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가수원 중 등 2교(진잠중) 옹벽 상반기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가수원 중 등 2교(진잠중) 옹벽 상반기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7030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근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0,723,000원 · 낙찰률 90.00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0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282251103/11(수)10,723,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식회사 태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281648103/11(수)10,723,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식회사 태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수원중·진잠중 옹벽 2개소에 대한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손상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5(목)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5(목) 16:00지남
개찰03/05(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30,909원
배정예산
11,914,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030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830,909원
배정예산
11,91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2.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2. 과업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4) 상태평가 (5) 선택과업(전산자료 입력)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외관망도 포함)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유지관리비 산출 등) (8) 제3종시설물 지정 (9) 보고서작성[종합보고서, 요약서, 부록(외관망도, 사진첩 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때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제1장 과업수행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아. 선택과업(도면작성 및 전산입력)은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작성 후 관련자료 제출 및 전산자료를 FM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 안정성평가(필요시) 및 보수․보강공법 등을 선정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6조의1 및 영 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및 전산입력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계를 사용한다. 라.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상반기 각 2부 - 외관조사망도, 각종사진 등 포함 2) 요약보고서 상반기 각 2부 3) 성과품 CD-ROM(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상반기 각2SET 4) 설계도서 작성 각 2부 5. 안전점검 결과 보고 가. 본 과업 수행중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