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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숲 질서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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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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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경비·보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심성업
- 낙찰금액
- 87,679,000원 · 낙찰률 88.00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53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59373 | 09/09(수) | 70,454,3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주식회사 삼심성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5215 | 09/09(수) | 70,454,3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주식회사 삼심성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6050 | 03/23(월) | 87,679,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주식회사 삼심성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8454 | 03/23(월) | 87,679,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주식회사 삼심성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94205 | 03/23(월) | 87,679,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주식회사 삼심성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공원 내 금지 행위와 주변 노점·불법시설을 계도·단속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질서유지관리 용역이다.
- 행상·노점 상행위 계도 단속
- 공원 내 차량 진출입 통제(필요 시 주차장 운영 지원)
-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운행 등 금지 계도 단속
- 방문객 집중구간 분산이용 계도 등 혼잡 관리
- 흡연·음주가무·유기행위·고성방가 등 질서 문란행위 단속
- 시설물 훼손·불법 시설물(그늘막 등) 설치행위, 화기이용·야영행위, 무단 쓰레기 투기, 반려동물 규칙 위반, 동물 학대·포획, 식물 훼손·채취, 무단 경작, 무단점유시설 등 계도 단속 및 재난 감시, 행사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시설경비업무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4: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05,455원
- 배정예산
- 99,77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6163-000
- 참조번호
- 서울숲관리사무소-2390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05,455원
- 배정예산
- 99,7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명 : 2026년 서울숲 질서유지관리 용역 2. 용역목적 - 서울숲 이용 시민의 안전관리, 공원 내 금지 행위 계도, 공원 주변 행상 또는 노점, 불법시설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서울숲(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나. 총 면 적 : 432,394㎡(공원 면적) 다. 용역기간 : 2026. 4. 8. (수) ~ 2026. 11. 15. (일) 라. 근무방법 : 오전근무 및 오후근무 마. 근무시간 ※ 휴무일: 월요일·화요일 성수기 1) 오전근무 : 08:00 ~ 17:00 (1시간 휴게 포함) 2) 오후근무 : 12:00 ~ 21:00 (1시간 휴게 포함) 비수기 1) 오전근무 : 10:00 ~ 19:00 바. 운용인력 : 총 4인 · 성수기 1일 근무인력 : 4인 · 비수기 1일 근무인력 : 2인 ※ 서울숲 이용현황 등 필요시, 운용시간 및 인력 탄력적 조정(상호협의) 사. 운용인력배치 · 근무자는 질서유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으며,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 성수기 및 비수기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근무를 실시한다.
| 구분 | 성수기 | 비수기 |
|---|---|---|
| 구분 | 4월~6월, 9월~10월 | 7월~8월 |
| 투입인력 | 4명 | 2명 |
| 근무시간 | 08시~19시(오전) 12시~21시(오후) | 10시~19시 |
4. 용역수행 내용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계도 단속 - 공원 내 차량 진출입 통제(필요 시 주차장 운영업무 지원) - 공원 내 오토바이 및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행 등 금지 계도 단속 - 방문객 이용 집중구간(시기별) 분산이용 계도 등 혼잡 관리 - 공원 내 흡연, 음주가무, 유기행위, 고성방가 등 질서 문란행위 단속 - 공원 내 시설물 훼손 및 불법 시설물(그늘막 등) 설치행위 계도 단속 - 공원 내 흡연, 취사 등 화기이용 불 피우는 행위, 야영행위 등 계도 단속 - 공원 내 화재 등 재난사항 감시 - 무단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행위 계도 단속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등 이용 준수규칙 위반행위 계도 단속 - 공원 내 서식하는 동물 학대, 위해 및 포획 행위 단속 - 공원 내 각종 식물(꽃, 열매, 나무 등) 훼손・고사 유도 및 채취행위 계도 단속 - 공원 내 무단 경작행위 계도 단속 - 행사 시 각종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리 - 공원시설 이용자 안전계도 - 공원 내 특정단체 및 협회 등 무단점유시설 계도 단속 - 기타 위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제시하는 업무 수행 등 5. 용역수행 세부지침 가. 용역기간 · 용역수임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과업을 2026년 4월 8일에 착수하고 2026년 11월 15일 용역을 완료한다.
※ 단, 용역 착수일 및 완료일은 서울숲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용역 계획서 및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서류(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제출 · 용역 수탁업체는 과업 착수 3일전까지 과업수행에 대한 용역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서류(이행확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미이행,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다. 근무자 구성 1) 용역 수임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조를 편성하고 용역을 수행하되 구성원의 이력서, 조직표, 근무조 등 근무계획서를 사전에 서울숲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임자는 근무자 및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선임자를 지정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수임자는 서울숲관리사무소에서 민원발생 원인제공자 등 부적격자라 판단되어 통보하는 자는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방법 1) 근무자 관리감독 용역수임자는 매일 근무시작 전에 서울숲관리사무소(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현장관리장)로부터 인원점검 및 지시를 받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2) 일반적인 행동요령 근무자는 공원 내 취약지역을 수시 순찰하며 용역수행 내용을 이행하되, 각종 질서유지 위반 행위에 유의하여 중점 순찰한다.
