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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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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남도환경
낙찰금액
145,957,800원 · 낙찰률 87.802%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0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9367904/09(목)659,060원계약 후 1260일 이내(유)남도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811704/09(목)659,060원계약 후 1260일 이내(유)남도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도항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98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9,653,636원
배정예산
210,514,5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936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9,653,636원
배정예산
210,514,5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9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208,6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장기계속계약 / 총차 납품기한: 계약 후 1260일, 금차 납품기한: 계약 후 270일
○ 추정가격:189,65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장기계속계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상차비 미포함 (내역서 참조)

※ 배출지 대표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66(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송도항 일원)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총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으로 가격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차 : 3,985톤(총차 납품기한 : 계약 후 1,260일 이내), 총차 사업예산: 208,619,000원 - 금차 : 18톤(납품기한 : 계약 후 270일 이내), 금차 사업예산: 942,000원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공)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 을 등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과업·요구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④ 수행거리측정서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⑦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신인도 평가항목 ‘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 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 070-4056-8262)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주소: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1~8 참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세부내역은 입찰 첨부 서류(수요기관 설계서, 공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4 -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공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 처리 : 123,274,864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 운반 : 66,378,772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 기준 · 중간처리 : 65%, · 수집운반 : 35%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66(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송도항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3.16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16톤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 6 -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대표배출지으로부터 처리업 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 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적격심사 항목 중 신인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 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인증을 검증 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 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용역명 : 송도항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3,985Ton
단수정리1식
소 계
순직접공사비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3,985Ton
단수정리1식
소 계
순직접공사비
부가가치세10%
도급액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Ton
폐기물처리비1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

수량산출서

폐기물 수량산출서

수량집계

■ 폐기물 수량집계표

1) 폐콘크리트
공종규격단위무근콘크리트
호안공물양장공돌제공합계
상치콘크리트
(수상)
상치콘크리트블록상치콘크리트
(수상)
상치콘크리트
(수중)
기존 구조물 깨기25-30-120㎥1517432943971481,733
단위중량2.32.32.32.32.3
폐기물처리ton3481,7096759133403,985

1.호안공

1. 호안공 제거 수량산출근거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기존구조물 상치콘크리트 제거
- 일반 구간(B = 1.0M)L =137.90m
- 일반 구간(B = 0.5M)4.95
- 계단 구간(B = 0.5M)26.97
1 .콘크리트 절단①기존구조물 상치콘크리트 절단
(t=30cm 이상)L=137.90m+4.95m+26.97m=169.82m169.82m
2 .상치콘크리트 깨기(수상)①일반 구간(B = 1.0M)V=1.00×1.00m×137.90m137.90㎥
(무근, 25-30-120)②일반 구간(B = 0.5M)0.504.952.48
③계단구간(B = 0.5M)26.9713.49
④소 계①+②+③151.39151.38㎥
3 .폐기물 처리①기존구조물 상치콘크리트 절단
(폐콘크리트)V=151.39㎥=151.39㎥151.38㎥
×2.30348.19ton348.19ton

