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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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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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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간이공모.hwp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_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간이공모.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설명서(마산면).hwp · 공고규격서
- 3. 간이공모 지침서(마산면).hwp · 공고규격서
- (참고)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간이공모 설명자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09억원
- 개찰
- 03/24(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상 1층, 연면적 527.66㎡ 규모의 주민케어센터 신축 설계(빨래방, 프로그램실 1·2, 사무실, 창고, 다목적실, 주민커뮤니티실 등)
요약 AI 요약
구례군 마산면에 주민케어센터(마산행복센터)를 신축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에게 보육·보건의료·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지상 1층, 연면적 527.66㎡ 규모의 주민케어센터 신축 설계(빨래방, 프로그램실 1·2, 사무실, 창고, 다목적실, 주민커뮤니티실 등)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지반조사·측량 등 현장조사와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 반영
- 건축 인허가, 경관심의, 공공디자인심의 등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서류 작성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관련 인증 업무(해당 시)
- 시행계획수립(사업개요, 사업비 명세, 투자·운영계획 등) 및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설계지침 반영에 대한 적정성 | 20점 |
| 계획의 상징성, 미래지향적인 창의성 | 20점 |
| 계획방향 및 전개과정 등의 적정성 | 20점 |
| 배치계획의 적정성(입지, 부지조건, Layout) | 20점 |
| 옥외공간 계획(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연계) | 20점 |
| 동선(보행, 차량)합리성 | 20점 |
| 각 실의 규모계획의 적정성 및 활용성 | 40점 |
| 내부 동선계획의 합리성 | 40점 |
| 최적의 공용공간(코아, 로비 등) 계획 | 40점 |
| 지역성, 상징성을 반영한 입면 및 외부마감 계획 | 40점 |
| 층수 및 구조계획의 적정성 | 40점 |
| 냉·난방 및 위생설비 등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 40점 |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 40점 |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및 공간구성 | 20점 |
|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계획 | 20점 |
|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성 | 20점 |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적정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4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개찰 | 03/24(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176,363원
- 배정예산
- 120,0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400413-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공고 제2026-8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176,363원
- 배정예산
- 120,0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3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과업내용 1) 조사 ①기초자료조사 a. 자연조건조사(기상, 지형 등) b. 입지여건조사 c. 관련계획조사 d. 기타조사(용도지역 현황, 부지 이용실태 조사 등) ② 현지조사 a. 지형측량 b. 지반조사 및 시험 c. 용지 및 보상물조사 d.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e. 공사용 작업장조사 f. 공사용 재료원조사 2) 세부설계 ① 기본설계 a. 평면계획결정 b.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c. 공사비 개략금액 d. 설계 설명서 e. 기본설계까지의 각 사업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② 세부설계 a.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b. 설계도면 작성 c.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d.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e.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f.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g.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h.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주민협의자료 작성, 公社 기술검토회 자료 작성 등)
③ 건축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④ 폐기물 처리계획 1식 3)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①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공공건축가 자문,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협의 및 서류작성 ②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등(해당시) 4) 시행계획수립 ① 사업개요(사업명칭·목적 등) ②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서 작성 ③ 사업비 조달계획 ④ 사업효과 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⑥ 세부 설계도서 등 5) 성과품 작성 나. 과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543 외 1필지 |
| 규모 | 대지면적 2,033㎡, 연면적 527.66㎡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 세부기능 | - 지상 1층(1개동) : 공용면적, 빨래방, 프로그램실 1,2, 사무실, 창고, 다목적실, 주민커뮤니티실 |
| 예정공사비 | 2,328.564,000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 추정설계비 | 120,094,000원(부가가치세포함) |
*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1-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기지연 등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과업 기간 중지, 단축, 연장 등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업무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공종별(건축, 건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각종조사 등) 설계도서내역서 및 제반 인허가(심의, 인증, 검토서 등 포함) 등을 득한 일체를 최종성과물로 한다. ◾ 세부설계 용역금액은 공종별 최종성과물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협의 등을 득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의 과업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등)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재료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세부설계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 의견, 기본계획서의 협의내용(중계단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⑤ 수급인은 발주자가 배포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 2020년, 공공건축 시공편 2021년)을 설계에 참고한다. 2) 각종 보고 및 인․허가 관련 협의등 ①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a.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과업의 최종설계도서 납품 전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해당분야 인 ․ 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단계를 완료한다. a. 과업과 연계한 추가 수행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한다.) b.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인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 대상은 심의 및 승인도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농지전용, 하천점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측량조사 등 인․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인 과업의 경우, 수급인은 전문 컨설팅을 통한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일체를 작성하고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해당시) - 지열에너지 이용 시설은 지열이용설비 검토서를 작성한다.