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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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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서울에너지공사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아이티앤씨
낙찰금액
582,000,000원 · 배정예산의 99.8%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9273204/08(수)232,909,600원금차 266일, 총차 631일(주)아이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400804/08(수)232,909,600원금차 266일, 총차 631일(주)아이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에너지공사의 정보시스템 일체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안정 운영하기 위해 서버·보안·백업·네트워크·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위탁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웹로그 분석기 도입, 시스템 기능개선, 보안관제 서비스까지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5점
수행실적 금액4점
수행실적 건수4점
경영상태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2점
전략 및 방법론12점
기술 및 기능20점
성능 및 품질8점
프로젝트 관리15점
프로젝트 지원1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7(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6:00지남
개찰03/30(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0,364,206원
배정예산
583,400,62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392998-001
참조번호
2026-010
공고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기관
서울에너지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30,364,206원
배정예산
583,400,627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6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서울에너지공사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범위 5 4. 기대효과 5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6 2. 시스템 현황 6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7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8 2. 추진방향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2. 제안요청 내용 12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7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78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81 4. 제안사 유의사항 8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8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9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12. 31.(장기계속계약) - 사업기간(1차년도) : 착수일 ~ 2026. 12. 31. - 사업기간(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금 583,400,627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6.4.1. ~ 2027.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 583,400,627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6.4.1.~12.31.) : 금 233,470,143원 - 2차(2027.1.1.~12.31.) : 금 349,930,484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2026. 4.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일 수/30) 계산하여 지급 -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되, 서비스 수준(SLA) 측정 1차년 결과를 적용하여 2차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미흡 이하일 경우 재계약 불가) -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기존사업자가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수행기간에 대한 비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공사 운영시스템에 대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전문 업체의 기술력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처 등에 대한 핵심 역량 강화 ❍ 서버, 네트워크, SW, 보안 및 기반시설 등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합위탁운영업체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일원화된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 ❍ 예방점검을 통한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도모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전성 향상

3. 사업범위 ❍ 보안장비 정책 및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주기적 유지보수, 성능 개선, 장애 대응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환경 유지 ❍ H/W, 응용프로그램, 상용 솔루션의 운영과 성능 최적화 유지관리 ❍ 네트워크와 백업 장비의 통합 운영 및 예방 점검 유지관리 ❍ 운영업무, 개발(보완, 추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IT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기 구축된 업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증대 - 다년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관성이 보장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정량적 기대효과 - 시스템 장애 발생률 20% 감소, 장애 대응 시간 15% 단축 - 운영 관리 효율성 30% 향상,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로 처리 속도 25% 증가 - 다년 계약을 통해 과업 심의 및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비용 10% 절감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 대상업무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보시스템 일체 ❍ 유지관리대상

❍ 연계 시스템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 서비스 향상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유지보수로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확보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달성 ❍ 정보시스템 안전성 도모 - 예방 점검을 통해 전산 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2. 추진방향 ❍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임 ❍ 신속한 대응체제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요청 사항 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구 분2026년04월~2027년12월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회
월간보고■■■■■■■■■■■
착수, 최종(완료) 보고■■

※ 추진일정 등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구분설명
서버·업무지원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버 자원 최적화, 장애 복구 절차 개선 및 백업 주기 자동화
보안솔루션·최신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및 정책 자동배포 기능 개선
디스크/백업·백업 스케줄 자동화 및 데이터 복원 테스트 주기화로 백업 신뢰도 향상
네트워크/보안 장비·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모니터링 강화 및 장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보안성 개선
상용 소프트웨어·웹메일, 메신저 등 주요 시스템 간 연계성 향상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보안관제 서비스.모니터링 이벤트 자동분류 기능 추가, 장애 이력 분석 리포트 고도화 및 월간 보고서 체계 개선
요구사항 분류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1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3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1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7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15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7
합계70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시간
PER-003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외부 시스템 연계 API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테스트 방안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투입인력 보안관리
SER-004자료 보안관리
SER-005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6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SER-007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시스템 품질
QUR-002서비스수준 측정‧관리
QUR-003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4DB 품질관리 계획
QUR-005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저작권 준수
COR-002유지보수료 지급
COR-003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4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5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6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7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8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9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10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사업수행 방안
PMR-002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방안
PMR-003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PMR-004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5품질보증 방안
PMR-006보안관리
PMR-007안전관리
PMR-008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9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10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11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12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13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지원
PSR-002기술지원
PSR-003인수인계
PSR-004기술이전
PSR-005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6하자보수 일반
PSR-007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PSR-008교육자료의 제작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유지관리 대상
MAR-002유지관리 대상장비 (서버)
MAR-003유지관리 대상장비(보안솔루션)
MAR-004유지관리 대상장비(디스크/백업)
MAR-005유지관리 대상장비(네트워크/보안 장비)
MAR-006유지관리 대상장비(상용 소프트웨어)
MAR-007보안관제 서비스
MAR-008장애관리
MAR-009서비스 운영처리
MAR-010이전설치
MAR-011성능관리
MAR-012구성관리
MAR-013예방점검
