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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포스코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해외 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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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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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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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낙찰업체
- (주)오케이에듀투어
- 낙찰금액
- 574,434,000원 · 낙찰률 92.37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5곳 · 개찰 03/2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197984 | 05/26(화) | 551,736,29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오케이에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6015 | 05/26(화) | 551,736,29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오케이에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39071 | 04/06(월) | 574,434,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오케이에듀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3671 | 04/06(월) | 574,434,000원 | 금차 5일, 총차 5일 | (주)오케이에듀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해외 수학여행(일본 오사카·도쿄, 싱가폴)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 등 전 일정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이다.
- 일본(오사카·도쿄) 및 싱가폴 4박5일 일자별 여행 일정 수행(오사카성, 유니버셜스튜디오, 청수사, 도쿄대학, 센소지, 머라이언공원, 유니버셜스튜디오 싱가폴, 가든스바이더베이, 센토사섬 등)
- 왕복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 수속(인천↔싱가폴, 인천→오사카, 나리타→인천, 싱가폴항공·아시아나·대한항공 예약 승계)
- 4성급 호텔 단일숙소 숙박(4박, 전원 수용, 분산수용 금지) 및 조·중·석식 제공(총 12~13식, 1식 5찬 이상)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차량 운행(국내 8대, 일본·싱가폴 현지 9대) 및 운전기사 배정
- 안전요원 배치(차량 1대당 1명, 학생 50명당 1명 기준) 및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보상 2억원 이상)
- 긴급사태 대처방안 마련(교통사고·화재·식중독·우천 시 대처, 학생 후송대책 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2020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교 해외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5점 |
| 고용 인원(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5점 |
| 수행자의 자격 소지여부 | 5점 |
|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숙박시설의 수행능력(객실등급·위치·활동편의성, 객실당 인원수·청결·편의시설, 식단표·위생상태) | 20점 |
| 차량연식·동일회사·안정성·청결상태 등 | 10점 |
| 차량기사 운행능력 및 경력 | 10점 |
| 식사 제공능력(중식)(메뉴, 좌석수, 위생상태, 가격) | 15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여행일정 계획, 행선지별 안전계획·보험가입, 지도사(안전요원) 배치)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6: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6,296,670원
- 배정예산
- 622,926,34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4454-001
- 참조번호
- 인천포스코고 2026-15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포스코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6,296,670원
- 배정예산
- 622,926,34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9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인천 → 싱가폴 【5.11.(월)】 | 싱가폴 → 인천 【5.15.(금)】 | 비 고 |
|---|---|---|---|
| 출발 | 09:00 | 14:55 | 싱가폴항공 |
| 구 분 | 인천 → 오사카 【5.11.(월)】 | 나리타 → 인천 【5.15.(금)】 | 비 고 |
|---|---|---|---|
| 출발 | 06:55 | 19:45 | 아시아나항공 |
| 09:35 | 20:55 | 대한항공 |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8]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와 [붙임9]의 “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선정위원회 평가․선정(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기준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미달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상기 기초금액 이하인 최저가격으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10부(원본 1부, 심사용 9부)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선정] → 계약 체결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 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붙임 6. 가격제안서에 의거 산정한 일본 총합계 금액을 제출) 6. 제안서 제출 다. 본 입찰은 항공권(인천↔싱가폴, 인천→오사카, 나리타→인천 확보 완료 / 싱가폴항공, 가. 제출기간: 2026. 3. 11.(수) 17:00 ~ 2026. 3.18.(수) 16:00 아시아나, 대한항공), 지상비, 숙박비(전일정 4성급호텔), 식비, 차량비, 입장료, 안내책 (평일09:00~16:00까지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희망 시 사전 협의 요망) 자, 여행자보험료, 현지 가이드비, 기사Tip, 비자발급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부가
| 일 자 | 지 역 | 교 통 편 | 시 간 | 여 행 일 정 | 식 사 |
|---|---|---|---|---|---|
| 1일차 (05/11) 월 | 인 천 싱가포르 | SQ607 전용차량 | 05:20 09:00 14:20 | 학교 집결 후 공항으로 이동 인천출발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간단한 시내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 석 : 현지식 |
| HOTEL : 정4성급호텔 | |||||
| 2일차 (05/12) 화 | 싱가포르 | 전용차량 | 11:00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머라이언공원&에스플러네이드 외관 관광 NUS 재학생 투어 중식 후 리버원더스 [리버퀘스트 불포함] 차이나타운, URA 시티 갤러리 석식 후 랩소디쇼 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 호텔식 중 : 자유식 석 : 현지식 |
| HOTEL : 정4성급호텔 | |||||
| 3일차 (05/13) 수 | 싱가포르 | 전용차량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유니버셜 스튜디오 전일 자유 시간 석식 후 리버보트 탑승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 호텔식 중 : 자유식 석 : 현지식 | |
| HOTEL : 정4성급호텔 | |||||
| 4일차 (05/14) 목 | 싱가포르 | 전용차량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가든스바이드베이 2돔[플라워돔+클라우드포레스트] 중식 후 센토사섬 [케이블카 편도, 실로소 비치 관광] 아랍스트리트&하지레인, 캄퐁글람 관광 석식 후 마리나베이 샌즈 분수쇼 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 |
| HOTEL : 정4성급호텔 | |||||
| 5일차 (05/15) 금 | 싱가포르 | 전용차량 SQ606 | 14:55 22:20 23:30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및 호텔 체크아웃 보타닉 가든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싱가폴 창이 국제 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학교도착 후 해산 |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
| * 상기 일정 및 조건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일 자 | 도시명 | 시 간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 식 사 |
|---|---|---|---|---|
| 제 1 일 (5/11) 월 | 인천 간사이 오사카 | 04:00 05:00 06:55/09:35 09:00/11:20 | 학교집결후 인천공항으로 이동 인천공항도착 후 탑승수속준비 인천국제공항출발 (OZ112/KE723) 간사이 국제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오사카로 이동 ■일본 3대 명성 오사카성 견학(천수각 포함) ▶서일본 제일의 번화가 신사이 바시 토톰보리내에서 자유 식문화 및 문화체험 집결지 집결 후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중:현지식 석:자유식 |
| 숙박 : 정4성급이상 호텔 | ||||
