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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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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윤성산업개발
계약금액
56,62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249만원
참가
542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822-56,621,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윤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2·4호의 노후 토출배관이 천공되어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을 유지하려는 공사입니다. 기존 주철관 일부를 철거·폐관하고 스테인리스(STS304) 우회 토출배관과 탈착장치 등 부대설비를 새로 설치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중계펌프장 오수펌프 토출배관을 STS304로 교체·신규 설치하고 탈착장치·베이스·가이드레일 등 부대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09/29(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8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49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75,2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204-000
참조번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2호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8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개 요사업기간기초금액[원]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사업설명서 참조착공일로부터 45일기초금액62,491,000
추정가격56,810,000
부가세5,681,000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29,556699,69169,583---1,276,397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일금육천이백사십구만일천원정(₩62,491,000)
도 급 비공 급 가 액일금오천육백팔십일만원정(₩56,810,000)
부가가치세일금오백육십팔만일천원정(₩5,681,000)
계일금육천이백사십구만일천원정(₩62,491,000)
○ 개요 - 가.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신규 설치 1식
나. 오수펌프 탈착장치 및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및 설치 1식
다. 기존 직관 배관 폐관 1식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성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내 역 서 경 비
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76,397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료529,556
국민 연금 보험료699,691
노인장기요양보험료69,583
퇴직 공제 부금비0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고재처리비
총 공 사 원 가56,810,000
부 가 가 치 세5,681,000
도 급 공 사 비62,491,000

총괄내역서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1. 수중펌프 부대설비 정비(1대당)2대
소 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17.5%1식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3.11%1,276,397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고용보험료노무비×1.01%
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3.595%529,556
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4.75%699,691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69,583
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2.3%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0.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8.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고재처리
합 계56,810,000
부가가치세10%5,681,000
총 계62,491,000

내역서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계비고
1. 수중펌프 부대설비 정비(1대당)
탈착장치주철, 250A용1개
펌프 베이스(고정장치)STS304,W1,512×L812,
방진가대 및 가이드레일 포함
식
스텐플랜지STS304, 250A×10K,SOFF10개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TS304, 250A, t4.56.0m
스텐후렉시블커넥터250Ax10K1개
스텐엘보STS304, 250A×10k, 90°2
패킹RUBBER,250A7
스텐볼트STS304, M22×L8084
스텐너트STS304, M22
스텐평와샤
스텐스프링와샤
맨홀덮개STS강판, 보강대 및 손잡이,
타공 포함 W1,600×L1,100×t3
1
배관 지지대STS찬넬&H형강, 100×50×t655kg
지지대 베이스STS304, t10,열연강판후판5
스텐셋트앵커STS Set A/c, M12×L1008개
U볼트STS, 250A x 3/8"2
수중펌프 철거및 설치55kW, 탈착장치 및 펌프
고정장치, 가이드레일 포함
1대
배관 철거m당2.0m
용접 접합250A20개소
잡철물 제작설치ton당, 배관 지지대0.06ton
소 계
2. 고재처리000
고재처리고철, 중품280.0kg
스테인레스, 중품100.0
소 계
합계2대

=== 1.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방화1오수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2. 목 적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이 장기간 사용으로 천공되어 누수발생으로 이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신규 설치 1식 나. 오수펌프 탈착장치 및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및 설치 1식 다. 기존 직관 배관 폐관 4.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6. 예정공정표

구 분예 상 공 정 표비고
구 분5일28일35일40일45일비고
착공계 제출 및
현장확인
탈착장치, 탈착장치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공사 물품 현장
납품 완료
설치 및 공사 시행
시운전 후 준공완료

=== 2. 지침서.hwp === 2026. 06.

