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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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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승강기

낙찰업체
주식회사태성산업
낙찰금액
42,348,630원 · 낙찰률 88.491%
낙찰하한율
88%
참가
10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53467004/01(수)42,348,63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태성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337604/01(수)42,348,63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태성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대구역광장에 설치된 승강기 14대(에스컬레이터 6대, 엘리베이터 4대, 무빙워크 4대)의 정기 점검과 고장 수리를 통해 승강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9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배정예산
48,290,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401480-000
참조번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8호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900,000원
배정예산
48,29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026. 0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대구역광장)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지시서는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과 유지․관리․보수 계약업체(이하 “계약자”라한다.)의 승강설비 유지․관리․보수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25. 1. 31.]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6. 2. 1.] 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6. 1. 6.] [고시 제2026-1호] 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 3. 28.] [고시 제2023-17호] 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고시 제2022-18호] 등 3. 대 상 가. 시 설 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광장 내 다. 용역대상 : 동대구역광장 내 승강기 14대 ○ 에스컬레이터(스텝식) 6대 ○ 엘리베이터(로프식 VVVF) 4대 ○ 무빙워크(팔레트식) 4대

승강기종류/수량승강기
형식
운행층수
(층)
주행길이
(m)
적재하중
(kg)
승강기번호
(ID)
에스
컬레
이터
2대스텝식-9.7-6803-419
6803-420
13.1
6803-425
6803-426
20.4
6803-308
6803-309
엘리
베이터
3대로프식2-1,6006052-190
6052-191
6052-192
1대31,0006050-160
수평
보행기
2대팔레트식-20.6-6803-421
6803-422
21.66803-423
6803-424

4. 용역기간 및 착수 시 제출서류 가. 2026년 4월1일 ~ 2027년 3월 31일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증권 또는 가입증명서 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자체점점자 및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마. 자체인력교육 또는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교육 수료증 바. 그 외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입찰 유지관리업 자격 및 기술인력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또는 중저속 승강기)을 등록한 업체 중 대구광역시에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다. 기술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자체점검”할 수 있는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인력은 승강기 및 전기, 기계, 그 밖에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효율적인 용역 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6. 용역목적 정기적으로 승강기 및 부속장치의 점검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급유, 조정, 부품 교체를 함으로써 승강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수행업무 가. “계약자”는 매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승강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체점검을행하고 필요시 급유, 조정 및 부품을 교체한다. 점검 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3] 자체점검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양호가 아닌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사실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의한 안전검사 시에 입회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항 등 승강기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와 중대고장의 발생 후 지체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점검 및 부품교체, 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 “계약자”는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유지류)에 대해 공급을 하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① 각종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② 가동 고정접점(Contact) ③ 션트리드선(Shunt Lead) ④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⑤ 각종 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⑥ 점검용 소모자재(볼트,너트 등 ) 2) 에스컬레이터 ① 카본 및 커퍼 콘택트(Carbon and Copper Contact)

② 퓨즈 및 리드선(Fuse and Lead Cable) ③ 체인 오일, ④ 헝겊 아. 사항 외에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승강기의 점검, 고장 수리 시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제반 부품에 대하여 공단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환을 한다. 1) 엘리베이터 ①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② 권상기 ③ 마그네트 브레이크(Magnet Break) ④ 플로어 컨트롤러(Floor Controller) ⑤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⑥ 조속기(Governor) ⑦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⑧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⑨ 각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 버튼(Indicator and Hall Button) ⑩ 카축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Main Rail & Counter Weight Rail) ⑪ 균형추(Counter Weight) ⑫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⑬ 유압 POWER UNIT ⑭ 유압 각부 압력배관, 고압 고무호스 ⑮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⑯ 유압 CYLINDER 각부 상태 ⑰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⑱ 인터폰 및 비상등 ⑲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4)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5)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6) 고액 부품의 교환 7) 수리공사 8. 유지관리품질의 수준 가. “계약자”는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의 수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보장하여야 한다. ① 월 고장회수 : 대당 4회 이내일 것(안전장치 동작으로 정지는 고장으로 보지 아니함) ② 월 비운행시간 : 대당 4시간 이내일 것(자체점검, 안전검사 등 점검으로 인한 시간은 제외) ③ 출동시간 : 신고 후 60분 이내일 것. 단, 출퇴근 시간(8시~10시,17시~19시), 공휴일 경우 90분 이내일 것 ※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출동시간은 40분 이내로 도착할 것 나. “계약자”는 가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공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해당 승강기의 익월 점검보수료 중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월 고장횟수 초과 시 : 대당 초과 고장횟수 마다 10% 삭감(안전장치 동작으로 정지는 고장으로 보지 아니함) ② 월 비운행시간 초과 시 : 대당 초과 1시간 마다 10% 삭감(자체점검, 안전검사 등 점검으로 인한 시간은 제외) ③ 출동시간 초과 시 : 초과 30분 마다 10% 삭감, 단 갇힘사고 초과시 초과 10분 마다 10% 삭감

다. 나항의 보상액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공단”은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13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준수 한다. 9. 감독관련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공단”직원(이하 “감독자”라 함)의 입회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자”를 지정하고 동법에 의한 자체점검 시행과 자체점검 준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점검자의 기술부족 또는 불성실하다고 감독자가 판단할 경우 “공단”은 점검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 라. “자체검사자” 변경 시 사전 “공단”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자가 정밀점검과 회로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 작업의 여건상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사. 고장 등의 발생 시 보수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점검보수료를 매월로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필 한 후 월 1회 지급한다. 10. 대가의 지급

가. “계약자”는 매월 대금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나. 용역의 대가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1. 안전 및 화재예방 가. “계약자”는 점검보수작업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펜스 및 부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점검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윤활유․그리스 및 각종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작업장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은 오일류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구 및 안전에 관한 부대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작업 시 적절한 안전장비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항상 단정한 복장과 행동을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점검,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의 작업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대당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고로 인한 긴급출동 시 1인 경우 “공단”직원과 동행 하여 2인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근로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위험작업 공정 발생 시 작업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시작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의무 및 해석 등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나.“계약자”는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설비의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용역수행 시 기물의 손괴, 파손,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간 중에 승강기에 부착된 시설물도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계약의 해지 “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계약 당사자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단”을 중상, 모략, 비방하여 “공단”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마. 계약기간 중 “공단”의 재산을 소유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자”가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단, “공단”은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사. 고장, 사고 등의 긴급출동에 대하여 지연출동과 미 출동 사례가 있을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4.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계약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공단”이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5. 기 타 가. “계약자”는 승강기의 고장 및 운행상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승강기유지보수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계약기간동안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승강기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승강기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르며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공단의 사정으로 용역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 시까지는 계속하여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한 용역비는 기 계약된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설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필요할 경우 용역수행에 따른 자재보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hwpx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8호 공 고 명 : 2026년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공고게시 : 2026. 3. 17. 화요일 입찰개시 : 2026. 3. 20. 금요일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3. 24. 화요일 10:00 개찰일시 : 2026. 3. 24. 화요일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053-603-4051)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대구역광장(☎053-956-1400)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동대구역광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한: 착수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장소: 동대구역광장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48,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사.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또는 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6880, 6881)을 등록한 업체로서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산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소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동대구역광장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시설물의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자격

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 자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승강기 및 기계, 전기 등 그 밖에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기술인력을 효율적인 용역 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세부품목번호: 7215401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