| 제 2 일 (5/12) 화 | 오사카 |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 09:30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 전일 관광 ■1일 자유이용권 제공 ■ 중, 석식 자유식사비용 ■19:00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퇴장 호텔 체크인, 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 |
| 숙박 : 정4성급이상 호텔 | ||||
| 제 3 일 (5/13) 수 | 오사카 교토 도쿄 | 호텔 조식 후 교토로 이동 ■청수사&산넨자카 니넨자카 ■아라시야마로 이동 도쿄로 이동 호텔로 이동 후 체크인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 숙박 : 정4성급이상 호텔 | ||||
| 제 4 일 (5/14) 목 | 도쿄 | 호텔 조식 후 ■도쿄대학 캠퍼스 탐방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도쿄 국립박물관 ■우에노 공원 ■스카이 트리 석식 후 호텔로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 숙박 : 정4성급이상 호텔 | ||||
| 제 5 일 (5/15) 금 | 도쿄 인천 | 오후 19:45/20:55 22:15/23:25 23:30 | 호텔 조식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센소지 ▶하라주쿠 중식 후 ■오다이바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 나리타 공항도착 후 출국수속 나리타 출발 (OZ105/KE714) 인천도착 후 학교로이동 학교도착 후 해산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
| 구 분 | 인천 → 오사카 【5.11.(월)】 | 나리타 → 인천 【5.15.(금)】 | 비 고 |
|---|---|---|---|
| 출발 | 06:55 | 19:45 | 아시아나항공 |
| 09:35 | 20:55 | 대한항공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운행 계획 기재 -사업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5. 수학여행 실행계획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숙박업소 전경(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및 내부사진(로비, 객실, 화장실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등 (차량 및 코스별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포함) ※ 항공편은 본교에서 기예약된 상태임.(예약상태 및 수학여행 인원 협의후 진행)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라. 식사여건 (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구체적으로 기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1) 항공기 예약현황
| 구 분 | 인천 → 싱가폴 【5.11.(월)】 | 싱가폴 → 인천 【5.15.(금)】 | 비 고 |
|---|---|---|---|
| 출발 | 09:00 | 14:55 | 싱가폴항공 |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13- -14-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2026. . . 가. 항공권 : 인천 ↔ 싱가폴, 인천 → 오사카 / 나리타 → 인천 ※ 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조치하시기 바람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1) 항공기 예약현황
| 구 분 | 인천 → 싱가폴 | 싱가폴 → 인천 | 비 고 |
|---|---|---|---|
| 출발 | 【5.11.(월)】 09:00 | 【5.15.(금)】 14:55 | 싱가폴항공 |
| 구 분 | 인천 → 오사카 【5.11.(월)】 | 나리타 → 인천 【5.15.(금)】 | 비 고 |
|---|---|---|---|
| 출발 | 06:55 | 19:45 | 아시아나항공 |
| 09:35 | 20:55 | 대한항공 |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 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5.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가. 교통편 : (학교 ↔ 인천공항) - 버스 8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인천공항 ↔ 일본 오사카, 싱가폴) - 비행기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일본, 싱가폴 현지 차량) - 버스 9대(45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카.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 타. 권장사항 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6.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8. 식사에 관한 사항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차량은 배제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다. 제1일 중식부터 제5일 중식까지(13식)은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 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라. 중식은 현지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 배차하여야 한다. 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운전기 마.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고, 기내식과 호텔식을 제외한 식사는 상세한 설명 사 경력증명서 <최근 3년 이상> 제출) 과 가격 기재(현지식의 경우 1인 1식 평균 일본 중,석식 2,000엔 이상으로 구성)합니 마.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바.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바.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 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사.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 7.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일급호텔 기준에 준할 것)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 9.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종합보 경이 양호 하여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장형 가입 -17- -18-
배점·평가
[붙임5] ※ (참고) 붙임8.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Ⅱ. 5)보험가입 등 (2)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 구 | 분 | 평가항목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2020년부터 입찰공고일전일까지 학교 해외 수학여행 수행실적(중·고등학교 대상)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실적증명서-G2B발급) | 등급 및 배점기준 A. 6개교 이상 B. 3개교~5개교 이상 C. 2개교 이하 | 15 11 7 | 비고 | ||
|---|---|---|---|---|---|---|---|
| 정 량 적 평 가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재무제표) | 기준 비율의 A. 75%이상 B. 30%이상 – 75%미만 C. 23%미만 | 5 4 3 | ||||
| (35)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재무제표) | 기준 비율의 A. 130%이상 B. 100%이상 – 130%미만 C. 100%미만 | |||||
| 기 술 능 력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평가 | 3-1. 고용 인원(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5 | 4 | 3 | |||
| (100) | -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3-2. 수행자의 자격 소지여부 | ||||||
|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8 | 5 | ||||
| 5. 숙박시설의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객실등급, 위치, 활동편의성 5-2. 객실당인원수,객실청결,편의시설 5-3. 식단표, 위생상태 등 | 20 | 15 | 10 | ||||
| 정 성 적 평 |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 6-1. 차량연식, 동일회사, 안정성, 청결상태 등 6-2. 차량기사 운행능력 및 경력 | 10 | 8 | 5 | |||
| (65) | 6-3. 식사 제공능력(중식) (메뉴, 좌석수, 위생상태, 가격) | 15 | 11 | 7 | |||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여행일정 계획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7-3. 지도사(안전요원) 배치유무 | 10 | 8 | 5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 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 로 기술 마.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 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로 -19- -20- 심사한다. [붙임6] ② 실적은 학교 해외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2020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적용함.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1 | ○ 수학여행 수행실적 (2020년부터 입찰 공고일전일까지 실적 -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객관적 평가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4 |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주관적 평가 | 6 |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 가이드 배치 유무,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안전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참가자격
