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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분당사업소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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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산엠이씨
낙찰금액
19,357,000원 · 낙찰률 87.53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1(수)

요약 AI 요약

분당열원과 복정·도촌·여수·대장 열수송 연계시설의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보수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3:00지남
개찰04/01(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97,000원
배정예산
21,996,7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2769-000
참조번호
301100-26010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97,000원
배정예산
21,996,7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 분내 용
용 역 명2026년도 분당사업소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임
용 역 비추정가격 : ₩ 19,970,000(VAT 별도)
(부가세별도,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공제)료 포함)
예산과목제조 / 수선유지비 / 열원정기유지보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년
계약방법수의계약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1항 4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하자보수보증금율 2%)
용역감독원기계과장, 기계과 담당
준공검사원운영관리과장, 운영관리과 담당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13조(수의계약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에 따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0.27.> 4.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5.9.30.><개정 2022.9.5.>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2026년도 분당사업소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2. 용역목적 분당열원, 복정/도촌/여수/대장 열수송 연계시설의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보수를 실시하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본 용역을 실시함. 3. 용역내용 가. 위 치 ◦ 분당사업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 도촌가압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4 ◦ 복정가압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09 ◦ 여수가압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3 ◦ 대장가압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12-21 나. 용역기간 : 2026년 4월 25일 ~ 2027년 4월 24일 4. 용역범위

가. 정기점검주기 및 기간

구 분항온항습기흡수식냉동기패키지에어컨공기조화기
점검주기 및 기간연중 12회
(매월 1회)
연중 5회연중 5회연중 2회

◦ 긴급보수 : 발생 시 (4시간 이내)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단, 설비점검 시 공기조화설비, 냉각탑, 펌프류, 각종필터 및 제어장치 등의 주변설비를 모두 포함 나. 용역대상설비

구 분수 량냉방용량
(USRT)
비 고
분당열원흡수식냉동기140열원동
공기조화기38관리동 공조실
항온항습기21.8열원동 중앙제어실
6.1증설축열조 제어실
패키지에어컨213.2열원동 전기실
14.1증설동 체력단련실
1.6테니스장 탈의실
22.8증설동 노동조합 사무실
1.5증설동 강당
5.9증설축열조 전기실
복정가압장18.5제어실
3전기실
도촌가압장항온항습기14.5제어실
패키지에어컨8.5전기실 B1
13.2전기실 B2
여수가압장항온항습기3.2제어실
패키지에어컨223.5전기실
11.7축전지실
대장가압장항온항습기3제어실
패키지에어컨213.2전기실
11.7축전지실

* 냉방용량은 USRT(=3024kcal/h) 적용

Ⅲ. 용역 시방서

1. 용역 역무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항온항습설비의 경우 연중 12회, 냉방설비(흡수식 냉동기, 패키지 에어컨)의 경우 연중 5회, 공기조화기의 경우 연중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이전 점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차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실내기, 실외기 및 공조기 내 Fan Coil 및 냉각 Fin 등 점검 및 세척을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흡수식냉동기 사용 종료 시 휴지보존을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실비정산 보수 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의거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자. 설비점검 시 공기조화설비, Diffuser, 냉각탑, 펌프류, 급탕․난방열교환기, FCU, 각종필터 및 제어장치 등의 주변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차. 대상기기별 정기점검주기 및 기간 - 대상기기별 구체적인 점검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항온항습기흡수식냉동기패키지에어컨공기조화기
점검주기 및 기간연중 12회
(매월 1회)
연중 5회연중 5회연중 2회

2. 용역 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의 역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자격, 임무, 정원, 교체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관련법규, 계약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는 계약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행방법 2) 상세 업무내역별 수행계획 다.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결과 보고 1) 정기점검 완료 후에는 첨부 양식에 의거 점검 사진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점검결과의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설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2) 긴급보수결과는 시행완료 후 3일 이내에 긴급보수 보고서를 제출 한다. 라.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환경교육을 필한 후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점검시행 전 설비에 대한 도서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제반 설비의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바. 설비의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적 위험이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점검 중 기기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 밸브류 개방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3. 대상설비 : Ⅱ. 용역개요 ‘용역대상설비’ 참조 4. 제출도서

