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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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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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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소백환경
- 계약금액
- 29,7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47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6200 | 10/07(수) | 29,72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소백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7094 | 10/07(수) | 29,72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소백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재활용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종류별로 선별해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81.432톤,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016톤)
- 폐합성수지 처리(21.568톤)
- 재활용 폐합성수지 처리(16.455톤)
- 재활용 폐목재 처리(0.609톤)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24톤 암롤트럭, 30km, 106.625톤)
- 폐합성수지(재활용) 운반(24톤 암롤트럭, 60km, 16.455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보수공사에서 나온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를 수집·운반하고 소각·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혼합건설폐기물 84.448톤 소각·처분
- 폐합성수지 21.5685톤 처리
- 재활용 폐합성수지 16.455톤 재활용
- 폐목재 0.609톤 재활용
- 24톤 암롤트럭 운반(30km·60km)
- 폐기물 종류별 선별 처리
- 계량 서류 및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운반 시 적재함 덮개·살수 등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423,844원
- 배정예산
- 33,466,000원
- 기초금액
- 33,46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808-000
- 참조번호
- 재무과-20241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423,844원
- 배정예산
- 33,46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현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다. 사업내용: 혼합건설폐기물(84.448톤), 폐합성수지(21.5685톤), 재활용 폐합성수지(16.455톤), 폐목재(0.609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T. 문의처: 054-805-3916) 라. 기초금액: 금3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견적 제출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서식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 제출 포함)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에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과업·요구
| [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 | 1 | 01 | 1 | ||||||||||||||||
| 0101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 | 01 | 2 | ||||||||||||||||
| 01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1 | 0101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81.432 | 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C77E5 | F | F | T | 1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C77E5 | 192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016 | 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6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6 | 193 | |||||||||||||||||||||||||||||||||||||||||||
| 폐합성수지 | 21.568 | 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7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7 | 194 | |||||||||||||||||||||||||||||||||||||||||||
| 재활용 | 16.455 | 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2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2 | 326 | |||||||||||||||||||||||||||||||||||||||||||
| 폐목재 | 0.609 | 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4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D9485BD1F74 | 19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06.625 | 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8A2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8A2 | 198 | ||||||||||||||||||||||||||||||||||||||||||
| 폐합성수지(재활용)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60km | 16.455 | 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8A5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8A5 | 327 | ||||||||||||||||||||||||||||||||||||||||||
| 계 | 5E60E495082D6C1D53A8177E54C5 | F | 0101015E60E495082D6C1D53A8177E54C5 | 410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 10% | 식 | 1 | 5ECEC43A38E1352A83D117CED775001 | 010101 | 3 | 2 | 0.1 | 0101015ECEC43A38E1352A83D117CED775001 | 411 | |||||||||||||||||||||||||||||||||||||
| 천원이하절사 | -1 | 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94C | T | 0101015F9444EDC899560763C417D02F5C8F415A594C | 412 | ||||||||||||||||||||||||||||||||||||||||||
| [ 합 계 ] | TOTAL |
=== 3. 특기시방서-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hwp ===
폐기물 처리 특기 시방서
◈ 용 역 명: 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 용역개요: 혼합건설폐기물(84.448톤), 폐합성수지(21.5685톤), 재활용 폐합성수지(16.455톤), 폐목재(0.609톤) ◈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있다. 2.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2항, 제27조2항 3.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류상의 증명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 및 의무 1. 관련 공사장내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중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건설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기술 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 발생시는 반드시 관련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재활용 대상)분은 폐기물 재활용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수집'처리를 하여야 한다. ◈ 공사 중지 - 발주자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수급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용역 중지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수급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용역수행이나 발주자 및 감독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 중지로 인한 용역 지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시 폐기물처리를 중지 할 수 있다. ◈ 기간 연기 -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발주자가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 안전 조치 1.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수행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타
1.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양에 의거 정산한다. 2. 폐기물은 종류별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시 수수료 차액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운반거리는 공사 위치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5. 감독관이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 건설폐기물 발생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본 용역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착공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