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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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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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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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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슬러지·준설토
- 낙찰업체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 낙찰금액
- 43,156,575원 · 낙찰률 88.01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036806 | 03/17(화) | 43,156,5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주계약업체 78.7%) 유한회사 남천운수 (도급업체 21.3%) |
| R26TE13001984 | 03/17(화) | 43,156,5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주계약업체 78.7%) 유한회사 남천운수 (도급업체 21.3%) |
요약 AI 요약
목포시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를 비정기적으로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350톤을 실시간으로 운반·처리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하수처리오니(51-01-02) 운반·처리(상차 포함), 총 350톤
- 탈수동 호퍼 수집 → 공인계량소 계량 → 운반·처리 절차 수행 및 계근표 당일 감독관 제출
- 공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 실시간 반출 대응
- 운반 차량은 오수 누출 방지 장비를 갖춘 적합한 구조·사양이어야 함
-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 및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 이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착수 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671,818원
- 배정예산
- 49,13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9880-000
- 참조번호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671,818원
- 배정예산
- 49,13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북항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평상시에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주자” 필요시 하수처리오니(하수찌꺼기)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하수찌꺼기)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물량을 위탁운반․처리하기 위해 적용하며,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가. 위 치 :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1230) 북항하수처리장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2. 용역범위 가.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처리예정량 : 총 350톤 ※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및 하수처리오니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예정량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처리시기 1)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위탁처리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위탁처리(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 반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오니의 성상 -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함수율 76~80%의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마. 처리절차 1) 북항하수처리장 : 탈수동 호퍼 수집 → 계량 → 운반․처리 ※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처리조건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호퍼가 충만되어 “2의 다”항에 따른 처리시기 도래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단,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처리 시 해당 하수처리장 내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대상 사업자 “계약상대자”의 요건 가. 처리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참가자격
2)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운반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 혼합방식 1) 위의 “가”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나”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총구성원 4개 업체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율(출자비율)이 높은 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기성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 고 |
|---|---|---|---|
| 2026. 3. 10.(화) 10:00 | 2026. 3. 13.(금) 10:00 | 2026. 3. 13.(금) 11:00 | 개찰용 PC전용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7% 수집운반 21.3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3. 12.(목) 18:00까지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6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60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