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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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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홍성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충경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143,203,300원 · 낙찰률 87.76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2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4072704/03(금)143,203,300원금차 720일, 총차 720일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360804/03(금)143,203,300원금차 720일, 총차 720일충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천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적정하게 관리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 등 총 3,527톤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5:00지남
개찰03/27(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7,700,000원
배정예산
162,47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7301-000
참조번호
홍성군 공고 제2026-72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7,700,000원
배정예산
162,47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8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홍성군 공고 제2026-7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라. 용 역 량 : 3,527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501톤, 폐콘크리트 2920톤, 건설폐재류 89톤, 기타 건설폐기물 17톤 마. 기초금액 : 금162,470,000원(금일억육천이백사십칠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일시 : 2026. 3. 19.(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3. 27.(금)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7.(금)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고,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으며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마친 업체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등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 가능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162,470,000
1.폐기물운반
콘크리트, L=30.0km2,920Ton
아스콘, L=30.0km501
건설폐재류, L=30km89
혼합건설, L=30.0km17
2.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2,920Ton
폐아스콘501
건설폐재류89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17
단수조정1식
1. 공 사 명 :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일원
3. 목적 :본 공사는 대천소하천 정비사업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을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종단위수 량비 고
폐 콘 크 리 트Ton2,920
폐 아 스 콘501
건 설 폐 재 류89
혼 합 건 설 폐 기 물17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천소하천 정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4)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5)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게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 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사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업 장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기 물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다.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 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 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7.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4.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 월 일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자 팀 장 과 장 2025년 10월 설 계

2025 년도

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공사명: 대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일원
공사개요: L=1.750km
-.폐 콘 크 리 트:2,920 Ton
폐 아 스 콘501 Ton
건 설 폐 재 류89 Ton

혼 합 건 설 폐 기

-. :17 Ton
물
총 공 사 비 :금 162,470,000 원 (금 일억육천이백사십칠만원정 )
도 급 예 정 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