※ 서울숲 내 금지행위 단속‧계도 업무매뉴얼 준수 및 순찰코스·시간은 서울숲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른다. 3) 업무방법 원칙: 2인 1조 근무 - 08:00~17:00(오전) :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시 계도 병행 - 12:00~21:00(오후) :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시 계도 병행 ※ 기타 공원 내 취약지역 순찰도 또한 실시하며 순찰코스 및 순찰인원은 서울숲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4) 행상 또는 노점상 발생 시 행동요령 행상 또는 노점상을 발견시 공공안전관 근무자에게 보고 후,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의 위법사항을 설명하고 공원 밖으로 해당 행위 중지 및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불응시는 공공안전관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5) 근무자 전원은 근무복,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되 복장을 통일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고 수·신호봉 및 호각을 휴대하여야 한다. 피복과 필요물품 등은 수탁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하며 근무복은 사전에 서울숲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숲 마크가 부착(인쇄) 되어 있어야 한다.] 6) 근무자가 공원이용 시민고객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응대하며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질서계도 및 단속 시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웃는 모습과 정중한 자세로 단속사항을 설명하고 단속을 하여야 한다.
8)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서울숲관리사무소에 유․무선 등으로 보고한다. 9) 용역 수임자는 실제 추진한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근무종료 후 일일근무일지(별도양식)를 서울숲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근무자 복무점검 1) 용역수임자는 월1회 근무자의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수시점검 ․ 불시점검 ․ 계절별 점검을) 서울숲관리사무소와 질서유지용역 업체 직원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점검사항은 질서유지용역 근무자의 출근 및 복무관리실태, 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른 업무상태, 근무지 내․외부 환경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용역내용의 변경, 조정 등 1)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인원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 용역수행 진행사항 보고 1) 용역 수임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보고 : 용역수행 일일근무일지(별도양식) 작성 보고 나) 수시보고 (1) 서울숲관리사무소(감독관) 요청 시 (2) 용역수행 중에 긴급사항 발생 시 (3) 용역수행 중에 특이사항 또는 민원 발생 시 (4) 근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숲관리사무소(감독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 인건비 지급 1) 용역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계획서를 수립 ․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임금의 지급은 근무자 본인통장으로 지급 하여야한다.(현금지급 불가 원칙) ※ 개인사정으로 본인통장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가족증명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숲관리사무소(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사항 이행 철저 및 보안 사항 1)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2) “수탁업체”는 아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충실하고, 안건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및 산재예방, 위험·유해요인 적정 관리 등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근거보관 철저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측 제출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등 적정 조치되어야 한다. 5) “수탁업체”은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완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각주 1]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규정 2)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주 2]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규정
카. 손해배상의 청구 1) 용역업무 수행중 “수탁업체”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업체”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타. 분쟁의 해결 1)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본 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각주 3]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2장 등으로 규정 파.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전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근로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무계획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2부씩 제출 2) 과업수행 완료시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월별 기성검사 시 관련 서류 각 2부씩 제출 - 부분준공신고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등
| 위반 횟수 | 조치 기준 | 비 고 |
|---|---|---|
| 1회 2회 3회 |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계약해지) | ※ 과업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계약해지 시에는 차후 입찰에 참가 제한 (3차 경고시 계약해지) |
| ( )구역 일일 근무일지 | 결 재 | 작업반장 | 담당주무관 | 운영팀장 | ||||||
|---|---|---|---|---|---|---|---|---|---|---|
| 연월일 | 2026년 월 일 | |||||||||
| 근 무 자 | ||||||||||
| 지시사항 | ||||||||||
| 주 간 근무사항 | 순찰지역 | 순찰횟수 | ||||||||
| 순찰결과(단속건수) | ||||||||||
| 상행위(노점상) | 건 | 목줄미착용 | 건 | |||||||
| 주정차 | 배설물 미수거 | |||||||||
| 오토바이 | 건 | 현수막 | ||||||||
| 데크출입 | 시설물훼손(수목,잔디) | |||||||||
| 혐오행위(고성방가, 노숙) | 전단지 배포 | |||||||||
| 소음 | 기타 | |||||||||
| 특이사항 발생내용 | ||||||||||
| 공원이용자 현 황 | ||||||||||
| 기타사항 |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026년 서울숲 질서유지관리 용역 | 용역설명서 참조 | 2026.4.8.부터 2026.11.15.까지 | 기초금액 | 99,776,000 |
| 추정가격 | 90,705,857 | |||
| 부 가 세 | 9,070,585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규정에 의하여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입찰참가 자격은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용역설명서
□ 용 역 명 : 2026년 서울숲 질서유지관리 용역 □ 목 적 본 용역은 서울숲의 질서유지관리를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함. □ 용역기간: 2026. 4. 20. (월) ~ 2026. 10. 31. (토) □ 용역금액 : 금99,776,000원(금구천구백칠십칠만육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