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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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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시설공단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융창
- 낙찰금액
- 817,403,800원 · 낙찰률 91.2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11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13814 | 05/28(목) | 817,403,800원 | 금차 215일, 총공사 215일 | 주식회사 융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0159 | 05/28(목) | 817,403,800원 | 금차 215일, 총공사 215일 | 주식회사 융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량방호울타리 미설치 및 부적합 구간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개방형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합니다.
- 비규격 가드레일 철거 (5,480m)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성토부 SB4, SB5 등급, 총 5,480m)
- 개방형 가드레일 지주 보강 및 전이구간 설치
- 라운드레일 설치
- 지장물 조사 및 가설시설물(사무실, 창고) 설치
- 공사장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7(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0: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0,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492785-000
- 참조번호
- 공사 2026-89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공사설계설명서(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pdf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공 사 설 계 설 명 서 2 0 2 6 . 4 . 도 로 관 리 처 - 1 - 제 1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공 사 일 반 1.1.1 공 사 개요 (1)적용범위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공사의 위치 올림픽대로 10개소 2,380m,강변북로 8개소 1,740m,동부간선도로 2개소 1,360m (3)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5,480m (4)지급자재 개방형 가드레일 2,532경 간 등 (5)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 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② 본 공사설계설명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공사설계설명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기타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안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 부):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 어 의 정 의 (1)설계서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1절 2-나”의 “설계서”를 말한다. (2)발주자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공사감독자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 2 - 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계약상대자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1절 2-가”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현장대리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라 -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승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7)지시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8)검사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8.12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8.13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관련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1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대한 사항을“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수 립하여 이행하고,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 24 - (2)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조직구성원 업무분장 시행 (3)현장 위험성평가 방법 및 업무절차(업무흐름도)마련 (4)공사현장 장비·자재 작업계획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5)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시행방법 및 업무절차 마련 (6)현장별 중대산업재해 발생상황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마련 2.재 료 “서울시 전문공사 시방서(토목편)10-10 방호울타리”참조 3.시 공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참조 제 2장 개 방 형 가 드 레 일 설 치 1.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 25 -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개 방형 가드 레 일 설 치에 적용한다. 1.2 참 조 규 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 413호,2024.12.13) 2.총 칙 2.1 목 적 본 지 침 은 도 로 안 전 시 설 중 차 량 방 호 안 전 시 설 의 설 치 및 관 리 에 관 한 기 본 적 이 고 세 부 적 인 시 행 지 침 을 정 함 으 로 써 , 도 로 교 통 안 전 과 원 활 한 교 통 소 통 을 도 모 하 고 더 나 은 도 로 환 경 을 조 성 하 는 데 목 적 이 있 다 .