MAR-014재해복구관리
MAR-015라이센스 및 서비스 유지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상주인력 요건
MHR-002상주인력 근무조건
MHR-003투입인력 교체
MHR-004투입인력 운영
MHR-005유지관리인력 요건(비상주)
MHR-006투입 인력 자격요건
MHR-007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번호ECR-001
요구사항 명ECR-001
요구사항 분류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설치
산출정보 웹로그 분석기 설치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기능 구현 ㅇ
관련요구사항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요구사항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및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응답결과를 3초 이내에 화면에 보여주어야 함
❍ 주요 국가에서 웹사이트 접속 시 3초 이내로 메인화면이 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주요 국가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ER-003
요구사항 명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배치성 업무 정리서 및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외부 시스템 연계 API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외부 시스템 연계 API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타 시스템간(내부 업무시스템 포함)의 연계를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이관하는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 지원을 해야 함
❍ 외부 기관과의 공공데이터, 가상계좌 등 데이터를 연계 시, 통신의 안정성, 데이터 유출 우려 등을 시스템 유지관리 혹은 고도화 조직과 협업하여 안정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발주기관 요청시,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연동 운영(개발)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TER-001
요구사항 명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 보안정책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3호 나목에 근거하여 ‘[붙임10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투입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반기1회 이상 실시(보안강화교육 내역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통제구역 접근 관리
- 유지보수 점검 등 보안구역 출입 시 출입대장 기록 및 권한을 벗어난 시스템 접근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수요기관 허가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PC 및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수행
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사항 명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사업종료 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품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을 지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적의 이용 편의성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운영
- 체결기준은 발주기관 SLA 관리기준 및 전년도 서비스 수준을 기초로 함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수준을 관리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수행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 SLA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체결하며, 지표별 서비스 수준이 일정 수준(ex. 협의에 의한 최저수준 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월 기성금 등 지급 시 패널티(지급금액의 -1~3% 수준)를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4
요구사항 명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모의훈련
- 재해·재난 및 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백업 복구를 포함한 위기대응 절차서 마련 및 기술 제안
- 해당 절차서에 따른 모의 훈련 진행 및 결과서 제출 (연 1회 이상)
❍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재기동 절차서 작성 및 교육 수행
- 장애복구 절차서 작성 및 교육 수행
* 재기동 및 장애복구 절차서는 시스템별 재기동, 장애복구 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 장비 재가동 점검
- H/W, S/W 이상 유무 점검 및 H/W, S/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 OS 재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시스템 이전 지원
- 제조사 기술지원 만료에 따른 시스템 이전 작업 지원
- 최신 OS 설치 및 서비스 이전 및 보안 설정 등 지원
❍ 자체 웹 해킹 및 DDoS 대응 모의훈련 실시지원
- 해킹 및 DDoS 발생상황 대응 계획서 마련 및 모의훈련 지원(연 1회 이상)
- 해킹, 취약점 점검은 상주인력 외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지원
산출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백업복구 포함) 절차서 및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 시스템별 재기동 및 장애복구 절차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저작권 준수
세부
내용
 본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유지보수료 지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료 지급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보수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보수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 대상 기기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는 해당 월부터 현 계약 유지보수 요율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당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당 월정비보수료의 1.3/10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단,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두절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COR-010
요구사항 명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방안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의 소속이여야 하며, 운영조직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기술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
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본 용역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5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위험요소,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등 품질방안 제시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 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 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6
요구사항 명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정책 및 지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IRM 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사업 인계인수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시 :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서비스 요청 발생시 : 서비스수행 계획서, 서비스 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보고서
- 매 월 : 유지보수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 유지보수 대상 이력 변경 시 :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IRM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MR-010
요구사항 명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IRM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IRM현행화산출물’은 IRM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IRM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IRM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IRM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IRM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IRM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IRM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IRM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IRM현행화산출물
 IRM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IRM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12
요구사항 명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번호PMR-013
요구사항 명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 기술동향, 경쟁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변경, 이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부분 기술지원
 신규 장비 도입이나 신규 시스템 개발시 장비 BMT(Bench Marking Test), 성능사양검토, 기술평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
 성능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동향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및 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조사 또는 공급사제품명 또는 시스템명비고
지니언스Genian 5.0(네트워크접근제어)
안랩Ahnlab TG 400B(방화벽)
수산INTeWalker SWG v10(유해사이트차단)
PentaSecurityWAPPLES v6.0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인계
세부
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SR-004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형 API 사용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안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PSR-006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정보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8
요구사항 명교육자료의 제작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실제 업무 흐름(프로세스)에 기반한 화면 단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규 인력의 인수인계 및 현업 업무 수행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산출정보 매뉴얼(관리자/시스템 운용자/일반사용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대상과 범위
① 유지보수 주관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② 유지보수 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시설 일체
- 지사 사무실(동부, 서부, 마곡) 내 정보자원(HW, SW) 등 제반 설비를 모두 포함
③ 유지보수 계약기간 : 2026. 4. 1. ~ 2027. 12. 31일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6조의2에 따라 다년간 수행한다.