(해당시) - 건축물의 구조검토서, 도면, 계산서, 구조기술사 날인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1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검토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중 보행로, 가로등, 안내판 등의 디자인 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 실무자(공공디자인 및 조경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변경, 준공 후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에 따른 변경, 완료 보고의 협의 및 자료 작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동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에 따라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축(현장)시공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해당 시) c. 수급인은 발주자가 별도로 추진하는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발주자가 수행하는 VE수행(총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필요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업무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의 업무 - 지정폐기물, 산지전용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 기존 구조물의 철거나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때 철거계획 수립, 철거도면 반영, 철거내역 작성 등 철거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대지와 인접 지역에 대한 지중 및 지상의 구조물(기초의 종류 및 심도포함)을 일체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수급인은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자와 하며, 설계 최종안 확정을 위해 발주자, 지자체 담당, 주민위원회가 참석한 설계 설명회(3회이상)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한다. 수급인은 설계 설명회의 전 과정을 회의록(녹취 포함)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협의 및 설명회: 기본,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 시 각 1회씩 실시 4) 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자체, 주민위원회, 발주자,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기간 안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 위임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6) 설계도서 납품 전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을 위한 수급인 해당서류, 인장날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사업착공 및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향후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1)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문비 등을 내역서 등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등을 남겨 문서화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방향
① 수급인은 설계의 토량산출시 사토,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 토석 정보공유 시스템(TOCYCLE)과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공사발주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토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2-1. 계획의 기본방향 가.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물은 주민 이용편의 극대화,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복지기능을 통합화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배후마을 주민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나. 다양한 계층(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교류를 통한 소통이 되도록 여가생활공간 조성 다.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공간구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라.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인테리어,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등)간 협업을 통해 기본 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마. 구례군 경관계획 및 경관기이드라인에 맞춰 계획안 제안 2-2. 설계시 고려사항 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1) 전체 배치계획과의 조화 및 부지 내 건물과의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형태 및 공간계획 제시한다. 2) 동선계획 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동선 및 하역공간,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한 시설배치를 한다.
3) 포장공사 계획 시 투수성 있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4)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5) 신축건물과 기존 시설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건물과 어우러진 공감쉼터공간으로 조성 6) 주차계획시 서비스 차량, 비상차량의 주정차공간 확보 계획 나.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의 활용성이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 2) 화재 및 비상시 피난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3)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계획 및 빌트인 가구 적극 활용하여 수납 확보 4) 공용공간에 대기공간 및 휴게공간 마련 등의 계획방향 제시 다. 품격제고 관련 고려사항 1)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2) 지역의 중심시설로, 지역의 상징성 제고방안 제시 3)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용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적용 라. 설계과정 1)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디자인기법으로 설계안을 구상 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능을 분배하며,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
② 주민참여형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설계추진 2) 주민참여형 디자인 활용을 위해 필요시 지역 건축분야 PM 및 주민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3)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건축분야 용역감독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1)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 및 내부 마감재 사용 2)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테리어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소방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맞도록 방염처리 3)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성, 내식성, 내오염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하고,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 사용 4) 공사장 휀스 및 가림막시설등 설치 자재 적재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분진,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2-3. 일반 설계지침 가.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구조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④ 건물 주변은 직원 및 방문객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기본계획서 및 건축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타 건립에 관련된 규정 및 법, 조례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⑦ 일반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승강기, 화장실, 경사로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⑧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색채계획을 적용한다. 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자의 향후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패시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해당 시) 2) 배치 및 평면계획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④ 내부 공간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공용부의 상징성,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⑥ 기계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개념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관·배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⑧ 재난 발생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소방시설 계획을 고려한다. ⑨ 주방 부분등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후 설계 적용한다.
