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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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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 1. 용역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2. 추정가격내역서(수정).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 낙찰업체
- 미래공조
- 낙찰금액
- 9,636,000원 · 낙찰률 87.95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10(화)
요약 AI 요약
평택지사 열공급시설 내 항온항습기와 냉난방설비의 운전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가 정기점검과 보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정기점검 (항온항습기 연중 격월 1회, 흡수식냉동기 4~10월 가동 전·중·후 1회, 패키지에어콘 4~10월 연 2회, 공기조화기 냉동기와 동일)
-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긴급보수 (발주자 통보 시 휴일 포함 최단시간 내 현장 도착 조치)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정기점검보고서는 완료 후 10일 이내, 긴급보수보고서는 완료 후 3일 이내)
- 부속설비 작동상태 점검 (Diffuser, 냉각탑, 펌프류, 급탕·난방열교환기, FCU, 각종 필터 및 제어장치 등 포함, 필요 시 세정작업)
- 흡수식 냉동기 정밀점검 (가동 전 주변설비 포함 냉동기 세관작업, 냉매 누출검사, 기기류 청소)
- 항온항습기·공조기·패키지에어컨 실내기·실외기 및 공조기 내 Fan Coil·냉각 Fin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7:5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1: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60,000원
- 배정예산
- 10,95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80002-000
- 참조번호
- 313100-26010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960,000원
- 배정예산
- 10,95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용 역 명 |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
|---|---|
| 추정가격 | 총공사비 : 9,960천원(부가세별도) |
| 예산과목 | 제조 / 수선유지비 - 열원정기유지보수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 1년 / 2% |
| 계약방법 | 수의 계약 - 근거: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①항 2호 (용역, 구매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
| 공사감독원 | 책임감독원 : 기계과장 감 독 원 : 기계담당 |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용역목적
본 용역은 평택지사 열공급시설 내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운전신뢰성 확보 및 수명연장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4.1. 위치 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1길 59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4.2. 용역대상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 설비(“제3장 역무내역 4. 용역대상 설비” 참조) 4.3. 용역점검 가. 정기점검 : 지정 개월(“제3장 역무내역 2. 용역수행 방법” 참조) 나. 긴급보수 : 발생 시 다. 기타 역무사항(“제3장 역무내역 3. 역무사항” 참조) 라. 점검보고서 등 용역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Ⅲ. 역무내역
1. 주요 역무내용
가.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정기점검 나.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긴급보수 다.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점검 후 결과 보고 라.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관련 부속설비 작동상태 점검 마.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용역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대상설비별 점검주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이전 점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차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대상설비 | 항온항습기 | 흡수식냉동기 | 패키지에어콘 | 공기조화기 |
|---|---|---|---|---|
| 점검주기 | 연중 격월 1회 | 4 ~ 10월 가동 전, 중, 후 1회(총 3회) | 4 ~ 10월 연 2회 | 냉동기와 동일 |
※ 부속설비 포함 나. 정기점검은 아래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첨부의 각 설비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서명을 득한 후 정기점검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순번 | 점검항목 | 주 요 점 검 내 용 |
|---|---|---|
| 1 | Filter 청소 | - 상부의 Filter를 꺼내어 온수(20~30℃)로 공기통과 반대편 으로부터 살수소제한 후, 건조 |
| 2 | 제어조작반 | - 볼트 조임 상태 및 배선상태 점검 - 전원계통 이상 유무 및 FUSE 단락여부 점검 - 제어기 및 제어변의 설정값 및 동작상태 점검 |
| 3 | 송풍기 | - Belt의 늘어짐 여부(손으로 눌러 15m/m정도 눌러지도록 고정) - Bearing의 구리스 상태점검 - Motor 절연저항 측정 |
| 4 | 전동기제어반 | - ON/OFF Control 상태 점검 - 지락, 단락 과부하등 전기적인 보호 장치 점검 |
|---|---|---|
| 5 | 응축기 | - Coil 상태점검 및 소제 - Motor절연저항 측정 - Condenser 압력점검 |
| 6 | 가열기 | -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과열 T.C 작동상태(70℃ Setting) |
| 7 | 압축기 | - 이상음 발생유무 - Motor 절연저항 측정 - Gas 누설 유무점검 - 방진상태 점검 |
| 8 | 가습기 | - 가습기 소제를 위하여 드레인 밸브를 열고 급수(10분이상) -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급수밸브 수량 조절 |
| 9 | Casing | - 왁스사용 외장 손실 - 페인트 벗겨진 부분 점검 및 도장 |
다. 긴급보수사항 발생으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첨부의 긴급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서명을 득한 후 긴급보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제출해야 한다. 라. 실비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성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도록 한다.