- 유지관리는 365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④ 유지보수 작업(설치)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전지사
 유지보수 업무 수행조건
①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②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③ 수주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대상장비 (서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서버)
 유지보수 범위
① 본사 및 지사 시스템에 24시간 365일 무중단 필요
② 서버에 대한 위치, 정보관리 및 분기별 암호변경으로 보안성 강화
산출정보 서버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제조사모델OS용도수량
HPProLiant DL380 Gen 11Rocky 8.10신 그룹웨어2
ProLiant DL380 Gen9Windows 2012 R2ERP1
홈페이지 WAS
홈페이지 DB
Windows 2022MIS
ProLiant DL380 Gen10Windows 2019 Std.기록관리
DellPower Edge R440CentOS Linux설비관리 was
PowerEdge R750XSWindows 2022요금영업관리 was
요금영업관리 DB
LenovoSR2503ubuntu0.6근무평정시스템
DellPowerEdge R740Windows 2019공공데이터 was
공공데이터 DB
요구사항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대상장비(보안솔루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보안솔루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조사모델용도수량
수산INTeWalker SWG V10유해사이트차단3
한컴위드Xecure DBDB암호화1
지란지교시큐리티Spam Sniper Enterprise Edition스팸메일차단
소만사Privacy-I 7.0매체제어, 출력제한
지니안Genian Network Access Control네트워크 접근제어3
엠엘소프트Tgate 4.01
NNSPnNetDiode일방향전송장비2
소프트캠프Service Linker for File개인정보파일암호화1
피앤피시큐어DBSAFER Enterprise V5.0개인정보접근관리
INFOSAFER V1.1개인정보접속관리
요구사항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대상장비(디스크/백업)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디스크/백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조사모델용도수량
HitachiVSP G200스토리지1
FalconStorFalconStor CDP이미지 백업2
요구사항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대상장비(네트워크/보안 장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네트워크/보안 장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조사모델용도수량
AhnlabTG 400B본사 방화벽1
TG 100B지사 방화벽2
Penta SecurityWapples v 6.0웹 방화벽1
SECUINGF 510본사 무선인터넷 방화벽
NGF 310지사 무선인터넷 방화벽2
코닉 글로리AIRTMS V2.0무선침입방지시스템,
비인가 무선 차단 AP
1
RukusZoneDirector 1205, ZoneFlex R310무선 AP
요구사항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대상장비(상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상용 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범위
① 본사 및 지사 시스템에 24시간 365일 무중단 필요
② 본사 및 지사 직원과 민원인에 대한 전화대응 및 시스템 오류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조사모델용도수량
나라비전Ayersrock Mail v6.0, Mobile Mail v3.0웹메일1
에이스트TUC Messenger v7.8사내 메신저
제이니스Moffice v2.0PC-OFF
다모넷damo IMS제안관리시스템
이즈파크bizGATE BSC+근무평정시스템
지미디어디지털아카이브디지털아카이브
포시에스OZ Report 8.0,웹리포팅솔루션오즈레포트
요구사항번호MAR-007
요구사항 명보안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 서비스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 유지보수 범위
① 본사 및 지사방화벽 외 웹방화벽에 대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② 상시모니터링 서비스 외 매월 보안관제 정기보고서 제출 및 장애시
로그수집 데이터 제공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구분제공 내역
모니터링
서비스
・보안장비 성능 모니터링
(CPU, Memory, Traffic, Session 등)
・공격 이벤트 모니터링
예방 서비스・신규 취약점 동향 정보제공(홈페이지, 메일 등)
장비관리・보안장비 수집 로그 보관 기간 (전체로그 – 1개월)
・대상 보안 장비(고객사 소유 장비)
- 방화벽 : Ahnlab TG400B 1대, TG100B 2대
- 웹방화벽 : Penta Security Wapples v6.0 1대
보고서・보안관제 월간정기보고서(Online)
요구사항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유지보수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유지보수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 장비를 지정장소에 두어 시스템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장애 원인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 가능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
 장애복구 완료 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4시간 이내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서비스 운영처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운영처리
세부
내용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 시스템에 대한 SR 처리 대상 범위에 대해서 기록관리
- 요청일, SR 처리대상 시스템, 처리방법, 고려사항 등
- 요청자들이 SR처리를 쉽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민원인 및 현업담당자의 유선, 메일상으로 SR대응 진행 및 결과보고