①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서도 인정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적용함.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4점), 3명 미만~1명 이상(3점) 부여 ②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4점), 3명 미만~1명 이상(3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21- -22- 【붙임7】 【붙임8】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2026학년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1학년
과업·요구
해외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이하 본교) 1학년 해외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6. 5.11.(월) ~ 5. 15.(금), 4박 5일간 3. 참가인원 : 259명 (학생 : 248명, 인솔자 : 11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 행 지 : 일본 도쿄, 오사카 및 싱가폴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 1」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인천→오사카, 나리타→인천, 인천↔싱가폴):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 식 비: 4박5일 다. 외부식비: 조‧중‧석식 각 4식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공항수송버스(8대), 일본 및 싱가폴 현지(9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 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
2. 용역실적은 2020년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중․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로 항공, 버 족하지 않아야 함 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 -23- -24-
차.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2. 식사 등 카.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야한다.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2) 양식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학교명 :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수준으로 한다. 3) 부착 위치 마. 식사는 총 12~13식 (일본 13식, 싱가폴 12식)으로 한다.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3. 교통편
|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 |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 |
|---|---|---|
| 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인천포스코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 | ||
|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 및 싱가폴에서 수학여행을 일정을 마치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 |
|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 |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
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 5. 보험가입 등 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 가.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로 제출한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마.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5.11(월) 당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3) 계약상대자는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 야 함. 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 4)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 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
|---|---|
|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 | 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 |
| 로 가입한다. | 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단위 : 원/1인당)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교통사고 등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자율적으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 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 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여야 한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식중독 사고 등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 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 부담한다. 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 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 | |
|---|---|
| 가. 여행 집행 수행원 | 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 |
| 1) 인천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 | 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12. 구급약품 휴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13. 책 임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 -27- -28-
| 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 |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 |
|---|---|
| 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 | 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
| 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
|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 | |
|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 | 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
| 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 |
| 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 |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
| 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아니한다. |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 14. 현지답사 |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 |
|---|---|
|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 | 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 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 |
|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 |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 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 | |
| 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 | 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
참가자격
|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18. 여행사 | |
|---|---|---|
|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 |
|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 |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 |
| 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
과업·요구
15. 착수 및 보고
Ⅲ. 운송차량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 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국내송영버스(45인승 이상) 8대, 일본 및 싱가폴 현지(45인승 이상) 9대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나. 차량운송 일정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
|---|---|---|---|---|---|---|
