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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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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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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2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 처리 능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2,303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1,480톤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건설폐자재 645톤 처리
- 폐아스콘 178톤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15톤 덤프트럭, 30km)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작성·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수집·운반차량 보유가 요구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처리 능력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가 있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서 중간처리항목의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과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이 각각 6.6톤으로 적혀 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6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6.6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일의 분량
- 총 건설폐기물 2,303톤 · 폐콘크리트 1,480톤 · 건설폐자재 645톤 · 폐아스콘 178톤
공내역서상 세부 수량: 본관동 폐콘크리트 2톤·폐블록 214톤·운반 216톤, 별관동 폐콘크리트 122톤·폐블록 341톤·운반 463톤, 기계실 폐콘크리트 311톤·폐블록 90톤·운반 401톤, 토목공사 폐콘크리트 1,045톤·폐아스팔트 178톤·운반 1,223톤. 사업금액 142,0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9,15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2,303톤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2,303톤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현장·납품지
- 1곳
대표배출지(현장)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울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1,480톤, 건설폐자재 645톤, 폐아스콘 178톤 총 2,303톤이다. 내역서에는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블록), 폐아스팔트가 있다. 성상별구분조건에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불연성 폐기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건설폐토석, 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이 적혀 있으나 내역서 수량은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뿐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의 □□-□□-□□ 자리만 있고 값이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 등 고체 폐기물이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 등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129,158,182원
- 배정예산
- 143,463,760원
- 기초금액
- 106,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15톤 덤프트럭, 30km)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행 및 인계서·계량증명서 등 처리 실적 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수집·운반차량 보유가 요구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처리 능력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가 있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서 중간처리항목의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과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이 각각 6.6톤으로 적혀 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6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6.6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에서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 83,789,082원 64.9%, 수집운반 45,369,100원 35.1%),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 발급.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만 인정,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중간처리 83,789,082원·수집운반 45,369,1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면 됨.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총 2,303톤(폐콘크리트 1,480톤, 건설폐자재 645톤, 폐아스콘 178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착수계 제출, 사업장 폐기물신고, 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진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7/09/25로 명시되어 있다. 착수일은 계약일로 특정되지 않아 총 기간(일수)은 정해지지 않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7년 9월 25일로 명시되어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 납품기한: 2027/09/25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2 | | | | | | | | | 호표 1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 통과선 ·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 87.745%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 | | | | | | | | | | | | | | |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9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158,182원
- 배정예산
- 143,463,76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하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는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 이름은 울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에서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 83,789,082원 64.9%, 수집운반 45,369,100원 35.1%),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 발급.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만 인정,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중간처리 83,789,082원·수집운반 45,369,1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면 됨.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서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증빙,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배점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수집·운반차량 보유가 요구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내역서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15톤 덤프트럭 30km 등은 품목·규격 표기일 뿐 특정 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외부 기관 승인·심의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나 이를 따르라는 지침이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성상별 구분조건은 폐기물 종류 구분일 뿐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는 문구 외에 이 계약이 정한 표준·지침·양식은 없다.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용역개요의 총 2,303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감독자 입회 계량)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분리상태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 전 착수계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구가 없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는 것이 넘길 성과물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양식에 의거 기재.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을 요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 대상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기술인력) 요건 — 특정 역할명이 아니라 법정 인력보유 기준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배출현장(울산중앙중학교)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중간처리하는 용역.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폐기물 운반·처리 현장 작업)
*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 | 납품장소: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인력보유 증빙(4대 보험 가입증명서)은 법정 인력보유 요건 확인용.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이며,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규정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하며, 계약물량 초과 시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 용역기간(착수일~2027.9.25) 내내 공사 진행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두 업종이 섞여 있고,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참여 가능.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하는 일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총 2,303톤(폐콘크리트 1,480톤, 건설폐자재 645톤, 폐아스콘 178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착수계 제출, 사업장 폐기물신고, 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의무를 진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일의 분량
총 건설폐기물 2,303톤 · 폐콘크리트 1,480톤 · 건설폐자재 645톤 · 폐아스콘 178톤
공내역서상 세부 수량: 본관동 폐콘크리트 2톤·폐블록 214톤·운반 216톤, 별관동 폐콘크리트 122톤·폐블록 341톤·운반 463톤, 기계실 폐콘크리트 311톤·폐블록 90톤·운반 401톤, 토목공사 폐콘크리트 1,045톤·폐아스팔트 178톤·운반 1,223톤. 사업금액 142,0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9,15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2,303톤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이며, 납품기한도 2027/09/25로 명시되어 있다. 착수일은 계약일로 특정되지 않아 총 기간(일수)은 정해지지 않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7년 9월 25일로 명시되어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 납품기한: 2027/09/25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명에 「(계속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올해(1차) 계약 금액·기간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공고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계속비)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적격심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계 제출, 사업장 폐기물신고 대행,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배출차량 사진 제출,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회사명·전화번호 표기(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감독자 입회하 계량, 폐기물 분리상태 사전 협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해 내는 직접 작업에 해당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 업종 등록, 울산광역시 소재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190-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복수 낙찰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190-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표배출지(현장)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울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대표배출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5 울산중앙중학교
현장 여건
울산중앙중학교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상차비 미포함이라는 조건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배출·처리해야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중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상차비는 미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폐콘크리트 1,480톤·건설폐자재 645톤·폐아스콘 178톤 총 2,303톤을 운반·처리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이며, 공내역서는 톤당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2 | | | | | | | | | 호표 1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에 총 2,303톤(폐콘크리트 1,480톤, 건설폐자재 645톤, 폐아스콘 178톤)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다.
