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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 해남 송지 송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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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성산환경주식회사
낙찰금액
81,869,470원 · 낙찰률 88.114%
낙찰하한율
88%
참가
16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4301804/02(목)81,869,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519404/02(목)81,869,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984804/02(목)81,869,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878204/02(목)81,869,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 송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627톤을 적정하게 처리·운반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381,818원
배정예산
92,82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80514-000
참조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6-18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381,818원
배정예산
92,82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 송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나.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 다. 과업내용: 폐아스콘 1,627톤 처리 및 운반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92,820,000원(추정가격 84,381,818원, 부가가치세 8,438,182원)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2. 견적 제출 일정 및 계약‧입찰 방식

참가자격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계약체결 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 1) ~ 2)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야함.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2% / 수집·운반 38%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과업·요구

1. 용 역 명: 국도77호선 해남 송지 송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
3. 용 역 목 적: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용 역 개 요
·폐아스콘 : 1,627 ton
·폐 아 스 콘 : ton
5. 용역기간의 연장
본 용역기간은 12개월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폐기물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①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토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2. 용 역 시 방 서
①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
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100m3)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