② 건축물 용도,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른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④ 계획설계 50%이상 진척 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구례군의 경관계획 등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④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⑥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⑧ 기존 벽구획의 조정으로 인한 칸막이벽 철거,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바닥형성위한 바닥마감재와 문 철거, 기존 화장실에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계획에 따른 철거부분을 적용 설계반영한다. ⑨ 건축물 마감재의 재질은 주변 여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건축재료의 조건은 내구성, 미관성, 경제성,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⑩ 부지형상, 도로여건, 주변시설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입면 색채 디자인을 제시하되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⑪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의 진입로는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 마감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실별규모 계획
| 구분 | 시설명 | 면적(㎡) | 구분 |
|---|---|---|---|
| 1층 | 공용면적 | 159.38 | 공용면적(화장실 포함) |
| 빨래방 | 43.2 | 대형세탁기, 건조기, 세탁물 정리공간 설치 | |
| 프로그램실 1 | 33.12 | 소회의실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 | |
| 프로그램실 2 | 66.24 | 요가, 체조 등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공간 (확장형 공간) | |
| 사무실 | 33.12 | 운영위원회 사무장 및 어르신돌봄분과 사무실 공간 | |
| 창고 | 38.7 | 다목적 프로그램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 | |
| 다목적실 | 72.9 | 대회의실,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공간 | |
| 주민커뮤니티실 | 81 (54) | 영유아 공동육아 나눔터 및 학부모 모임(공동체) 공간 | |
| 주민커뮤니티실 (작업공간) | 소규모 공방, 제작을 위한 공간 | ||
| 합계 | 527.66 |
6)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a. 발생 가능한 재해 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b.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위한 수행기관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최신 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및 협의 a.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b.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위한 수행기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a. 본 사업시행을 위한 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협의 및 도서․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차. 기타분야, 4)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한 본 사업시행 시, 필요시 요구되는 인․허가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행 및 설계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카. 배치 계획의 주안점
1) 건축물 배치 계획 ① 부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쉽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 및 정보로 최적지로 계획한다. ② 부지 현황상 표면적으로는 양호하나 연약지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방식과 지반보강을 위해 건축물 시공시 기초부분의 보강(파일 또는 팽이기초)이 필요하다면 부지 조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부지 이용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③ 사업대상지 주변 건축물과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계획설계 단계에서 위 사항이 반영된 부지조성 및 개량적인 배치안을 2개 이상 계획하여 협의 및 승인을 득한다. 2) 외부동선 계획 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인증)대상 시설일 경우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 계획 ① 건축물 출입구는 주차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장정비 진행 ② 기존 외부주차장에 따른 보행단절이 예상되므로 보차분리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다.