○ | 수요기관: |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2 | | | | | | | | | 호표 1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이며,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돼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사업금액: | | | | | | | | | 142,0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DB | | | 부 가 가 치 세 | | 공급가액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시 가점. 구체적 배점은 별표에 있으나 문서에 수치 없음.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시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에 배점이 있으나 문서에 수치 없음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배점이 있으나 문서에 수치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언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배점이 있으나 문서에 수치 없음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별표)에 배점이 있으나 문서에 항목별 배점 수치가 없음. 문서에 명시된 평가 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1일 수집·운반능력, 1일 처리능력,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신인도(부적정 처리 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가점 등)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문서에 수치 없이 언급만 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점
가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에게 배점 적용. 구체적 점수는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에 배점이 있으나 문서에 수치 없음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 통과선 ·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 87.745%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이며,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요구한다. 운반거리는 15톤 덤프트럭 30km로 내역서에 잡혀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의 운반 항목은 모두 15톤 덤프트럭 30km이며, 물량은 본관동 216톤·별관동 463톤·기계실 401톤·토목 1,223톤이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다.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 15ton 덤프트럭, 30km | TON | 216
폐기물운반비 | 15톤,덤프트럭,30km | Ton | 1223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 | | | | | | | | | | | | | | | 중간처리 64.9%, 수집운반 35.1%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1,480톤, 건설폐자재 645톤, 폐아스콘 178톤 총 2,303톤이다. 내역서에는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블록), 폐아스팔트가 있다. 성상별구분조건에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불연성 폐기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건설폐토석, 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이 적혀 있으나 내역서 수량은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뿐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의 □□-□□-□□ 자리만 있고 값이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 등 고체 폐기물이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용역명과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이며, 내역서 품명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분리발주)이다. 폐콘크리트는 파쇄/재활용으로 적혀 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가 있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서 중간처리항목의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과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이 각각 6.6톤으로 적혀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6.6톤/일 중간처리 1일 처리능력 6.6톤, 수집·운반능력 6.6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6.6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6.6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6.6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가 맡는 중간처리 용역으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 범위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이며, 공고서 공지사항에 상차비 미포함이라고 적혀 있어 상하차는 우리 몫이 아니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만 해당하고 별도 앞뒤 작업 값이 적혀 있지 않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수량 계량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 단위는 톤(중량)이며, 계량 비용 부담 주체와 허용 오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감독자 입회 계량, 톤 단위. 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안 적혀 있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총 2,303톤 전부를 중간처리 위탁하는 용역이다.
용역개요: 총 2,303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 규격서 등.Zip === === 과업지시서_울산중앙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hwp === 2026. 9. [시설지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2. 용역의 범위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2,303톤 가. 폐콘크리트: 1,480톤 나. 건설폐자재: 645톤 다. 폐아스콘: 178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5. 성상별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타일,타일 붙은 폐벽돌,도기,적벽돌,인터로킹,화강석,테라조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등을 말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본관동 |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 01010101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2 | 호표 1 | 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T | F | F | 01010101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944 | |||||||||||||||||||||||||||||||||||||
| 건설폐재류(폐블록) | 214 | 호표 2 | 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01010101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945 | ||||||||||||||||||||||||||||||||||||||||||
|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 15ton 덤프트럭, 30km | 216 | 호표 3 | 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01010101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946 | |||||||||||||||||||||||||||||||||||||||||
| [ 합 계 ] | TOTAL | ||||||||||||||||||||||||||||||||||||||||||||||
| 별관동 |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 01010102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122 | 호표 1 | 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T | F | F | 01010102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957 | |||||||||||||||||||||||||||||||||||||
| 건설폐재류(폐블록) | 341 | 호표 2 | 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01010102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958 | ||||||||||||||||||||||||||||||||||||||||||
|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 15ton 덤프트럭, 30km | 463 | 호표 3 | 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01010102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959 | |||||||||||||||||||||||||||||||||||||||||
| [ 합 계 ] | TOTAL | ||||||||||||||||||||||||||||||||||||||||||||||
| 기계실(기타철거) |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 01010103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 폐콘크리트 | TON | 311 | 호표 1 | 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T | F | F | 0101010359B2B598F655229803DEB375B3C229 | 983 | |||||||||||||||||||||||||||||||||||||
| 건설폐재류(폐블록) | 90 | 호표 2 | 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0101010359B2B598F655229803DEB37590F327 | 984 | ||||||||||||||||||||||||||||||||||||||||||
|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 15ton 덤프트럭, 30km | 401 | 호표 3 | 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0101010359B2B598F655229803DEB2556C1E2D | 985 | |||||||||||||||||||||||||||||||||||||||||
| [ 합 계 ] | TOTAL | ||||||||||||||||||||||||||||||||||||||||||||||
| 토목공사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2 | |||||||||||||||||||||||||||||||||||||||||||||
| 폐콘크리트 | Ton | 1045 | 자재 5 | 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2 | F | F | T | 010102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2 | 1000 | ||||||||||||||||||||||||||||||||||||||
| 폐아스팔트 | 178 | 자재 6 | 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4 | 010102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4 | 999 | ||||||||||||||||||||||||||||||||||||||||||
| 폐기물운반비 | 15톤,덤프트럭,30km | 1223 | 자재 4 | 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1 | 0101025805254F1A5B36E8EDDEF725C10E272FCEFD91 | 996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