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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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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보건설
낙찰금액
80,485,000원 · 낙찰률 90.3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61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037609/23(수)80,48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대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689606/30(화)80,48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대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566906/30(화)80,48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대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618006/30(화)80,48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대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342406/30(화)80,48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대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운대해수욕장 및 미포교차로 일원의 보행자 집중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6(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0:00지남
개찰06/2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6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6755-000
참조번호
해운대구 공고 제2026-86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6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해운대해수욕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공 사 개 요(위치) 중동 1415-40번지 및 중동 938번지(해운대해수욕장 및 미포교차로) 일원
(내용) 보행자 방호용 말뚝 N=33개소 및 차량용 방호울타리 L=222m 등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추 정 금 액금106,010,000원투 찰 개 시 일 시2026. 6. 25.(목) 09:00
기 초 금 액금89,800,000원투 찰 마 감 일 시2026. 6. 29.(월) 10:00
추 정 가 격금81,636,364원개 찰 일 시2026. 6. 29.(월) 11:00
부 가 가 치 세금8,163,636원
도급자관급자재16,210,000원개 찰 장 소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관급자관급자재243,240,000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1.토공
터파기토사m310
되메우기및다짐2
사토8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하27
포장절단콘크리트m230
2.포장공
보도포장(화강석판석)t=3-4-5cmm2201
콘크리트포장t=10cmm33
3. 부대공
방호울타리기초설치0.3x0.2x0.37개소115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1.토공
터파기토사m337
되메우기및다짐12
사토24
보도블럭헐기T=6cmm2235
2.포장공
보도블럭포장t=6-3cmm2198
점자블럭2935
유도블럭6
3. 부대공
볼라드설치Ø124.5개소12현장설치도
Ø216.321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화강판석거창석(회백색)m298209
고흥석(검회색)111
보도용차량방호울타리H=1.2mm222
레미콘25-21-12(무근)m327
보조기층Ø40mm이하3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콘크리트블록T=6cm,백색m2187253
T=6cm,흑색19
점자블록T=6cmea336
유도블록74
레미콘25-21-12(무근)m39
석분T=3cm8
보조기층Ø40mm이하7
볼라드Ø124.5ea12
Ø216.321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 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계약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마)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바)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사)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공 사 기 간 (90일)비 고
기 간
공 종
100153045607590비 고
토공20.05.010.05.0
■
포장공40.010.010.010.010.0
■
부대공10.010.010.010.0
■■■
누진진도당 월5.010.025.020.020.020.0
누 계15.040.060.080.0100.0

1) “2500kg-96km/h”제품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2) “1500kg-48km/h”제품 : 1.5톤 승용차량이 48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133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3) 오염, 변색, 강도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4)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5)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준공제출물 1) 하자보증서, 충돌 시험결과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4. 생산, 시공 품질보증 자격 요건 (필수) 1) 생산자의 자격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충돌 시험결과서 2)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 결과서에 한하여 인정한다.(1년 이내 발행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3) 견본 : 시공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등을 결정한다. 4) 작업전 협의 : 시공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현장세부 작업지침 등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2)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한다. 3) 제품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4)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 조건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이 설치될 지상부 판석은 주변과 동일한 제품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치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4)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7. 하자보증 품질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보증 증권(하자보증기간 1년)을 제출한다. 8. 제품 1).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제작 가능.

등급
구분
2,500kg-96km/h1,500kg-48km/h
직경216.3mm124.5mm
설치높이1,000mm1,000mm
기초크기
(콘크리트기준)
가로 1.2m×세로1.2m가로 0.53m×세로0.53m
매립깊이35cm25cm

- 2). 성능

등급
구분
2,500kg-96km/h1,500kg-48km/h
성능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1.5톤 승용차량이 48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133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한 방호용 말뚝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청열 사고 충격도(889kJ)를 견딜수 있는 강도로 보행자방호용 말뚝을 제작하여야 한다. - 2.5톤 SUV차량이 96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889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1.5톤 승용차량이 48km/h의 속도로 정면충돌시(충격에너지 133kJ) 보행자를 방호할 수 있는 성능 ※ 참고 : 서울시청역 사고 충격도 추정(제네시스 1.9톤 x 110Km/h 정면충돌 충격도 = 887kJ) ∘ 말뚝 외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후 적용하기로 한다.

“2,500kg-96km/h”규격 및 입면도

[수동형:이동되는 부분없이 고정된 구조] ※ 물품 상세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음

“1,500kg-48km/h”규격 및 입면도

[수동형:이동되는 부분없이 고정된 구조] ※ 물품 상세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음 3).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 제품상세 내용

1)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공 (1) 현장여건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조건을 확인한다. (2) 본 제품을 설치할 때는 주변 판석부에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게 마감한다. (3)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5.1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점자 블록 설치 규정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2) 시공 조건 확인 (1) 통신선 배관 등 지하 매설물 파손 주의하여아 한다. (2)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3)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제품의 보관 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8. 뒷 정 리 1) 포장공사 및 전기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9. 보완 및 기타유의사항 1 보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