2.물양장공

2. 물양장공 제거 수량산출근거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기존 선양장에대한 단면의 부재로 예상 단면 설정후 폐기물산정, 시공시 본 수량과 다를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함
>기존선양장 제거
1 .콘크리트 절단①기존 돌제 상치콘크리트 절단L=20.00m=20.00m20.00m
(t=30cm 이상)
2 .상치콘크리트 깨기①좌측 선양장V=(6.13-4.95)×27.00×12.00=382.32㎥
(t=30cm 이상)
②좌측 Con'c 기초V=(0.94+1.34)×0.50×3.00×3.00=10.26㎥
③우측 선양장6.13-4.9527.008.00254.88
④가운데 직립벽2.150.5024.00×2.0095.52
⑤소 계①+②+③742.98742.98㎥
3. 블록제거<3단>
①TYPE-A6.00B×2.30H×2.00L(45~50톤급, 해상수상):2EA
②TYPE-B5.901.15(20~25톤급, 해상수상)
<2단>
①TYPE-C8.00B×1.70H×2.00L(30~35톤급, 해상수중):1EA
②TYPE-A6.002.30(45~50톤급, 해상수중)
③TYPE-B5.901.15(20~25톤급, 해상수중)
<1단>
①TYPE-D6.00B×2.30H×2.00L(60~65톤급, 해상수중):2EA
②TYPE-E3.004.00(55~60톤급, 해상수중)3
TYPE-F(60~65톤급, 해상수중)2
<소 계>
①TYPE-A6.00B×2.30H×2.00L(45~50톤급, 해상수상):2EA=2.00EA2.00EA
(45~50톤급, 해상수중)11.001.00
②TYPE-B5.90B×1.15H×2.00L(20~25톤급, 해상수상)22.002.00
(20~25톤급, 해상수중)11.001.00
③TYPE-C8.00B×1.70H×2.00L(30~35톤급, 해상수중)
④TYPE-D6.002.30(60~65톤급, 해상수중)22.002.00
⑤TYPE-E3.004.00(55~60톤급, 해상수중)33.003.00
⑥TYPE-F(60~65톤급, 해상수중)22.002.00
4 .블록(무근콘크리트) 깨기①TYPE-A=개소당 레미콘 타설량:10.642.00×3EA63.84㎥
(t=30cm 이상)(캐드산출)L
②TYPE-B=개소당 레미콘 타설량:0.00×0.00×3.00EA=0.00㎥
(캐드산출)L
③TYPE-C=개소당 레미콘 타설량:0.00×0.00×1.00EA=0.00㎥
(캐드산출)L
④TYPE-D=개소당 레미콘 타설량:0.00×0.00×2.00EA=0.00㎥
(캐드산출)L
⑤TYPE-E=개소당 레미콘 타설량:0.00×0.00×3.00EA=0.00㎥
(캐드산출)L
⑥TYPE-F=개소당 레미콘 타설량:0.00×0.00×2.00EA=0.00㎥
(캐드산출)L
<소 계>
①+②+③+④+⑤+⑥=63.84㎥
5 .폐기물 처리상치콘크리트 깨기+②블록(무근콘크리트)깨기
(폐콘크리트)V=742.98㎥+63.84㎥=806.82㎥806.82㎥
×2.301,855.69ton1,855.69ton

3.돌제공

3. 돌제공 제거 수량산출근거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기존구조물 상치콘크리트 제거
1 .콘크리트 절단①기존 돌제 상치콘크리트 절단L=10.00m=10.00m10.00m
(t=30cm 이상)
2 .상치콘크리트 깨기(수상)①기존 돌제V=(6.03-2.87)×13.00×10.00=410.80㎥
(무근, 25-30-120)
②계단부 공제V=(8.00+1.10)×3.10/2×1.00=14.11㎥
③소 계①-②396.69396.70㎥
3 .상치콘크리트 깨기(수중)①기존 돌제V=(2.87-1.73)×13.00×10.00148.20148.20
(무근, 25-30-120)
4 .폐기물 처리①기존 돌제 상치콘크리트 깨기 (수상, 수중)
(폐콘크리트)V(수중, 수상)=396.70㎥+148.20㎥=544.90㎥545㎥
×2.301,253.27ton1,253.27ton

=== 설계서, 공내역서 등(공고)/설계서_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공고).hwpx ===

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서

2026. 2.

2026년 2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 결” 청 장 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목적 ◦송도항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2 폐기물 대표배출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66(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송도항 일원) 1.3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 - 연도별 예정 계약기간 및 폐기물 처리량, 금액(낙찰률 미고려 및 공사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1차총차
폐기물 처리량18톤3,985톤
계약기간계약 후 270일계약 후 1260일
금액942,000원208,619,000원

1.3 범위 가.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3,985 To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1.4 계약기간 ◦ 총차 계약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60일로 한다.(단, 발주기관 및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5 시행방법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8 기타사항 1)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영역 시행과 관련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 시 방 서

2. 시 방 서

2.1 총 칙 본 시방서는 “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용역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진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착수계 등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4)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수집은 용역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2) 페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 서식9 기준에 따른다. 2.6 용역비 정산 1)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페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종료 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의거 임무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처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자 임무수행 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도급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이 없을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처에 속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월 별
구 분
과업기간비 고
7개월14개월21개월28개월35개월42개월
폐콘크리트 3,985Ton 운반 및 처리
■■■■■■
공 정
(%)
계 획102020202010
누 계30507090100
2026년 2월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 결청
장
송도항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985Ton 운반 및 처리 1식
○ 총용역비 : 일금 208,619,000원
(부가가치세 18,965,363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