3. 역무사항
가. 용역수행 기간 중 정상적인 설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나. 정기점검 시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및 간이보수를 시행하도록 한다. [각주 1] 용역수행 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 다. 정기점검 외 고장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설비를 정상화 시켜야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는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단, 보수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라. 공기조화기는 계약기간 동안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Pre Filter 및 Midium Filter는 점검 후 감독관에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체한다. 마.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점검시 Diffuser, 냉각탑, 펌프류, 급탕․난방열교환기, FCU, 각종필터 및 제어장치 등의 부속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점검하며 세정이 필요할 경우 세정작업을 실시한다. 바. 흡수식 냉동기는 가동 전 관련 주변설비(공조기, 펌프, 냉각탑 등)를 포함하여 냉동기 세관작업 및 냉매 누출검사, 기기류 청소 등을 포함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항온항습기, 공조기, 패키지에어컨은 계약 직후 실내기, 실외기 및 공조기 내 Fan Coil 및 냉각 Fin을 청소한다.
4. 용역대상 설비
가. 항온항습기 1) 수 량 : 3대 (주제어실, 주제어실(예비), 전자기기실) 2) 냉방용량 : 55,000 ㎉/h 2) 난방용량 : 31,000 ㎉/h, 23,000 ㎉/h(전자기기실) 나. 흡수식냉동기 1) 수 량 : 1대 2) 냉방용량 : 415,000 ㎉/h (125RT) 다. 공기조화기 1) 관리동 사무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193,000㎉/h 2) 관리동 강당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20,000㎉/h 3) 설비동 전기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202,000㎉/h 라. 패키지에어컨 1) 관리동 1층 MCC 및 통신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9,460㎉/h 다) 난방용량 : 11,352㎉/h 2) 설비동 1층 수처리제어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5,160㎉/h 다) 난방용량 : 6,192㎉/h 3) 설비동 3층 UPS & B.C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9,460㎉/h 다) 난방용량 : 11,352㎉/h
5. 제출도서
| 도 서 명 | 부 수 | 제 출 기 일 | 비 고 |
|---|---|---|---|
| 가.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포함) 나. 정기점검보고서 다. 긴급보수보고서 라. 작업관련 서류 마.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바. 준공서류 | 1 1 1 1 필요부수 1 | 계약 후 7일 이내 정기점검 후 10일 이내 긴급보수 후 3일 이내 발생 시 용역감독원 요구시 준공 시 | 위험성평가 등 |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Ⅳ.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 3 조 (용역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각 1부 제출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계획서 3.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4. 비상연락체계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용역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업무 수행 시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용역수행계획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작업자에 대한 등급별, 월별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계획과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계, 점검 작업위험성평가서(JSA)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계획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 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공제)증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을 용역계획서 제3장 역무내역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 자재 또는 계약상대자 보유 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발주자가 제공한 첨부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용역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자재, 소모품,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수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수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 검증에 필요한 각종 DATA, 계산식,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의 신청)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기성) 검사원 2. 