| 국내 | 2026.5.11. 2026.5.15. | 2일 | 학교↔ 인천공항 | 8 | 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 일본 / 싱가폴 | 2026.5.11. ~ 2026.5.15. | 5일 | 일본 및 싱가폴 일원 | 9 |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29- -30-
| 2. 운행구간 | 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
| 가. 운행구간은 일본 및 싱가폴 일원으로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 |
|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 한다. |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 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7. 사고처리 등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8. 위약금 등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을 각각 공제한다.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 가. 출발지연시 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 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없다.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4. 인원관리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 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 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 대×5/100=600,000원) 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120,000원)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가. 국내(5/11):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출발→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5. 학생수송 나. 국내(5/15): 인천공항 출발→인천포스코고등학교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일본(5/11~15): 오사카공항 출발→일본 오사카, 도쿄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 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31- -32- 라. 싱가폴(5/11~15): 싱가폴공항 출발→싱가폴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 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주·야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9명(버스 1대 당 1명) ※ 국가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3.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 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3- -34- 【붙임9】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 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천포스코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해외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제1조(총칙)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 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 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급)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 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 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조(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
|---|---|
|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 |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
| 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 | ⑤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
|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 | 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 등 |
| 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5.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식사) 제10조(교통편) ①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5일 중식까지(13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일본 및 싱가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 폴 내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입차량은 절대 불가)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 ④“계약상대자”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 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송 차량 보호 표지,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해외 체험학습 여행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⑤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 차량이어야 한다. 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 ⑧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 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 ⑨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 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⑩“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 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 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37- -38-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①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일본 오사카 및 싱가폴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 |
|---|---|
|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 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3년 이상) 1부.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 |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에 응하여야 한다.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관리)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 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과 같이 조치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해외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 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 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①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5명, 야간경호 3명이상 ①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 및 싱가폴 (학생 50명당 1명 의무)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②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수 -39- -40- 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 야 한다. 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 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⑥“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 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
| 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0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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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 |
|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 |
|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 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는 보상) 한다.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경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 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41- -42-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 는 아니 된다. 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 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