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광고물부착방지물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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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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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5BK01105852-001(광고물부착방지물).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기계요소·철물·도료
- 추정가격
- 16.4억원
- 입찰 마감
- 2036/10/30(목) 18:00 · D-367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광고물부착방지물(시트형·돌출형·도료형)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광고물부착방지물(세부품명번호 5512199901) 공급 물품 등록
- 시트형·돌출형·도료형 종류별 대표규격 시험성적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재료, 시험방법 등 포함)
-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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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부가세
- 163,636,363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광고물부착방지물 (5512199901)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00 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31(수) | 지남 |
| 개찰 | 2036/04/30(수) 18:00 | D-348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30(목) 18:00 | D-367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공급
물품 › 부품·소재 › 기계요소·철물·도료
광고물부착방지물(시트형·돌출형·도료형)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도료·테이프 같은 소재성 부품·자재에 가깝다
- 시트형·돌출형 현장설치
- 도료형 납품장소 하차(도장공사업 면허 보유 시 현장설치 가능)
-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
- 1년 하자보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료형 현장설치도, 2천만원 이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2025/12/31(수)
- 공고번호
- R25BK01105852-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지역에 있나, 품목표 수십 종을 모델 그대로 짧은 납기 안에 다 구할 수 있나(한 품목이라도 못 구하면 견적 전체를 못 낸다), 순정품증명서·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올 수 있나에서 갈린다. 드물게 직접생산이나 제조 등록이 걸리면 유통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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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5512199901 | 광고물부착방지물 | 30,000 | ㎡ | 납품요구 후 60일 |
○ 추 정 가 격 : ₩ 1,636,363,636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하차도(도료형에 한함) ※ 시트형, 돌출형 : 현장설치도 ※ 도료형 : 도장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는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로 계약 가능하며, 도장공사업 면허 미보유업체는 납품장소 하차도로만 계약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광고물부착방지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도장공사(006)]자로 등록된 업체(도료형 현장설치도 조건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마이페이지 메뉴)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상태에서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종합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입력-평가확인’),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생산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종류별(시트, 돌출, 도료) 대표규격]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⑧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증(도료형 현장설치도 계약에 한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주)나이스디앤비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99, 8869