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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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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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기상전광판_20160602594-08.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 추정가격
- 36억원
- 입찰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기상전광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기상전광판 2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각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구매하는 구조다.
- 기상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2) 200대 공급
-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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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600,000,000원
- 부가세
- 360,000,00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45일
- 품명
- 기상전광판 (55121903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2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12(목) | 지남 |
| 개찰 | 11/30(월) 18:00 | D-4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상전광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기상 정보를 표출하는 전광판/LED 디스플레이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또는 위탁)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 1년
- 시험성적서·규격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 게시일
- 02/12(목)
- 공고번호
- 20160602594-008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6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기본 벽이고, 그 위에 조합 추천 지명(5개사)·혁신제품 지정·도 단위 지역 제한이 판을 더 좁힌다. 들어갈 수 있으면 화면 규모·설치 형태(옥외 대형, 특수 형태, 풍압 견딜 구조물)를 자사 생산·시공 능력으로 감당하나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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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서_기상전광판_20160602594-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602594-07 호 주요 정정사항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중간점검 주기 변경(1년 → 1년 6개월)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증 설명 추가(최근 1개월 이내) - 시험성적서 기한 변경(최근 1년 이내 → 최근 2년 이내) -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본 제출 인정 ◇ 6. 기타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 안내 문구 추가 ◇ 기타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및 기타 인용구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기상전광판 (세부품명번호 : 5512190302 ) ○ 구매예정수량 : 2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3,6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기상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상전광판, 세부품명번호 : 5512190302)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기상전광판)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 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 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에 의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검정을 면제함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