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도로명주소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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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간판·안내판·현수막

추정가격
40.9억원
입찰 마감
2028/08/03(목) 00:00 · D-66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도로명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맞는 도로명판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명판을 제조·공급할 업체를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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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090,909,090원
부가세
409,090,909원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도로명판 (55121717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5,000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08(금)지남
개찰2027/12/04(토) 18:00D-417
입찰서 제출 마감2028/08/03(목) 00:00D-66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명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인쇄·도서·사무 › 간판·안내판·현수막

도로명주소 표지판(도로명판)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간판·표지판류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2025/08/08(금)
공고번호
20171204273-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옥외광고업 등록과 안내판 직생이 먼저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까지인지, 그 위험작업(고소작업차·철도 야간·안전관리자 상주)을 우리 인력·비용으로 감당하는지, 조명 사인 전기 작업까지 하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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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71204273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1204273-06호 (구매결의번호 제001780823-00)

【주요 수정 내용】

1.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11.1.) 안내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품질점검 규격미달에 대한 사후조치 범위 등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오기 및 문구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명판 (세부품명번호 : 5512171702 ) ○ 구매예정수량 : 75,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4,090,909,09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구매규격 : 행정안전부의「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름 ○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2월 4일~1월 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주의사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본 구매 건은 동 조건 제2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55121717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붙임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상기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제품에 대한 인장강도, 연신율, 휘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의한 계약품목은 도로명판에 한하며, 안내판걸이구가 포함된 제품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내의 해당 품목별 납품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