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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골공원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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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샘골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 샘골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성현이앤씨
- 낙찰금액
- 34,020,600원 · 낙찰률 88.4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3/1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2860006 | 03/10(화) | 34,020,6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성현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56983 | 03/10(화) | 34,020,6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성현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읍시 샘골공원 보강토 옹벽 6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구조계산서·기존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반영 여부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잠재 위해요인 조사)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부재별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공법·우선순위·소요예산, 시공개요도면)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e-보고서)
-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4: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432,727원
- 배정예산
- 38,97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7194-000
- 참조번호
- 정읍시 공고 제2026 - 501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432,727원
- 배정예산
- 38,9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샘골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샘골공원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3.
정 읍 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샘골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2. 위 치 : 정읍시 수성동 376번지 일원 3.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6개소
| 시설물명 | 위치 | 제원(M) | 준공년도 | 비고 | |
|---|---|---|---|---|---|
| 시설물명 | 위치 | 연장 | 높이 | 준공년도 | 비고 |
| 보강토 옹벽 A | 정읍시 수성동 376 일원 | 72.5 | 4.5 | 2023 | |
| 보강토 옹벽 C | 118.3 | 5.0 | |||
| 보강토 옹벽 C-1 | 117.2 | 4.2 | |||
| 보강토 옹벽 D | 107.3 | 5.0 | |||
| 보강토 옹벽 D-1 | 62.3 | 4.7 | |||
| 보강토 옹벽 D-2 | 130.5 | 5.0 |
4. 용역설명 본 용역은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 및 필요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시행청 필요에 의한 단축)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될 때
과업수행예정표
| 용역기간 과업내용 | 비율 (%) | 용역기간 | 비고 | ||
|---|---|---|---|---|---|
| 용역기간 과업내용 | 비율 (%) | 20 | 40 | 60 | 비고 |
| 자료수집 및 검토 | 10 | 10 | |||
| 현장조사 및 시험 | 30 | 15 | 15 | ||
| 결과분석 및 시설물 상태·평가 | 20 | 5 | 10 | 5 | |
| 보수·보강필요성 판단, 공법제시 | 10 | 10 | |||
| 종합결론 및 건의 | 15 | 5 | 10 | ||
| 보고서 작성 | 5 | 5 | |||
| 소계 누계 | 100 | 30 30 | 40 70 | 30 100 |
과 업 지 시 서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샘골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 하며, 정읍시를 "발주기관" 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 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 시설물명 | 위치 | 제원(M) | 준공년도 | 비고 | |
|---|---|---|---|---|---|
| 시설물명 | 위치 | 연장 | 높이 | 준공년도 | 비고 |
| 보강토 옹벽 A | 정읍시 수성동 376일원 | 72.5 | 4.5 | 2023 | |
| 보강토 옹벽 C | 118.3 | 5.0 | |||
| 보강토 옹벽 C-1 | 117.2 | 4.2 | |||
| 보강토 옹벽 D | 107.3 | 5.0 | |||
| 보강토 옹벽 D-1 | 62.3 | 4.7 | |||
| 보강토 옹벽 D-2 | 130.5 | 5.0 |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과업의 중단, 과업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중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이력서 붙임-칼라사진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6)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2.2.4 공정보고 및 단계별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보고 : 필요시 ③ 최종보고 : 준공 20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 및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점검진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 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 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① 진단시는 강교전문기술자,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 고 서
5.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시)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3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과업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점검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 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 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샘골공원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 추정금액 | 금38,976,000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3. 6.(금) 09:00 |
| (기초금액) | (금삼천팔백구십칠만육천원) | 접수 마감일시 | 2026. 3. 10.(화) 14:00 |
| 추정가격 | 금35,432,727원 | 개찰일시 | 2026. 3. 10.(화) 15:00 |
| 부가가치세 | 금3,543,273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참가자격
(토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 - 불허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5. 현장설명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부서 (정읍시 산림녹지과) 담당자 확인(경유 필)을 받은 기술자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보유증명서 1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시설물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063-539-5772, 임진형)로 문의바랍니다. **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