∙ 충 격 흡수 시 설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 ∙ 주 행 복 귀 형 충 격 흡 수 시 설 :차량 충돌시 본래의 주행차로 방향으로 복귀시켜 정상 주행이 가 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충격흡수시설 ∙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 :차량의 충격을 시설이 흡수하여,차량이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 을 가진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시설 후면 유효 폭 : 해당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 차량이 구조물 등과 직접적으로 충 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의 후면 최대 폭 (충격흡수시설 구조상 일부 부재의 후면 밀림이 발생할 경우,해당 부재 폭은 후면 유효 폭에서 제외한다.) ∙ 방 호 울타 리 단부 처 리시 설 : 차량이 방호울타리의 끝 부분을 충돌할 때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 게 되거나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차량을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단 부에 설치하는 시설 ∙ 전 이 구 간 : 상이한 강도나 형식을 갖는 방호울타리들이 연결되어,구조물의 강성이나 단면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강도나 단면을 완만하게 변화시켜 연속성을 준 구간 ∙ 트 럭 탈부 착 용 충 격 흡수 시 설(TMA) :도로 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용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 - 28 - ∙ 실 물 충돌 시 험 :일정 충돌조건에서 실물 차량을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충돌시킨 후,탑승자,차 량,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 충 격 도 :방호울타리의 충격 면에서 직각으로 얻어지는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본 지침 에서는 차량 방호울타리 등급의 강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함 ∙ CIP(CriticalImpact Point) :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 어서 시험 실패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하는 충돌지점 ∙ BP(Break Point):성토부 경사면과 보호 길어깨가 만나는 점 ∙ 포켓팅(Pocketing) : 차량 충돌시 연성 방호울타리가 주머니와 같은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여 차량의 진출각도가 커지거나 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감속도를 유발하는 현상 ∙ 스 내 깅(Snagging) :차량 충돌시 연성 방호울타리의 지주나 수직부재가 차량의 바퀴나 몸체 나 부딪쳐 과다한 감속도를 유발하는 현상
3. 방 호 울 타 리 3.1 기 능 및 종 류 3.1.1 기 능 방 호 울 타 리 는 주 행 중 정 상 적 인 주 행 경 로 를 벗 어 난 차 량 이 길 밖 ,대 향 차 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 소 한 도 로 줄 이 고 차 량 을 정 상 진 행 방 향 으 로 복 귀 시 키 는 것 을 주 목 적 으 로 하 며 , 부 수 적 으 로 는 운 전 자 의 시 선 을 유 도 하 고 보 행 자 의 무 단 횡 단 을 억 제 하 는 등 의 기 능 을 갖 는 시 설 이 다 . 【설 명】 방호울타리의 주 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부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 ②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③ 충돌 후,충돌 차량 또는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 장애가 없게 한다. ④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노변 시설물을 보호한다. ⑥ 사고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억제한다. ⑦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⑧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 29 - 위와 같은 기능을 갖는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교통 여건이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차도 무단 횡단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를 억제하고 보행자의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기능으로 보아 본 지침에 포함하였다.특히 최 근에는 차량의 중량화와 대형화 추세로의 교통 환경 변화와 함께 차량 주행 성능이 좋아지고 시간 가 치의 필요에 따라서 과속 주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따라서 차량의 도로 이탈시 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3.1.2 종 류 방 호 울 타 리 의 종 별 은 설 치 위 치 및 기 능 에 따 라 노 측 용 , 분 리 대 용 , 보 도 용 및 교 량 용 으 로 나 누 며 ,시 설 물 의 강 도 에 따 라 서 는 연 성 방 호 울 타 리 와 강 성 방 호 울 타 리 로 구 분 된 다 .
【설 명】 - 33 -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목적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며,이의 설치 여부의 판단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액 즉,1건당 손해액 과 사고율의 곱으로 판단한다. 이를 대별하면,위의 1,2,4항에 해당하는 구간은 1건당 손해액이 크다고 보아지는 구간이며, 3,5항의 구간은 사고율이 높다고 보이는 구간이다. 상기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구간은 위험도가 큰 구간이므로 이러한 구간은 방호울타리를 우선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상기와 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명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 토하여 설치 장소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가 .노 측이 위험 한 구 간 1)노 측 높 이 에 비 해 비 탈면 경사 가 심 한 구 간 비탈면 경사가 완만하거나 노측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비록 차량 무게 중심 위치가 비교적 높은 차 량이라도 길 밖으로 이탈할 때 전도의 위험이 적고,비탈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릴 수 있으므로 일반 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본 지침에서는 노측 높이가 2m 이하이고 비탈면 경사가 1:1 이상인 경우 및 노측 높이가 4m 이더라도 비탈면 경사가 약 1:2 이상인 경우를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로 보았다. 이 노측 높이와 비탈면 경사의 관계로부터 정한 2점(h= 2.0m, i= 1:1인 곳 및 h= 4.0m,i= 1:2인 곳)사이의 변화를 직선 변화로 가정하여 이 직선을 연장하면 h= 6.0m,i= 1:3의 점을 통과하여 h= 8.0m,i= 1:4의 점에 이르나 일반적으로 1:4의 비탈면 경사에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전도될 위험이 적으므로 i= 1:4를 한계로 정하였다. 2)비 탈 면에 장애 물 이 위 치해 있는 구간 그림 2.4의 사선 외에 있는 부분(예를 들면,노측 높이가 5m이고,비탈면 경사가 1:3인 경우) 이라도 비탈면이나 비탈 기슭에 돌출한 암석,나무 뿌리,험준한 산의 굴곡,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 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충돌 또는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3)도 로 변에 호수 및 하 천 등 이 인 접해 있는 구간 바다,호수,하천,늪지,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 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이런 경우의 접근 정도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므로 도로의 상황,수몰의 정도에 의거하여 방호 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도 로 폭 및 선형 등과 의 관 련 으로 위험 한 구 간 1)차 도 폭 이 급 격 히 좁 아지 는 구 간 급격히 폭이 변화하는 도로는 주행시 위험하며,특히 야간이나 운전 기술이 미숙한 자는 큰 장애가
