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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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안내전광판_20240823772-03.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 추정가격
- 73.6억원
- 입찰 마감
- 2029/12/29(토) 18:00 · D-117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안내전광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 3,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각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업체와 규격·가격을 정하는 사업입니다.
- 안내전광판 3,000대 공급 (표준규격서 기준, 픽셀피치 1mm 초과 ~ 4mm 미만)
- 주요(핵심) 부품 중 하나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생산(원산지) 또는 조립가공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제출 (조달청 표준규격서 참고)
-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제출 (물품식별번호별)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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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363,636,363원
- 부가세
- 736,363,636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안내전광판 (5512190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3,000 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24(화) | 지남 |
| 개찰 | 2029/02/28(수) 18:00 | D-86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12/29(토) 18:00 | D-117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내전광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실내용 안내전광판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LED 디스플레이·안내 전광판에 해당한다.
- 표준규격(픽셀피치·SMPS 원산지) 충족 제품 제조
- 시험성적서·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등 법정 인증 취득
- 물품식별번호·협상품목 등록 및 종합쇼핑몰 등재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 제출과 가격협상
- 납품요구 후 30일 내 전국 수요기관 납품(하차도)
- 2년 하자담보책임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2/24(화)
- 공고번호
- 20240823772-00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7,3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기본 벽이고, 그 위에 조합 추천 지명(5개사)·혁신제품 지정·도 단위 지역 제한이 판을 더 좁힌다. 들어갈 수 있으면 화면 규모·설치 형태(옥외 대형, 특수 형태, 풍압 견딜 구조물)를 자사 생산·시공 능력으로 감당하나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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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40823772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4082377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안내전광판 (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 ) ○ 구매예정수량 : 3,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7,363,636,363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8.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3일~9월 2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 품명번호(5512190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과업·요구
[1차 제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표준규격서 내 픽셀피치에 따른 계약허용 범위 : 1mm초과 ~ 4mm미만 ○ 표준규격서 내 주요(핵심) 부품 중 하나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생산(원산지) 또는 조립가공을 한 것이어야 함 ○ 물품식별번호 신청 시 공통속성정보의 모델명을 ‘상품명-표면표출방식-픽셀피치-크기’의 순서로 작성 권장 ○ 계약규격의 수는 50개로 제한함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 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전파법」제 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제출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 - 대표규격은 표면표출방식(SMD, GOB, COB 등)별로 픽셀피치가 제일 작은 규격으로 함 (단, 동일한 표면표출방식에 제일 작은 픽셀피치가 같을 경우, 해당 규격들 중 캐비닛(함체)의 크기가 제일 큰 것을 대표규격으로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4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402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44 FAX : 0505-48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