Ⅰ.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정비 및 유지 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발주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 내의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자재 및 장비의 운반과 관리,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반드시 방화1중계펌프장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사양·수량과 제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기존 설비와 호환되도록 현장조사 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공정표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6. 경비 부담

가.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미한 부대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다. 공사 수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의 이동 및 철거와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구조물 및 오수펌프설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계펌프장 운영과 오수 이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중 방화1중계펌프장의 오수 이송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작업일정과 펌프 정지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협 의

가.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준공 기한 및 하자 보증기간

가.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작업조건을 검토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 시공 또는 자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하여 펌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착공시 1) 착공신고서(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기계 초급 이상 또는 기계관련 자격증 소유자) 3)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없어도 무방)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인터넷 출력) 6) 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8)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9) 산재 및 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or 완납증명원(공사 건명 표시 필)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1) 사업자등록증 12) 건설업등록증 1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3개년 나. 완료시 1) 준공 및 준공검사원(계) 2)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납품 시 각 3매씩 제출 3) 준공시 준공도서(시공상세도면,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진첩,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3부씩 제출하여야한다. 원본파일의 USB 3매 4)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가 관리하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이하“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에게 계약하여 사용할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은 본 정비공사 관련 계약 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2·4호의 노후 토출배관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수직배관 중 철거가 곤란한 구간은 폐관 후 존치하며, STS304 재질의 전면 우회형 토출배관과 탈착장치 등 부대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및 본 지침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토출배관 개선

가. 오수펌프 토출배관

설치 위치방화1중계펌프장
구 분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수 량2개 계통, 총연장 12m
규 격250A~300A
재 질기존 주철관 일부 철거 및 폐관 → STS304 배관 신규 설치
주요
자재목록
부품명크 기재 질수 량비고
스텐배관250Ax5tSTS30412m
스텐엘보250Ax90',LONG4개
스텐플랜지250Ax10K, SOFF20개
플렉시블커넥터250A×10k2개
탈착장치250A주철
펌프 베이스
(고정장치)
W1,512×L812,
방진가대 및 가이드레일 포함
STS304
맨홀덮개보강대 및 손잡이
W1,600×L1,100
×t3

※ 세부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고, 현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을 필히 해야함.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 조건 -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라. 자재 (1) 용접기 ①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②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용접봉 홀더 -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화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용접용 케이블 -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① STS304 배관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모재에 적합한 ER308L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재료는 오염·변질·부식 또는 수분 흡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마. 시공 (1) 공사준비 ①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②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③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④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⑤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⑥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⑦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⑧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흠내기 가공 - 흠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3) 강관 용접 ① STS304 배관 용접은 원칙적으로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TIG) 방식으로 시행하며, 용접방법과 용접재료는 모재의 재질 및 관 두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용접 산화물 및 이물질은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 완료 후 용접부의 산화물과 변색부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산세 및 부동태화 처리를 실시하여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STS304 배관에는 일반 탄소강용 방청도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용접부의 보수 ①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에 대한 요령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철거 및 설치 (1) 각 부품의 분해조립은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하여 순서에 맞춰 실행하고, 지정된 부속 공구 및 지정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은 항상 장비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철거·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기존 토출배관 중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철거하고, 펌프장 하부 상시 오수 유수구간을 통과하여 철거가 곤란한 수직배관은 기존 운전계통에서 완전히 분리한 후 폐관하여 존치한다. (5) 폐관 대상 배관은 내부 잔류 오수를 제거하고 배관 상단을 맹플랜지 또는 강판 용접 방식으로 밀폐하여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신규 배관은 펌프 및 기존 토출계통에 과도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관 지지대와 U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펌프, 배관 및 탈착장치 인양 전에 인양계획을 수립하고 인양설비의 허용하중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시운전 - 시운전 중 이상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설치 완료 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플랜지, 패킹, 볼트, 용접부 및 지지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 접속부에 대한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시 펌프의 운전전류, 토출상태, 진동, 소음, 배관 변위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착공되어 준공 시까지는 본 공사 현장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배치기준에 적법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본 공사 장소인 방화1중계펌프장은 오수로 인한 유해가스, 밀폐공간 질식, 추락, 전도, 협착, 감전, 화재 및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3. 현장정리

가.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상등과 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작업이 끝났을 때는 가설물,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장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훼손 및 복구

가. 공사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복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5.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6. 운반, 보관, 취급

가. 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운반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모래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 혹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운송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조작상의 손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라. 운송시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계약되어 철거·설치 작업 시에는 본 공사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 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공사 장소인 방화1중계펌프장은 전도, 추락, 협착 및 중량물 낙하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