【설 명】 분리대의 주된 기능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 ②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안전 확보(분리대 진입차가 대향 차도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 주 행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교통 장해가 되는 것을 방지) ③ 분리대에 진입한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 확보(진입차의 분리대 내 정차 또는 조정 능 력 회복) ④ 측방 여유 폭 확보(시설한계,시거 확보 등에 필요한 여유 폭) - 36 - ⑤ 차도 끝 또는 선형의 명시 ⑥ U턴 방지 ⑦ 대향차의 현광 방지 이 중에서 특히 방호울타리에 관계되는 것은 ②,③항이다.즉,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일단 분리 대를 돌파하면 고속으로 대향차와 충돌하게 되고 정상으로 주행하여 온 다른 차량과의 연쇄적인 충 돌 사고가 발생하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한편 이와 반대로 방향이 약간 바뀐 차량은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분리대 내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 본래 차도로 되돌아 갈 수 있었던 것이,방호울 타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의 여유 폭이 좁아져서 방호울타리에 충돌하거나 좌측의 방호울타 리를 의식하여 우측으로 치우침으로써,주행 차로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량이 많고 주행 속도가 높은 구간은 전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교 통량이 적고 주행 속도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분리대를 넘어가도 대향 차와 충돌할 확률이 적으므로,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한 사고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만 설치해야 한다. 중앙분리대에서의 방호울타리 설치여부는 도로 및 교통 기술자의 판단과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 여 발생한 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가 .4차 로 이 상 인 고 속도 로 및 자동 차 전 용 도로 구간 4차로 이상의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아 차량이 대향 차로로 넘어갈 경우,대형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전 구간에 걸쳐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현재 국가 간선도로인 일반 국도는 다차로화 되고 있으며 주행 속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이들 도 로에는 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한 시설의 제공이 더욱 과속을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로 선형,횡단 구 성 요소 및 방호울타리 시설 설치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일반 국 도 구간 중 신 호교 차 로의 간 격 이 짧아 단 부처 리 가 어려 운 구 간 등 불 가 피하 게 설 치하 지 못 하 는 곳 을 제 외한 전 구 간 일반국도 구간 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이나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다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선형 조건이 위험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도 시내 도로 에 서 필 요한 구간 도시내 도로로 출입제한이 없는 도로에 분리대가 설치되어진다는 것은 지방 지역의 도로와 같이 상 당히 높은 규격의 도로로서 대향 차도로 벗어남을 방지하거나 혹은 U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분리대의 설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만약 전자인 경우,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경 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행 속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는 담당 기술자의 적절한 판단 하에 방 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37 - 3.2.3 성 토 부 에 설 치 하 는 경 우 성 토 부 경 사 시 작 점 (B.P: Break Point) 부 근 에 설 치 하 는 연 성 방 호 울 타 리 는 지 주 의 수 평 지 지 력 (현 장 지 지 력 )을 측 정 하 여 야 하 며 그 값 은 실 물 충 돌 시 험 장 에 서 측 정 한 수 평 지 지 력 의 90%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현 장 지 지 력 이 시 험 장 지 지 력 의 90% 이 상 을 확 보 하 지 못 할 경 우 지 주 의 매 입 깊 이 증 대 나 기 타 보 강 시 설 추 가 등 의 보 강 방 안 을 세 워 야 한 다 . 【설 명】 주로 성토부에 설치되는 연성 방호울타리의 구조적 성능은 지주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주의 지지력은 지주가 시공되는 지반이 평면과 성토경사의 시작점(B.P:Break Point)이라는 기 하학적인 차이 뿐 아니라 흙의 종류,다짐정도,함수비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장 시공 된 지주의 지지력이 충돌시험장에서 보인 지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B.P로부터 60cm이상 안 쪽에 시공된 지주의 수평지지력은 평지에서의 값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국내 도로 실정은 지주를 성토비탈면 시작점으로부터 60cm이상 이격 시켜 시공하기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성토비탈면 시작점 근처에 시공하고 있다. 가 .성 토 부 실 물충 돌 시험 1)노측용 연성 방호울타리의 성능평가는 1:1.5 (V:H)의 성토부 실물충돌시험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에 따라 평지부 실물충돌시험도 할 수 있다.
