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8000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낙찰업체
미래공조
낙찰금액
9,636,000원 · 낙찰률 87.95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10(화)

요약 AI 요약

평택지사 열공급시설 내 항온항습기와 냉난방설비의 운전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가 정기점검과 보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7:55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0(화) 11:00지남
개찰03/10(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60,000원
배정예산
10,956,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80002-000
참조번호
313100-26010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960,000원
배정예산
10,956,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명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추정가격총공사비 : 9,960천원(부가세별도)
예산과목제조 / 수선유지비 - 열원정기유지보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1년 / 2%
계약방법수의 계약
- 근거: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①항 2호
(용역, 구매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공사감독원책임감독원 : 기계과장
감 독 원 : 기계담당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용역목적

본 용역은 평택지사 열공급시설 내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운전신뢰성 확보 및 수명연장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4.1. 위치 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1길 59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4.2. 용역대상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 설비(“제3장 역무내역 4. 용역대상 설비” 참조) 4.3. 용역점검 가. 정기점검 : 지정 개월(“제3장 역무내역 2. 용역수행 방법” 참조) 나. 긴급보수 : 발생 시 다. 기타 역무사항(“제3장 역무내역 3. 역무사항” 참조) 라. 점검보고서 등 용역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Ⅲ. 역무내역

1. 주요 역무내용

가.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정기점검 나.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의 긴급보수 다.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점검 후 결과 보고 라.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관련 부속설비 작동상태 점검 마.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용역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대상설비별 점검주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이전 점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차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설비항온항습기흡수식냉동기패키지에어콘공기조화기
점검주기연중 격월 1회4 ~ 10월
가동 전, 중, 후 1회(총 3회)
4 ~ 10월
연 2회
냉동기와 동일

※ 부속설비 포함 나. 정기점검은 아래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첨부의 각 설비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서명을 득한 후 정기점검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순번점검항목주 요 점 검 내 용
1Filter 청소- 상부의 Filter를 꺼내어 온수(20~30℃)로 공기통과 반대편
으로부터 살수소제한 후, 건조
2제어조작반- 볼트 조임 상태 및 배선상태 점검
- 전원계통 이상 유무 및 FUSE 단락여부 점검
- 제어기 및 제어변의 설정값 및 동작상태 점검
3송풍기- Belt의 늘어짐 여부(손으로 눌러 15m/m정도 눌러지도록 고정)
- Bearing의 구리스 상태점검
- Motor 절연저항 측정
4전동기제어반- ON/OFF Control 상태 점검
- 지락, 단락 과부하등 전기적인 보호 장치 점검
5응축기- Coil 상태점검 및 소제
- Motor절연저항 측정
- Condenser 압력점검
6가열기-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과열 T.C 작동상태(70℃ Setting)
7압축기- 이상음 발생유무
- Motor 절연저항 측정
- Gas 누설 유무점검
- 방진상태 점검
8가습기- 가습기 소제를 위하여 드레인 밸브를 열고 급수(10분이상)
-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급수밸브 수량 조절
9Casing- 왁스사용 외장 손실
- 페인트 벗겨진 부분 점검 및 도장

다. 긴급보수사항 발생으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첨부의 긴급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서명을 득한 후 긴급보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제출해야 한다. 라. 실비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성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도록 한다.

3. 역무사항

가. 용역수행 기간 중 정상적인 설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나. 정기점검 시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및 간이보수를 시행하도록 한다. [각주 1] 용역수행 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 다. 정기점검 외 고장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설비를 정상화 시켜야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는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단, 보수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라. 공기조화기는 계약기간 동안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Pre Filter 및 Midium Filter는 점검 후 감독관에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체한다. 마.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점검시 Diffuser, 냉각탑, 펌프류, 급탕․난방열교환기, FCU, 각종필터 및 제어장치 등의 부속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점검하며 세정이 필요할 경우 세정작업을 실시한다. 바. 흡수식 냉동기는 가동 전 관련 주변설비(공조기, 펌프, 냉각탑 등)를 포함하여 냉동기 세관작업 및 냉매 누출검사, 기기류 청소 등을 포함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항온항습기, 공조기, 패키지에어컨은 계약 직후 실내기, 실외기 및 공조기 내 Fan Coil 및 냉각 Fin을 청소한다.

