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가로수보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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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추정가격
40.9억원
입찰 마감
2028/06/29(목) 18:00 · D-62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가로수보호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가로수 보호판(세부품명번호 3012189901)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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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090,909,090원
부가세
409,090,909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가로수보호판 (3012189901)
수량
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개찰2027/10/31(일) 18:00D-383
입찰서 제출 마감2028/06/29(목) 18:00D-62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수보호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가로수 보호판(보호판+받침틀 조합형 포함)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금속 패널·펜스·차양 같은 금속구조물·패널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20171027129-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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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7102712908(가로수보호판).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1027129-08호 ○ 가격자료제출 중복문구 삭제 ○ 규정 및 정부부처명 현행화 ○ 규격별 단가 비교표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안내문 수정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안내문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5-0354-00호 ○ 세 부 품 명 : 가로수보호판 (세부품명번호 : 3012189901) ○ 구매예정수량 : 5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4,09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10.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간점검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보호판 (세부품명번호 : 301218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단, 계약대상 규격이 조합형(보호판+받침틀)인 경우 ‘받침틀’ 또는 ‘보호판’ 중 어느 하나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도 가능

참가자격

※ 다양한 재질의 가로수보호판을 모두 직접 제조하기 곤란하여 제조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일체형이나 단일재질 조합형인 경우는 제조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25-543호, 2025.12.29.)에 따라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해당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가능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처리) - 조합의 경우 조합 및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⑤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⑥ 제조공정표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별지 1호서식 제조공정표 제출 ⑦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조합형 제품 공급업체의 경우 붙임 1서식으로 제출) - 제조업체의 공급 확약서 :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명, 식별번호)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규격서를 나라장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상 물품 상세정보와 물품식별번호 등록 시 물품 상세정보 일치 ⑨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재질별 대표규격으로 제출(물품식별번호 또는 규격명 명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첨부 서식으로 제출) ⓔ 가격자료 확약서(첨부 서식으로 제출)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 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 품명별 담당자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