③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위한 보관소 확보 4) 실별규모 계획 ① 로비는 여유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 필요 ② 쾌적한 사용환경과 실별 기능을 고려한 자연환기 및 채광계획 수립 ③ 책상 배치(레이아웃)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 산출 필요 ④ 단체행사를 고려할 경우, 무대 설치여부, 음향 및 조명 등의 설비 기준, 관련 층고, 좌석 배열방식 등 검토하여 공간을 조성하며, 기자재 보관실(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⑤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방음, 방진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⑥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여성 변기 개수가 남성보다 많도록 계획할 것 5) 입면계획 ① 건물외관은 기존건물 및 주위 환경과 조화될 뿐 아니라 상징성과 조형미가 나타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창호는 미관, 소음차단 및 보안적 측면을 고려하되,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호면적 비율 30%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식재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커튼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평면 및 공간계획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② 장래의 기능 및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증축가능성 반영) ③ 내부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각 실의 기능별로 혼선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긴밀히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 내 각 기능실외 복도, 화장실, 기계실 등 적정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외·내부 공간 등 계획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노약자 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불편이 없도록 계획화여야 한다. ⑦ 선큰(SUNKEN)공간,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 등을 계획하여 방습, 방수, 채광, 통풍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구조계획 ① 공사예정부지의 지역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설계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④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⑦ 각 층고는 내부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난방방식, 각종 설비재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설비계획(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①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시설은 설계시 관련 공종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후 각기 별도 시공으로 인한 미관 및 기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반영한다.
1. 용역개요 -------------------------------------------------------------------------------------------------------------- 1) 용 역 명: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간이공모 2) 사 업 현 장: 전라남도 구례군 일원 3) 용 역 내 용: 주민케어센터 신축설계 1식 외 (과업지시서 참조) 4) 예 정 설 계 비: 금120,0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당선자(최우수작)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6)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간(공⦁휴일 포함) 7) 기 타 사 항: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손해배상보증보험료는 설계비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7637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구례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80-3110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 3. 간이공모 지침서(마산면).hwp ===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설계 간이공모 지침서
2026. 3. 한국농어촌공사 구 례 지 사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1 2. 사업의 개요 1 제2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3 2. 참가 자격 3 3. 공모 일정 4 4. 참가등록 5 5. 질의 및 답변 6 6. 공모 제안서 제출 6 7. 공모 제안서 심사 8 8. 심사결과 발표 9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10 2. 설계 고려사항 11 3. 분야별 설계지침 12 4. 주요 시설계획 내역 18 제4장 간이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 일반사항 19 2. 구성 및 작성방법 21 제5장 간이공모 제안서 심사 1. 심사위원회 23 2. 평가기준 25 3. 심사 방법 29 4. 심사결과 발표 30 5. 기타 사항 30 제6장 서식 및 현황자료 32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 마산면의 복지회관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사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거점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 접근성 불편 ❍ 기존의 (구)보건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에서는 탁구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이며 공간이 매우 좁아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 ❍ 보건지소와 함께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육,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나.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543, 544-2 다. 대지면적: 2,033㎡ 라. 시설개요 ○ 건축연면적 : 527.66㎡ (±5%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1층 : 빨래방, 프로그램실 1,2, 사무실, 창고, 다목적실, 주민커뮤니티실 마.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1) 예정 건축공사비: 일금 2,328,564,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기자재,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등에 대한 총 비용이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예정 용역금액: 금120,094,000원(금일억이천구만사천원) (건축설계부문,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설계용역범위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설계 제안에 따라 신축을 위한 제반분야의 설계 및 지반조사, 측량비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절차와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등을 포함한 건물 인증에 필요한 도서 작성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계약심사, 손해배상보험료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바.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휴일포함) 사. 현황 1) 사업대상지 지적현황 대상지 현황 2) 사업대상지 토지조서
| 지 번 | 지 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
| 합 계 | 2,033 | 2,033 | ||
| 마산면 마산리 | 543 | 대 | 1,197 | 1,197 |
| 544-2 | 836 | 836 |
※ 간이공모일 경우 보상예산은 설계비의 5% 이내, 최대 1천만원
8. 심사결과 발표
