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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사장 수목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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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기타
- 낙찰업체
- 대한종합조경(주)
- 낙찰금액
- 45,000,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0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95000 | 03/24(화) | 50,000,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2614 | 03/24(화) | 50,000,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739203 | 03/05(목) | 45,000,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710904 | 03/05(목) | 45,000,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대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사장에 그늘목·차폐·정원형 수목을 식재하여 동물복지와 이용객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화단철거
- 고사목 제거 및 수목전정
- 그늘목·차폐·정원형 수목 식재
- 수목 이식(굴취·운반·가식)
-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식재 후 관리(관수·전정·월동보호·병충해구제·시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4(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4(수) 16:29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04(수) 16:30 | 지남 |
| 개찰 | 03/04(수)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8059-000
- 참조번호
- 조경과-2114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사장 수목식재공사 2. 위 치 : 동물원내 방사장 3. 공사목적 ○ 동물 방사장 내 수목식재로 동물원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이용객 관람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4. 공사개요 ○ 그늘목, 차폐, 정원형 수목 식재 5. 공사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공사시방서.hwpx ===
「 2026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사장 수목식재공사」
시 방 서
2026. 2
서 울 대 공 원
목 차
제 1 장 총칙 1 1-1 총칙일반 1 1-2 공사시행 4 1-3 시공기준 7 1-4 시공관리 8 1-5 가설시설물 11 1-6 품질관리 및 검사 13 1-7 안전관리 14 1-8 환경관리 19 제 2 장 식재 21 2-1 일반사항 21 2-2 수목이식 24 2-3 수목식재 27 2-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32 2-5 식재 후 관리 33
제1장 총 칙
1-1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대공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방사장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함. 공사의 위치 서울대공원 일대(경기 과천시 막계동 833) 본 공사의 주요목적물 화단철거 고사목 제거 및 수목전정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다”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2장 식재
2-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1.2.1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4)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 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5 가설시설물에 따른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
| 중북부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
| 중부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
| 남해안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
| 제주지역 | 제주 | 2월 10일~5월 5일, 10월 20일~1월 10일 |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 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예방나무주사를 하였고 굴취 시 재선충병 방제(약제살포 등)한 소나무 식재 생산(굴취)에서 하자까지 이력사항 기록관리 등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 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 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 」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 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 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2-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2-5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 재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 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