분 및 재료의 표면은 가공중에 제품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모래, 철가루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나. 조관은 상온에서 Bending, Roller 등으로 원통모양으로 만든 후 용접한다. 다. Bellows 성형은 성형시 Bellows가 손상되지 않도록 액압성형을 실시하고, ROLL성형시는 성형금형 및 조관Pipe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성형을 실시한다. 3) 조리가공 가. 완제품의 조립도 치수 및 허용차는 ± 3.0허용오차만 가진다. 한다. 3. 사용재료 벨로우즈 스테인레스 강판 (STS304) 이상 몸 통 스테인레스 강판 (STS304) 이상 플랜지 스테인레스 강판 (STS304) 이상 4.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도록 하며, 부주의로 손상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현장여건을 감안 기계장치 설치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따른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행한다. 3)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까지이며, 설치(타 업자 설치시 기술자 지원 및 기술제공)후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공사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본 기자재의 현장 납품일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