가. 발표일시: 2026. 4. 30.(목) 예정(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게재 다. 유의사항 ◦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상자 이외의 접수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상위계획과 일관된 방향에서 계획을 진행해야 함 나. 본 과업의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등 타 분야(공동도급사 이외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계, 일반 토목, 측량분야 포함)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해야 함 다.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라. 주변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마. 다수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지 공간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장소성 특성을 가미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실시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감 및 향후 관리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을 구현해야 함 사.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면계획을 제안(상징성, 창의성) ° 공사비용 절감 및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평면 및 단면 계획할 것 ° 1대당 주차소요면적(25㎡)에 따른 주차대수 및 다양한 주차장 형태(옥내주차, 필로티 형식 등)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장형 주차구역 설치를 고려하여 외부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아. 대상지에 대한 필요 자료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추진해야 함
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함.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해야 함. 1) 부지 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치계획, 원활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2) 사업부지는 도로와 직접 접해있는 사항으로 본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다. 주변 도로 및 대지현황을 분석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라.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증축(수평, 수직)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함. 마. 실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간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바. 사용재료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사. 주변 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해야 함. 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제로에너지인증 등 해당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하며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해야 함. 자.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본 사업에 적합한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부지활용계획 시 고려사항 [배치계획] ◦ 마산리 543은 건물배치 및 544-2는 주차장 등 외부공간으로 고려하고, 인접한 도로 및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반영한 배치계획 필요 ◦ 건립예정지의 사다리형 대지형상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물 형태로 건물을 배치하며, 현재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마산리 544-6, 폭4m 이상)를 확보하여 계획 ◦ 마산보건지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기존 시설의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 배치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등의 도시계획 상의 제한사항, 인접한 기존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및 일조환경 확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이용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방향 및 조망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 주민 및 방문객들이 인지 가능하도록 건물의 정면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를 고려한다. ◦ 북측 이면도로 보행로와 연계되는 여유 있는 접근공간을 계획하고, 고령화지수가 높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보기보관소, 전동휠체어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자연요소를 옥외공간 및 건물 내부로 유입할 수 있도록 건물의 향에 유의하여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스를 계획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고려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계획) [평면계획] ◦ 기능별, 층별 조닝을 통해 사무, 교육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실내 교육을 고려하여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 강의실 및 회의실은 주민들의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영역으로 학습과 모임이 활발하도록 공간계획 한다. ◦ 사무공간은 간단한 회의 및 미팅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강의실은 특성상 단시간에 다인원이 집중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용공간 (로비, 복도,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및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콘셉트 제시를 위해 층별 공간구성은 영역별 특성 및 연계성,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 [입면계획] ◦ 기존 전체 시설물과 조화로운 외관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마감 재료를 선정한다. ◦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미, 기능미, 조형미 및 재질 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 ◦ 입면 디자인은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지붕(옥상)계획] ◦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 및 형태로 설계한다.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외부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한다. [단면계획] ◦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층간 소음을 고려한다. ◦ 층고 및 반자높이는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적정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외부 및 조경계획] <주차공간> ◦ 주민 및 방문객 등 연령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 하고, 주차수요(대형 및 소형 등)를 감안한 외부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별 이용자, 입·출입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차량진출입구의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용도에 맞게 층별 공간계획 수립하고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화합을 위한 장소로 계획하고 내외부가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외부 커뮤니티공간> ◦ 센터는 주민 이용을 고려하여 연결동선 조성과 편의시설 배치 등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벤치 등 노유자를 위한 쉼시설 등을 적극 도입한다.