준공(기성) 감독조서 3.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보고서 4. 준공(기성)부분 내역서 5.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6. 임금체불 확인서 7. 기타 증빙서류 제 1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시 사용된 소모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산하되, 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 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 11 조 (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 (자료제공)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및 TBM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방화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용역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작업 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 개시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제 16 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③ 작업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17 조 (용역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점검 및 보수 사진첩을 작성하여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용역대상 조정) ① 발주자 사정(설비의 교체, 신규추가 등)으로 인하여 점검대상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내역 비교표 (숨김)
산출내역 비교표
원가계산서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용 역 명 : 2026년도 평택지사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 |||||
|---|---|---|---|---|---|
| 비 목 | 구 분 | 용 역 비 | 구성비 | 비 고 | |
| 순 용 역 원 가 | 노무비 | 직접인건비 | 6,403,023 | 39.6% | |
| 간접인건비 | - | ||||
| 소 계 | 6,403,023 | 39.6% | |||
| 경 비 | 제경비 | 7,043,325 | 43.7% | 직접인건비×110% | |
| 직접경비 | - | 0.0% | |||
| 소 계 | 7,043,325 | 43.7% | |||
| 기술료 | 기술료 | 2,689,269 | 16.7%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 계 | |||||
| 합 계 | 16,135,617 | 100% | |||
| 손해배상공제료 | 189,593 | 순용역원가×1.172% | |||
|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 20,000 | 요율(노무비×0.125%) 또는 최저보험료(2만원) | |||
| 소모재료비 | 과년도 실적반영 | ||||
| 총 계 | 16,345,000 | (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별도) |
산출내역서
용 역 비 산 출 내 역 서
|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
|---|---|---|---|---|---|---|---|---|---|---|---|---|---|---|
| 명 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노무비 | 제경비 | 기술료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노무비 | ||||||||||||||
| 가. 항온항습설비 | ||||||||||||||
| 1) 중급기술자 | 6 | 개월 | 420,648 | 2,523,888 | 420,648 | 2,523,888 | ||||||||
| 2) 초급숙련기술자 | 304,614 | 1,827,684 | 304,614 | 1,827,684 | ||||||||||
| 나. 흡수식냉동기 | ||||||||||||||
| 1) 중급기술자 | 3 | 개월 | 210,324 | 630,972 | 210,324 | 630,972 | ||||||||
| 2) 초급숙련기술자 | 152,307 | 456,921 | 152,307 | 456,921 | ||||||||||
| 다. 공기조화기 | ||||||||||||||
| 1) 중급기술자 | 3 | 개월 | 156,240 | 468,720 | 156,240 | 468,720 | ||||||||
| 2) 초급숙련기술자 | 113,142 | 339,426 | 113,142 | 339,426 | ||||||||||
| 라. 패키지 에어컨 | ||||||||||||||
| 1) 중급기술자 | 2 | 개월 | 45,069 | 90,138 | 45,069 | 90,138 | ||||||||
| 2) 초급숙련기술자 | 32,637 | 65,274 | 32,637 | 65,274 | ||||||||||
| 소 계 | 6,403,023 | |||||||||||||
| 2. 제경비 | ||||||||||||||
| (직접인건비 x 110%) | 1 | 식 | 7,043,325 | - | 7,043,325 | |||||||||
| 3. 기술료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1 | 식 | 2,689,269 | - | 2,689,269 | |||||||||
| 4. 직접경비 | ||||||||||||||