4. 용역대상 설비

가. 항온항습기 1) 수 량 : 3대 (주제어실, 주제어실(예비), 전자기기실) 2) 냉방용량 : 55,000 ㎉/h 2) 난방용량 : 31,000 ㎉/h, 23,000 ㎉/h(전자기기실) 나. 흡수식냉동기 1) 수 량 : 1대 2) 냉방용량 : 415,000 ㎉/h (125RT) 다. 공기조화기 1) 관리동 사무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193,000㎉/h 2) 관리동 강당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20,000㎉/h 3) 설비동 전기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202,000㎉/h 라. 패키지에어컨 1) 관리동 1층 MCC 및 통신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9,460㎉/h 다) 난방용량 : 11,352㎉/h 2) 설비동 1층 수처리제어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5,160㎉/h 다) 난방용량 : 6,192㎉/h 3) 설비동 3층 UPS & B.C실 가) 수 량 : 1대

나) 냉방용량 : 9,460㎉/h 다) 난방용량 : 11,352㎉/h

5. 제출도서
도 서 명부 수제 출 기 일비 고
가.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포함)
나. 정기점검보고서
다. 긴급보수보고서
라. 작업관련 서류
마.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바. 준공서류
1
1
1
1
필요부수
1
계약 후 7일 이내
정기점검 후 10일 이내
긴급보수 후 3일 이내
발생 시
용역감독원 요구시
준공 시
위험성평가 등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Ⅳ.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평택지사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 3 조 (용역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각 1부 제출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계획서 3.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4. 비상연락체계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용역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업무 수행 시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용역수행계획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작업자에 대한 등급별, 월별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계획과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계, 점검 작업위험성평가서(JSA)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계획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 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공제)증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을 용역계획서 제3장 역무내역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 자재 또는 계약상대자 보유 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발주자가 제공한 첨부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용역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자재, 소모품,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수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수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 검증에 필요한 각종 DATA, 계산식,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의 신청)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기성) 검사원 2. 준공(기성) 감독조서 3.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보고서 4. 준공(기성)부분 내역서 5.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6. 임금체불 확인서 7. 기타 증빙서류 제 1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시 사용된 소모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산하되, 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 용역수행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 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 11 조 (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 (자료제공)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및 TBM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방화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용역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작업 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 개시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제 16 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③ 작업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17 조 (용역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점검 및 보수 사진첩을 작성하여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용역대상 조정) ① 발주자 사정(설비의 교체, 신규추가 등)으로 인하여 점검대상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내역 비교표 (숨김)

산출내역 비교표

원가계산서

용 역 원 가 계 산 서

용 역 명 : 2026년도 평택지사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비 목구 분용 역 비구성비비 고
순 용 역 원 가노무비직접인건비6,403,02339.6%
간접인건비-
소 계6,403,02339.6%
경 비제경비7,043,32543.7%직접인건비×110%
직접경비-0.0%
소 계7,043,32543.7%
기술료기술료2,689,26916.7%(직접인건비+제경비)×20%
소 계
합 계16,135,617100%
손해배상공제료189,593순용역원가×1.172%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20,000요율(노무비×0.125%) 또는 최저보험료(2만원)
소모재료비과년도 실적반영
총 계16,345,000(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용 역 비 산 출 내 역 서

( 단위: 원, 부가세별도)
명 칭규격수량단위노무비제경비기술료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단 가금 액
1. 노무비
가. 항온항습설비
1) 중급기술자6개월420,6482,523,888420,6482,523,888
2) 초급숙련기술자304,6141,827,684304,6141,827,684
나. 흡수식냉동기
1) 중급기술자3개월210,324630,972210,324630,972
2) 초급숙련기술자152,307456,921152,307456,921
다. 공기조화기
1) 중급기술자3개월156,240468,720156,240468,720
2) 초급숙련기술자113,142339,426113,142339,426
라. 패키지 에어컨
1) 중급기술자2개월45,06990,13845,06990,138
2) 초급숙련기술자32,63765,27432,63765,274
소 계6,403,023
2.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1식7,043,325-7,043,325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1식2,689,269-2,689,269
4. 직접경비
가. 교통비(원거리 설비)0개월---2년
나. 재료비(필요 시)필요시
합 계6,403,0237,043,3252,689,26916,135,617

일위대가표

일 위 대 가 표

용 역 명 : 2026년도 평택지사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단위: 원, 부가세별도)
명 칭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1호표 항온항습설비 직접인건비 (1개월당)
1) 중급기술자1.40인300,463420,648420,648
2) 초급숙련기술자217,582304,614304,614
소 계-725,262-725,262
제2호표 흡수식냉동기 직접인건비 (1개월당)
1) 중급기술자0.7인300,463210,324210,324
2) 초급숙련기술자217,582152,307152,307
소 계-362,631-362,631
제3호표 공기조화기 직접인건비 (1개월당)
1) 중급기술자0.52인300,463156,240156,240
2) 초급숙련기술자217,582113,142113,142
소 계-269,382-269,382
제4호표 패키지에어컨 직접인건비 (1개월당)
1) 중급기술자0.15인300,46345,06945,069
2) 초급숙련기술자217,58232,63732,637
소 계-77,706-77,706
직접경비
1) 원격지 설비0.0km420--여비
2) 재 료 비필요시과년도 실적 반영
소 계-

