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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산약초타운 산림교육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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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산림복지

낙찰업체
사단법인 산소리숲마을
낙찰금액
105,470,572원 · 낙찰률 87.987%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1703903/27(금)105,470,570원금차 244일, 총차 244일사단법인 산소리숲마을 (주계약업체 100%)
R26TE1331054103/27(금)105,470,570원금차 244일, 총차 244일사단법인 산소리숲마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안군 산약초타운과 유아숲체험원에서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투입해 국민 대상 맞춤형 산림교육·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유아·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숲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5:00지남
개찰03/23(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377,273원
배정예산
119,215,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9051-000
참조번호
진안군공고 제2026-33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377,273원
배정예산
119,21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2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산약초타운 산림교육 운영사업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진안군 산약초타운 산림교육 운영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진안군 산약초타운 산림교육 운영사업』 2. 과업배경 가. 산림체험․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참여 대상별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나.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요구 및 창의·체험 등 활동 위주의 참여교육 필요성 증가 3. 과업목적 가.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유아 창의성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는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숲교육 및 휴양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지원·운영 체계 구축 4. 과업범위 가.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나. 사업규모: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2명(대체인력 각 1명 이상) 다. 사 업 비: 119,215천원(숲해설 59,607.5 / 유아숲 59,607.5) 라. 사 업 량: 연인원 3,000명(숲해설 2,000명, 유아숲 1,000명) 외 대체업무 ※ 사업계획서의 고정인원 최소 3개월 내 변경 금지 및 50% 이상 교체 금지 및 추후 변경시 발주처 협의 필요

마. 장 소: 진안군 산약초타운 및 유아숲체험원 ※ 발주처가 숲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지원 등 포함 바. 대 상: 전국민(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관련 교육기관 및 가족 등 포함) 사. 주요내용 1)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 · 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2) 프로그램 운영, 설문 및 관찰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3) 진안군 특화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각1건) - 개발 프로그램은 매뉴얼 형식으로 파일을 작성하여 자료 축적 및 최종보고 납품 USB에 수록 4) 숲해설·유아숲 교육 신규 프로그램 인증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작성 5)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산림문화·교육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여 체험부스 운영 및 지원 ex) 진안홍삼축제 찾아가는 숲해설, 군민의 날 산림교육 홍보 부스 운영 등 6) 위탁사업 홍보와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7) 전문업의 산림교육장소 등 시설관리 의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조치 8)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파일 작성하여 자료 축적 및 최종보고 납품 USB에 수록

Ⅱ 과업내용

1.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가. 과업 발주기관(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나.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형태(정기형, 체험형)에 따라 공정한 참여기관 선정 ※ 참여기관 접수 시 사전 신청기간 공지 후 신청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민원발생 최소화 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 운영 관리 철저 2.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 가.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유아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숲해설 등 개별 진행 및 집계하며 운영 나. 운영시간 - 숲해설: 9:10~18:00 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매 시간 * 마지막 숲해설 접수시간은 17시 - 유아숲체험원: 운영기관 및 유아교육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예시) 오전: 10:00~11:30, 오후: 14:00~15:30 다. 대상별 운영 프로그램 1) (유아숲프로그램)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며 인위적인 교육보다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2) (숲해설) 숲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통한 대상별(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등) 맞춤형 프로그램 라. 월간 프로그램 수립 및 월별 활동지도안 작성 및 숲체험 수혜인원 통계 보고 - 수혜인원 통계 시 남·여 구분하여 추후 성별영향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

마. 누리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 연계 운영 바.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협업적 프로그램 강화 * 흥미유발, 지식습득, 효과성 검증 등 프로그램 유형을 적절히 배치하여 유아의 관심과 흥미 유도 및 산림교육 효과성 제고 사. 연령, 성별 등 참가자 특성을 고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의 적절한 배치로 참가자의 집중력과 흥미 유지 아. 유아에게 성별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성별 균형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특정한 성별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즉시 조치 및 프로그램 개선 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 및 홍보자료 제작 차. 매회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전문 조사 플랫폼 활용(QR 코드) 및 항목 간소화 3.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가. 참여 대상자의 변화 확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관찰 실시 나. 설문‧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검증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인별 성향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1) 어떤 대상·유아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시 2) 일반인, 유아 인솔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3)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설문관련 자료 등의 기초자료 운영기관에 제출 4.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나. 분석‧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후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 운영 추진 다.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산림교육 홍보자료 제작 라. 운영프로그램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정리 마.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자료 수집·정리 바. 유·무료 산림교육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발굴·정리 5.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전문과정 실습 협조 나.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6. 근무형태 및 기본사항 가.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1) 휴원일을 제외한 주말·평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함 / 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로 대체 및 1명씩 교대로 대체휴무 사용) 2) 일일 근무 시간(9:00~18:00) 유지하되, 업무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시간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음(18:00까지 근무지 이탈금지) (대체업무 수행, 회의 및 교육은 사전 승인 득한 후 시행 및 일일보고 제출) 3)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는 매시간 정각을 우선으로 하되 여유가 있을 때는 정각이 경과한 시간에도 접수 및 진행할 수 있음

