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1077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도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공구) · 경상남도 함양군 · 2,235만원 · D-2
- 초전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 경상남도 김해시 · 4,493만원 · 오늘 마감 · 25분
-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 경기도 용인시 · 1.18억원 · D-3
- 금남 덕포마을 인도 정비사업 · 경상남도 하동군 · 7,416만원 · D-6
-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5.47억원 · D-7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 경기도 과천시 · 4,350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낭성 호정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낙찰 원석건설주식회사 · 4,611만원
- 주안4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낙찰 (주)광성토건 · 4,814만원
- 2026년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 2차(단가계약-주안,관교,문학,학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낙찰 경인건설산업(주) · 8,603만원
- 2026년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 2차(단가계약-도화,숭의,용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낙찰 한밭건설 주식회사 · 7,564만원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좌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낙찰 에스앤씨이엔지 주식회사 · 8,654만원
- 용동문화마을 안길 정비사업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 낙찰 주식회사 신우개발 · 3,033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1.긴급공고 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3-1.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3-2.노면표시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성림이엔씨
- 낙찰금액
- 249,701,000원 · 낙찰률 90.32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46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531 | 09/29(화) | 421,989,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248 | 09/29(화) | 421,989,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5713 | 08/20(목) | 485,540,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5899 | 07/21(화) | 485,540,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8353 | 07/21(화) | 485,540,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1398 | 06/29(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6749 | 06/29(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1154 | 06/29(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7525 | 06/29(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4913 | 06/22(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3296 | 06/22(월)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57906 | 04/10(금)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56319 | 04/10(금) | 249,701,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5949 | - | 485,540,000원 | 금차 78일, 총공사 78일 | (주)성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양강변길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표층)
- 프라임코트 시공
- 택코트 시공
- 노면표시(차선, 문자, 기호)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0: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3,81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1077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5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3,81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6. 6. 30. 까지 | 기초금액 | 279,195,000 |
| 추정가격 | 253,813,637 | |||
| 부 가 세 | 25,381,363 | |||
|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 248,670,000 | |||
|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 - | |||
| 이전비등기타 | 98,135,0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이며 해당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공사업체 허용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 시공경험 평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시공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과 그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 기간의 실적 합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평가 사.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전문공사업의 경우 최근연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1.30%, 유동비율 209.76%)을, 종합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 평균비율(부채비율 111.36%, 유동비율 135.45%)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한경운)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도로과(☎ 02-450-7862 담당자: 김동현)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과업·요구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3-1.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광 진 구
( 도 로 과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진구청에서 발주하는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 적용목적 본 공사는 광진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공사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 주민 편의 위주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717호. 2024. 9.13)“ 제1절 『총칙』의 ”설계서”를 말한다. ○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717호. 2024. 9.13)“ 제1절 『총칙』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717호. 2024. 9.13)“ 제1절 『총칙』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325호. 2024. 