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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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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바른안전
- 낙찰금액
- 22,268,961원 · 낙찰률 88.29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8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46445 | 04/21(화) | 22,268,96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바른안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39918 | 04/21(화) | 22,268,96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식회사 바른안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해시 장유4지구와 장유31지구의 옹벽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내구성 확보를 도모하는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등)
-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측점분할, 측량,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실측도면 작성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FMS 자료 작성·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9(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6: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3762-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188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과업명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 대상시설물(범위)
라. 용역의 세부내용 1)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 4)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 보고서 작성 2)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 5) 실측도면 작성 8) FMS 자료 작성 및 입력 3)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6)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반·특별 과업지시서
제 3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시설물(범위)
4.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 4)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 보고서 작성 2)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 5) 실측도면 작성 8) FMS 자료 작성 및 입력 3)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6)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 구 분 | 기본과업 | 재료시험 기준수량 | 비 고 |
|---|---|---|---|
| 콘크리트 옹벽 | • 측점 분할 | • 20m 간격, 신축이음부 | ㆍ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
| • 측량(계획선형 오차) | • 옹벽의 선형측량 및 수준측량 | - | |
| • 반발경도시험 | • 총수량 = (총 연장 ÷50m)개소 | ||
| • 탄산화 깊이 측정 | • 총 연장 - 100m미만 : 2개소 - 100m이상 : 최소2개소 +100m당 1개소추가 | ㆍ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
6.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6.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상태평가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 ②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③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 6.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① 종합평가 결과 산정 ② 안전등급 지정 6.6 보고서 작성 1)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① 결과정리 ② 보수보강방안 제시 ③ 유지관리방안 제시 6.7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정밀점검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7.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과 업 내 용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35일 | 40일 | 45일 | 비 고 |
|---|---|---|---|---|---|---|---|---|---|---|
|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외관조사 3) 대상시설물의 이력조사 | ||||||||||
| • 현장시험 1) 측점 분할 2) 측량 3) 반발경도시험 4) 탄산화시험 | ||||||||||
| •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시험 결과 분석 | ||||||||||
| • 보고서 작성 1) 점검 결과에 따른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제시 2) 종합보고서 작성 |
3. 설 계 예 산 서
=== (붙임1) 공고문(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_수정.pdf ===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공고 제2026–188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장유4지구(내덕동 223-4), 장유31지구(삼문동 801) 다 . 용역내용 : 제2종시설물(옹벽 2개소)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용 역 비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 공원과 정소민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9.(목) 16:00 ~ 4. 15.(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5.(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 ||
|---|---|---|
|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과업·요구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설계년월 | 2026. 02. | ||||||||
|---|---|---|---|---|---|---|---|---|---|---|---|---|---|
| 2026년도 | |||||||||||||
|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과업내역 | |||||||||||||
| 과업내용 | 대상시설물 | 비고 | |||||||||||
| 정밀안전점검 | 1. 장유4지구 2. 장유31지구 | 옹벽 | |||||||||||
