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도로명주소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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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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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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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273-08.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간판·안내판·현수막
- 추정가격
- 40.9억원
- 입찰 마감
- 2028/08/03(목) 00:00 · D-66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도로명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맞는 도로명판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명판을 제조·공급할 업체를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명판(세부품명번호 5512171702) 제조·공급
-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규격서 작성(재료, 시험방법 포함)
- 인장강도·연신율·휘도율을 명시한 시험성적서 제출
- 안내판걸이구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명판 제품
-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급지역 제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가격협상 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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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090,909,090원
- 부가세
- 409,090,909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도로명판 (55121717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75,000 개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8/08(금) | 지남 |
| 개찰 | 2027/12/04(토) 18:00 | D-41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8/03(목) 00:00 | D-66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명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인쇄·도서·사무 › 간판·안내판·현수막
도로명주소 표지판(도로명판)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간판·표지판류에 해당한다.
- 시험성적서(인장강도·연신율·휘도율) 제출
- 규격서 작성·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 1년
-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 게시일
- 2025/08/08(금)
- 공고번호
- 20171204273-008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09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옥외광고업 등록과 안내판 직생이 먼저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까지인지, 그 위험작업(고소작업차·철도 야간·안전관리자 상주)을 우리 인력·비용으로 감당하는지, 조명 사인 전기 작업까지 하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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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71204273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1204273-06호 (구매결의번호 제001780823-00)
【주요 수정 내용】
1.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11.1.) 안내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품질점검 규격미달에 대한 사후조치 범위 등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오기 및 문구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명판 (세부품명번호 : 5512171702 ) ○ 구매예정수량 : 75,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4,090,909,09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구매규격 : 행정안전부의「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름 ○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2월 4일~1월 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주의사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본 구매 건은 동 조건 제2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55121717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붙임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상기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제품에 대한 인장강도, 연신율, 휘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의한 계약품목은 도로명판에 한하며, 안내판걸이구가 포함된 제품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내의 해당 품목별 납품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