9.13)“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폐기물 정산은 중간처리(재활용) 업체에서 발행한 반입영수증과 원가계산에 의거 처리 (7)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8) 본공사의 작업지시 물량은 추정인바, 작업실적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현장여건 변동등으로 설계수량보다 추가로 설치 되었을 경우 설치비용을 정산 할 수 있다. (10) 혼잡한 시가지내 공사장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자재적치장 및 철근가공등을 위한 작업장 과 현장사무실을 발주청의 승인하에 별도 확보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11) 당해년도 국·시비 교부 등으로 인해 공사 시행이 필요할 때(시행청의 방침 결정등) (12)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기한 연기 ○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717호. 2024. 9.13)“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감독자 작업지시 및 경유 본 공사의 작업지시는 경리관을 대신하여 주관과에서 지시하며,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717호. 2024. 9.13)“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굴착․복구는 당일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 당일복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안전통행을 위해 부직포와 휀스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책임 한계 ○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 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장 관리 ○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야간공사 시행시 공사장 교통안전시설물로 시인성이 뛰어난 자체발광 간판을 사용 도로이용자에 게 식별이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9)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 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 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 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반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시 점검결과(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 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 경이 불가피한 경우 ○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 의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기성검사원 ○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1)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공사일지 (8)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9)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0)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 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 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 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 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급자재 ○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과업·요구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 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시험장소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 결과기록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재시험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 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3)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5)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6)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8)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9)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10)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11)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12)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13)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14) 현장 정리정돈 안전관리자 등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 화재예방 대책 (7)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8)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 안전․보건장구 사용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
○ 안전관리비의 사용 (4)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 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생활환경 보전 ○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 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페기물 처리 (1)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및 건설폐재류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및 동대문구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중간처리(재활용) 업체 지정은 발주청과 시공자 협의하에 경제적으로 결정한다. (3)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공사표지판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및 쓰레기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2-1-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시험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4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제출시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교육이수계획서)를 함께 제출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 횟수,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표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 항목 종류 | 침입도 (15℃) | 연화점 ℃ | 신도 | 톨루엔 가용분무게 (%) | 인화점 ℃ | 박막가열 | 증발 | 밀도(15℃) kg/㎤ | |||
|---|---|---|---|---|---|---|---|---|---|---|---|
| 항목 종류 | 침입도 (15℃) | 연화점 ℃ | 15℃ | 25℃ | 톨루엔 가용분무게 (%) | 인화점 ℃ |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유율(%) | 질량 변화율 | 후의 침입도비(%) | 밀도(15℃) kg/㎤ |
| 0-10 | 0이상 10이하 | 55.0 이상 | - | - | 99.0 이상 | 260 이상 | - | - | 0.3이하 | - | 1000 이상 |
| 10-20 |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 20초과 40이하 | 55.0˜ 65.0 | 50 이상 | ||||||||
| 40-60 | 40초과 60이하 | 47.0˜ 55.0 | 10 이상 | - | 0.6 이하 | 58이상 | - | 110 이하 | |||
| 60-80 | 60초과 80이하 | 44.0˜ 52.0 | 100 이상 | 55이상 | |||||||
| 80-100 | 80초과 100이하 | 42.0˜ 50.0 | 50이상 | ||||||||
| 100-120 | 100초과 120이하 | 40.0˜ 50.0 | |||||||||
| 120-150 | 120초과 150이하 | 38.0˜ 48.0 | 240 이상 | - | - | 0.5 이하 | - | ||||