2) 실물충돌시험에서는 시험성적서에 실물충돌시험 당시의 지주의 수평지지력을 측정하여 기록한 다. 나 .지 주 의 수 평지 지 력시 험 지주의 수평지지력은 유압실린더나 윈치 등 적절한 가력장비를 이용하여 지주를 수평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하여 평가한다.성토부의 경우에는 지주가 성토부 방향으로 변형되도록 힘을 가한다.횡하 중의 가력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650mm로 하고 가능한 지주가 더 이상의 하중에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의 하중-변위 관계를 계측한다. <그 림 2.14> 성토 부 의 수 평지 지 력 실 험 (예 ) 충돌시험장에서 계측된 지주의 하중-변위 관계는 제품의 시험성적서에 명기하고 변위가 350mm 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만일 최대하중이 변위 350mm 이전에 나타난다면 그 하중을 수평지지력으로 볼 수 있다. - 38 -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충돌시험장에서 1개소,설치현장에서 최소 1개소 이상(1km당 2개소) 실시한다. 다 .성 토 부 노 측용 방호 울 타리 설치 방 법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미만인 노측용 방호울타리를 성토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지주깊이 증대 ② 보강판 설치 혹은 ①,②의 적절한 조합이나 기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현장지 지력을 보강해야 한다. 라 .기 존 의 노 측용 방호 울 타리 의 보 강 기 설치된 노측용 방호울타리는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이상 만족하도록 보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3 구 조 및 재 료 3.3.1 구 조 일 반 방 호 울 타 리 의 구 조 는 설 치 장 소 의 도 로 ․ 교 통 조 건 ,경 제 성 ,미 관 ,유 지 관 리 의 용 이 성 등 을 충 분 히 고 려 하 여 선 택 한 다 .
【설 명】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이 우 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경제성,미관,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가 .차 량 방 호울 타 리 차량 방호울타리의 구조를 선정할 때는 성능과 더불어 경제성,유지 보수,시공,시선 유도,전망 성,주변 환경과의 조화,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구간의 교통 상황,장래 교통량 예측 등을 포함한 종 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관을 고려한 방호울타리의 여러 형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차량 방호울타리는 미 관보다는 차량의 방호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차량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원칙적으로 100cm(포장 가장자리의 노면으로부터 방호울타리 상단까지 높이를 말함)이하로 한다.또,방호울타리의 높이를 100cm 이하로 하면,곡 선 반경이 작은 구간에서 방호울타리 너머의 시인성 확보나 도로 밖의 전망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도 유리해진다. 단,설계 충격도가 큰 상위 등급의 방호울타리에서 대형차의 유도성을 향상시키거 나 보행자․자전거의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겸용할 경우는 10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 다.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높이는 시선유도 기능을 고려하여 60cm 이상으로 한다. 노면으로부 터 방호울타리 보의 하단부까지의 높이는 46c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소형차와 같이 높이가 낮은 차 량이 보 밑으로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러 개의 보로 이루어진 교량용 보형 방호울타리의 경우,하단 보의 높이는 소형차가 보 밑으로 잠겨서 지주와 충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하단 보의 위치를 낮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차도 경계용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볼트 등과 같은 돌기물,부재의 연결 등이 보행자 등에 해를 - 39 - 미치지 않는 형태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형 방호울타리는 방호울타리의 충돌면이 지주에 비해 차도 쪽으로 더 내밀어진 구조 인 블록아웃형 구조를 갖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3.3.2 재 료 방 호 울 타 리 에 사 용 하 는 재 료 는 충 분 한 강 도 를 가 지 고 ,내 구 성 이 우 수 하 여 유 지 관 리 가 쉽 게 될 수 있 는 것 을 사 용 한 다 .
【설 명】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고,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쉬운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3.3 색 채 방 호 울 타 리 의 색 채 는 다 음 각 항 에 규 정 된 것 으 로 한 다 . 가 .방 호 울 타 리 의 색 채 는 시 선 유 도 효 과 를 감 안 하 여 흰 색 또 는 회 색 을 원 칙 으 로 하 지 만 , 아 연 도 금 된 그 대 로 도 무 난 하 다 . 특 히 주 변 경 관 과 의 조 화 가 필 요 하 다 면 목 재 의 자 연 색 ,밤 색 등 도 가 능 하 다 나 .난 간 및 보도용 횡단 방지 울타리의 색채는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설 명】 가 .방 호울 타 리의 색채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도로주변의 경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시선 유도의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 른 색을 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색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무광택 처리된 것을 쓰도록 한다. 3.3.4 방 식 처 리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중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방청․방식 처리를 한다. 【설 명】 방호울타리 도장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까지 한다. 강재의 방식 처리법으로는 도장이나 아연 도금법 혹은 내식강이 사용되고 있다.대기 중에서 변성 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융 아연 도금이므로 본 바닥에 용융 아연 도금법으 로 아연 도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식성능이 아연 도금법 이상으로 입증된 소재나 방청,방식 처리 방식이면 사용할 수 있다. 