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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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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청한공영(주)
낙찰금액
28,055,000원 · 낙찰률 88.251%
낙찰하한율
88%
참가
7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0111905/29(금)34,66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345905/29(금)34,66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628405/29(금)34,66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144704/01(수)28,05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380204/01(수)28,05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화성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0(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0:00지남
개찰03/2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000,000원
배정예산
31,9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400035-000
참조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000,000원
배정예산
31,9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1번길 일원 3. 목 적 : 본 사업 은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의 발생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용역개요 :

운 반 량처 리 량
구 분규 격M3TON비 고
폐콘크리트210474
폐아스콘60136
폐기물 운반 및 처리혼합폐기물--
합계270610

5.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장 비 명규 격사용대수비 고
백 호 우0.7㎥1
덤프트럭24Ton

①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 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 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 ∘ 폐기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 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60일)

공 정착 수 일 로 부 터
공 종20일30일60일보 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05525100 %
계75100

참가자격

※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20.(금) 18:00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 / 폐기물 운반: 34%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3
소 계A(1 + 2 + 3 )
순노직 접 노 무 비4
무간 접 노 무 비50%4 × 0
공비소 계B( 4 + 5 )
산 출 경 비6
사산 재 보 험 료70%B × 0
고 용 보 험 료8
원경건 강 보 험 료94 × 0
연 금 보 험 료10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119 × 0
가산업안전 보건 관 리 비12(A + 4) × 0 ×1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3(A + 4 + 6) ×0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4
비환 경 보 전 비150%(A + 4 + 6) × 0
퇴 직 공 제 부 금 비164 × 0
기 타 경 비17(A + B) × 0
소 계C(6:17)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0%D × 0
이 윤F(B + C + E) × 0.0
총 원 가H(D + E + F )
사 급 자 재 대I
부 가 가 치 세J10%( H + I ) × 0.1
도 급 액K(H + I + J)
총 공 사 비N12,694,000(K)
과팀검설
2026 년 02 월 일 설계토계
장장자자
영통로61번길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1번길 일원
용역개요:폐 콘크리트:474TON
폐 아스콘:136
○총 용 역 비 :금 31,900,000원
관급자재비:(금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 기 물 처 리 비( 일반 폐기물)
1.폐기물 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610Ton
2.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474Ton
폐아스콘136
3.기 타 금 액
절 사 금 액(자리수조절)1식
순직접공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총공사비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