| 150-200 | 150초과 200이하 | 30.0˜ 45.0 | 1.0 이하 | ||||||||
| 200-300 |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2-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4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4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밀립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5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 WC-1, WC-2, WC-3, WC-4 | WC-5, WC-6 | |||||
|---|---|---|---|---|---|---|---|
| 다짐회수 (회) | 50 (75)2) | 75 | |||||
| 안정도 | N | 5000 이상 (7350) 이상2) | 5880 이상 | ||||
| kgf | 500 이상 (750) 이상2) | 600 이상 | |||||
| 흐름값 (1/100㎝) | 20~40 | 15~40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 간극률 (%) | 골재최대치수 (mm) | 설계공극률(%) | |||||
| 3.0 | 4.0 | 5.0 | 6.0 | ||||
| 13 20 25 30 40 |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2.6 기준밀도 2.6.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단, 다짐도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밀도 시료는 시공당일 생산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에서 구한 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6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2-6 현장배합 허용범위
| 항 목 | 허용오차범위(%) | |
|---|---|---|
| 호칭치수(㎜) | 20, 13, 10 | ±4 |
| 5, 2.5, 0.6, 0.3, 0.15 | ±3 | |
| 0.08 | ±2 |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혼합물의 온도(℃) | ±15 |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위에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다짐관리메뉴얼(건설교통부)에 따른다. 3.5.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 깔기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아스팔트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160℃를 표준으로 하며, 표준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9.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포장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이음 3.11.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1.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두께측정 3.13.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3.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4 확인시험 3.14.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3.14.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4.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한다 3.14.4 확인시험은 표2-4, 표2-5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3. 시공 3.1 시공장비 ○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3-1절 3.18에 따른다. 3.6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줄눈의 종류 | 시공시기 | 슬래브두께(cm) | 줄눈간격(m) |
|---|---|---|---|
| 가로팽창줄눈 | 6월~9월 | 15, 20 | 120~240 |
| 25 이상 | 240~480 | ||
| 10월~5월 | 15, 20 | 60~120 | |
| 25 이상 | 120~240 | ||
| 가로수축줄눈 | - | - | 6 |
| 세로줄눈 | 3.25~4.5 |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품질관리 및 검사 ○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하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3 보도블록 포장
2-3-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문 ○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0kgf/cm2, 두께 60mm ○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0kgf/cm2, 두께 80m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0kgf/cm2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5 안전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2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1.5.3 작업자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6 교통처리 1.6.1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의 목적 ①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요구 ①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②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③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①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①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④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1.7 위험물 취급 1.7.1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1.8 기타 1.8.1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8.2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3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1.8.5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8.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2.1 재귀반사성능 기준 2.1.1 상온경화형(5종)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재귀반사성능(mcd/㎡․Lux) | 두께 | ||||
|---|---|---|---|---|---|---|---|---|
| 조사각 | 관측각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두께 | ||
| 88.76° (1.24°) | 1.05° (2.29°) | 설치기준 | 설 치 시 | 420 | 260 | 168 | 80 | 5종 0.6mm |
| 1년 이내 | 240 | 150 | 80 | 46 | ||||
| 관리기준 | 젖은노면 | 100 | 70 | 40 | 23 | |||
| 우천시 | 60 | 40 | - | - |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 젖은노면과 우천시 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젖은노면 100, 우천시 6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젖은노면 및 우천시에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 및 한국산업표준(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우천시 기준은 공인된 현장 측정방법이 마련될때까지 젖은노면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하자보증기간은 상온경화형은 2년으로 한다. 2.1.2 융착식(4종)
| 조사각 | 관측각 | 구 분 | 재귀반사성능(mcd/㎡․Lux) | 두께 | ||||
|---|---|---|---|---|---|---|---|---|
| 조사각 | 관측각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두께 | ||
