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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리시설감시원 단체상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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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보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위촉하는 수리시설감시원 418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 용역이다. 감시원의 업무 중 상해·재해 발생 시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를 선정한다.
- 단체상해보험: 상해사망 1억원, 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보장
- 단체상해보험: 상해실손의료비(입원 500만원, 통원 5만원),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30만원, 상해입원일당 2만원 보장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재해보상, 재해보상 확장, 간병보상, 사용자배상책임(1인당 2억원/1사고당 5억원) 보장
- 보험가입 완료 후 인원 변경·증감 등 계약체결 이후 업무처리
- 보험금 청구·지급 등 진행사항을 매분기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
- 공동계약 시 주간사가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등 제반 업무 수행 및 전담인력 확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0:00 | 지남 |
| 개찰 | 03/1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208,670원
- 배정예산
- 58,208,67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3138-000
- 참조번호
- 제2026-23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208,670원
- 배정예산
- 58,208,67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년 수리시설감시원 보험가입 과업내역서.hwp ===
2026년 수리시설감시원 재해보험가입 과업내역서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가. 가입기간 | ○ 2026. 4. 1. 00:00 ~ 2026. 9. 30. 24:00 (183일간, 소멸성) |
|---|---|
| 나. 보험가입대상 |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위촉 수리시설감시원 - 가입시 인원 및 평균연령 변동 가능 - 3종 단체 ○ 위 보험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일괄 인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산출기준 ∙집행 임금총액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월 2,156,880원×6개월×인원수) ∙보장금액 : 사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1일 최저임금 적용 ∙세부조건 : 재해보상, 재해보상확장담보 및 사용자배상책임은 수리시설감시원의 계약형태(도급계약)를 고려하여 보험의 담보가 되어야 하고, 보상은 고용노동부 고시 1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수리시설감시원 업무 중의 사고만 담보되고,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사실확인은 농어촌공사의 사고보고서를 참고한다. |
| 다. 보험가입대상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 | ○ 공사에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후 장기입원 및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업무지속이 어려운 자 |
| 라. 보험료 납부・정산 | ○ 계약체결 즉시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납부시기 조정 가능. 단, 보험료 납부 이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됨. ○ 계약기간 중 해지된 인원, 보험가입 시점 및 종료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정산. 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의 종기 정산 인원이 입찰 당시 예정 인원의 9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보험료 정산은 입찰 예정 인원의 90%를 최소 기준 인원으로 적용함. |
| 마. 기타 | ○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 있음 ○ 낙찰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함. ○ 보험약관은 본 과업내역과 당해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본 과업내역의 계약조건이 우선함 ○ 계약기간 중 추가 보장한도 상향조정 및 추가 항목신설 등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보험료의 결정은 동 계약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인가된 인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낙찰보험료와 실제 계약보험료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추가 가입 할 수 있다. |
| 성별 | 가입인원(명) | 평균연령(세) |
|---|---|---|
| 남 | 418 | 70 |
| 여 | - | - |
| 총계 | 418 | 70 |
| 가. 보장내용 |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
| 나. 세부조건 | ○ 공동계약시 주간사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체의 제반 업무 수행, 응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일체의 보험업무처리 담당 - 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내, 보험금 지급처리, 서류전송 등 (전담인력 확보) ○ 보험가입이 완료된 수리시설감시원 인원에 대한 변경, 증감 등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되는 업무처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 ○ 각 보장내용 주간사, 참여사 분리 인수 가능 - 주간사의 보장조건은 해당 보장내용 분리인수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담보 |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보험금) | |
|---|---|---|---|
| 상해사망 | 1억원 | ||
| 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 ||
| 단체상해 | 상해실손의료비 (급여+비급여) | 입원 | 500만원 |
| 통원 (외래+처방조제) | 5만원 | ||
| 상해수술비 | 30만원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 상해입원일당 | 2만원 |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보험금) |
|---|---|---|
|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상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 재해보상 확장 | ||
| 간병보상 | 산재법에서 규정한 금액 | |
| 사용자배상책임 | 1인당 2억원/ 1사고당 5억원 |
나. 세부조건 ○ 의무보험과의 관계 -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공제계약 포함) -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단, 상해실손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 시 약관에 따라 지급 ○ 상해사망 - 일상생활 중 또는 업무상 상해로 사망시 보상(교통·산재·재해 포함) - 천재지변(자연재해) 사고를 포함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후유장해(3%~100%보상) -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교통·산재·재해 포함) - 천재지변(자연재해) 사고를 포함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시,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 실손의료비 1) 상해입원의료비(급여+비급여) -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통원 포함)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의료비를 각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등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해당액과 비급여의 70%해당액(3대비급여, 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합계액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은 비급여 병실료 금액으로 50% 보상 (다만,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 나. 세부조건 2) 상해외래의료비(외래+처방조제비) (1) 상해급여외래의료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2) 상해비급여외래의료비 -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3대 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3) 공제금액 (4) 공통사항 -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통원1회로 산정 (같은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상해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 - 수술 당 30만원 지급 - 입·통원여부와 관계없이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보장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를 입고,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 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30만원을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보상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구 분 | 공제금액 | |
|---|---|---|
| 외래 (외래의료비 +처방조제) | 급여 | ·의원・병원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 비급여 |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나. 세부조건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2만원을 지급(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적용함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상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서 법령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질병치료 - 비급여 한방 물리요법 및 치료목적 이외의 침술 및 보신첩약 (상해입원에 국한하며, 상해외래의 경우 급여만 보상) - 비급여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비용(상해입원에 국한하며, 상해외래의 경우 급여만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상해실손의료비 보상항목에서 제외 - 마약, 습관성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경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나. 세부조건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 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료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 근로자재해보장책임 - 감시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및 확장 추가특별약관 추가 - 재해보상 및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 받은 자 담보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담보 ○ 근로자재해보장책임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감시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 감시원이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 감시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 감시원이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핵연료 물질 外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 다. 기타사항 | □ 계약상대자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까지 발주부서에서 제출 하여야 한다. |
1. 개요 -------------------------------------------------------------------------------------------------------------- 공고(사업)명: 2026년 수리시설감시원 단체상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용역 과 업 내 용: (단체상해보험)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재해보상, 재해보상 확장, 간병보상, 사용자배상책임 (※ 상세내역은 과업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부문 변경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변경사항에 대해 공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 입 대 상: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위촉 수리시설감시원 418명 ※ 가입 시 인원 및 평균연령 변동 가능
| 성별 | 가입인원(명) |
|---|---|
| 총합 | 418 |
| 남 | |
| 여 | 0 |
가입(예정)기간: 2026.04.01. 00:00 ∼ 2026.09.30. 24:00(183일간, 소멸성) (※ 보험사 선정시기에 따라 가입기간 변동가능합니다.) (※ 추후 수리시설감시원의 인원 및 가입기간 변동에 따라 일할 정산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예정금액: 금58,208,670원(「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상해보험: 금49,135,990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금9,072,680원)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동계약 허용(공동+분담이행), 전자계약, 청렴계약 기 초 금 액: 금58,208,670원 추 정 가 격: 금58,208,67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참가자격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 043-290-33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합니다(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참가를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에게 제출하시길 바라며, 해당 서류의 수취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