◦ 이용자 및 방문자를 위한 내·외부의 휴식, 휴게 공간 및 이동 동선을 제시하고, 특히 어르신 및 돌봄 대상 어린이를 위한 세이프존 제시한다. ◦ 외부 휴게공간과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조경시설을 계획한다. 나.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시공 시 고려사항 ◦ 비산 방지 대책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것 ◦ 공사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대지 및 도로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대책을 세울 것 ◦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 ◦ 환경부‘날림먼지 관리 매뉴얼’ 참조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건축물 스페이스 프로그램계획 고려사항 ◦ 공간별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층별 실 구성 및 실별 면적을 제안할 것 ◦ 기능시설에 따른 이용객을 고려한 사업부지 건축물의 외부 스페이스 조성 계획안(주차장 등) 제시할 것 ◦ 공공시설인 만큼 장애인 이용 시 관련 편의시설 계획 반영할 것 ◦ 각 실별 사용 목적과 설비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천정고를 계획할 것 라. 보행안전 고려사항 ◦ 사업대상지 도로의 폭을 고려하고, 사업대지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인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 접근을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포장도 주차구획과 구분하여 계획할 것 마. 동선계획 고려사항 ◦ 센터의 합리적인 동선 계획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최소화 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계획하고 화재나 비상시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건물과 가까운 곳에 마련할 것 ◦ 가능한 출입구 전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진출입시 도움이 되도록 계획할 것 바. 조닝계획 (Zoning) ◦ 건폐율・용적률 허용범위,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주민 이용공간은 시설 이용 시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조닝 및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 평면계획(안)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설계공모 시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사. 기타 고려사항 ◦ 공공성 확보 및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 연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활성화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시할 것
◦ 공용면적은 쾌적한 작업공간 및 공공건축물 기능 확보를 위해 적정 비율을 적용할 것 ◦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반영할 것 ◦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성, 내식성, 내오염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하고,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할 것 ◦ 대지내 기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대지내 수목 등 녹지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것 ◦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되며 유사시설 사례와 시설 내부 규모 및 사업비를 고려한 면적 산정, 문화, 복지 서비스 증대를 위한 공간 제공, 센터 외의 실외에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배치,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층별 분리를 반영하고 건축물 내부에서도 외기에 접하여 휴식 및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하며 보행자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할 것 ◦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며, 주민 이용공간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조닝 및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이전에 석면 조사가 별도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자료,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 및 지반·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대지내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여야 하며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정 조경면적은 「구례군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확보할 것 ◦ 공사 발주 시점, 물가상승률, 유사 공사비 책정 지침・가이드라인 및 관계 법령 등에 유의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것 ◦ 주변의 자연경관에 조화롭도록 조경을 계획하고 구례시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계획할 것 ◦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진출입 및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계획하고, 1층 공용공간은 개방감 있게 조성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할 것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문화 체육관광부) 등을 참고할 것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손끼임 방지, 바닥 미끄럼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한 생활안전 사고 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야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로등 등 외부조명을 계획할 것
4. 주요 시설계획 내역
가. 시설면적
| 구분 | 시설명 | 면적(㎡) | 구분 |
|---|---|---|---|
| 1층 | 공용면적 | 159.38 | 공용면적(화장실 포함) |
| 빨래방 | 43.2 | 대형세탁기, 건조기, 세탁물 정리공간 설치 | |
| 프로그램실 1 | 33.12 | 소회의실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 | |
