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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개축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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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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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두리환경
- 낙찰금액
- 55,656,000원 · 낙찰률 88.11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1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81642 | 03/31(화) | 55,656,000원 | 금차 330일, 총차 330일 | (주)금성환경산업 (도급업체 50%) (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50%) |
| R26TE13446931 | 03/31(화) | 55,656,000원 | 금차 330일, 총차 330일 | (주)금성환경산업 (도급업체 50%) (주)두리환경 (주계약업체 50%) |
요약 AI 요약
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개축공사에 따라 기존 건물 및 부대시설 철거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혼합건설폐기물과 폐합성수지류를 허가된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처리 — 신축 20톤, 철거 112.58톤
- 폐목재(소각) 혼합건설폐기물 29.52톤 처리
- 폐합성수지류 처리 — 신축 13㎥, 철거 164.8㎥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24톤 암롤트럭, 30km) — 신축 20톤, 철거 142.1톤
- 운반 시마다 차량번호·횟수별 운반량 기록 유지
- 처리 종료 후 처리장 발행 처리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4: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411,818원
- 배정예산
- 63,15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05944-001
- 참조번호
- 행정지원과-5662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411,818원
- 배정예산
- 63,15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설명서
1. 건 명 : 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추가) 2. 용역의 범위 본 설명서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과 현장 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3. 용역개요 가. 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나. 금차 용역의 범위 금차 처리해야할 건설폐기물은 기존 건물 및 부대시설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용역 처리하는 것이며, 운반 및 처리해야 할 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 건설폐기물의 상차까지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다 음
○ 개축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 품 명 | 규 격 | 수량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0톤 |
| 폐합성수지류 | 13㎥ |
○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 품 명 | 규 격 | 수량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2.58톤 |
| 폐목재(소각) | 29.52톤 | |
| 폐합성수지류 | 164.8㎥ |
다.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운반차량번호 및 횟수별 운반량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녹색으로 도장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며,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글씨의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사. 본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해야할 물량은 육안으로 검측 산출된 것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 을 것이나, 실지 처리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물량 보다 5%이상 적을 경우 이를 정산 처리한다. 아. 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현장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게 되므로, 현장내의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함은 물론, 소음.진동.비 산먼지 등으로 주변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 발주처 와 협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자. 현장 내 차량 진.출입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한다. 차. 차량의 현장 내 통행시 기존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사전 조사하여 안전운행 하되, 기존시 설물에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존의 시설물에 준하여 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 을 진다. 카. 본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의 좁은 공간에서 선별.배출.상차하므로, 건축공사 계약자와 사 전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 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건축공사 계약자가 건설 폐기물 처리 요청이 있을시는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파. 건축공사 계약자가 처리요청이 있었음에도 즉시 처리치 않아 건축공사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있 을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하.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인근 지역주민과 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득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건설)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실적보고서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토록 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후 배출하도록 한다.. 4. 용역기간.: 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간으로 한다.
폐 기 물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 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 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 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 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처리하 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 각하여야 한다
아.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착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 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가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 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 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 압축, 파쇄, 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 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선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 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닌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기준 및 방법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이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고문]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개축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수정).hwp ===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2호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3. 1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구례교육지원청재무관
| 용 역 명 | 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개축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용역현장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구례중앙초) |
| 용역기간 |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간 |
| 용역내용 | 혼합건설폐기물 162.1톤, 폐합성수지 177.8㎥ 등(내역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63,153,000원(추정가격 57,411,818원, 부가가치세 5,741,182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총액계약입니다. 마.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3. 23.(월) 14:00 ~ 3. 26.(목) 14:00 나. 개찰일시: 2026. 3. 26.(목) 15:00 다. 개찰장소 :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1)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 구례중앙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추가)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신축) | 010101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0 | 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9 | F | F | T | 010101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9 | 371 | ||||||||||||||||||||||||||||||||||||||
| 폐합성수지 | 운반비 포함 | M3 | 13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0 | 5B85D6628B94B1C76F0BDE8ECAC9A542279F63 | 010101 | F | F | T | 0101015B85D6628B94B1C76F0BDE8ECAC9A542279F63 | 91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철거) | 01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12.58 | 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9 | F | F | T | 010102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9 | 873 | ||||||||||||||||||||||||||||||||||||||
| 폐목재(소각) | 29.52 | 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8 | 0101025B85D6628B94B1C76F0BDE8ECADA3741E82B88 | 878 | |||||||||||||||||||||||||||||||||||||||||||
| 폐합성수지 | 운반비 포함 | M3 | 164.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42.1 | 5B85D6628B94B1C76F0BDE8ECAC9A542279F63 | 010102 | F | F | T | 0101025B85D6628B94B1C76F0BDE8ECAC9A542279F63 | 877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