도막의 내구력에 중요한 도막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 를 하도록 하고,도료는 시일이 경과하여도 노화가 적게 되고 내후성이 좋은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를 사용토록 한다. - 40 - 3.4 설 치 3.4.1 설 치 일 반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방호울타리는 최대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 이상일 경우,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종별 등을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라.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리대의 중앙에 설치한다. 마.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고,부득이 설치 연장 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① 경사가 1:4보다 급하고 1:2보다 완만할 때 경사가 1:4보다 완만할 때는 일반적인 설치 방법으로 설치하여도 좋으나 1:4보다 급하고 1:2보다 완만할 때는 그림 2.19와 같이 설치한다. ② 경사가 1:2보다 급할 때는 그림 2.20과 같이 설치한다. <그 림 2.19> 분리 대 에 짧 은 경 사가 있을 때의 설치 예 <그 림 2.20> 분리 대 에 긴 경 사 가 있 을 때 의 설 치 예 마 .지 주 지주는 토압 저항을 고려하면 도로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주의 깊이는 성능시험에 적용한 길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노측 상황에 따라 부득이 절곡 지주를 사용할 때는,차 - 42 - 량이 직접 지주에 접촉될 때 설계 시 조건보다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이때는 지주 간격을 좁게 하든 가 지주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바 .최 소 설 치연 장 방호울타리는 차량 충돌에 대해 일렬로 설치된 지주와 보의 인장 응력으로 방호를 수행한다.방호 울타리의 설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는 경우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주와 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 한 방호울타리의 완전한 수행도를 기대할 수가 없을 뿐더러 국소적인 변형이 발생하여 차량의 복귀 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최소 설 치 연장은 100m로 하되,설치 장소의 여건상 부득이 설치 길이를 줄이더라도 60m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2 설 치 방 법 방호울타리는 설치될 위치의 현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호울타리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방호울타리 전면의 횡단경사,연석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방호울타리 접근부는 경제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을 주어 설치할 수 있다. 다.곡선 반경이 200m보다 작은 곳에서는 충돌각도가 커지는 등 차량의 충돌 특성을 감안하여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 라.필요한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의 충돌에 대비하여 추가 보를 설치 할 수 있다. 마.실물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도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호울타리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 호울 타 리 전 면의 횡단 경 사 및 연 석 설 치 고 려 일반적으로 방호울타리의 충돌은 차량 바퀴들이 땅위에 붙어있고 현가장치가 압축이나 팽창하지 않은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한다.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도로의 방호울타리 전면 횡단경사 조건이 존재하게 된다.포장 끝으로부터 방호울타리까지의 전면 횡단경사 가 1:10보다 가파른 경우에는 차량이 전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전면 횡단경사를 1:10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호울타리 전면의 횡단경사와 마찬가지로 연석도 차량의 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일 반적으로 방호울타리의 보 정면이 연석 정면을 지나는 수직선으로부터 25c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차 - 43 - 량의 전복 위험은 거의 없다.또한,차량의 속도가 55km/시 이하이면 연석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차량 이 전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만약 방호울타리가 연석 위로 완전한 설치높이를 가지고 설치 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충돌점은 정상적인 충돌에 비해 상향될 수 있으며,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 (rub rail)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곡 선반 경 이 작 은 구 간에 서 의 설 치 곡선 반경이 작은 곳에서 차량의 보다 강한 충돌은 방호울타리 구조 요소 대부분을 파손할 소지가 있다.아울러 차량은 곡선 반경에 따라 미끄러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방호울타 리의 구조가 강성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 .추 가 보 의 설 치 방호울타리 지주의 낮은 부분은 오토바이 이용자와의 충돌시 심각한 위험을 제공한다. 즉,지면 에서 미끄러지는 인체와 지주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 높이를 낮게 한 보를 지주에 추 가 부착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라 .실 물충 돌 시험 과 다 른 현 장 조건 에 서의 설치 방호울타리를 현장에 설치할 때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에 따라 야 한다. 그러나 도로관리자는 현장조건이 기존 실물충돌시험의 설치조건과 달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한 개선안을 설치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는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을 참고한다. 3.5.시 공 3.5.1 종 별 시 공 사 항 방 호 울 타 리 를 시 공 할 때 는 교 통 의 안 전 과 다 른 구 조 물 에 대 한 영 향 에 유 의 하 여 ,안 전 하 고 확 실 하 게 해 야 한 다 .