| 프로그램실 2 | 66.24 | 요가, 체조 등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공간(확장형 공간) | |
| 사무실 | 33.12 | 운영위원회 사무장 및 어르신돌봄분과 사무실 공간 | |
| 창고 | 38.7 | 다목적 프로그램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 | |
| 다목적실 | 72.9 | 대회의실,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공간 | |
| 주민커뮤니티실 | 81 (54) | 영유아 공동육아 나눔터 및 학부모 모임(공동체) 공간 | |
| 주민커뮤니티실 (작업공간) | 소규모 공방, 제작을 위한 공간 | ||
| 소계 | 527.66 | ||
| 합계 |
나.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한 공간의 요구사항 ◦ 인접 도로, 공영주차장, 마산보건지소 등 기존 시설들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 및 연계성이 충족하는 외부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동시에 휴식이나 담소 또는 오락 등이 가능한 옥외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고령자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는 1층으로 계획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빨래방은 기능에 적합한 배치와 동선을 고려해야 함 ◦ 다목적실, 커뮤니티실, 프로그램실은 이용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공간의 용도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가변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함
제4장 간이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설명서 제본은 좌철(접착) 제본으로 함. 나. 설계도면은 임의 축척을 적용하고 축척과 방위는 도면 및 도판에 정확히 표현해야함 다. 제출 도서는 무채색으로 표현함 라.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해야 함 마. 제출물은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우측에 일련번호를 부여. 바. 제출물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사.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단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 구 분 | 내 용 |
|---|---|
| 사 업 명 | ⚫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 위 치 |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일원 |
| 인 구 / 가 구 | ⚫ 2,426명 / 총 1,374호 |
| 총 사 업 비 | ⚫ 4,000백만원 |
| 사업시행자 | ⚫ 구례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장) |
| 사 업 기 간 | ⚫ 2023 ~ 2027년(5개년) |
주요 사업
| 구 분 | 주요 사업 | 유형 |
|---|---|---|
| 마산행복센터 신축 | H/W | |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외부공간(주차, 옥외, 조경), 태양광 설치(20kw) |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과업위치도
마산행복센터 조성부지 검토
| 면적(㎡) | 소유 | |||||
|---|---|---|---|---|---|---|
| 연번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 | 구분 | 용도지역/지구 |
| 1 | 마산면 마산리 543 | 대 | 1,197 | 1,197 | 군유지 | |
| 2 | 마산면 마산리 544-2 | 836 | 83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산행복센터 조성
| 구 분 | 내 용 | ||
|---|---|---|---|
| 사 업 기 간 | 2023년~2027년 | 공 사 비 | 2,32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위 치 |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543 외 1필지 일원(대지면적 : 2,033㎡) | ||
| 사 업 규 모 |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연면적 527.66㎡, 1층 ±5%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
| 사 업 목 적 |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보육·보건의료·체육 서비스 제공 • 마산면의 다양한 계층 누구나 서비스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계획 | ||
| 주 요 기 능 | •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의 IPA 기능보완 및 강화를 통한 거점기능 및 중심성 확대 • 토지면 내 교육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형성 • 행정시설과의 접근성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통합 생활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거점지 구축 | ||
| 사 업 내 용 | • 마산행복센터(신축) 527.66㎡, 외부공간(주차공간, 옥외공간, 조경공간), 태양광 설치(20W) |
조 성 입 면 도
배치계획(참고)
구례군 마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실내 공간계획(참고)
| 단위 : ㎡ | |||||
|---|---|---|---|---|---|
| 구분 | 주요내용 | 기준 면적 | 수용 인원 | 필요 면적 | 계획 면적 |
| 1 층 (527.66㎡) | |||||
| 공용면적 | 화장실(남/여 분리 공간) 등 공용면적 | - | - | - | 159.38 |
| 빨래방 | 대형세탁기, 건조기, 세탁물 정리공간 설치 | 5.0㎡/인 | 6 | 30.0 | 43.2 |
| 프로그램실 1 | 소회의실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 | 3.3㎡/인 | 10 | 33.0 | 33.12 |
| 프로그램실 2 | 요가, 체조 등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공간(확장형 공간) | 4.0㎡/인 | 15 | 60.0 | 66.24 |
| 사무실 | 운영위원회 사무장 및 어르신돌봄분과 사무실 공간 | 3.3㎡/인 | 5 | 33.0 | 33.12 |
| 창고 | 다목적 프로그램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 | 12.0㎡ | - | 12.0 | 38.7 |
| 다목적실 | 대회의실,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공간 | 3.3㎡/인 | 20 | 66.0 | 72.9 |
| 주민커뮤니티실 | 영유아 공동육아 나눔터 및 학부모 모임(공동체) 공간 | 34.0㎡ | - | 34.0 | 81 |
| 주민커뮤니티실 (별도 공간) | 소규모 공방, 제작을 위한 공간 | 4.0㎡/인 | 8 | 32.0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