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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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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슬러지·준설토

낙찰업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낙찰금액
77,192,500원 · 낙찰률 89.64%
낙찰하한율
88%
참가
9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85881204/10(금)77,192,500원금차 244일, 총차 244일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주계약업체 73.6%)
유한회사 남천운수 (도급업체 26.4%)
R26TE1385624804/10(금)77,192,500원금차 244일, 총차 244일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원 (주계약업체 73.6%)
유한회사 남천운수 (도급업체 26.4%)

요약 AI 요약

목포시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를 비정기적으로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700톤을 실시간으로 운반·처리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0:00지남
개찰04/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942,727원
배정예산
87,93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5846-000
참조번호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1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942,727원
배정예산
87,93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북항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평상시에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주자” 필요시 하수처리오니(하수찌꺼기)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하수찌꺼기)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물량을 위탁운반․처리하기 위해 적용하며,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가. 위 치 :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1230) 북항하수처리장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2. 용역범위 가.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3차) 나. 처리예정량 : 총 700톤 ※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및 하수처리오니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예정량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처리시기 1)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위탁처리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위탁처리(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 반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오니의 성상 -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함수율 76~80%의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마. 처리절차 1) 북항하수처리장 : 탈수동 호퍼 수집 → 계량 → 운반․처리 ※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처리조건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호퍼가 충만되어 “2의 다”항에 따른 처리시기 도래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단,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처리 시 해당 하수처리장 내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대상 사업자 “계약상대자”의 요건 가. 처리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참가자격

2)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운반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 혼합방식 1) 위의 “가”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나”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총구성원 4개 업체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율(출자비율)이 높은 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기성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총 중량 범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운반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운반자가 모든 제반 책임을 진다. 마.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유기성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하수처리오니의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가 사전에 “계약상대자(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2)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운반자 및 처리자)”가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및 공문으로 통보하며, 그 변경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하수처리오니의 계량은 “2의 마항”에 따라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5. 보증사항

가. 하수처리오니의 상차, 하차 및 운반 시 해당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 또는 오수가 도로에 유출되거나 흩날림, 기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 예방 조치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며, 해당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피해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에 하수처리오니가 운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다. 하수처리오니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처리증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또는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반 및 처리가 불가할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에 용역을 주어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계약 금액 이상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계약상대자(대표사)”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될 경우 다음 분담비율의 2처리 업체가 대표사의 모든 책임 및 의무를 져야 한다.

바.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6. 대금지불방식 가.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완료)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나.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 상기 지급시기는 변동이 가능하다. 7.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가.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 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7)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8. 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가~라”항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 처리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2026. 4. 7.(화) 10:002026. 4. 10.(금) 10:002026. 4. 10.(금) 11:00개찰용 PC전용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3.6% 수집운반 26.4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4. 09.(목) 18:00까지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북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6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60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