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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외 2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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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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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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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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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6BK01275874-001.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보험
- 배정예산
- 4,000억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마감
- 2036/10/30(목) 18:00 · D-367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외 1
- 무슨 일
-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공급
요약 AI 요약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상품·담보별로 보험료를 제안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사업이다.
- 단체보험 패키지상품 7종(기본형, 암진단보장형, 종합진단보장형, 의료비보장형, 의료비종합보장형, 의료·진단비보장형, 종합보장형)
- 선택특약 담보 21종(암진단, 특정질병진단, 심장질환진단, 뇌질환진단, 골절진단, 화상진단, 암수술비, 골절수술비, 수술비, 화상수술비, 입원일당, 암입원급여, 공상일당, 업무중상해입원일당, 경찰공무원순직사망,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위로금, 외상성절단위로금, 전화금융사기위로금, 일상생활배상, 강력범죄위로금, 상해소득보상금)
- 상품별 보장내용(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처방조제 포함), 입원일당 등)
- 가격제안서(공급 상품 및 선택특약 담보별 총액 견적, 가입대상자·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인원·평균연령 적용)
-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서, 상품별 가격제안서 목록, 협상대상 보험상품 약관 등 가격자료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작성·등록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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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배정예산
- 400,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생명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업(기타보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개찰 | 2036/01/31(목) 18:00 | D-339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30(목) 18:00 | D-367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공급
용역 › 보험
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 상품·담보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보험을 인수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및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응 및 보험증권 발급
- 보험기간 중 담보 추가·요율 정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275874-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40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인가·상품 종목에 맞나, 담보·한도·자기부담과 대상 규모로 본 위험이 기초금액에 맞나, 무심사 전원 인수·계약 뒤까지 이어지는 보장처럼 떠안는 꼬리 위험이 있나다. 지급여력 하한(100~150%)·민원등급·재보험 조건도 회사별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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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물 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 매 예정금액 |
|---|---|---|---|---|
| 단체상해보험 | 84131699 | 1. 기본형상품 2. 암진단보장형 상품 3. 종합진단보장형 상품 4. 의료비보장형상품 5. 의료비종합보장형상품 6. 의료․진단비보장형상품 7. 종합보장형상품 8. 암진단담보 9. 특정질병진단담보 10. 심장질환진단담보 11. 뇌질환진단담보 12. 골절진단담보 13. 화상진단담보 14. 암수술비담보 15. 골절수술비담보 16. 수술비담보 17. 화상수술비담보 18. 입원일당담보 19. 암입원급여담보 20. 공상일당담보 21. 업무상 상해입원 일당담보 22. 경찰공무원 순직사망담보 23.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위로금담보 24. 외상성절단위로금담보 25. 전화금융사기 위로금 26. 일상생활배상 27. 강력범죄 위로금 28. 상해소득보상금 | 8413169901 8413169902 8413169903 8413169904 8413169905 8413169906 8413169907 8413169908 8413169909 8413169910 8413169911 8413169912 8413169913 8413169914 8413169915 8413169916 8413169917 8413169918 8413169919 8413169920 8413169921 8413169922 8413169923 8413169924 8413169925 8413169927 8413169928 8413169929 | 4,000억원 |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4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보 험 기 한 : 과업지시서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3833)' 또는 '생명보험업(교직원대상 3177)'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유 의 사 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 2.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 관련자료(평가방법은 아래 참조) 평가기준 : 적격성 심사 신청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로 평가 2. 손해보험회사는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적정잉여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함
3. 생명보험회사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 부채를 말함 4. 위 2, 3에 따른 평가는 관련 감독기관이 발표한 자료로 대체 가능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⑤ 감독관청의 인가서류(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혹은 보험업 근거서류 ※ ‘단체상해보험’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예외로 하여 계약진행 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을 적은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71/8846/8828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본청 서비스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장준기(전화 070-4056-6132) 메일(jjk0809@korea.kr) 3. 단체상해보험 상품별 보장내용
과업·요구
2026년 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공통사항】
1. (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단체보험계약을 제안요청하는 경우 구매예산에 관계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단체보험 상품․담보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단체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담보 상품을 추가하여 제안요청할 수 있으나, 상품에 특약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로 지정 불가합니다. (예) 암진단보장형상품형이 있을 경우 기본형+암진단담보(특약) 불가 ④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각 상품의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별지 제4-1호 서식 ‘연령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①항부터 ④항에 따라 제공한 남녀별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이 연령별 산출기초와 다른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2. 평균연령 보험나이는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보험개시일-생년월일)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제안 마감일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만 5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4. 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나.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보험요율을 기초로 할인율 등을 적용한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 보험요율 변경을 신청한 계약상대자는 보험개시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사후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최종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을 제안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다. 6. 재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1인만 제안한 경우 나. 최저 제안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은 재제안요청 시 만 3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 요청 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단일제안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다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은 변동이 불가하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점·평가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
(금액:원)
| 순번 | 상품명 | 가입인원 | 평균연령 | 총보험료 |
|---|---|---|---|---|
| 연번 |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담보명 | 거래 일자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성별 | 가입인원 | 평균 연령 | 단가 | 총보험료 | 거래처 |
|---|---|---|---|---|---|---|---|---|---|---|---|---|
| 일련 번호 | 물품식 별번호 | 세부 품명 | 가입 대상 | 담보명 | 가입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 연령 | 담보별보험료 | 총보험료 (한글 또는 한자) |
|---|---|---|---|---|---|---|---|---|---|---|
| 공무원 | 질병 사망 | 1억 | 남 | 100 | 23 | |||||
| 여 | 200 | 30 | ||||||||
| 재해 사망 | 5천만 | 남 | ||||||||
| 여 | ||||||||||
과업·요구
□ 보험가입대상 인원 및 연령 현황
| 구분 | 담보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연령 |
|---|---|---|---|---|---|---|
| 생명 ‧ 상해 보장 | 재해 사망 | 공무원 | 5,000만원 | 남 | ||
| 여 | ||||||
| 1억원 | 남 | |||||
| 여 | ||||||
| 공무원외 (무기계약직) | 남 | |||||
| 여 | ||||||
| 남 | ||||||
| 여 | ||||||
| 재해 후유 장해 | 공무원 | 남 | ||||
| 여 | ||||||
| 남 | ||||||
| 여 | ||||||
| 공무원외 | 남 | |||||
| 여 | ||||||
| 남 | ||||||
| 여 | ||||||
| 질병 사망 | 공무원 | 남 | ||||
| 여 | ||||||
| 남 | ||||||
| 여 | ||||||
| 공무원외 | 남 | |||||
| 여 | ||||||
| 남 | ||||||
| 여 | ||||||
| 입원 의료비 | 공무원 | 남 | ||||
| 여 | ||||||
| 공무원외 | 남 | |||||
| 여 | ||||||
| 배우자 | 남 | |||||
| 여 | ||||||
| 자녀 | 남 | |||||
| 여 |
주) 평균연령 산정 기준일은 보험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연령 산출 기초
① 담보명(가입금액)
| 번호 | 신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1 | 공무원 | 홍길동 | 남 | 720116 |
주) 각 담보당 가입금액별로 구분하여 엑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과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납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한다. 제6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공동계약 이행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②제1항의 공동계약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8조(계약조건 위반) 각종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납품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납품 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대표사 | 담보명 | 협정종류 | 출자비율 |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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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 ||||
| B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