| 가. 교통비(원거리 설비) | 0 | 개월 | - | - | - | 2년 | ||||||||
| 나. 재료비(필요 시) | 필요시 | |||||||||||||
| 합 계 | 6,403,023 | 7,043,325 | 2,689,269 | 16,135,617 |
일위대가표
일 위 대 가 표
| 용 역 명 : 2026년도 평택지사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
|---|---|---|---|---|---|---|---|---|---|---|---|---|
| 명 칭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제1호표 항온항습설비 직접인건비 (1개월당) | ||||||||||||
| 1) 중급기술자 | 1.40 | 인 | 300,463 | 420,648 | 420,648 | |||||||
| 2)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304,614 | 304,614 | |||||||||
| 소 계 | - | 725,262 | - | 725,262 | ||||||||
| 제2호표 흡수식냉동기 직접인건비 (1개월당) | ||||||||||||
| 1) 중급기술자 | 0.7 | 인 | 300,463 | 210,324 | 210,324 | |||||||
| 2)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152,307 | 152,307 | |||||||||
| 소 계 | - | 362,631 | - | 362,631 | ||||||||
| 제3호표 공기조화기 직접인건비 (1개월당) | ||||||||||||
| 1) 중급기술자 | 0.52 | 인 | 300,463 | 156,240 | 156,240 | |||||||
| 2)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113,142 | 113,142 | |||||||||
| 소 계 | - | 269,382 | - | 269,382 | ||||||||
| 제4호표 패키지에어컨 직접인건비 (1개월당) | ||||||||||||
| 1) 중급기술자 | 0.15 | 인 | 300,463 | 45,069 | 45,069 | |||||||
| 2)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32,637 | 32,637 | |||||||||
| 소 계 | - | 77,706 | - | 77,706 | ||||||||
| 직접경비 | ||||||||||||
| 1) 원격지 설비 | 0.0 | km | 420 | - | - | 여비 | ||||||
| 2) 재 료 비 | 필요시 | 과년도 실적 반영 | ||||||||||
| 소 계 | - |
공량산출 및 설비현황
| 1. 공량산출 기준 | |||||||||
|---|---|---|---|---|---|---|---|---|---|
| □ 산출기준 : 플랜트기술처기계기술부-28(2022.02.09.)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설계기준 개정보고" | |||||||||
| □ 항온항습설비 | |||||||||
| 구 분 | 적용기준 | 비 고 | |||||||
| 기준 1Unit | 기준인원 | 다수의 Unit 점검 시 가장 큰 용량의 설비를 기준Unit으로 하고 기준인원을 적용 | |||||||
| 원격지 최초 1Unit | 기준인원의 50% | 원격지 최초 1Unit은 기준인원의 50% 할증 적용 | |||||||
| 추가 Unit |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10% | 추가 Unit은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10% 적용 | |||||||
| * 기준인원: 중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각 1인 / 10RT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지사 설비 여건을 고려하여 중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로 설계) | |||||||||
| □ 냉난방설비 | |||||||||
| 구 분 | 적용기준 | 비 고 | |||||||
| 기준1Unit | 기준인원의 70% | 가장 큰 용량의 설비를 기준Unit으로 하고 기준인원의 70% 적용 | |||||||
| 추가 Unit |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4% | 추가 Unit은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4% 적용 | |||||||
| 소형단위냉동기 | 기준인원의 5% | 소형단위냉동기 1대당 기준인원의5% 할증 적용 | |||||||
| 2. 설 비 현 황 | |||||||||
| 대상설비 | 기기번호 | 대 수 | 냉방능력(Kcal/hr) | 냉동톤(RT) | 원격지 적용여부 | 비 고 | |||
| 항온항습설비 | 항온항습기 | 354-M-CJ-201A | 1 | 55,000 | 17 | x | 주제어실. 장비실 용 | ||
| 354-M-CJ-201B | 주제어실. 장비실 용(예비) | ||||||||
| 354-M-CJ-201C | 전자기기실, 컴퓨터실, 전산보수실 | ||||||||
| 냉난방설비 | 흡수식 냉동기 | 354-M-CH-101 | 415,000 | 125 | 관리동, 설비동 전체 | ||||
| 공기조화기 | 354-M-HV-101 | 193,000 | 58 | 관리동 사무실용 | |||||
| 354-M-HV-102 | 20,000 | 6 | 관리동 강당용 | ||||||
| 354-M-HV-201 | 202,000 | 61 | 설비동 전기실 | ||||||
| 패키지 에어컨 (소형단위냉동기) | 354-M-HV-103 | - | - | 관리동 MCC 및 통신실 | |||||
| 354-M-HV-202 | 수처리 제어실 | ||||||||
| 354-M-HV-203 | UPS & SC실 | ||||||||
| 합 계 | 10 | ||||||||
| 3. 공량산출서 | |||||||||
| □ 항온항습설비(1개월당) | |||||||||
| 대상설비 | 기기번호 | 대 수 | 냉방용량(RT) | 기준인원 | 할증 | 공 량(MD) | 비 고 | ||
| 항온항습기 | 354-M-CJ-201A | 1 | 17 | 1 | - | 1 | 기준 1Unit | ||