구 분부 수제 출 일비 고
1) 용역착수계1계약 후 7일 이내
2) 현장대리인계
3) 용역수행계획서
4) 정기점검보고서정기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5) 긴급보수보고서긴급보수 완료 후 3일 이내
6)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필요수량발주자 요구시
7) 준공서류1준공일(전자계약시스템)
구 분점검항목주 요 점 검 내 용
1필터류- 상부의 Filter를 꺼내어 온수(20~30℃)로 공기통과 반대편
으로부터 살수 소제한 후 건조
2제어조작반- 볼트 조임 상태 및 배선상태 점검
- 전원계통 이상 유무 및 Fuse 단락여부 점검
- 제어기 및 제어변의 설정값 및 동작상태 점검
3송풍기- Belt 이완 및 손상 여부
(손으로 눌러 15mm정도 눌러지도록 고정)
- Bearing의 Grease 주유상태 및 누유 여부
- 전동기 전류 및 절연저항 측정
4전동기제어반- 각종 전동기 ON/OFF Control 상태 점검
- 지락, 단락 과부하 등 전기적인 보호 장치 점검
5응축기- Coil 상태점검 및 소제
- 전동기 전류 및 절연저항 측정
- 응축기 압력점검
6가열기-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과열 T.C 작동상태(70℃ Setting)
7압축기- 이상음 발생유무
- 전동기 전류 및 절연저항 측정
- Gas 누설 유무점검
- 방진상태 점검
8가습기- 가습기 소제를 위하여 드레인 밸브를 열고 급수 (10분이상)
-  Heater 절연저항 측정
- 급수밸브 수량 조절
9Casing- 왁스사용 외장 손질
- 페인트 벗겨진 부분 점검 및 도장
구 분점검 내용점검 상태점검 결과비 고
압축기운전전류(A)# 1
# 2
절연저항(㏁)# 1
# 2
GAS누설 유무점검
COMP냉각상태
응축기운전전류(A)# 1
# 2
절연저항(㏁)# 1
# 2
운전상태(소음,진동)
냉각기 청소상태
송풍기운전전류(A)
절연저항(㏁)
BELT 장력상태
BEARING GREASE 주입
조작반전기배선, 단자상태
조작스위치 상태
개폐기 동작 상태
열동계전기 동작상태
각 LAMP상태
구 분점검 내용점검 상태점검 결과비 고
제어반고압 스위치# 1
# 2
저압 스위치# 1
# 2
냉각 T.C
STEP CONTROL
ROOM T.C
ROOM 습도 SENSOR
CASING외장손실 및 도장
기타FILTER 청결상태
급수 및 DRAIN상태
PACKING상태
나사, 볼트 체결상태
냉매 순환상태
냉매 전자변 상태
증발기 냉각 상태
냉매 LEAK 상태
작업사항
종합점검결과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 2】 공기조화기 점검보고서 년 월 일( )요일

구 분점검 내용점검 상태점검 결과비 고
송풍기운전전류(A)# 1
# 2
절연저항(㏁)# 1
# 2
BELT 장력상태
Bearing Grease주입
CASING외장손실 및 도장
H/E이상음 및 누수유무
TCV 작동상태
Sensor 및 계기류
기 타FILTER 청결상태
급수 및 DRAIN상태
PACKING상태
나사, 볼트 체결상태
작업사항
종합점검결과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 3】 패키지에어컨 점검보고서 년 월 일( )요일

구분점검 내용점검 상태점검 결과비 고
송풍기운전 전류(A)
절연저항(㏁)
BELT 장력상태
BEARING GREASE 주입
기 타FILTER 청결상태
급수 및 DRAIN 상태
PACKING 상태
나사, 볼트 체결상태
진동 및 소음
냉각수 유량
casing외장손실 및 도장
작업사항
종합점검결과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 4】 흡수식냉동기 점검보고서 년 월 일 ( ) 요 일

구 분점검 내용점검 상태점검 결과비 고
조작반
및
제어반
전기배선, 단자상태
고, 저압 차단스위치
브라인, 냉각수 플로우스위치
용 액용액 PUMP 전류
흡수촉진제 양
냉 매냉매 순환 상태
냉매 LEAK 상태
CASING외장손실 및 도장
기 타나사, 볼트 체결상태
PACKING 상태
급수 및 DRAIN 상태
진동 및 소음
작업사항
종합점검결과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 5】 긴급보수 보고서

보수일자년 월 일 ( )요일
고장내용
발생원인
보수내용
소요자재
특기사항

보수책임자 : (인) 보수담당자 : (인) 확 인 자 : (인)

Ⅳ.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분당사업소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일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착수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용역수행계획서 1부 - 세부 점검계획서 -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서약서 포함) - 비상연락망 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증권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증서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서류 제3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설계서 내용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및 용역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용역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 중 시행하지 못하는 특성시험 등 정밀점검은 필요 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계약상대자 보유 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결과 보고서를 별지 1,2,3,4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긴급보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계약상대자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수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수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⑤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하자보증기간) ①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기성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자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④ 긴급보수 시 사용된 보수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정산하되 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업(유지, 검사, 감리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 기성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기성)검사원 1부 2. 준공(기성)내역서 1부 3. 임금체불확인서 1부(발주자 서식 참조) 4.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발주자 서식 참조) 5. 안전확인서 1부(발주자 서식 참조) 6. 기타 증빙서류 제12조(하도급관리) ① 본 용역을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만약 용역수행 중 하도급사실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용역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작업의 성격상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승인요청을 발주자에 신청,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 제13조(기타) ①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