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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 호정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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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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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호정1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원석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46,113,000원 · 낙찰률 90.42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6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9145 | 09/02(수) | 46,9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7061 | 09/02(수) | 46,9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6172 | 08/14(금) | 49,6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5174 | 08/14(금) | 49,6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2173 | 08/14(금) | 49,6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5941 | 06/18(목) | 46,1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4723 | 06/18(목) | 46,1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1346 | 06/18(목) | 46,1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0530 | 06/18(목) | 46,1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원석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존 도로의 주민 불편 사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철거
-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포설
- 차선 도색 및 추락방지벽 설치
- 가드레일 설치 및 맨홀 뚜껑 교체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39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4516-000
- 참조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 55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39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6. 11.(목)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낭성 호정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69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마을안길 정비 L=653m, A=2,373㎡ 라. 추정금액 : 금111,500,000원(금일억일천일백오십만원) 단위 : 원
마. 기초금액 : 금51,033,000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6. 12.(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6. 17.(수)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7.(수)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
| 1. | 포장공 | ||||||||||||
| 1.1 | 기존구조물철거 | ||||||||||||
| 아스팔트 절삭 | B=2.0m,T=5cm | 660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103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125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8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20 | ||||||||||||
| 폐기물상차 | 백호 0.7㎥ | 227 | ㎥ | ||||||||||
| 1.2 | 아스팔트포장 | ||||||||||||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2,373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5~7cm | 1,396 | |||||||||||
| 소형장비,t=5~7cm | 977 | ||||||||||||
| 노면청소 | 스키로우더 | 1,024 | |||||||||||
| 1.3 | 콘크리트포장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71 | ㎥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624 | m2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62 | ㎡ | ||||||||||
| 이음철근설치 | Φ16, L=500mm | 39 | 개소 | ||||||||||
| 2. | 부대공 | ||||||||||||
| 2.1 | 부대시설 |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기계식,백색실선 | 199 | ㎡ | ||||||||||
| 추락방지벽설치 | 200×500×H300mm | 123 | EA | ||||||||||
| 차선규제봉철거 및 재설치 | Φ200×Φ80×750 | 13 | 개 | ||||||||||
| 가드레일설치 |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 20 | M | ||||||||||
| 단부레일(2W) | 2 | EA | |||||||||||
| 맨홀뚜껑교체(주철뚜껑) | Φ648 | 개소 | |||||||||||
| 2.2 | 운반비 | ||||||||||||
| 중기운반(아스콘덧씌우기) | 낭성면사무소~현장(L=1.5km) | 1 | 식 | ||||||||||
| 아스팔트운반 | L=30.0km이내 | 4 | D/M | ||||||||||
| 3. | 사급자재 | ||||||||||||
| 3.1 | 골재 | ||||||||||||
|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92 | ㎥ | ||||||||||
| 3.2 | 아스팔트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4 | D/M | ||||||||||
| 3.3 | 맨홀뚜껑 | ||||||||||||
| 주철맨홀뚜껑(원형) | Φ648 KS | 2 | EA | ||||||||||
| ■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3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팔트콘크리트 | ||||||||||||
| 아스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 등)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288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와이어메쉬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 #6 100×100, 납품장소차상도 | 643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가드레일 | ||||||||||||
| 철제가드레일(관급) | W4000×H775mm | 5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품질관리비 | ||||||||||||
| 1. | 품질시험비 | ||||||||||||
| 아스팔트포장(t=10cm미만) | 1 | 공 | |||||||||||
| ■ | 안전관리비 | ||||||||||||
| 1. | 교통안전처리비 | ||||||||||||
| 교통안전시설비 | 1 | 식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일 |
=== 시방서(호정1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낭성 호정1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2.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기존 도로의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698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 마을안길 정비공사 : L=653.0m, A=2,373m²
| 자 재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비 고 |
|---|---|---|---|---|
| 골 재 | 보조기층 | m3 | 92 | 사 급 |
| 철근 | H13mm | ton | 0.150 | |
| 레 미 콘 | 25-21-8 | m3 | 128 | 관 급 |
| 아스콘 | WC-2 | ton | 131 | |
| 아스팔트 | RSC-4 | D/M | 4 | 사 급 |
| 와이어메쉬 | #6-100x100 | m2 | 643 | 관 급 |
| 철제가드레일 | 토공용 | 경간 | 5 | |
| 단부레일 | EA | 2 | 사 급 | |
| 맨홀뚜껑 | 648 |
5. 주요자재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현저히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현지와 상위할시 설계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토취장 등 골재원이 변동될 시에는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4) 기타,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구비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 중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KSF 2503 3.0이하 마모 감량 KSF 2308 35%이하 안정성감량 KSF 2507 12%이하 3)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이어야 한다. 4) 완성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게를 씌워야 한다.
7) 포설 가) 포장설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및 크라운에 일치되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 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o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o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o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⅔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o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o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o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o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 인력포설을 하여야하며 이때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다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o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o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 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선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o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9)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면은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하라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 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두께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2)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 방법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5. 택 코 팅
1) 재료 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우트를 시공한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사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출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