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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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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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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1. 긴급공고 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 2. 용역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3.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건용산업개발
- 낙찰금액
- 70,342,800원 · 낙찰률 87.82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60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52279 | 08/20(목) | 99,206,000원 | 금차 266일, 총차 266일 | (주)건용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6.4%) (주)건용환경개발 (도급업체 73.6%) |
| R26TE17450900 | 08/20(목) | 99,206,000원 | 금차 266일, 총차 266일 | (주)건용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6.4%) (주)건용환경개발 (도급업체 73.6%) |
| R26TE13610662 | 04/03(금) | 70,342,800원 | 금차 266일, 총차 266일 | (주)건용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6.4%) (주)건용환경개발 (도급업체 73.6%) |
| R26TE13604594 | 04/03(금) | 70,342,800원 | 금차 266일, 총차 266일 | (주)건용산업개발 (주계약업체 26.4%) (주)건용환경개발 (도급업체 73.6%) |
요약 AI 요약
서울 마포구 관내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총 1,830톤)을 수집·운반·처리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다.
-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331톤 처리
- 폐아스콘 499톤 처리(전량 재활용, 운반비만 지급)
- 건설폐기물 운반 1,830톤
- 폐아스콘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해 처리
- 폐기물 간이인계서·계량전표 제출 및 수집·운반확인서·반입확인서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427,273원
- 배정예산
- 80,77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878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5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427,273원
- 배정예산
- 80,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9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hwp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2. 용역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범위 1)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4. 업무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처리방법 1)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약정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운반 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총 처리 물량에 대하여 수집 ․ 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대장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 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ㆍ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시간 내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해야할 기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착수계 신청서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2) 성과품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물량변경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증액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마포구청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 이하로 한다.
참가자격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함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 26.4%, 중간처리업 : 73.6%)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관내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처리: 1,331톤 ∘ 폐 아 스 콘 처리: 499톤 ∘ 건설폐기물 운반: 1,830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5. 예정공정표
| 공 정 | 수 량 | 단 위 | 용 역 기 간 | |||||||||
|---|---|---|---|---|---|---|---|---|---|---|---|---|
| 공 정 | 수 량 | 단 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폐기물처리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 타 ∘ 운반거리의 대가 반영 - 계약상대자는 중간집하장(상암동 487-358)에서 폐기물 처리장 및 아스콘 재생시설까지의 거리가 23㎞미만인 업체로 선정될 경우 실거리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23km이상인 경우 운반거리를 23㎞로 적용함 ∘ 절삭(평삭)으로 배출되는 폐아스콘은 전량 재활용(운반비만 지급)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폐아스콘은 반드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용역의 계약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폐기물 운반·처리량은 변경될 수 있음 === 1. 긴급공고 사유서.hwp ===
긴급공고 사유서
1. 용 역 명 :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처리: 1,331톤 ∘ 폐 아 스 콘 처리: 499톤 ∘ 건설폐기물 운반: 1,830톤 3. 예산과목 ∘ 도로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보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도로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6. 긴급발주(공고) 사유 ∘ 관내 보도 정비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연내에 처리하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6. 3.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