| 354-M-CJ-201B | 20% | 0.2 | 추가 Unit | ||||||
| 354-M-CJ-201C | |||||||||
| 합 계 | 3 | 1.4 | |||||||
| □ 냉난방설비(1개월당) | |||||||||
| 대상설비 | 기기번호 | 대 수 | 냉방용량(RT) | 기준인원 | 할증 | 공 량(MD) | 비 고 | ||
| 흡수식냉동기 | 354-M-CH-101 | 1 | 125 | 1 | 70% | 0.7 | 기준 1Unit | ||
| 합 계 | |||||||||
| 공기조화설비 | 354-M-HV-101 | 58 | 1 | 24% | 0.24 | 추가 Unit | |||
| 354-M-HV-102 | 6 | 4% | 0.04 | ||||||
| 354-M-HV-201 | 61 | 24% | 0.24 | ||||||
| 합 계 | 3 | 0.520 | |||||||
| 패키지에어컨 | 354-M-HV-103 | 1 | - | 1 | 5% | 0.05 | 소형단위냉동기 | ||
| 354-M-HV-202 | |||||||||
| 354-M-HV-203 | |||||||||
| 합 계 | 3 | 0.15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 |||||
|---|---|---|---|---|---|
|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42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69호, 2017.05.18) | |||||
| 1. 용역기간 : 1년 | |||||
| 2. 순계약금액 : | 16,135,617 | 원(부가세 별도) | |||
| 3. 표준담보기간 : 2년 | |||||
| 4.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 없음 | |||||
| 5. 적용요율 | |||||
| 유지(관리, 보수) - 설비부문 - 설비 | |||||
| 공제가입금액 5억원 이하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 1.012% | 0.163% | ||||
| 6.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 |||||
| 구 분 | 순계약금액 | 적용요율 | 공제료 | ||
| ① 1단계 공제료 | 16,135,617 | 1.012% | 163,292 | ||
| ② 2단계 공제료 | 0.163% | 26,301 | |||
| 합 계(①+②) | 189,593 | ||||
| *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산출내역서
|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료 산출내역서 | |||
|---|---|---|---|
| □ 산출기준 - [유지보수분야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지원 변경안내] 플랜트기술처플랜트관리·QC부-1267(2022.09.15.) | |||
| 1. 금액산출 | |||
| - ① 요율적용(노무비 × 요율(0.125%), ② 최저보험료(20,000원) 中 큰 금액 | |||
| ※ 최저보험료(2만원) 제도 운용에 따른 하한금액 설정 | |||
| (단위 : 원) | |||
| 구 분 | ① 요율적용 | ② 최저보험료 | |
| 노 무 비 | 6,403,023 | - | |
| 적용요율 | 0.125% | ||
| 금 액 | 8,003 | 20,000 | |
| - 요율적용금액(5,845) 대비 최저보험료(2만원)이 크므로 최저보험료 적용 |
용역설계기준
용 역 설 계 기 준
| 번호 | 항 목 | 설 계 기 준 | 적용비율 (단가) | 비 고 | |
|---|---|---|---|---|---|
| 1 | 제경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제9조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10% | ||
| 2 | 기술료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제10조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 20% | ||
| 3 | 노무공량 | 플랜트기술처기계기술부-28(2022.02.09.)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설계기준 개정보고" | 공량산출서 참고 | ||
| 4 | 적용노임단가 | 1) 중급기술자 | 2026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계/설비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 300,463 | |
| 2) 초급숙련기술자 | 2026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계/설비 초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 217,582 | |||
| 5 |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공제료(순용역원가*1.012%) + 2단계공제료(순용역원가*0.1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5억원이하 유지(관리,보수) 설비부문 적용] | 1.172% | ||
| 6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 플랜트기술처플랜트관리·QC부-1267(2022.09.15.) "유지보수분야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지원 변경안내" | 요율적용 또는 최저보험료(2만원) | ||
| 7 | 직접경비 | 경비 : UPS 및 항온항습설비 용역 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편도적용, 사내지급기준 준용, 원거리 설비 있는 경우에 한함.) - 2022년도 부서예산편성기준 여비교통비 참고단가 : 8400원(20km 기준) | 420 | Km당 | |
| 8 | 소모재료비 | 용역수행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를 말하며, 실비정산임 | 과년도 실적적용 | 실적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