공량산출 및 설비현황

1. 공량산출 기준
□ 산출기준 : 플랜트기술처기계기술부-28(2022.02.09.)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설계기준 개정보고"
□ 항온항습설비
구 분적용기준비 고
기준 1Unit기준인원다수의 Unit 점검 시 가장 큰 용량의 설비를 기준Unit으로 하고
기준인원을 적용
원격지 최초 1Unit기준인원의 50%원격지 최초 1Unit은 기준인원의 50% 할증 적용
추가 Unit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10%추가 Unit은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10% 적용
* 기준인원: 중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각 1인 / 10RT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지사 설비 여건을 고려하여 중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로 설계)
□ 냉난방설비
구 분적용기준비 고
기준1Unit기준인원의 70%가장 큰 용량의 설비를 기준Unit으로 하고 기준인원의 70% 적용
추가 Unit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4%추가 Unit은 용량 10RT당 기준인원의 4% 적용
소형단위냉동기기준인원의 5%소형단위냉동기 1대당 기준인원의5% 할증 적용
2. 설 비 현 황
대상설비기기번호대 수냉방능력(Kcal/hr)냉동톤(RT)원격지 적용여부비 고
항온항습설비항온항습기354-M-CJ-201A155,00017x주제어실. 장비실 용
354-M-CJ-201B주제어실. 장비실 용(예비)
354-M-CJ-201C전자기기실, 컴퓨터실,
전산보수실
냉난방설비흡수식 냉동기354-M-CH-101415,000125관리동, 설비동 전체
공기조화기354-M-HV-101193,00058관리동 사무실용
354-M-HV-10220,0006관리동 강당용
354-M-HV-201202,00061설비동 전기실
패키지 에어컨
(소형단위냉동기)
354-M-HV-103--관리동 MCC 및 통신실
354-M-HV-202수처리 제어실
354-M-HV-203UPS & SC실
합 계10
3. 공량산출서
□ 항온항습설비(1개월당)
대상설비기기번호대 수냉방용량(RT)기준인원할증공 량(MD)비 고
항온항습기354-M-CJ-201A1171-1기준 1Unit
354-M-CJ-201B20%0.2추가 Unit
354-M-CJ-201C
합 계31.4
□ 냉난방설비(1개월당)
대상설비기기번호대 수냉방용량(RT)기준인원할증공 량(MD)비 고
흡수식냉동기354-M-CH-1011125170%0.7기준 1Unit
합 계
공기조화설비354-M-HV-10158124%0.24추가 Unit
354-M-HV-10264%0.04
354-M-HV-2016124%0.24
합 계30.520
패키지에어컨354-M-HV-1031-15%0.05소형단위냉동기
354-M-HV-202
354-M-HV-203
합 계30.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42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69호, 2017.05.18)
1. 용역기간 : 1년
2. 순계약금액 :16,135,617원(부가세 별도)
3. 표준담보기간 : 2년
4.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 없음
5. 적용요율
유지(관리, 보수) - 설비부문 - 설비
공제가입금액
5억원 이하
기본요율가산요율
1.012%0.163%
6.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구 분순계약금액적용요율공제료
① 1단계 공제료16,135,6171.012%163,292
② 2단계 공제료0.163%26,301
합 계(①+②)189,593
*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산출내역서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료 산출내역서
□ 산출기준
- [유지보수분야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지원 변경안내]
플랜트기술처플랜트관리·QC부-1267(2022.09.15.)
1. 금액산출
- ① 요율적용(노무비 × 요율(0.125%), ② 최저보험료(20,000원) 中 큰 금액
※ 최저보험료(2만원) 제도 운용에 따른 하한금액 설정
(단위 : 원)
구 분① 요율적용② 최저보험료
노 무 비6,403,023-
적용요율0.125%
금 액8,00320,000
- 요율적용금액(5,845) 대비 최저보험료(2만원)이 크므로 최저보험료 적용

용역설계기준

용 역 설 계 기 준

번호항 목설 계 기 준적용비율
(단가)
비 고
1제경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제9조 (직접인건비의 110 ~ 120%)110%
2기술료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제10조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20%
3노무공량플랜트기술처기계기술부-28(2022.02.09.)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설계기준 개정보고"공량산출서 참고
4적용노임단가1) 중급기술자2026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계/설비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300,463
2) 초급숙련기술자2026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계/설비 초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217,582
5손해배상공제료1단계공제료(순용역원가*1.012%) + 2단계공제료(순용역원가*0.1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5억원이하 유지(관리,보수) 설비부문 적용]
1.172%
6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플랜트기술처플랜트관리·QC부-1267(2022.09.15.) "유지보수분야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지원 변경안내"요율적용 또는
최저보험료(2만원)
7직접경비경비 : UPS 및 항온항습설비 용역 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편도적용, 사내지급기준 준용, 원거리 설비 있는 경우에 한함.)
- 2022년도 부서예산편성기준 여비교통비 참고단가 : 8400원(20km 기준)
420Km당
8소모재료비용역수행중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자재류(FILTER, 벨트 등)를 말하며, 실비정산임과년도 실적적용실적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