- 서비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요청사항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이전설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전설치
세부
내용
 시스템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시 이전설치 기술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관리
세부
내용
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적화상태 유지관리
 사용량 및 부하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 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량 실태를 기록관리 및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향후 증설 필요 시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데이터베이스 튜닝 포함)
 성능향상을 위한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커널,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필요 시 조치 및 기술지원(값 변경 시 기존 설정 백업)
 성능 조율 조치 후 조율 일시, 내역, 대상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 공사내 시스템의 성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2
요구사항 명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성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연중) 실시 및 요청 시 산출물 제출
 하드웨어 구성 변경(메모리, 디스크 증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을 위한 OS업그레이드, 서비스, 프로그램 firmware 등 S/W 설치
 재설치 필요 시 지원(운영체제 및 관련 S/W솔루션 포함)
 운영체제 기능 보안 패치 적용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기반 기술(java), 미들웨어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련 수정 등)
 환경설정 값 변경 시 기존 설정 백업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경미한 기능 요구사항 처리 지원
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소스 변경 시 버전 관리
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 미들웨어, DB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보안 업데이트 확인 및 적용
 정보시스템의 작업 일정에 의한 무인 자동화 백업 및 복구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변경 시 변경 내역을 적용한 백업 일정을 갱신
 구성관리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일시, 내역, 대상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예방점검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유지보수 대상별 점검 실시 후 점검보고서 제출
 전월 유지보수 통합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재해복구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화재, 침수, 지진 등), 인적·물리적 사고, 전력 장애, 통신 장애, 시스템 오류, 보안 침해(해킹, 랜섬웨어 등) 및 기타 예기치 못한 모든 재해 상황을 포함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 포함)을 수립해야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동일 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를 즉시 공수하여 설치·구성함으로써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15
요구사항 명라이센스 및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라이센스 및 서비스 유지관리
세부
내용
 SSL 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그룹웨어, 웹메일, GIS시스템, 설비관리시스템, 요금/영업관리시스템, MIS시스템 등
 보안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MIS시스템, 설비관리시스템, 요금/영업관리시스템 등
 회원가입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 : 홈페이지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상주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주인력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햐 함.
- 24시간 365일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
- ‘용역수행업체’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장애에 대비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접수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장애 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 현황(총 2명)
- 정보시스템 운영, 헬프데스크 담당자는 유기적 협조하여 기술지원 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의 현업담당자 및 민원인의 전화응대 및 원격지원을 통해 업무지원을 해야 함.
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상주근무 하여야하며, 외부 출장(동부지사, 마곡지사, 네트워크 작업 지원등)시 모든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함.
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공사 內 PC, 모니터 등 정보자원의 반·출입이 있을 때, 현행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공사 內 정보시스템 접근 시 담당자 보고 후 업무를 수행해야함
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전반적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해야함
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등) 구조 변경 수요 발생시 ‘용역수행업체’는 적극 지원하여한다.