| ○ 용역비 내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용역비 | 일금영원정 | ||||||||||||
| 0 |
| 과업명 :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직접인건비 | 0 | 0 | ||||||||||
| 1) 외 업 | 17.5 | 인·일 | ||||||||||
| 2) 내 업 | 6.4 | |||||||||||
| 2. 직접경비 | 0 | 0 | ||||||||||
|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 ||||||||||||
| 가. 일비 | 17.5 | 인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4 | 대 | 0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7.0 | 인 | 0 | ||||||||
| 4) 위험수당 | 10 | % | 0 | |||||||||
| 5) 기계기구손료 | 5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PAGE기준 | 3 | 권 |
| 과업명 : 2026년 장유4지구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
| 1) 외 업 | 인·일 | 17.5 | ||
| 2) 내 업 | 6.4 | |||
| 2. 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 ||||
| 가. 일비 | 일 | 17.5 | 직접인건비 외업인,일수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대 | 4.0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7.0 | 외업인원수의 40% |
| 4) 위험수당 |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 % | 10.0 | |
|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5% | 5.0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쪽 기준 | 권 | 3.0 |
| 산출내역 | |||||||||||||||||||||||||||||||||||||||
|---|---|---|---|---|---|---|---|---|---|---|---|---|---|---|---|---|---|---|---|---|---|---|---|---|---|---|---|---|---|---|---|---|---|---|---|---|---|---|---|
|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출내역 | |||||||||||||||||||||||||||||||||||||||
| [별표24]관련 | |||||||||||||||||||||||||||||||||||||||
| 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 ||||||||||||||||||||||||||||||||||||||
| 1. 기본현황 | |||||||||||||||||||||||||||||||||||||||
| 구분 | 위치 | 용도 | 연장(m) | 높이(m) | 준공일 | 경과년수 | 비 고 | ||||||||||||||||||||||||||||||||
| 장유4지구 | 김해시 내덕동 223-4 | 도로옹벽 | 178.0 | 7.0 | 2001 | 25 | |||||||||||||||||||||||||||||||||
| 장유31지구 | 김해시 삼문동 801 | 289.0 | |||||||||||||||||||||||||||||||||||||
|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 |||||||||||||||||||||||||||||||||||||||
| - 옹벽 | |||||||||||||||||||||||||||||||||||||||
| 구분 | 규격(m) | 정밀안전점검 | 비고 | ||||||||||||||||||||||||||||||||||||
| 전체 | 외업 | ||||||||||||||||||||||||||||||||||||||
| 옹벽 | 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 200m, 부지옹벽 | 15 | 11 | [별표22] | |||||||||||||||||||||||||||||||||||
| 3. 시설물별 조정비 및 대가의 조정 | |||||||||||||||||||||||||||||||||||||||
| 1) 장유4지구 | ※ 조정비 산출 | [별표 23] | [별표 23] | ||||||||||||||||||||||||||||||||||||
| 구분 |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제1항 관련) | 시설물의 보정비(제62조 관련) | 기준인원수 조정 | 비고 | 높이별 | 길이별 | |||||||||||||||||||||||||||||||||
| 구조형식 | 규모별 | 용도별 | 복잡도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 조정비 | 보정비 | 5m | 0.90 | 100m | 0.80 | ||||||||||||||||||||||||||||
| 높이 | 길이 | 평균 | 10m | 1.00 | 200m | 1.00 | |||||||||||||||||||||||||||||||||
| 콘크리트 | 7.0 | 178.0 | - | 도로옹벽 | (1±0.15) | (15년 초과) | (미제공) | 평균높이 = | 7.0m | 높이별 조정비 | = 0.9+[(1-0.9)/(10-5)]×(7-5) = | 0.940 | |||||||||||||||||||||||||||
| 조정 및 보정계수 | 1.0 | 0.94 | 0.96 | 0.95 | 1.1 | 0.85 | 1.05 | 1.00 | 1.05 | 0.90 | 길이 = | 178.0m | 길이별 조정비 | = 0.8+[(1-0.8)/(200-100)]×(178-100) = | 0.956 | ||||||||||||||||||||||||
| 2) 장유31지구 | ※ 조정비 산출 | ||||||||||||||||||||||||||||||||||||||
| 구분 |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제1항 관련) | 시설물의 보정비(제62조 관련) | 기준인원수 조정 | 비고 | 높이별 | 길이별 | |||||||||||||||||||||||||||||||||
| 구조형식 | 규모별 | 용도별 | 복잡도 | 경과년수 | 전차보고서 | 조정비 | 보정비 | 5m | 0.90 | 200m | 1.00 | ||||||||||||||||||||||||||||
| 높이 | 길이 | 평균 | 10m | 1.00 | 300m | 1.20 | |||||||||||||||||||||||||||||||||
| 콘크리트 | 7.0 | 289.0 | - | 도로옹벽 | (1±0.15) | (15년 초과) | (미제공) | 평균높이 = | 7.0m | 높이별 조정비 | = 0.9+[(1-0.9)/(10-5)]×(7-5) = | 0.940 | |||||||||||||||||||||||||||
| 조정 및 보정계수 | 1.0 | 0.94 | 1.18 | 1.06 | 1.1 | 0.85 | 1.05 | 1.00 | 1.16 | 0.90 | 길이 = | 289.0m | 길이별 조정비 | = 1+[(1.2-1)/(300-200)]×(289-200) = | 1.178 | ||||||||||||||||||||||||
| 4. 기준 인원수 | |||||||||||||||||||||||||||||||||||||||
| *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적용기준 인원수 | 대가의 | 특별할증 | 대가조정에 따른 기준인원수 | 비고 | |||||||||||||||||||||||||||||||||||
| 구 분 | 전체 | 외업 | 내업 | 조정비 | 보정비 | (난이도) | 전체 | 외업 | 내업 | ||||||||||||||||||||||||||||||
| 장유4지구 | 15.0 | 11.0 | 4.0 | 1.05 | 0.90 | 0.8 | 11.3 | 8.3 | 3.0 | ||||||||||||||||||||||||||||||
| 장유31지구 | 1.16 | 12.5 | 9.2 | 3.3 | |||||||||||||||||||||||||||||||||||
| 합 계(적용인원수) | 23.8 | 17.5 | 6.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