- 45 - 3)연 결 쇠의 붙임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4)보 붙임 곡선 구간에 설치할 때 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의 사용이 필요하며, 반경의 산출 방법은 그림 2.26을 참고한다. 2 C R = 8 M C = 곡선 길이 M (바깥 곡선) M = 중앙 거리 (안쪽 곡선) R = 곡선 반경 곡선반경은 바깥 곡선과 안쪽 곡 선별로 분류한다. <그림 2.26> 곡 선 구 간의 곡선 반경 산출 방법 보를 그림 2.27과 같이 겹쳐 맞추고 볼트,너트로 충분히 조여 붙인다.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 의 +3cm,-2cm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보의 겹 부침을 거꾸로 하면 가드레일의 기능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하여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특히,확장 및 개량 공사 시에 기 존 방호울타리 보의 겹침부 붙임 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해야 한다. 지주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지주 <그 림 2.27> 보 붙 임 5)점 검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①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②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③ 보의 높이 ④ 볼트의 조임 상태 ⑤ 도장 위치,높이 및 불균형은 되메우기 할 때 조정한다. 높이를 조정할 때 상부를 직접 두들기면 파손되 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이음 볼트의 탈락도 아울러 점검하여야 한다.특히,볼트와 너트는 보와 지주가 일체가 될 수 있도 록 충분히 조여서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도장의 점검은 특히 보의 겹침부,지주의 매입 부분 및 볼트,너트의 조임부 위를 주의하여 점검하 - 46 - 여야 한다.이러한 부분의 시공 미흡으로 부식이 일어나 방호울타리의 기능이 조기에 떨어질 수 있 다. 흙 속에 암거 등 구조물이 있어 지주 매입 깊이가 한정될 때에는 설치할 제품의 설계도와 다른 현 장조건이기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주시험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암거 등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지주간격을 넓히거나 굴착하여 암거 위에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5.2 품 질 관 리 및 검 사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본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 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적용되는 규격 및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치수,도장,외관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연도‧월‧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설 명】 가 .품 질관 리 및 검사 방호울타리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 각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방호울타리의 품질검사는 외관검사,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 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을 준용한다.그러나 빔,지주,볼트,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 법)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분 또는 그 단수마다,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m분마다 1회를 시험해야 하며,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해야 한다.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을 준용하며,검사는 방호울타리 100m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시험하여 야 한다.이 때는 보는 한 단면에 대해 표면 6개소,지주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한다. ⑥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시공시 이를 바로 잡 아야 한다.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미관상 유해한 결정이 있는 것 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 재료의 검수는 제품 선정시의 품질 검사 결과를 준용한다.그러나 현장 재료에 대한 미 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 관리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나 .설 치 표 시 가드레일,가드 케이블 및 가드 파이프는 양쪽 단부 지주에 각각 2개소 이상 제품 설치 표시를 세 - 47 - 로 방향으로 부착하고,박스형 보는 각각 2개소 이상 단부 보에 가로 방향으로 부착한다. 크기는 5cm×15cm×0.1cm의 사각형 알루미늄 판넬로 하고 기재할 때는 위로부터 제품의 모델 명,성능 등급,제작회사,설치 년․월․일,도로 관리기관 등을 순서대로 각인하고,글자의 크기는 각각 22포인트 이상으로 하며,설치표지는 리벳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도로관리기관은 시공 후 부착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예 시】 ● ● ● 모델명 :○○○ 성능등급 :SB2 제작회사 :○○산업 주식회사 설치 년․월․일 :2008.○.○ 도로 관리기관 :○○ 국도관리사무소 ● ● ● 15cm 5cm 15cm 5cm 부분에 표시 <그림 2.31> 설 치 표 시 - 48 - 4. 단 부 처 리 및 전 이 구 간 4.1.단 부 처 리 4.1.1 일 반 사 항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 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 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부처리시설은 설치장소에 따라 중앙분리대용,노측용,교량용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예를 들어 노측용과는 다르게 중앙분 리대용 방호울타리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은 양방향 차로의 충돌방향을 모두 고 려하여야 하고 부차적으로 방현기능,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량난간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교량난간의 구조적형태를 고 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설 명】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 탑 승자에게 큰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방호 대상 물체의 이동이나 도로 입출구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단부 개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단부처리 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방호울타리의 차량 진입측 단부는 그림 4.1과 표 4.1에 나타나 있는 단부처리시설 등급에 적합한 충돌시험에 의거 성능이 입증된 단부장치를 설계도면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방호 울타리의 단부처리시설은 그림 4.2와 같이 성토구간 전의 절토구간 또는 평지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 거나 방호울타리에 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성능 평가 기준은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을 참고한다. - 49 -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 (L) 2L/3 시험 1 L/2 o W 15o 차량폭의 1/2 165o 차량폭의 1/2 W 3 험 시 W 시험2 교통류의 진행방향 <그 림 4.1>충 돌 차량 의 충 돌 위치 및 충 돌방 향 <표 4.1> 단 부처 리 시설 의 충 돌 시험 조건 충돌 속도 차량 중량
