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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밀주선1리신당소하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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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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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의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경북환경
- 낙찰금액
- 201,593,700원 · 낙찰률 86.846%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58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11654 | 08/03(월) | 36,61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경북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3013 | 08/03(월) | 36,61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경북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29402 | 08/03(월) | 36,61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경북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7013 | 04/07(화) | 201,593,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경북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1468 | 04/07(화) | 201,593,7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경북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단밀주선1리신당소하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재류 등 총 2,910톤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한다.
- 폐아스콘 66톤 처리
- 폐콘크리트 769톤 처리
- 혼합건설폐재류 2,075톤 처리
- 건설폐기물 총 2,910톤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1,018,182원
- 배정예산
- 232,12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1975-000
- 참조번호
- 의성군 공고 제2026 – 46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1,018,182원
- 배정예산
- 232,1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9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단밀주선1리신당소하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기초금액 | 금232,120,000원 | 접수개시일시 | 2026.03.06.(금) 10:00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접수마감일시 | 2026.03.11.(수) 10:00 |
|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개 찰 일 시 | 2026.03.11.(수) 11:00 |
| 과 업 량 | 내역서 참조 | 사 업 위 치 |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227-1번지 일원 |
참가자격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②”의 업체는 단독응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업 종 | 기초금액 | 비율(%)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176,967,229 | 76.24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55,152,771 | 23.76 |
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16.1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총 폐기물 양 2,910톤 / 총 용역기간 180일 기준)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은 의성군 안전건설과 윤태경 ☎054-830-6594, 입찰관련사항은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