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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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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삼양이앤디
낙찰금액
76,739,000원 · 낙찰률 87.78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3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5639904/17(금)76,739,000원금차 259일, 총차 259일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도급업체 70.3%)
(주)삼양이앤디 (주계약업체 29.7%)
R26TE1405366004/17(금)76,739,000원금차 259일, 총차 259일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도급업체 70.3%)
(주)삼양이앤디 (주계약업체 29.7%)
R26TE1402740804/17(금)76,739,000원금차 259일, 총차 259일주식회사 아이케이(IK.Co.,Ltd.) (도급업체 70.3%)
(주)삼양이앤디 (주계약업체 29.7%)

요약 AI 요약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2026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등 보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공사와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도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 극대화)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720,000원
배정예산
87,692,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129-000
참조번호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4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720,000원
배정예산
87,69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1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4. 과업내용서(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1.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을“발주처”라 하고,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한다. 2. 업무 범위 가. 서대문구 보도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 2026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 기타 서대문구 관내 보도 관련 공사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과업으로 지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3) 본 용역 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추가 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보도 관련 건설폐기물 3. 업무책임 한계 가.“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발주처”의 지시 불이행,“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행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공사현장총괄 추정물량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공동도급 시 수집 ․ 운반업체가 신고) 및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준공 시 재활용 실적 등을 제출토록 한다.

나.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재류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아.“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집 ․ 운반업체로부터 인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 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 시설 운영 ․ 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카.“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 ․ 감 발생시 나.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이하“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 이하로 한다. 6. 기 타 가. 각 현장 및 작업지시 건별 폐기물 처리물량은 설계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발주처”와“계약상대자”가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발주처”와“계약상대자”상호 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추정물량으로 계약하는 용역으로서 준공 시 공사설계도서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 건설폐기물 배출지가 간선도로 및 주택가, 상가지역임을 감안하여“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생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건 명개 요사 업 기 간사 업 금 액(원)
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등 참고
착수일
~
2026.12.31.
기초금액87,692,000
추정가격79,720,000
부 가 세7,972,00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분담비율(사업비에 따른 분담비율) : 수집·운반 29.7%, 처리 70.3%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만 소지한 서울특별시 소재업체가 단독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를 자기소유로 보유하여야함.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2026. 3. 31. 18: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배점·평가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이 적용되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수집운반 : 금26,044,524원(부가세포함) - 처 리 : 금61,647,476원(부가세포함)

※ 실적인정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 배출장소 : 연희로 248 일원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수집운반 29.7%, 처리 70.3%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수집운반 22톤, 중간처리 22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도로과장담당팀장심사자설 계 자설계일2026년 2월 일결 재
도로과장담당팀장심사자설 계 자심사일2026년 2월 일
설 계 내 역 서
○ 사 업 명 : 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금0원금영원
도공 급 가 액
급부가가치세
비계
○ 개 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톤
(폐콘크리트 : 1,477톤, 폐아스콘 :331 톤)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주간(DT24톤+BH0.7㎥, L=30km)-톤-
2.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
소 계
일반관리비1식
이 윤
계계
3. 건설폐기물처리-톤
4.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계
부가가치세10
총용역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1. 건설폐기물운반비 - 임시적치장
(폐콘크리트)
주간(DT24톤+BH0.7㎥, L=30km)0.0000톤
2. 건설폐기물운반비 - 임시적치장
(폐아스콘)
소 계
3. 건설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0톤
4. 건설폐기물처리
(폐아스콘)
소 계
계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

공 종단위수량
단위2026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건설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임시적치장ton
2건설폐기물운반(폐아스콘) - 임시적치장
계
3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ton
4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계
39,091,000102,250,00039,091,000
폐콘크리트 운반-
폐아스콘 운반
계
일반관리비
이윤
계-
폐콘크리트 처리
폐아스콘 처리
계-
부가가치세
총액102,250,000
구
₩!-39,091,000₩!-39,091,000

일위대가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톤당임시적치장
건설폐기물운반비1ton000
소 계
제2호표 건설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 톤당임시적치장
건설폐기물운반비1ton0000
소 계
제7호표 건설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폐아스콘)Ton당임시적치장
건설폐기물운반비1ton0000
소 계
제3호표 건설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톤당
건설폐기물처리비1ton제경비포함2026년 서대문구 일위대가
소 계0
제4호표 건설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톤당
건설폐기물처리비1ton제경비포함2026년 서대문구 일위대가
소 계00
제5호표 아스콘 절삭, 톤당
건설폐기물처리비1ton6,0006,000제경비포함
소 계0

평균거리 (숨김)

연번업체명주소거리(중간운반)비고(직접)
1㈜청명산업덕양구 통일로 1031길 32219.0023
2문화기업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70-3327.1030.6
3인선ENT㈜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16.4023
4만강이엔티주식회사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21-240.2044.8
5㈜홍명산업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0925.0026.6
6(주)대길이에스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16027.8031.4
7동해개발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133.7012.5
8㈜순환골재협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130.0038.2
9㈜수도권환경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7423.8032
10㈜장형기업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30.1038.3
11동아공사주식회사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7423.8032
12주식회사 아이케이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631.0039.2
13교하환경㈜파주시 대골길 324-2725.5032.7
합계323.4404.3
평균거리24.8731.1
보정거리24.8031.10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콘크리트-톤--------폐콘(처리비+운반비)-
2.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아스콘폐아(처리비+운반비)0
소 계0000제경비₩!(8,587₩!)
일반관리비1식순공사비*10.0%
이 윤(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8,587₩!)
계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톤--
4.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5. 건설폐기물처리아스콘절삭
용역비계
부가가치세1
총용역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콘크리트톤----폐콘(처리비+운반비)
2.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아스콘폐아(처리비+운반비)
소 계제경비
일반관리비1식순공사비*10.0%
이 윤(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
계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톤-
4.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5. 건설폐기물처리아스콘절삭
용역비계
부가가치세1
총용역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콘크리트톤----폐콘(처리비+운반비)
2.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아스콘폐아(처리비+운반비)
소 계제경비
일반관리비1식순공사비*10.0%
이 윤(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
계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톤-
4.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5. 건설폐기물처리아스콘절삭
용역비계
부가가치세1
총용역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콘크리트톤----폐콘(처리비+운반비)
2. 건설폐기물운반 - 임시적치장폐아스콘폐아(처리비+운반비)
소 계제경비
일반관리비1식순공사비*10.0%
이 윤(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
계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톤-
4.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5. 건설폐기물처리아스콘절삭
용역비계
부가가치세1
총용역비

=== 붙임3.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관내 보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용역목적 -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보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여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해 공사의 진행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1,477톤 - 폐아스콘 : 331톤 5. 예정공정표

공 종수량단위용 역 기 간
공 종수량단위3456789101112
운반공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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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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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심사요청액심사금액조정금액조정율
2026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시설비87,69287,6928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