| 88.76° (1.24°) | 1.05° (2.29°) | 설치기준 | 설 치 시 | 240 | 150 | 80 | 46 | 4종 2.0mm |
| 관리기준 | 젖은노면 | 100 | 70 | 40 | 23 | |||
| 우천시 | 60 | 40 | - | - |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 젖은노면과 우천시 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젖은노면 100, 우천시 6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젖은노면 및 우천시에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 및 한국산업표준(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우천시 기준은 공인된 현장 측정방법이 마련될때까지 젖은노면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 주) 하자보증기간은 융착식은 1년으로 한다. 2.2 품질관리 2.2.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유리알은 육안으로 둥근 정도, 투명도, 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 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시편제작)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를 정해야 한다. 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3.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3.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1.7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소규모 구간(50m 미만) 등 상온경화형 공법(5종)이 곤란한 구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융착식 공법(4종)을 적용한다. 3.1.8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 유리알 | 살포량 | 함침율 | 비고 |
|---|---|---|---|
| 1호 | 500g | 50~60% |
3.2 시공 3.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①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분사식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장비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가 도색선 표면 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문자, 기호, 횡단보도를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④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서 자주식(엔진구동 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3.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기에 도료이입 |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측 ․ 작 도 | 프라이머 도 포 | ||||||||||||||
| 도 료 용 융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도 장 | |||||||||||||||||
| 교 통 개 방 | |||||||||||||||||
| 계 측 | |||||||||||||||||
4. 상온경화형 공법 4.1 재료 4.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4.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1.7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입도 다호 사용) (㎡당)
| 유리알 | 살포량 | 함침율 | 비고 |
|---|---|---|---|
| 2호 | 646g | 50∼60% |
4.2 시공 4.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온경화형 장비는 속도계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 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4.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양 생 |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획 ․ 작 도 | 도 장 | ||||||||||
| 계 측 | 교통개방 | ||||||||||||
4.3 시험시공 방법 4.3.1 일반사항 1)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는 발주처에 제출한다. 2) 노면표시용 페인트 및 유리알은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과 KS M 6080 및 KS L 2521 에 따른다. 3) 사용기구
| 저울(2대) | 금속판(13매) | 시계(1개) | 기타 |
|---|---|---|---|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두께 1mm이하 ·너비 25cm ·길이 50cm | · Stop Watch | ·Scale 1개 ·계량용기 4개 (페인트, 유리알) |
4) 사용장비 : 도료종류에 적합한 시공장비 제원 특성 확인 필수 4.3.2 정지 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2~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2~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8ℓ/㎡] = 시공속도(2,000~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비중 ÷ 60(분) ÷ 2 ⦁ 비드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646kg/㎡] = 시공속도(2,000~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60(분) ÷ 2 ⦁ 단,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페인트 : ~ 종 페인트비중 : 제1차 페인트 압력 : kg/cm2 노즐규격 :
| 구분 횟수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100 100 100 | 120 120 120 | ||||||
| 평 균 |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그라스비드 :
| 구분 횟수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3 3 3 | 4 4 4 | ||||||
| 평 균 |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4.3.3 주행 시 측정 1)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2)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3)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 종 류 속 도 | 두께 | 페인트 비드 | 페 인 트 | 비 드 | ||||
|---|---|---|---|---|---|---|---|---|
| 종 류 속 도 | 설계치 (mm) | 측정치 (mm) | 설계치 (g) | 측정치 (g) | 설계치 (g) | 측정치 (g) | 설계치 (g) | 측정치 (g) |
| 표준속도 -1 km/hr (4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5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1 km/hr (6 km/hr) | ||||||||
| 평 균 |
⦁ 페인트 설계치(g/50cm) = (5종: 0.8ℓ) × 0.15m × 0.5m × 비중 × 건조 후 잔분비율 ⦁ 비드 설계치(g/50cm) = 0.646kg × 0.15m × 0.5m 4)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5)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보고한다.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공회사 | 실시년월일 | 실시장소 |
|---|---|---|---|
2. 사용장비
3. 사용재료
| 항 목 | 단 위 | 시험결과 | 설 계 치 | 비 고 |
|---|---|---|---|---|
| 시공속도 | km/hr | |||
| 페인트 살포량 | g/50cm | |||
| 비드 살포량 | ||||
| 페인트 분사압력 | kg/㎠ | |||
| 비드 분사압력 | ||||
| 도막두께 | ㎜ | |||
| 건조시간 | 분 |