4) 숲해설·유아숲교육 접수시간: 9:00~17:00 (동절기 16:00까지 접수-근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는 활동일지 반드시 작성(참여자 성별 구분) 6)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는 매월 1회 이상 활동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7) 산약초타운, 유아숲체험원 같이 고정된 시설에서 이뤄지는 숲해설이 아닌 도시숲, 공원 등에 찾아가는 숲해설은 현장 보험가입 등의 사전고지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 * 특히, 찾아가는 숲해설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조치할 수 있음 나. 근무 복장 1)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내피, 조끼, 모자)을 착용하고 산림교육 전문가 명찰 패용 의무화 - (근무복)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제작 가능업체에서 자율 구매 * 피복비는 반드시 근무복 구입 시에 집행하며, 근무복 구입 이외 운영기관 협의에 따라 다른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디자인

- (명찰 패용)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여 조끼 밖으로 나오게 패용 또는 조끼의 우측 가슴위치에 명찰을 패용 다. 직무 교육, 응급처치, 아동학대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1) 사업 수행 전문가 직무교육 참여 - 권역별 직무교육 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전문가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업 일정 조정 필요 - 다만, 불가피하게 프로그램계획이 있는 경우 등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교육 참석 * 필요시 직무교육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운영기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미리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문 통보) 2) 직무교육기관 및 일정 - (교육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장소) 진흥원 소속기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대상) 산림교육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 (교육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별도 계획 통보 3) 응급처치, 아동학대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참여 - 사업 수행 중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 추진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추진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추진 - 별도 집합교육을 추진하거나 사이버강의(나라배움터 등) 개별 가입 후 관련 강의 수강(수강 후 각 개인별 수료증 제출)

Ⅲ 안전보건관리 지침

1.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 ○ ○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지침 및 협의사항 가. 전문업 산림교육장소 등 시설 관리 공동의무 1) 산약초타운,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프로그램 노선에 낙석 및 폭우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전문업은 운영기관에 알리고 경미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 · 산림교육전문업(위탁사업 미수주 업체 포함)이 국·공립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설 활용 동의서’를 요청시 적극 협조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매월 통계자료를 포함한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1) 사업 목표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조정 가능 - 폭염, 장마, 감염병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당초 목표 물량대비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물량 협의를 통해 변경·조정 가능 2) 부득이한 경우 사업 참여 전문인력 교체 가능 -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 중인 전문인력이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업은 전문인력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아울러, 전문업에서는 당초 제안서 평가 시 참여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 준수해야 하며, 50% 이상 교체 금지 * 단, 우리군 내의 전문업이 3개 이하 또는 부득이한 경우(본인사망, 상해‧질병 치료 등) 최소 참여조건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적용할 수 있음 * 실제 사업참여 전문가는 사업 착수 전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등록 마.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 요구 시 관련 과업 수행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과업수행 기간 중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음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도 발주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2.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함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하나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함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5. 행정 사항 가. 과업 착수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날짜에 과업 착수하여야 함

2)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개설통장 사본, 보안각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사업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지체로 인한 정산 불가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함 ※ 성과품 납품 및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시 행정적 조치 가능 2)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보고서 5부 및 USB 2개(숲해설 및 유아숲 각각 제출) - 최종보고서(보고서, 근무일지 등), 관련 참고자료 및 홍보자료(Power Point, 동영상, 사진첩), 매뉴얼, 프로그램 등 기타 파일은 USB에 수록

구분성 과 품수량비고
1. 보고서o 최종보고서5부
o 조사 자료(설문지 등)1식원본포함
o 성과품이 수록된 USB(현황 사진첩, 동영상 등 포함)2개기타자료포함
2. 기타o PowerPoint 제작(홍보용)1식
o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 자료

다. 운영실적 보고 : 매 익월 1일까지 * 참여인원 성별통계(붙임1 활동일지 참조)와 운영횟수(별도 파일 제공) 추가 * 월별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교육 운영) 실적, 전문가 출결확인서 라. 매월 1회 이상 활동시설 안전점검표(비상약품 포함) 작성 및 제출 마.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용역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제출 또는 보고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관 자료 가. 과업 운영에 관련된 자료(참가자 현황, 활동일지, 만족도 조사 등) 나. 과업에 참여한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개인별 이력사항, 숲해설·유아숲 프로그램, 대체업무 수행자료(사진, 동영상, 교구) 등 3. 준수 사항 가.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율 나. 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및 4대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별도 등록 후 관리 다. 이외에 추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제시 가능 라. 사업운영에 따른 결과는 향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교육 관련 유사사업 추진 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 완료 시 제출(성과품 포함) 가. 준공계 1부, 최종보고서(책자 형태로 인쇄) 5부 및 USB 2개

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숲해설 1건, 유아숲 1건) 다. 선금집행내역서(비목별, 일자별, 영수증, 통장내역, 사진 등) 1부. 라. 사업비 집행 내역서(비목별, 일자별, 영수증, 통장내역, 사진 등) 1부. 마. 설문지 등 조사자료 1식, PPT 1식, 관련 참고 문헌 등 수집 자료 1식 바. 기타 운영기관 요구 자료(사진, 동영상 등 대체업무 수행자료) 사. 성과품의 수량, 규격, 용지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붙임 1. 산림교육전문가 운영 실적(엑셀 별도) 1부. 2. 사업비 집행 내역 서식 1부. 3.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서식 1부. 4. 산림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방법 1부. 5. 교육실습 확인서 서식 1부. 6.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1부.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8. 사업참여 동의서 1부. 9.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운영 실적(엑셀)

2026년 ( )월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운영실적(안) (운영기관 : ) 1. 운영실적

배점·평가

○○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제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
󰊲 실행수준소계40
④ 위험성 평가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
⑤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⑥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⑦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⑧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 운영관리소계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⑪ 비상대책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⑫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사항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063-430-2431)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숲해설가 2명 이상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의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