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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보행자 방호용 말뚝 구매 및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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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 · 도로안전·포장 자재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3/24(화)

요약 AI 요약

서울시 광화문광장 도로변에 차량 급발진 등 돌발사고로부터 광장 이용자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능동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 가능한 구조) 말뚝 39개를 만들어 현장에 설치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5점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2:00지남
개찰03/24(화)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263,637원
배정예산
249,990,000원
기초금액
249,9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22,726,3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보행자방호용말뚝 (3012177601)
수량
39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192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72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263,637원
배정예산
249,99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793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hwpx ===

광화문광장 보행자방호용말뚝(능동형)

제작 및 설치사업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2026. 2.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목적

∘ 서울시 광화문광장 도로변에 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 급발진 등 돌발사고로부터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함

2. 과업의 범위

∘ 과 업 명: 광화문광장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사업 ∘ 과업위치: 서울시 광화문광장 일원(세종대로 175 일원 등)

3. 사업개요

∘ 능동형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 39개 ∘ 설치제원 - 직경 : 219.1 mm (※외부 커버 선택가능)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4m x 세로 1.55m (철근 기준) - 매립깊이 : 27cm + 5~10cm (콘크리트 기초 27cm매립, 포장마감 5~ 10cm 확보) - 요구기능 :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가능한 구조(능동형)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하에 광화문광장에 현장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6.30.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여건(화분 하역 등)으로 물품 납품이 불가능할 때 2) 제작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물품제작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규격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887kJ)을 견딜수 있는 강도의 보행자방호용 말뚝을 제작하여야 한다.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참고 :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 추정(제네시스 1.9톤 x 110Km/h 정면충돌 충격도 = 887kJ) ∘ 말뚝 외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후 적용하기로 한다.

규격 및 입면도

※ 물품 상세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음

설치 위치도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관한 추가사항은 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들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광화문광장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견적에 따른 단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사업시행 가. 감독관의 권한 사업 계약자가 사업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하고 납품(설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제품 하역) 및 유지관리 시 민원 등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있을 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 1) 관련 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진척 사항과 실납품정을 기록하는 사업(물품제작) 일보 및 사업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사업 시행의 순서, 방법, 말뚝 설치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계획 내용상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납품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납품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납품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리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물품 제조․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관리가 부적정하여 제품 하자가 예상될 시 그 납품 중단 및 제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를 사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관리자는 제품 하자가 없는지 검수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납품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작 및 납품기준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 되어야 한다. 나. 적용범위 1) 보행자 방호용 말뚝 내·외부 가구에 적용한다. 다. 성능사항 1)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2) 오염, 변색, 강도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3)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4)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준공제출물 1) 하자보증서, 충돌 시험결과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마. 생산, 시공 품질보증 자격 요건 (필수) 1) 생산자의 자격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충돌 시험결과서 2)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 결과서에 한하여 인정한다.(1년 이내 발행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3) 견본 : 시공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등을 결정한다.

4) 작업전 협의 : 시공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현장세부 작업지침 등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2)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 하여야 한다. 3) 제품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 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4)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 조건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이 설치될 지상부 판석은 주변과 동일한 제품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치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4)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자. 하자보증 품질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보증 증권(하자보증기간 1년)을 제출한다.

4. 제품

가.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제작 가능. - 직경 : 219.3mm (※외부 커버는 발주청과 협의후 적용) - 설치높이 : 1,000mm - 기초크기 : 가로 1.5m x 세로 1.5m - 매립깊이 : 27 + 5~10cm (콘크리트 27cm매립 + 기초 판석 두께) 나. 성능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다.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제품상세 내용

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공 1) 현장여건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조건을 확인한다. 2) 본 제품을 설치할 때는 주변 판석부에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게 마감한다. 3)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5.1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점자 블록 설치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시공 조건 확인 1) 통신선 배관 등 지하 매설물 파손 주의하여아 한다. 2)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제품의 보관 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5. 납품 완료 가. 배치도서 등 사업의 제작 및 납품에 앞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납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납품구역 전반에 걸쳐 현장 사전점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작업전 서울광장 보행자 등 안전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안전 우려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업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6. 납품관리

가. 사업기간 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납품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납품자가 설계도서대로 납품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납품자의 사업납품방법 또는 납품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납품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작업시간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인정할 때에는 납품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납품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납품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납품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사업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사업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납품 중일 때와 납품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사업내용을 칼라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중․후 사진(3×4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납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납품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납품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납품 방법, 납품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납품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납품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은 사업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납품자는 사업․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필요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내용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물 품 명규격 및 예정수량납 품 기 한기 초 금 액(원)
광화문광장 보행자 방호용 말뚝 제작 및 설치사업보행자 방호용 말뚝 39개 (능동형)
(※과업내용서, 시방서 참조)
2026. 6. 30.(화)까지금249,990,000
(부가세 포함)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G2B 분류번호 10자리 3012177601(보행자 방호용 말뚝)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능동형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 가능한 구조) 방호용 말뚝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 충돌(충격에너지 889kJ)시 보행자를 방호] 충돌시험 결과서 보유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입찰 참가업체는 과업내용서,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