6. 하자관리 6.1 하자관리 6.1.1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각각 측정하며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융착식(4종) : 1년 - 상온경화형(5종) : 2년 주) 상온경화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결과(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및 사례 등 감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함 6.1.3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1.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 항 목 | 종 류 | |
|---|---|---|
| 항 목 | 백 색 | 황 색 |
|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도시지역 도 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
| 실 선 | |||||
| 복 선 | 10 ~ 15 | 10 ~ 15 | 10 ~ 15 | ||
| 간 격(s) | |||||
| 차 선 | 실 선 | 폭 원(w)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1,000 | 300 | 1,000 | |
| 빈 길 이(ℓ₂) | (1~2)ℓ₁ | 500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길가장자리 구 역 선 | 실 선 | 15 ~ 20 | 15 ~ 20 | 15 ~ 20 | |
| 진 로 변 경 제 한 선 | 10 ~ 20 | 10 ~ 20 | 10 ~ 20 | ||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
| 폭 원(w) | 10 ~ 50 | 10 ~ 50 | 10 ~ 50 | ||
| 유 턴 구 역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50 | -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30 ~ 45 | 30 ~ 45 | |||
| 전 용 차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실 선 | |||||
| 복 선 | |||||
| 간 격(s) | |||||
| 유 도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100 | 50 ~ 100 | 50 ~ 1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상온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료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1.1.2 품질 가.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1~3종)
| 항목 | 종류 | |||||||||||
|---|---|---|---|---|---|---|---|---|---|---|---|---|
| 1종 | 2종 | 3종 | ||||||||||
| 주도(K.U.) | 80 ~ 130 | 80 ~120 | 80 ~ 130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은폐율(%) | 흰색 | 95 이상 | ||||||||||
| 노란색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참가자격
| 항목 | 종류 | |||
|---|---|---|---|---|
| 1종 | 2종 | 3종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 400 g/L 이하 | 170 g/L 이하 | 400 g/L 이하 |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4종)
| 항목 | 종류 | |||||||
|---|---|---|---|---|---|---|---|---|
| 4종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연화점(℃) | SP3 | ≥95 | ||||||
| SP4 | ≥110 | |||||||
| 내열처리후 | 압입시간 | IN3 | 2분~5분 | |||||
| IN4 | 6분~20분 | |||||||
| IN5 | ≥20분 | |||||||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쇠공 | 검사통과 시료수 | ||||
| CI2 | -10±3 | (66.8 ± 0.2)g | 6 | |||||
| CI3 | (110 ± 0.2)g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색도 좌표 |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 |||||||
| 내열처리후 | 휘도율 차(∆β) | 흰색 | 0.10 이하 | |||||
| 노란색 | ||||||||
| 연화점 변화 (∆SP) | ± 10 ℃ 이내 | |||||||
| 내열처리후 |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항목 | 종류 | ||
|---|---|---|---|
| 항목 | 4종 | ||
| 유리알 함유량(wt %)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5종)
| 항 목 | 종류 | ||||
|---|---|---|---|---|---|
| 5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납(비휘발분%)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휘도율 | UV 노화 전 (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 후 (Δ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 170 이하 |
| 항 목 | 종류 |
|---|---|
| 항 목 | 5종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1.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KSL 2521)
| 항 목 | 품질기준 | |||
|---|---|---|---|---|
| 항 목 | 가호 | 나호 | 다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시험용 체(¹) 850㎛에 남는 것 0~2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5~35%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¹)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300㎛를 통과하고 150㎛를 남는 것 0~5% | 시험용 체(¹) 1.7mm에 남는 것 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25~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75%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0~3%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 해당없음 | ||
| 유리알 성능 | 건조 상태 |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방습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위험물질 |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구분 | 굴절률 | 재귀반사성능 |
|---|---|---|
| 1호 | 1.50 이상 ~ 1.64 미만 | - |
| 2호 | 1.64 이상 ~ 1.80 미만 | |
| 3호 | 1.80 이상 | 18 (cd/m2)/lx 미만 |
| 4호 | 18 (cd/m2)/lx 이상 |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⁴)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물량내역서.xlsx ===
요약서 (숨김)
계약심사 요약서
| 공사명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 공사 | ||||||
|---|---|---|---|---|---|---|
|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증감액 | 증감율 |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49,727,826 | -49,727,826 | ||
| 재료비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44,988,408 | -44,988,408 | |||
| 간접노무비 | 7,423,087 | -7,423,087 | ||||
| 노무비 소계 | 52,411,495 | -52,411,495 | ||||
| 순공사원가 | 경비 | 기계경비 | 80,196,502 | -80,196,502 | ||
| 산재보험료 | 1,865,849 | -1,865,849 | ||||
| 고용보험료 | 529,356 | -529,356 | ||||
| 건강보험료 | 1,617,333 | -1,617,33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12,517 | -212517 | ||||
| 연금보험료 | 2,136,949 | -2,136,949 | ||||
| 퇴직공제부금비 | 1,034,733 | -1,034,73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699,650 | -699,65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580,274 | -3,580,274 | ||||