| 시험 등급 충돌 방법 | 충돌 방향 |
|---|---|
| (km/h) (kg) | |
|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 |
| ET1 60 1,300 시험 ② | 측면 15〫충돌 |
| 시험 ③ | 측면 165〫충돌 |
|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 |
| ET2 80 1,300 시험 ② | 측면 15〫충돌 |
| 시험 ③ | 측면 165〫충돌 |
|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 |
| ET3 100 1,300 시험 ② | 측면 15〫충돌 |
| 시험 ③ | 측면 165〫충돌 |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상이한 강성을 가진 방호울타리가 연결하여 사용되는 곳에서는 강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나.전이구간의 설계조건은 방호울타리의 경우와 동일하다.전이구간은 두 방 호울타리 중 강도가 작은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강도가 큰 것보다 커서 도 안 된다.각 전이구간은 방호울타리 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승용차와 트럭을 이용한 두 종류의 충돌실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전이구간의 성능조건은 방호울타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에는 다음과 같이 전이구간으로 설치한다. 가 .강 성과 연성 방호 울 타리 의 연 결 강성이 다른 방호울타리가 연속으로 설치 사용되는 곳에서는,예를 들어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가 만나는 지점과 같은 경우에 강성이 서로 다른 방호울타리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 차량 이 연결 지점 안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형식의 연결 지점 근처의 연성 방호울타리의 지주 간격을 줄여 강성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그림 4.8 참조). <그 림 4.8>강 성 과 연 성 방 호울 타 리의 전이 구 간 설 치 예 또한 연성방호울타리 하단에 연석(강성방호울타리의 하부 돌출부와 같은 형상)을 설치하여 연결 지점에서의 차량이 강성방호울타리의 연석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1m보다 높은 강성 방호울타 리의 시작부의 상단은 대형차 충돌시 차량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1:1.5(H :V)의 기울기의 경사면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3 - 나 .종 류가 다른 연성 방호 울 타리 의 전 이 구간 방호울타리는 성능 및 시선 유도 상 가능한 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으므로 토공 구간의 방 호울타리를 구조물에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연성 방호울타리의 전이구간 처리는 두 방호울타리 보의 인장강도보다 강한 변형단면의 보를 제작하여 연결하거나,그림 4.9와 같이 1경간 이상이 겹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9> 종류 가 다 른 연 성 방호 울 타리 의 전 이 구간 설치 예 다 .기 타 고 려사 항 부도로가 주도로의 교량 근처에 있는 경우 적절한 단부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가장 바 람직한 해결 방안은 교차로를 옮겨 설치하고 표준 전이구간을 설치하는 것이다. 재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차량이 전복하거나 방호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 성을 가진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4 - === (입찰) 공사 2026-89.pdf ===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①‘금속·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②‘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면허 보유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공고번호 제 2026-89호 할 수 있는 건설업자 공 사 명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903,000,000원 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기초금액 입찰참가자격 - 추정가격: 820,909,091원 / 세액: 82,090,909원 3)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모두 해당) 1,406,350,000원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비 ) 추정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 관급자재비: 503,350,000원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투찰기간 2026. 5. 7.(목) 20:00 ~ 2026. 5. 15.(금) 10:0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개찰일시 2026. 5. 15.(금) 11:00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착공일로부터 215일
②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 공사기간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및 노무비 바랍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대상 [공고일 기준 적용중인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o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도로관리처 손동필(☎02-2290-6352) - 시공경험평가 대상업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2) 본 공사의 종합공사업 참여업종은 ‘토목공사업’으로 종합공사업자의 실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개요 평가시 ‘토목’ 분야의 전문업종별 구분 실적으로 평가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관련문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종합공사업자의 시설, 장비, 보유증빙 등 관련서류는 적격심사시 제출 기준식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 예정가격/기초금액 × 비율
과업·요구
부적합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제정『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의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정 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 음. 4.공 사 개 요