 상주인력 요건
>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 조직 및 참여 핵심인원 현황 및 이력사항 등 포함
- 인력변경 요청서(발생시 사전 제출) 및 조직 및 유지관리 인력 현행화 자료
관련요구사항
구분수행업무ITSQF 직무
정보자원
유지관리
◦ IT 인프라(보안·서버·네트워크 등) 운영 및 보안 관리 전반 수행
- 서버·네트워크(가상서버 포함) 설치·구축 및 운영·관리
- 상용/자체 소프트웨어 및 미들웨어 배포·업데이트·패치 관리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용량/자원 관리(백업·복구 포함)
- 로그·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및 보안패치 적용, 침해사고 1차 대응 보조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솔루션(암호화, 접근통제 등) 운영 및 관리
- 정기 점검·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문서화
- 시스템 장애 분석·원인규명 및 복구 조치, 관련 부서와 협업 조정
- 서비스 개선제안 및 시스템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수행
IT지원기술자
(정보시스템 운영)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용 자원 관리 및 지원
- 내부 사용자 대상 1차 기술지원(전화·이메일·원격지원) 및 티켓 관리
- PC·모니터·프린터 등 단말 자산 배포·설치·수리·재고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라이선스 관리
- 사용자 문의·장애 접수 → 우선순위 분류·조치·접수 이력 관리
- 현장/출장 지원(장비교체·설치) 및 공급업체 연계 A/S 조정
- 헬프데스크 지식베이스 운영(FAQ, 매뉴얼 업데이트) 및 사용자 교육자료 작성
- EndPoint, N/W 보안 솔루션 운영
IT지원기술자
(헬프데스크)
구분등급기술 요건경력 요건
IT지원기술자
(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기술자격(ITSQF) 기준 IT지원기술자 1명- 동종업계 최소 경력 3년 이상
IT지원기술자
(헬프데스크)
- 관련 OA 경험 경력 보유
요구사항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상주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주인력 근무조건
세부
내용
 상주 근무를 위한 장소, 필요한 집기 및 비품과 업무용 PC 및 서버 접속 단말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휴가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3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교체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정보화 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수주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동일한 계약 단가를 적용함
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함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교체 투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4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운영
세부
내용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함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 투입인력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유지관리인력 요건(비상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인력 요건(비상주)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핵심업무인 장애 발생시 원활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을 지정·지원하여야 함
 장애복구에 대한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업체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타업체 직원의 투입을 불허함
 유지관리인력 요건(권고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구분경력 요건
서버 엔지니어 1명- 동종업계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
※ (제안사 재직증명서 제출)
네트워크 엔지니어 1명
요구사항번호MHR-006
요구사항 명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인력 자격요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의 투입인력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입찰참여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정보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PM)은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PMO, IT-PMP 등)을 보유한자를 배치 하도록 권고하며, 제안사 정규직 소속의 고급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전반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구분경력 요건
사업관리자(PM) 1명- 동종업계 최소 10년 이상 근무경력
※ (제안사 재직증명서, 자격증 제출)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520붙임 5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4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70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운영 장비 등의 적정성 등)
∘ SLA(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수준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 7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5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4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D.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
E.하도급계획 적정성∘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2
합 계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상주투입인력 2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5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or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예시)

구 분IT기술지원(정보시스템 운영)IT기술지원(헬프데스크)
구 분미제출3년이상
4년이내
4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미제출5년이상
6년이내
6년이상
7년이내
7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01350357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통합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100% 이상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100908070600
환산점수
배점:4
43.63.22.82.4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3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통합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인정 실적 합산건수를 기준으로 점수비중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인정실적 합산(건)8건 이상6건 이상
~
8건 미만
4건 이상
~
6건 미만
2건 이상
~
4건 미만
2건 미만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100908070600
환산점수
배점:4
43.63.22.82.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 :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BB+,BB0,BB-A3-,B+,B0BBB-,BB+,BB0,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예시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5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제안서 정량평가 평가 배점에 따라 등급별 평가점수 명시하여 공고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2
사업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장비구성의 적정성
※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의 구체성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사항의 유용성
성능 및 품질성능확보방안-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8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5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6년~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시스템지원기술자(정보시스템 운영), IT시스템지원기술자(헬프데스크) 임.

번호ITSQF 직무조사용 직무직무 정의
18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헬프데스크정보기술(IT)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기, OA장비, 그룹웨어, 메일, 업무 시스템 등의 사용 환경을 관리하고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IT 관련 업무 요청 접수·배정 및 처리 현황 관리 등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자이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27.(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3. 30.(월) 09:00 ~ 16:00 - 방 법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고 직접 방문 접수 ※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만 인정함, 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에너지공사 기획조정실 디지털혁신부 강현중 (☏ 02-2640-5198)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를 제출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품명번호:8111229901(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또는 품명번호:8111189901(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또한, 하도급이 허용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3. 27.(금)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총액입찰, 긴급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제출 구비서류(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