| 기타경비 | 5,311,244 | -5,311,244 | ||||
| 환경보전비 | 1,574,214 | -1,574,214 | ||||
| 안전관리비 | 6,617,685 | -6,617,685 | ||||
| 품질관리비 | 0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경비 소계 | 105,376,306 | -105,376,306 | ||||
| 순공사원가 | 207,515,627 | -207,515,627 | ||||
| 일반관리비 | 16,601,250 | -16,601,250 | ||||
| 이윤 | 26,145,964 | (26,145,964) | ||||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주휴수당 | 2,897,253 | -2,897,253 | ||||
| 품질관리비 | 476,270 | -476,270 | ||||
| 공급가액 | 253,636,364 | -253,636,364 | ||||
| 부가가치세 | 25,363,636 | -25,363,636 | ||||
| 도급금액 | 279,000,000 | -279,000,000 | -100.00% | |||
| 도급자 관급자재 | 248,670,000.00 | - | -248,670,000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0 | ||||
| 관급비 | 248,670,000.00 | -248,670,000 | ||||
| 이전비 및 기타 | 98,330,000.00 | -98,330,000 | ||||
| 총공사비 | 626,000,000 | -626,000,000 |
| 도로과장 | 도로관리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3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년 3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 공사명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금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관급비 | ||||||||||||||||||||||||||||||||||
| 이전비 및 기타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 1 | |||||||||||
| 직접공사비 | 식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6.5% | 1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3.15%*1.2 | |||||||||||
| - 작은 값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5% | |||||||||||
| (재료비+직노)*3.15%*1.2 | ||||||||||||
|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2.3% | 1 | 식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5.2%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산경)*0.9%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4%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8% | 1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하 | |||||||||||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직노) * 9.2% * 50% * 1.4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 도급비 | ||||||||||||
| 관급비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
| 소계 | ||||||||||||
| 이전비 및 기타 | ||||||||||||
| 총공사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직접공사비 | 1 | 식 | ||||||||||
| 1. 토공 | ||||||||||||
| 기계터파기[토사] | 0.4BH | 1,547 | M3 | |||||||||
| 기계되메우기[토사] | 10 | |||||||||||
| 토사상차[기계] | 1,547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포장두께 20㎝ 이하, 주거지 | 1,250 | M | |||||||||
| 아스팔트 포장깨기(대형브레이카+백호우) | 0.4BH, 두께 20cm 미만 | 703 | M3 | |||||||||
| 기계집적및상차[파쇄물] | 0.4BH | |||||||||||
| 혼합기층공 | 기계(T=20cm), 시공량 : 500m2 | 56 | a | |||||||||
| 2. 포장공 | 1 | 식 | ||||||||||
| 아스팔트 포장[T=5㎝ / 표층] | 기계포설(대형장비),3m≤시공폭, 주거지 | a | ||||||||||
| 아스콘포장[T=20㎝ / 중층] | 56 | |||||||||||
| 아스팔트 절삭 후 포장 | T=5㎝, 주간 | |||||||||||
| 3. 운반공 | 1 | 식 | ||||||||||
| 잔토운반[현장-중간집하장] | BH 0.4㎥, 15ton, L=3km | 1,547 | M3 | |||||||||
| 잔토운반[중간집하장-사토장] | BH 0.7㎥, 24ton | |||||||||||
| 파쇄물운반[현장-중간집하장] | BH 0.4㎥, 15ton, L=3km | 703 | ||||||||||
| 기계상차[파쇄물] | BH 0.7㎥ | |||||||||||
| 기계상차[토사] | 1,547 | |||||||||||
| 4. 부대공 | 1 | 식 | ||||||||||
| 차선도색[융착식] | 황색실선(공용구간) | 200 | M2 | |||||||||
| 백색실선(공용구간) | ||||||||||||
| 파선(공용구간) | ||||||||||||
| 횡단보도, 주차장 | ||||||||||||
| 문자 및 기호 | ||||||||||||
| 5. 안전관리비 | 1 | 식 | ||||||||||
| 공사안내판설치 및 관리 | 5 | 개 | ||||||||||
| 보행자안전도우미 | 주간 | 15 | 인 | |||||||||
| 교통안전원 | ||||||||||||
| 동영상 기록관리 편집비용 | 5 | 건 | ||||||||||
| 라바콘설치 | 450×700 | 50 | 개 | |||||||||
| 가설휀스(PE제품) | 3개월 | 15 | 개소 | |||||||||
| 임시차선오뚜기 | 100*50 | 200 | ||||||||||
| 6. 품질관리비 | 1 | 식 | ||||||||||
| 아스팔트 콘크리트(중간층용) | 마샬 시험 | 건 | ||||||||||
| 함유량 시험 | ||||||||||||
|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용) | 마샬 시험 | |||||||||||
| 함유량 시험 |
| 1. 적용기준 | |||
|---|---|---|---|
| ㅇ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50% ×1.4 | ||
|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율)+연금보험료(율)] × 20% | ||
| ㅇ 고용개선장려금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 ||
| ㅇ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 렌탈비용 | ||
| 2. 직접노무비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직접노무비 | 393,045,840 | 원 | |
| 3. 고용개선지원비 | |||
| 구 분 | 금 액 | 산정식 | |
| 주휴수당 | 29,439,133 | 원 | 직노*10.7%(5억~30억미만, 12개월이하)*1.4(제경비) |
| 고용개선지원비(보험료) | 0 | 직노*%(건강3.545%+연금4.50%)*20% | |
| 고용개선지원비(고용개선장려금) | 직노*%(5억~30억미만, 6개월이하)*50%*10% | ||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 2,000,000 | 이동형단말기 렌탈비용(12개월) | |
| 계 | 31,439,133 | ||
|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4.0)-2022.1.1시행』 : 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자치구 적용 제외 |
| 계약건명 |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 |
|---|---|---|
| 소요예산 | 금279,195,000원(금이억칠천구백일십구만오천원) | |
| 긴급공고 법적근거 |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 ||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긴급공고 사 유 | 본 공사는 자양강변길 일대 망상균열, 침하, 포트홀 등이 발생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과 시내버스 통행 및 주민 불편사항을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신속한 민원해소 및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긴급 시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