| 공 종 | 규 격 구간수 연장(m) 비고 | |||
|---|---|---|---|---|
| 개방형 차량 방호울타리 | 성토부 SB4 | 15 | 3,360 | |
| 성토부 SB5 | 5 | 2,120 | ||
| 합 계 | 20 | 5,480 |
참가자격
5.사 업 비 :1,432,563천원 (도급비 903,000천원,관급비 503,350천원,품질시험용역 22,506천원,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3,707천원) 6.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15일 소요 ※ 총215일(준비기간45일+비작업일수90일+작업일수50일+정리기간30일) 7.공 사 시 행 방 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8.입 찰 참 가 자 격 : 가.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 「건설산 업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부여 및 업체로 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1)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2)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 설·장비)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 니 다 . 9.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10.공 사 시 행 방 법 o본 공사는 공사설계설명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o본 공사는 발주기관 상황 및 민원 등에 따라 시공계획에 따른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 o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항상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작업반 및 제반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o본 공사는 시민 생활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주간공사 시행 가능. o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등은 현장실정에 맞게 사후 정산한다. o계약내역서 작성 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준공 시(또는 기성 청구 시)‘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라 일괄 정산한다. o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상지의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o본 공사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작업을 수행하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수립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o공사 중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지양 1)출퇴근 시간대 :오전6시 ∼ 9시, 18시 ∼ 22시 2)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긴급 복구작업은 공사 가능 3)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추진 11.안 전 관 리 및 중 대 재 해 처 벌 법 에 관 한 사 항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검토 Check | N.G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총 공 사 비 | ||||||||||||||
| 1. 비규격 가드레일 철거 | - | - | ||||||||||||
| 가드레일 철거(2W) | 비규격, 야간 | 5,480 | m | |||||||||||
| 2.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 - | - | ||||||||||||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 성토부,SB4,주간 | 220 | 경간 | |||||||||||
| 성토부,SB4,야간 | 1,472 | |||||||||||||
| 성토부,SB5,주간 | 14 | |||||||||||||
| 성토부,SB5,야간 | 1,060 | |||||||||||||
| 개방형 가드레일 지주보강 | SB4등급, 야간 | 65 | 개소 | |||||||||||
| SB5등급, 야간 | 43 | |||||||||||||
| 개방형 가드레일 전이구간 설치 | 성토부, W12000, 야간 | 3 | m | |||||||||||
| 라운드레일 설치 | SB4등급, 야간 | 29 | 개소 | |||||||||||
| SB5등급, 야간 | 10 | |||||||||||||
| 3. 부대공 | - | - | ||||||||||||
| 지장물 조사 | 보통인부,특별인부,야간 | 280 | 개소 | |||||||||||
| 가설사무실 설치 및 철거 | 12개월 미만, 3×6m | 1 | 동 | |||||||||||
| 가설창고 설치 및 철거 | ||||||||||||||
| 동영상 기록관리 | 편집(주간) | 건 | ||||||||||||
| 4. 공사장 안전관리비 | - | - | ||||||||||||
| 교통정리원 | 2인/1일, 주간 | 5 | 일 | |||||||||||
| 2인/1일, 야간 | 39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에 * 20% | 1 | 식 | |||||||||||
| 싸인보드카 | 주간,화물차2.5Ton+1kw발전기 | 10 | 대 | |||||||||||
| 야간,화물차2.5Ton+1kw발전기 | 78 | |||||||||||||
| 공사안내간판 | H2400×W1200 | 8 | 개 | |||||||||||
| 에어안전간판 | Φ80×6.5m | 1 | ||||||||||||
|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CC) | TMA60A | |||||||||||||
| 로봇신호수 | 한팔 작동형 | |||||||||||||
| 과속방지턱 | 조립식 보급형(고무), 1000×500×50 | 2 | ||||||||||||
| 라바콘 | H=700mm | 116 | ||||||||||||
| 윙카 | 토끼눈 | 58 | ||||||||||||
| 경광등 | 1900×300 | 1 | ||||||||||||
| 삼각표지판 | 120cm | |||||||||||||
| 이동식 방호벽(PE) | 중형(1200*600) | 4 | ||||||||||||
| 동영상 촬영 장비 | ||||||||||||||
| 카메라 | 1 | 개 | ||||||||||||
| 삼각대 | ||||||||||||||
| SD카드 | ||||||||||||||
|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 주간 | |||||||||||||
| 교통로봇 설치 및 해체 | 5 | 일 | ||||||||||||
| 에어안전간판 설치 및 철거 | ||||||||||||||
| 라바콘 설치 및 해체 | ||||||||||||||
| 윙카 설치 및 해체 | ||||||||||||||
| 공사안내간판 설치 및 철거 | ||||||||||||||
| 경광등 설치 및 해체 | ||||||||||||||
|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 야간 | |||||||||||||
| 교통로봇 설치 및 해체 | 40 | 일 | ||||||||||||
| 에어안전간판 설치 및 철거 | ||||||||||||||
| 라바콘 설치 및 해체 | ||||||||||||||
| 윙카 설치 및 해체 | ||||||||||||||
| 공사안내간판 설치 및 철거 | ||||||||||||||
| 경광등 설치 및 해체 | ||||||||||||||
| 5. 고재처리비 | 추후협의 | - | - | |||||||||||
| 고재처리비 | 경량철 | kg | ||||||||||||
| 품질시험비 | 성토부 지주 수평지지력 시험 |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